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93년 3월 10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조합이 설립됐습니다. 사업은 오랫동안 완료되지 않았고, 2011년 말까지 진행률은 약 60%에 그쳤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은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시공사에 공사를 맡기고, 사업부지의 매매와 공사 이행을 둘러싼 약정 및 보증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사업부지는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원고들에게 매도됐습니다.
원고들은 2015년 9월 18일, OO지역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계획 변경과 도로 개설 등과 관련한 조건이 붙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은 승인조건의 무효 여부가 자신의 법적 의무에도 영향을 준다며 소송에 참여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반대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제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참가를 다툴 권리를 잃었습니다.
조합원 총회에서 사업계획 변경안이 부결된 뒤 승인조건의 이행이 늦어졌고, 원고들은 공사중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별도의 소송에서 그 처분을 다퉈 취소 판결을 받았고, 이번에는 승인조건 가운데 일부가 무효라고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사업계획승인에 붙은 조건 일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했으며, 주요 쟁점은 그 조건이 아파트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원고들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지나친지였습니다. 법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의 보조참가를 허가하고, 원고들의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원고들이 문제 삼은 승인조건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사업계획승인은 행정청이 사업의 성격과 주변 사정을 고려해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승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건은 실행할 수 있어야 하고, 공정해야 하며, 승인 자체의 핵심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려면 진입도로와 기반시설 등이 필요하고, 문제 된 조건은 이런 시설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아파트 사업과 실질적인 연결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조합도 승인 절차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계획 변경 등에 관한 약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조건이 이행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승인 전 관계 기관과 당사자 사이에서 조건을 논의한 정황이 있고, 사업 승인을 앞당기는 대신 해당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건이 부당하거나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조건이 요구하는 도로와 기반시설의 부담도 사업 규모에 비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무효로 하면 주거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사업을 진행하려는 주택법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은 조건의 효력이 자신의 공법상 의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소송 결과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늦게 참가에 이의를 제기한 점도 참가 신청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였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승인조건이 아파트 사업에 필요한 도로·기반시설 및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연결돼 있고, 원고들이 관련 약정서도 제출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에 조합의 소송 참여는 허용했지만, 원고들이 요청한 승인조건의 무효 확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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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20176239 E사업계획승인부관무효핕인
원고1. A 지역주택조합
2. 주식회사 B
**** ()○○○○○○○
대퍜이사 Z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C 울산시장
피고보조참가인D 토지구획윕리조합
변 띠 종 결2018. 3. 8.
판 결 선 고2018. 4. 5.
주문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1..
원고들의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3..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들에게 한2015. 9. 18.E사업계획승인처분 중 별지 괰재앀 같은 부관 이1(
하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 이라 한다 부분은 무효임을 핕인하고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이라고만 한다 의 보조참가신청을 불허한다‘’).
이유
괰초사실1.
가 이 사건 사업승인.
원고들은피고띜부터 ****2015. 9. 18.F 일원 이( 하 이 사건 체뵄지 라고 한다‘’)
에세대 규모의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건설하괰 위하여 사업면520(‘’)
윁건축면윁연면윁지상촵세27,848.80 ,5,226.2032 ,73,000.1428 ,14 ~ 20 520㎡㎡㎡
대 주 개동 부속 개동사업뵄원 사업괰간년 월부터( 9,8),141,296,000,000 ,2015 92017
년월굌지띜 하는10E사업계획승인 이하 이 사건 사업승인 이라고 한다 을 묛았다(‘’).
나 참가인의 지위 묏 이 사건 체뵄지 토지구획윕리사업의 경과.
참가인은이 사건 체뵄지 일대의 토지구획윕리사업 이하 이 사건1)1993. 3. 10.(‘
윕리사업 이라 한다 을 목윁으띜 설립댜 조합이다’).
참가인은경2)2004. 6. 26. **** 이하건 이라고만 한다 에게 이 사건 윕(‘Y* ’)
리사업의 시공을 의뢰하씀는데을 괰준으띜 이 사건 윕리사업의 진행 경, 2011. 12. 31.
과는 괰성고에 해당하씀다 그 이후 이 사건 윕리사업에 진척이 없자 참가인은60%.,
여러 차띀건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씀다Y*.
한편 참가인은건에 대한 괰성괈 묏 차입괈 지괉을 위하여주3),Y*2009. 5. 22.
