교통사고 특례2018노26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18-06-01 선고검수완료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섞어 전자담배 액상을 제조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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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고농도의 니코틴 농축액에 프로필렌글리콜, 식물성 글리세린, 향료 등을 섞어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액상을 만들었다.
- 이들이 만든 니코틴 포함 용액은 소비자 취향에 맞게 다양한 비율로 혼합되었고, 증기로 바로 흡입할 수 있는 완제품이었다.
- 이 제품들은 수십만 병이 판매되어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담배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도 말했다.
- 법원은 2014년 1월 21일 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담배에 포함된 사실을 피고인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2도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전자담배 액상을 제조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 액상을 제조하여 담배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액상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제조 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이 행위가 담배 제조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이 법 개정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기에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니코틴 농축액과 첨가제를 일정 비율로 섞어 증기로 바로 흡입 가능한 완제품을 만든 것은 단순 혼합이 아니라 담배 제조 행위에 해당한다.
- 2014년 1월 21일 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담배에 포함됨이 명확해졌고, 피고인들은 이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 피고인 1은 기획재정부에 문의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담배 제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함께 제조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 방법을 알려주며 실질적으로 사업에 깊이 관여했다.
- 피고인들은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직원과 시설을 갖추고 제조했으므로, 위법성 여부를 스스로 충분히 확인했어야 한다.
- 검찰의 다른 회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피고인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구체적인 처분 내용도 알지 못했으므로 위법성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 액상을 제조하여 담배사업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담배 제조에 해당하며, 법 개정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기에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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