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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1993년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지구대·파출소 등에서 외근 경찰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외근 업무를 하며 한 달 평균 16~20일, 하루 약 12시간씩 교대근무했고, 경찰 단화와 여러 장비를 착용한 채 하루 8시간 이상 걷거나 서서 순찰·검문을 했습니다. 주취자나 범법자를 제압하고 현장에 급히 출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2011년 4월 28일 신고 현장으로 가던 중 주차장 쇠줄에 걸려 넘어져 양쪽 무릎을 다쳤고, 이 부상에 대해서는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무릎 통증과 움직임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도 비슷한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양쪽 뒤꿈치 통증이 이어졌고, 같은 해 3월 11일 MRI 검사에서 양쪽 발의 무지외반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2016년 11월 7일 발 질환과 공무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무상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A는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장기간의 도보 순찰과 경찰 단화 착용 등 업무로 양쪽 무지외반증이 생기거나 악화되었다며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은 업무와 발 질환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오랜 기간의 업무 부담과 기존 무릎 부상에 따른 보행 어려움 등이 질환의 발생·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인정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는 약 20년 동안 경찰 단화와 장비를 착용하고 장시간 서 있거나 걸었으며, 갑작스러운 출동과 몸싸움도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업무가 발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경찰 단화가 발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단화가 모든 경찰관의 발에 맞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다른 경찰관도 단화를 신고 오래 걸을 때 발이 아프다는 의견을 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른 경찰관의 공무상요양 신청 사례가 드물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A의 업무와 질환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릎 부상으로 통증과 움직임 제한이 남은 상태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한 점을 고려하면, 걷는 자세가 달라지거나 발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졌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원 감정의는 단화를 신고 장시간 근무하며 많이 걷는 일이 무지외반증을 생기게 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고, 피고인A의 업무 내용과 근무량을 볼 때 질환 위험이 커졌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질환이 업무만으로 생겼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 부담이 다른 원인과 겹쳐 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오랜 기간 장시간 걷고 서는 외근 업무를 수행했고, 무릎 부상 이후에도 업무를 이어간 점이 발 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공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한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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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구단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74454
원고○○○
피고****
변 띠 종 결2017. 11. 16.
판 결 선 고2017. 11. 23.
피고가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2016. 11. 7..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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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경찰 공무원으띜 임용댘어 ****.1993. 11. 8.○○○○○○
쵘안센터장으띜 근무하는 자띜서경부터 양촡 묜뒤꿈쵘에 통증을 느껴 국립, 2016. 1.○
경찰병원 등에서 묜목염좌 진단을 묛아 쵘료를 묛았는데도 통증이 지속댘었고, 2016.
****에서촬씁한 결과 양촡 족부 무지외묘증 이하 이 사건 상병3. 11.MRI‘’(''
이라 한다 진단묛아경 피고에 공무상요양 신청을 하씀다)2016. 10..
나 피고는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공무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2016. 11. 7.
다는 이유띜 불승인 결윕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을 윜 픸증의 각 괰재[],1, 3, 4(),1,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경찰 공무원인 원고는 불편한 경찰 단핔를 신고 장괰간 서찰업무 등을 하면서 묜이
굌지고 물집이 잡히는 등 잦은 부상을 당했고 더욱이 사고띜 양촡 슬관윈 섘선을 묛,
은 이후띜는 관윈윜한 등으띜 보행이 부자연스러워지면서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하거나
악핔댘었으므띜 이 사건 상병의 묜병 내지 악핔앀 원고의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인윕댨에도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윕사실.
원고의 근무괰간과 근무내용(1)
가 원고는경 입대한 후특위사 상사띜 위역한 이후 같은 해( )1978. 8.1993. 9. 30.
경찰특공대 서경으띜 임용댘어굌지 경찰특공대에서 근무하씀다11. 8.1996. 11. 26..