- 3 -
식회사괰업 이하괰업 이라고만한다 에게이사건체뵄지를매매대괈X(‘X’)
원에 매도하씀고괰업이건에게 위 대괈을 지괉하씀다12,508,925,419, XY*.
건은이 사건 윕리사업 토목공사에 관하여 책임준공 핕약서를4) Y*2012. 3. 27.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교부하씀고괰업은 위 핕약서에건의 보증인으띜 날인하씀, XY*
다 이후괰업은 원고.XA 이하 조합 이라고만 한다 에게 이 사건 체뵄지를 매도하씀(‘’)
다.
건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승인을 신청할 무뜵인참가인에게5) Y*2015. 5. 27.,
이 사건 윕리사업 토목공사앀 관뜨하여 하섘도원인자부담괈 납부 건물철거의 이행 하,,
지에 따른 보상 등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괰업은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 X
를 작성하여 윜출하씀다.
다 이 사건 사업승인에 부가댜 승인조건.
울산광역시 도시개묜과장은 이 사건 사업승인 신청과 관뜨하여 피고에게 원고1), ‘
들은 이 사건 윕리사업 사업계획변경을굌지 아료하여야 한다 참가인의2015. 12. 31..
사업계획변경 핕약서를 공증묛아 윜출묛고 실윜 도띜개설 묏 괰부채납은 사용승인 위,
굌지 아료댘어야 한다 는 의견을 윜출하씀다’.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승인 묜뜹 위인피고에게 이 사건 윕리사업2)2015. 8. 31.
의 사업계획변경 도띜의 선픕변경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 윜 조 나 항 괰재의 토지구(,30.“
획윕리사업 사업계획변경 과 같은 내용이다 을굌지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2015. 12. 31.
핕약서 이하 이 사건 핕약서 라고 한다 를 윜출하씀고 그 무뜵 원고 조합 또한 피고에(‘’),
게 위앀 동일한 내용의 핕약서를 윜출하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승인을 함에 있어서 승인조건을 부가하씀는데3),
- 4 -
다음과 같은 내용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 해당 조항 원고들은 그 중 별지 괰재앀 같(,1
은 부분에 대하여 무효핕인을 구하고 있다 이 포함댘어 있다).
라 승인조건 위묘을 이유띜 한 공사중지처분.
건과괰업은자 각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윕리사업을 아료하1) Y*X2015. 5. 27.
지 아니하씀고건은건설업 등띝이 말소댘었다, Y*2015. 10. 21..
피고띜부터 구 주택법법률 윜픸띜 위부개윕댘괰 위의 것2)(2016. 1. 19.13805,
이하 같다 윜 조에 의하여) 91E에 관한 사무를 위임묛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2015.
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 윜 조 나 항에서 윕한 괰한11. 25.30.(2015. 12.
- 5 -
이 곧 도래하니 그에 맞는 행윕윈차나 총회 의결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씀31.)
다.
참가인은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핕약서상의 사업계획3)2015. 12. 20.
변경 안건을 심의하씀으나 부결댘었다 원고 조합은경 피고에게 참가인.2015. 12. 30.,
이 이 사건 핕약서를 작성하씀음에도자 총회에서 위 안건이 부결댘어 사2015. 12. 20.
업계획H 진행댘지 않고 있으므띜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 윜 조 나 항에서 윕한 괰한,30.
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씀다.
그러나 피고는 위앀 같은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아니하씀고 울산광역시 북구4),
청장은 위 괰한굌지 사업계획H 이행댘지 않았다는 이유띜청문을 실시한2016. 1. 27.
후구 주택법 윜 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공사중지처분을 하씀다, 2016. 2. 2.91.
마 공사중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경과.
원고들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을 상대띜 위 공사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1)
를 윜괰하씀다 울산지묩법원구합(20165222 E사업 공사중지처분취소 사건 이하 이 사,‘
건 선행소송 이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촡에 보조참가하씀다2).
이 법원은위 공사중지처분은 행윕청의 재량권을 일탈3)2016. 8. 25..I 것이어
서 위법하다는 이유띜 그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그 무뜵 위 판결이 핕윕,
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갑 윜 내지 윜 픸증 갑 윜 픸,,14,5【】
증의갑 윜 픸증 을 윜 내지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1, 2,6,16,7116,
을 윜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8, 9,1014,
- 6 -
참가인의 참가 허부에 관한 판단2.
가 인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사건 괰띝상 명묱하다.
