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단69398서울행정법원 1심2025-11-21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이 112 신고 현장에서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오른팔로 제압하고 오른발목으로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팔꿈치와 발목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9398 행정 사건(2025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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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소속 경찰관으로, 2023년 6월 24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꿈치와 오른쪽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 체포 당시 바디캠 영상에는 원고가 피의자를 제압하며 계속 오른쪽 팔로 누르고, 왼쪽 다리로 피의자를 제압하면서 오른쪽 다리로 중심을 잡는 모습이 담겼으며, 영상 일부 구간에서 원고가 일어나며 오른쪽 발목에 불편감을 느끼는 듯한 장면이 확인됐다.
  • 원고는 2023년 6월 29일 팔꿈치 통증으로 진료를 받고 '충격을 받았고 운전할 때마다 당기듯 아프다'고 진술했으며, 2023년 8월 14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23년 7월 21일 병원에 내원해 '현장 근무 중 오른쪽 발목을 외측으로 접질렀고 계속 아프다'고 진술했고, 2023년 7월 25일 발목 및 발 부위 인대 파열, 팔꿈치 염좌 및 긴장, 근육긴장 진단을 받았으며, 2023년 10월 26일에는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만성 파열과 종비인대 부분 파열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24년 1월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24년 5월 23일 '팔꿈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은 승인하고, 나머지 상병들은 진구성 만성 병변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뒤 부상일 이후에도 해당 부위를 과사용했다는 주장을 추가로 내세웠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관인 원고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입은 부상에 대해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인사혁신처장)는 주관절 외측상과염, 족관절 전거비인대 만성파열, 종비인대 부분파열, 발목 및 발 부위 인대 파열 등은 진구성 만성 병변으로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이 사건 부상일 이후에도 해당 부위를 과사용한 점과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위 상병들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불승인 처분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인정되려면 공무와 질병·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
  • 법원은 바디캠 영상과 진료기록, 의료기관 감정 결과를 종합해, 원고가 체포 과정에서 오른팔로 피의자를 누르고 오른발목으로 중심을 잡으며 팔꿈치 과사용과 발목 외회전이 반복된 것으로 봤다.
  • 감정의들은 해당 상병들이 진구성(만성)으로 보이지만, 관절 부위의 과사용이나 회전이 반복되면서 손상이 생기고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다만 '근육긴장-발목 및 발' 상병은 족관절 인대 손상이 확인되기 전에 임상적으로 내리는 진단명에 불과해 구체적 상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주관절 외측상과염, 족관절 전거비인대 만성파열, 종비인대 부분파열, 발목 및 발 부위 인대 파열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담이 누적돼 악화된 것으로 인정돼 불승인 처분 중 이 부분은 취소됐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핵심 정리

공무상 재해 인정에서 기존의 만성 질환이 있더라도, 공무 수행 중 반복된 과사용이나 외상으로 그 증상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면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반대로 단순한 임상적 진단명에 불과한 상병은 구체적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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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6939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인사혁신처장 변 론 종 결2025. 10. 17. 판 결 선 고2025. 11. 21. 주 문 1. 피고가 2024. 5. 23.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 중 주관절 외측상과염, 족관절 전거비인대 만성파열, 종비인대 부분파열,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23.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 ****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23. 6. 24.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현장에서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 하면서 2023. 7. 25. 우측 팔 부위에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전박부), 주 관절 외측상과염’ 진단 및 우측 발 부위에 ‘족관절 전거비인대 만성파열, 종비인대 부 분파열,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근육긴장 발목 및 발’ 진단을 받은 후 2024. 1.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이하 위 2023. 6. 24.자 부상을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4. 5. 23.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전박부)’에 대하여 공무 상 요양승인을 하고, ‘주관절 외측상과염, 족관절 전거비인대 만성파열, 종비인대 부분 파열,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은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 렵고, ‘근육긴장 – 발목 및 발’은 구체적인 상병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불승인 상병들을 통 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란 공무수행 중 공 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부상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부상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20. 