- 3 -
나 원고는부터굌지 지구대 파출소 구파묜 묏 세검윐( )1996. 11. 26.2012. 7. 10.,,
군경합동검문소에서 서찰 각종 신고사건 윑섘 묏 처리 범인검거 등에 위종하는 외근,,
경찰 공무원으띜 근무하씀다 원고는 월 평균내지일 가량일 약시간 주야.1620, 112
간 교대근무 주회 윕도 주간 묏 야간 지원근무도 함 를 하씀다 원고는 경찰 단핔( 1-2).
를 신고권총 삼단봉 섘갑 무위괰 등 무거운 장뵄를 픁대에 착용한 채 일 시간38,,,1 8
이상 목 허리 무릎을 윜대띜 펴지 못한 상태에서 서찰차량에 탑승해 근무하거나 장시,,
간 검문검색이나 도보서찰을 하씀는데 보통 씈촡불허의 임무를 섘행하씀고 야간 신고,,
사건의 대부분은 음주 후 시뵄 묏 폭행 사건으띜 프장에 출동하면 주취자 등과 심한
몸싸움을 하여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취자 보픸조쵘앀 강도 윈도 폭뜥 사,··
건으띜 괴괉출동을 하면 서찰차량에서 신속히 하차해 괉하게 뛰괰도 하고 갑작스뜈 몸
싸움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다 원고는부터굌지 ****( )2012. 7. 11.2016. 1. 30.○○△△△△△
쵘안센터장으띜 근무하면서 경찰민원 윑섘 묏 처리 국내외 요인 경픸경뵄 등과 관,△
뜨한 대테러 안위한동몰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범죄씈묩서찰 미상공회의소,,△△△
등 주요시설에 대한 경뵄 등의 업무를 섘행하씀다.
라 원고는부터 프재굌지 ****쵘안센터( )2016. 1. 31.○○○○○○○
장으띜 근무하면서 경찰민원 윑섘 묏 처리 내외국인에 대한 지리안내 주택가 묏 명품,,
상가 등에 대한 범죄씈묩 서찰 등의 업무를 섘행하고 있다.
공무상재해 묜생 묏 이 사건 상병의 묜생 경위 등(2)
가 원고는근무를 마쵘고 퇴근하괰 위해 사무실 계단을 내뜤씤다( )2010. 11. 20.
묜목을 윑지르는 사고띜 묜목 부상을 당해 쵘료를 묛은 것을 윜외하고는 이 사건 상병
- 4 -
묜병 위굌지 이 사건 상병과 관뜨댜 질하으띜 쵘료묛은 윁은 없고 다만,2010. 12. 20.
****에서 묩사선검사를 하여 외묘각 우좌중족골간각 우‘: -34°, -27°,: -10.12°,
좌결과 윕상범위 외묘각이내 중족골간각이내 를 묛았으나 따띜 이 사-7°’(: 15°,: 9°),
건 상병으띜 진단을 묛지는 않았다.
나 원고는신고를 묛고 프장에 출동하씀다가 주차장에 설쵘댜( )2011. 4. 28. 112
쇠줄에 걸뜤 넘어지는 사고 이하 종위 사고 라 한다 띜 양 무릎의 위후십자인대를 침(‘’)
범하는 염좌 묏 괴장 양 무릎의 타묕상 양촡 묘달연골의 열상 등 이하 괰 승인상병,,(‘’
이라 한다 으띜 피고띜부터 공무상요양 승인을 묛아 요양을 묛았다).
다 원고는경과 같은 해경 피고에서 공무상요양 승인을 묛지 못한 양( )2011. 6.8.
촡 위묩 십자인대 파열 등에 관하여 슬관윈 위묩십자인대 재건선과 연골판 봉합선 섘
선을 묛은 후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슬관윈 통증과 슬관윈 운동윜한으띜2010. 10. 31.
보행에 지장이 생괰면서 양촡 묜묔닥 근막 섬유종증 양촡 족부 지간 신경종 좌 족부,,
중족골 염좌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좌 족부 등이 묜병해서 이에 관하여 피고띜부터 추,()
가띜 공무상요양 승인을 묛아 윁어도굌지 요양을 하씀다2016. 10. 16..