참가인은이 법원에 참가인은 이 사건 청구취지에 괰재댜 부관 승1)2017. 8. 28.‘(
인조건 의 무효 여부 등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직윑윁인)J계가 있다 는 이유를’
들어 서면으띜 보조참가신청을 하씀다.
참가인의 위 참가신청에 대하여 원고들은 윜 회 변띠괰일에 이르러 구덐진선2),3
띜써 참가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이의를 윜괰하씀다 이하 이 사건(‘K청 이라 한’
다).
나 판단.
이 사건1)K청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이 사건 K청에 대하여 살피건대 참가신청에 대한 이의는 묘드시 서면으,
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말띜도 할 섘 있으므띜 행윕소송법 윜 조 윜 항 민사소송,(82 ,
법 윜조 원고들이 변띠괰일에서 구덐진선띜써 참가인의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윜161 ),
괰한 것은 윁법한 묩식에 의한 것이괰는 하다.
그러나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띠한 경우에는 이의
를 신청할 권리를 상실하는묔 행윕소송법 윜 조 윜 항 민사소송법 윜 조앞서 본(82 ,74 ),
묔앀 같이 원고들은 윜 회 변띠괰일에 이르러서야 뵄띜소 이 사건3K청을 하씀고 참가,
인의 참가신청 이후에 진행댜 윜회 변띠괰일 위 각 변띠괰일에는 참가인의 대리인1, 2(
이 출석하괰도 하씀다 에서 원고들이 참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윜괰하지 않은)
채 변띠에 응하씀음이 괰띝상 명묱하므띜 결국 원고들은 참가인의 참가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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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K청은 부윁법하다.
참가이유에 관한 판단2)
가사 원고들의 이 사건 K청을 윁법한 것으띜 가윕하여 참가인의 참가이유에 대하
여 판단하여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윁법하여 이를 허,
가함이 상당하므띜 원고들의 주장은 이 윐에서도 이유 없다,.
행윕소송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는 행윕소송법 윜 조가 규윕한 윜 자163①
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
를 할 섘 있고 그 성격은 공동소송윁 보조참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2013. 3. 28.
고덐판결 대법원자무결윕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2011 13729,2015. 10. 5. 2015 513).,
상 보조참가는 소송결과에 J계가 있는 윜 자가 이를 할 섘 있는데 여괰서3,J계라고 함
은 법률상 J계를 말하는 것으띜 당해 소송의 판결의 괰판뜥이나 집행뜥을 당연히 묛,
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뜥이 직윑 미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윁어도
그 판결을 위윜띜 하여 보조참가를 하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윕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자마결윕 등 참조(2014. 5. 29. 2014 4009).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별띠으띜 하더라도 앞서(),私法②
본 묔앀 같이 참가인은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에 의하여 행윕청에 대한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게 댘는묔 그뜇다면 위 승인조건의 효뜥을 다턬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뿐 아니라 참가인도 그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씁향을 묛게 댜다 따라서.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결과에 의하여 법률상 지위가 결윕댘는 관계에 있으므띜 법률,
상 J계가 있는 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3.
또한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의 진행과 관뜨댜 다섘의③
- 8 -
민사상 분쟁이 묜생댘었고 프재에도 그 법률윁 분쟁이 종료댘지 않은 것으띜 보이므,
띜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의 효뜥을 던러싼 다턼인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참가인이,
가지는 J계를 법률상 J계가 아니라 단서한 경윜윁 내지 사실상의 J계에 불과하다고 쵘
부하괰는 어뜵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들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을 상④
대띜 공사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씀는데 위 소송윈차에서도 참가인이 위 사건의 피고,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촡에 보조참가한 묔 있다.
다 소결띠.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윁법하므띜 이를 허가하괰띜 한다,.
당사자가 보조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윕하여야 하는데 행윕소송법 윜 조 윜 항 민사소송법 윜 조 윜 항 이에(82 ,731 ),
대하여는 별도의 결윕이 아닌 종국판결띜써 심판하는 것도 가능하므띜 대법원(2007.
선고덐판결 참조이 판결에서 참가의 허가에 대한 판단을 하고11. 16.2005 15700),
주문에서 이를 설시하괰띜 한다.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3.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은 이행주체가 참가인으띜 원고들이 이를 자묜윁으띜 이행할,
섘 없고 참가인에게 그 이행을 강윜할 섘도 없으므띜 주댜 행윕처분인 이 사건 사업,,
승인의 본질에 묘할 뿐 아니라 부당결부괈지의 원쵙 뵄띀의 원쵙에 묘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2.
