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112 신고 현장에서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오른팔로 제압하고 오른발목으로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팔꿈치와 발목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9398 행정 사건(2025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소속 경찰관으로, 2023년 6월 24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꿈치와 오른쪽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 체포 당시 바디캠 영상에는 원고가 피의자를 제압하며 계속 오른쪽 팔로 누르고, 왼쪽 다리로 피의자를 제압하면서 오른쪽 다리로 중심을 잡는 모습이 담겼으며, 영상 일부 구간에서 원고가 일어나며 오른쪽 발목에 불편감을 느끼는 듯한 장면이 확인됐다.
- 원고는 2023년 6월 29일 팔꿈치 통증으로 진료를 받고 '충격을 받았고 운전할 때마다 당기듯 아프다'고 진술했으며, 2023년 8월 14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23년 7월 21일 병원에 내원해 '현장 근무 중 오른쪽 발목을 외측으로 접질렀고 계속 아프다'고 진술했고, 2023년 7월 25일 발목 및 발 부위 인대 파열, 팔꿈치 염좌 및 긴장, 근육긴장 진단을 받았으며, 2023년 10월 26일에는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만성 파열과 종비인대 부분 파열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24년 1월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24년 5월 23일 '팔꿈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은 승인하고, 나머지 상병들은 진구성 만성 병변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뒤 부상일 이후에도 해당 부위를 과사용했다는 주장을 추가로 내세웠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관인 원고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입은 부상에 대해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인사혁신처장)는 주관절 외측상과염, 족관절 전거비인대 만성파열, 종비인대 부분파열, 발목 및 발 부위 인대 파열 등은 진구성 만성 병변으로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이 사건 부상일 이후에도 해당 부위를 과사용한 점과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위 상병들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불승인 처분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인정되려면 공무와 질병·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
- 법원은 바디캠 영상과 진료기록, 의료기관 감정 결과를 종합해, 원고가 체포 과정에서 오른팔로 피의자를 누르고 오른발목으로 중심을 잡으며 팔꿈치 과사용과 발목 외회전이 반복된 것으로 봤다.
- 감정의들은 해당 상병들이 진구성(만성)으로 보이지만, 관절 부위의 과사용이나 회전이 반복되면서 손상이 생기고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다만 '근육긴장-발목 및 발' 상병은 족관절 인대 손상이 확인되기 전에 임상적으로 내리는 진단명에 불과해 구체적 상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주관절 외측상과염, 족관절 전거비인대 만성파열, 종비인대 부분파열, 발목 및 발 부위 인대 파열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담이 누적돼 악화된 것으로 인정돼 불승인 처분 중 이 부분은 취소됐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핵심 정리
공무상 재해 인정에서 기존의 만성 질환이 있더라도, 공무 수행 중 반복된 과사용이나 외상으로 그 증상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면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반대로 단순한 임상적 진단명에 불과한 상병은 구체적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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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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