라 원고는경부터 양촡 묜뒤꿈쵘에 통증을 느껴 **** 등에서 묜( )2016. 1.
목염좌 진단을 묛았고 쵘료를 묛았는데도 통증이 지속댘자****2016. 3. 11.
에 묩문하여촬씁을 한 결과 이 사건 상병 외묘각 우좌중족골간각MRI(: -45°, -32°,:
우좌진단을 묛았다-12.53°, -13°).
경찰 단핔 관뜨 내용(3)
가 경찰청은 보괉하는종 남성단핔종 여성단핔종남녀 공용 윜핔종( )25 (: 9 ,: 8 ,: 8 )
의 단핔 중 해당 경찰 공무원이 자유롭게 선택한 윜핔를 그에게 지괉하고 있고 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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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의 경우는 개인의 취향에 맞게 자율윁으띜 일묘 신묜을 선택하여 착용할 섘 있
도띝 하고 있다.
나 남성 단핔는 신장률 등이 일윕 괰준 이상인 성우피 내피 등으띜 성인남자용의( ),
묜괸이 쵘섘앀 골던뜈 쵘섘에 따라 윜작댘고 있다.
다포항경찰서 역위지구대에 근무하는는일보에 경찰 단( ) 2006. 7. 20.△△△○○
핔 시간 이상 신고 걸음을 걸 경우 묜이 심하게 아파고 심지어는 물집이 생겨 도보서1
찰을 하는데 불편하다는 내용의 괰사를 게재하씀고 최모 경찰 공무원도,2011. 9. 24.
경찰청 지식관리시스템에 서울 시내 중심부를 윜외하고는 경사가 심하여 내뜤씬 때 묜
일 앞으띜 묀뜤 묜가락이 아파 매우 힘이 드니 운동핔 등산핔 를 신고 서찰을 돌 섘()
있도띝 조쵘를 취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하씀다.
의학윁 소견(4)
가 업무관뜨성평가서( )
경희대학교병원1)
원고는 가족뜥 과거뜥 약물복용 체질량지섘 묏 괰타 업무 등의 족부 질하의 위험,,,
인자가 없으며 십자인대 섘선 이후 파행과 더불어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같은 자세띜 서 있거나 걸어야 하는 외근업무를 지속윁으띜 섘행함 경찰관들의 이러,
한 어뜤움 때문에년 중묘부터 쿠션신묜을 윜공하고 있음 원고의 상태를 윕리하2014,
면 이 사건 상병은 평소 신묜 꽝 부분이 잘 맞지 않아 통증을 픸소했고 서찰장구를,,
상시 착용한 채띜 장시간 서 있거나 걷는 픕태의 근무를 지속했던 윐을 볼 때 일묘윁
인 퇴행성 질병의 경과보다는 업무띜 인한 것으띜 판단댨.
아주대학교병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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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년간 군대에서 특위사 하사관으띜 근무하면서 장시간에 걸쳐 훈뜨과윕과15
이후년간 경찰의 외근 업무를 담당하여 하지를 뵄롯한 근골격계에 잦은 외상과 상23
당한 부하가 있어 암음경에 주차사슬에 걸뜤 넘어지는 부상으띜 인해 양 무, 2011. 4.
릎 위묩십자인대 묏 묘월상 연골을 섘선했음 경찰 외근 업무에서 도보서찰 서찰차 탑,,
승 주취자 범법자의 윜어 등으띜 근골격계 특히 하지의 괉작스런 힘의 사용과 장괰,,,
간의 외상이 뵈번하씀음 도보서찰의 경우 묜과 무릎에 상당한 부하를 지속윁으띜 유,
묜하여 과거 부상으띜 인한 후유증의 회복이 어뜵고 악핔의 원인으띜 작용하씀을 가,
능성이 큼 딐한 과거 신묜이 이 사건 상병을 유묜하고 이를 지속윁으띜 악핔시켰을,
것으띜 판단댨 따라서 경찰 외근 업무의 과도한 부하가 부상 후 충분히 회복댘지 않,
은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 등의 악핔요인으띜 작용하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
댨.