선 고 2004두5324 판결 참조). 나. 갑 제5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 3 -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 ****장, **** ****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 들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23. 6. 24. 토요일경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의자를 현 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체포 과정을 녹화한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오른쪽 팔 부위를 이용하여 피의자를 누르는 등 팔꿈치 부위에 힘이 가해지고, 왼쪽 다리로는 피의자를 제압하고 오른쪽 다리로 중심을 잡으며, 영상(갑 제14호증) 3:09 부분에서 원고가 일어 나면서 오른쪽 발목 부위에 불편감이 있는 것 같은 모습이 확인된다. 2) 원고는 2023. 6. 29. ****에서 팔꿈치 부위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충격을 받았고, 운전을 할 때마다 당기듯이 아프다’고 진술하였고, 2023. 8. 14.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질병분류번호 M771) 진단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23. 7. 21. H에 내원하 여 ‘현장에서 근무 중 우측 발목을 외측으로 접질렀고, 계속 아픈 상태이며, 우측 주관 절 부위에 통증이 있고 범인 체포 과정에서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2023. 7. 25.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우측, S932), 팔꿈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전박부, S5348), 근육긴장, 발목 및 발(우측, M6267)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23. 10. 26. I병 원에서 발목 부위에 대하여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만성 파열(M2427), 우측 족관절 종비인대 부분 파열(M2427) 진단을 받았다. 3) 피고는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의학자문 의뢰를 거친 결과 이 사건 각 상병 중 근육긴장, 발목 및 발(우측)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 진구성에 해당하는 만 성 병변으로 이 사건 부상과의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 4 - 4) **** 의과대학 **** 소속 감정의(정형외과-팔)는 원고에게서 우측 팔꿈치 외 상과염의 소견이 확인되나 이는 팔의 반복적인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한편, **** **** 소속 감정의(정형외과) 는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과사용에 의한 건손상으로, 건의 미세 손상이 있으면서 반복 적인 부하에 노출되어 건증이 생기는 것인데, 원고의 영상 소견상 주관절 외측상과염 의 소견을 확인할 수 있고, 일회성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자 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5) **** **** 소속 감정의(정형외과)는 족관절 부분의 전거비인대 만성파열 및 종비인대 부분 파열 상병과 관련하여서는 족관절의 내번과 외회전 손상이 누적되어 만 성 파열이 일어나는데, 원고의 영상 소견상 해당 상병이 확인되고, 다만 원고의 2023. 6. 29. **** 진료기록상 족관절과 관련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일회성 사고로 발 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또한 근육긴장-발목 및 발(우측) 상병에 관하여는 족관절의 인대 손상 이 확인되기 전의 임상적으로 내리는 임상적 진단명이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다. 위 나.항의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하여 바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이 사건 부상일 이후에도 해당 부상 부위를 과사용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 앞서 본 인정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부상 당시 오른쪽 팔의 상박 부위 및 왼쪽 다리를 이용하여 바닥에서 몸부림치는 피의자를 제압 1) 이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비로소 추가한 것이기는 하나, 위 주장은 공무상 질병인지 여부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의 하나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할 것이다. - 5 - 하고, 제압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 관절을 이용하여 중심을 잡는 등 팔꿈치 부위의 과 사용과 우측 족관절에 대한 외회전이 반복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경찰관인 원고가 업 무 과정에서 비교적 자주 맞닥뜨리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에 대하여 감정의들은 이 사건 각 상병이 진구성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당 관절 부분의 과사용 또는 회전이 반복되면서 손상이 일어나고,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 부 위는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③ 다 만 이 사건 각 상병 중 근육긴장-발목 및 발(우측)의 경우 족관절 인대손상이 확인되 기 전의 임상적 진단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주관절 외측상 과염, 족관절 전거비인대 만성파열, 종비인대 부분파열,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 은 이 사건 부상일을 포함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원고가 손목 및 우측 발목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주관절 외측상과염, 족관절 전거비인대 만성파열, 종비인대 부분파열,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불승인 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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