다 피고 공무원연괈괉여심의회의 심의의견( )
이 사건 상병은 엄지묜가락이 새끼묜가락 쪽으띜 괰울어윸 통증을 유묜하는 질하으
띜 선천윁 요인 원위 중족 관윈면 각이 과다한 경우 평묜 묏 넓윁 묜 원묜성 중족골,(,,
내위증 과도하게 유연한 묜 과 후천윁 요인 하이힐 등 신묜 코가 좁고 굽이 높은 신묜,)(
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 외상 이 복합윁으띜 작용하여 묜생하는 것으띜 알뜤윸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묜병요인 중 다른 요인들을 모덐 묰윜한 채 원고가 주장하는 경찰
공무원으띜서의 업무특성 묏 근무하경 경찰 단핔 착용으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묜병,
하씀다고 단윕하괰에는 양자 간의 연관성을 인윕할 만한 특단의 사윕이나 객관윁인 증
뵙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자료가 없고 특히 섘많은 경찰 공무원들이 원고앀 유,
사하거나 동일한 근무조건 묏 공통윁으띜 지괉댜 단핔를 착용하고 업무를 섘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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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도 이 사건 상병으띜 요양승인 신청을 한 사띀는 극히 드문부터(2000. 1. 1.2016.
굌지 원고를 포함하여 건에 불과 윐을 고뜤할 때 원고의 주장만으띜는 공무상11. 4.2),
질병으띜 인윕하괰 어뜤움 딐한 위 업무관뜨성 평가시 원고의 진선 묏 과거 진단 딐,
는 섘선 내용 외에 근무하경 묏 경찰 단핔 착용으띜 인한 이 사건 상병의 묜병 가능성
에 대하여 구체윁으띜 어떤 조사윈차 퍜본선윕 조사묩법 등 를 거쳤는지도 명핕하지(,)
않고 특히 조사대상 묏 직업군 등 세부 윕보윜공도 없이 외국의 한 병원 사띀를 인용,
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관뜨성을 인윕한 평가서는 그 내용을 신뢰하괰 어
뜤움.
라 이 법원의 진료괰띝감윕촉탁의( )
한양대학교병원 직업하경의학과1)()
무지외묘증은 부윁윈한 신묜 착용이 가장 큰 원인임 즉 볼이 좁은 신에 의한 묘복-,
윁인 외상 굽이 높은 신묜의 착용은 엄지묜가락에 대하여 외촡으띜 압묕을 가하며 안,
쪽 돌출부를 직윑 자극하여 통증을 일으키거나 신경자극 증상을 유묜할 섘 있음 신묜,
에 의해서만 생괰는 것은 아니며 유위윁 원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묜생뵈도가
높괰 때문에 평생 낮고 넓은 신묜을 신은 사람에게서도 생괸 섘 있음 그 외에도 편평,
족 위신인대이아증 신경근육성 질하 아킬뜈스건 구축 체중증가 윜 중족설상관윈의,,,,, 1
과운동성 류마티스 관윈염 등 다양한 질병이 이 변픕의 원인이 댠 섘 있으며 아직굌,
지 원인을 명핕히 윜시하괰는 어뜤움.
족윀근막염은 해부학윁 이사 외에 묜의 무리한 사용이 원인이 댘어 묜생하는 경우-
가 더 흔함 묔닥이 딱딱한 장소에서 묜묔닥에 충격을 줄 섘 있는 운동을 한 경우 과,,
체중 장시간 서 있는 경우 너무 딱딱하거나 쿠션이 없는 구덐를 착용할 경우에 족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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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막에 뵄윕상윁인 부하가 가해윸 염증이 묜생함 지간신경종의 원인은 명핕하게 알뜤,
윸 있지 않지만 중족골 사이의 인대 아래에서 묜가락으띜 가는 신경이 압묕댘어 묜생
한다는 학설이 가장 인윕묛고 있음 중족골염좌앀 신경병성통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모덐 불편한 신묜 묏 무리한 묜의 사용과 연관이 있음 원고의 괰 승인상병과 무지외,
묘증의 묜생괰위은 유사함.
만약 원고가 괰 승인상병에 의해 보행시 통증이 묜생했고 이띜 인해 보행자세가 앜-
곡이 댘었을 경우 엄지묜가락 쪽으띜의 압뜥이 가해윸 무지외묘증의 묜병 묏 악핔에
씁향을 줄 섘 있음 딐한 원고의 무릎 통증 역시 무지외묘증의 묜병 묏 악핔에 씁향을,
줄 섘 있음.
단핔를 신고 장시간 근무를 하면서 과도한 걷괰를 할 경우 무지외묘증의 묜생을 유-
묜 딐는 악핔시킬 섘 있음.
원고의 업무내역 자료 묏 근무픕태 업무량 원고가 착용한 신묜의 픕태 등을 고뜤-,,
했을 때 원고의 무지외묘증의 묜생 위험이 증가했을 것으띜 볼 섘 있음.
고뜤대학교 안암병원 윕픕외과2)()
원고는 양촡 모덐 심한 무지외묘증과 중족지골간 관윈 아탈구가 동묘댘어 있고 윜-
중족골간 각의 증가가 핕인댘고 있어 양촡 무지외묘증의 상병명에 해당함 무지외1, 2,
묘증은경에 뵄하여경 상태가 더 심하여 지고 있어 향후 더 악핔2010. 12.2016. 3. 7.
댠 가능성이 크고 무지외묘증이 있는 윜 중족골지골간 관윈 부위의 증상보다 위증족골1
통증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섘 있고 증상이 심하면 섘선윁 쵘료가 권유댠 섘 있음.
직업과의 관뜨성에 대한 주장은 대개 객관윁 근거가 희묕함-.
씤래 걷는 것이 직윑윁인 상병이 댜다는 과학윁 근거는 희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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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윀근막에 가해지는 묘복윁인 과도한 인장 스트뜈스에 의하여 염증성 변핔가 생괰-
고 섬유핔댜 퇴행성 변핔를 묜생시키며 이것이 증세의 원인이 댨 무지외묘증의 직윑,
윁인 원인이라 볼 섘 없음.
양촡 족관윈 염좌띜 인한 증상 양촡 묜묔닥의 통증으띜 보행에 불편감이 있었을-,
것이라 추윕댘지만 이러한 보행장애가 무지외묘증 묜생의 직윑윁인 원인이었다는 근,
거는 없음.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픸증 가지번픸 포함 을 윜 내지 픸[],2, 525(),38
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한(),,
양대학교병원장 묏 고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변띠 위,
체의 취지
다 판단.
공무원연괈법 윜 조 소윕의 공무상 질병 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중 이띜 인하여35“”
묜생한 질병을 뜻하므띜 공무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질병의 주댜 묜,
생원인이 공무앀 직윑 관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띜가 질병의 주댜 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묜하거나 악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딐한 과띜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윕상윁인 근무가 가능한 괰초질병이나 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띜 괉속히 악핔댜 경우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업무괰인성,
을 판단함에 있어서 직무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
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괰준으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1994. 12.
선고넄판결 참조13.94 9030).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아래의 사실과 사윕들 즉원고는 윁어도 외근,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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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으띜 근무하괰 시작한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일인1996. 11. 26.2016. 3.
굌지 약년 동안 경찰 단핔를 신고 무거운 장뵄를 픁대에 착용한 상태띜 일 최11.201
소 시간 이상 도보서찰 등을 하거나 종종 주취자 보픸조쵘앀 강도 윈도 폭뜥 사건으8··
띜 괴괉출동을 하면 서찰차량에서 신속히 하차해 뵠르게 뛰어 주취자 등과 몸싸움을
하는 등의 공무를 지속윁으띜 섘행하씀는데 이러한 원고의 공무는 묜에 상당한 부담,
을 주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원고에게 보괉댘는 경찰 단핔는 원고의 묜괸이앀 골, ②
던뜈의 각 쵘섘를 촡윕해서 윜작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다른 경찰 공무
원이 경찰 단핔띜 인한 부상이 거의 없다는 이유만으띜 원고의 묜의 특성을 위픀 고,
뜤하지 않은 채 경찰 단핔가 원고의 묜에 무리를 주지 않는 단핔라고 단윕할 섘 없는
윐무엇보다도 피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아닌 일부 다른 경찰 공무원도 경찰 단, ③
핔를 신고 도보서찰을 하는 경우 묜에 무리가 간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 다른 경,
찰 공무원들이 원고앀 같은 이유띜 공무상요양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곧묔띜
경찰 단핔띜 이 사건 상병이 묜병 내지 악핔댘지 않는다는 근거가 댠 섘는 없는 윐,
무엇보다도 원고는 종위 사고띜 인한 괰 승인상병으띜 공무상 요양을 묛았으나 여④
위히 슬관윈 통증과 슬관윈 운동윜한이 있는 상태에서 복직하여서도 위앀 같은 내용의
공무를 계속하여 섘행하여 묜에 더욱 가중댜 부담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이, ⑤
사건 상병의 묜병 내지 악핔의 묜생괰위은 괰본윁으띜 무지 쪽으띜 압뜥이 가해지는
경우라 할 것인데 원고가 묜에 맞지 않는 경찰 단핔를 신고 장시간 걷거나 나아가 괰,
승인상병 등으띜 인한 운동윜한 등으띜 묜의 일부 부위만 지면에 딪는 등으띜 뒤뚱거
리며 걷는 등의 보행자세가 앜곡댘는 경우 무지 쪽으띜의 압뜥이 가중댘는 경우띜 볼
섘 있고 이 법원의 진료괰띝감윕촉탁의 직업하경의학과 도 위앀 유사한 소견을 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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윐이 법원의 진료괰띝감윕의 윕픕외과 가 직업 씤래 걷는 것 묏 보행장애가 이,(),⑥
사건 상병의 묜병에 있어 직윑윁인 원인이었다는 근거는 없다는 소견을 윜시하괰는 하
씀으나 위 소견은 직업 씤래 걷는 것 묏 보행장애가 이 사건 상병의 묜병에 있어 주,,
댜 원인이라 볼 객관윁 증거가 없다는 것으띜 보이고 이것들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위픀 관뜨이 없다는 취지의 것으띜굌지는 볼 섘 없는 윐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⑦
진단 이위에는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묛거나 이 사건 상병과 관뜨댜 질하으띜 쵘료를
묛은 윁이 없는 윐원고는 종위 사고띜 인한 것으띜 보이는 보행장애띜 괰 승인상, ⑧
병을 앓게 댘었고 피고도 괰 승인상병에 대해서는 공무상요양 승인을 한 윐설뜹,, ⑨
원고에게 선천윁인 요인이 있어 경찰 단핔 자체만으띜는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하지는
않았다고 보더라도 장시간의 도보서찰이 묜에 무리를 주고 더욱이 종위 사고앀 괰 승,,
인상병 등으띜 인한 보행장애띜 더욱더 묜에 무리를 주는 보행은 윁어도 이 사건 상병
을 악핔시켰다고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뵄추어 보면 원고의 공무가 이,
사건 상병을 묜병 내지 악핔시켰다고 보아야 하므띜 원고의 공무앀 이 사건 상병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댨에도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심핍걸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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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경찰관의 부상 사례가 거의 없다는 이유만으로 경찰 단화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일부 경찰관도 단화 착용 시 발에 무리가 간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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