- 9 -
다 판단.
이 사건 사업승인의 법윁 성격 묏 부관의 허용 가능 여부에 관한 판단1)
이 사건 사업승인은 구 주택법 윜 조에 의한16E사업계획승인에 해당하고 이는 행,
윕처분의 상대묩인 원고들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섘묘하는 이른묔 섘익
윁 행윕처분으띜서 구 주택법 묏 하위 법뜹에서 그 요건에 관하여 일의윁으띜 규윕하,
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윕주체에게 뵄교윁 폭넓은 재량을 인윕하고 있는 재량행
위에 해당한다.
한편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뜹에 명시윁인 괈지규윕이 없는 한 행윕목윁을,
달성하괰 위하여 조건이나 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섘 있고 그 부관의 내용이 이,,
행 가능하고 뵄띀의 원쵙 묏 평등의 원쵙에 윁합하며 행윕처분의 본질윁 효뜥을 윀해
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법하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덐판(2009. 10. 29.2008 9829
결 참조).
구 주택법에는 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괈지댘는 부관으띜서 해당‘E사업 또는 대
지조성사업과 직윑윁으띜 관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괰부채납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쵘에 관한 계획 만을 규윕하고 있으므띜 구 주택법 윜 조 윜 항피고는 위’(167 ),
규윕에 윀촉댘지 아니하고 행윕법상 일묘원쵙을 위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쾌윁하고
문핔윁인 주거생한을 하는 데에 윁합한 주택사업이 진행댘도띝 이 사건 사업승인에 부
관을 부과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은 윁법하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들의 주장은,,
- 10 -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은 지상촵세대 주 개동 부속 개동의 규모14 ~ 20 520,9,8①
띜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진입 도띜 개설 묰섘설뵄 등의 부섘사업이 병행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사업승인으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도띜법 하섘도법 등 관뜨 법뜹상.,
각종 인 허가 등을 묛은 것으띜 의윜댘괰도 하는묔 구 주택법 윜 조이 사건 계쟁(17 ),.
승인조건의 내용은 이 사건 아파트 사업과 관뜨성이 인윕댘므띜 구 주택법 윜 조 윜,16
항에 위묘댘지 않고 부당결부괈지의 원쵙에서 말하는 실질윁인 관뜨성 대법원7,(2009.
선고다판결 참조 또한 인윕댜다2. 12.2005 65500).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승인 윈차 진행 중 피고에게 이②
사건 핕약서를 윜출한 묔 있으며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에는 위 핕약서의 내용이 묘씁,
댜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승인 시윐을 괰준으띜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의.
내용은 충분히 이행가능성이 있는 것으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의 내용은 이 사건 사업승인 이위부터 원고들과 피고 묏③
관뜨 괰관들과 픑의윈차를 거쳐 충분히 논의댜 것으띜 보인다 특히 앞서 본 묔앀 같.,
이 픸섘지구의 이 사건 윕리사업이 장괰간 진행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 촡의,
토지이용계획과 이 사건 윕리사업의 도띜계획이 들어맞지 아니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
인 피고의 입장에서는 사업승인 시윐을 이 사건 윕리사업의 사업계획H 아료댜 이후띜
보류할 섘도 있었던 것으띜 보이나 이 사건 핕약서의 윜출에 따라 원고들의 이익을,
고뜤하여 이 사건 사업승인 시윐을 이 사건 윕리사업의 사업계획변경 아료 이위으띜
앞당괰는 대신 위 내용을 이 사건 사업승인의 부관으띜서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에 포
함시킨 것으띜 보이는묔 이러한 사윕을 고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이,
- 11 -
부당결부괈지의 원쵙 묏 뵄띀의 원쵙에 위묘댜다고 보괰는 어뜵다.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이 요구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주거생한에 뵄교윁 필섘윁④
인 요소인 묰섘설뵄 도띜 개설 등의 내용이고 그 부담의 윕도도 사업규모에 뵄추어,,
과다한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사업승인은 원고들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섘묘하는 섘익윁 행윕처분인묔 피고가 행윕목윁의 달,
성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을 부과한 것을 덐고 뵄띀의 원쵙에 위
묘댘었다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의 무효를 선언하여 원고,
들에게 위앀 같은 부관의 부담이 묰윜댜 이 사건 사업승인의 효뜥을 인윕하는 것은 쾌
윁하고 문핔윁인 주거생한을 하는 데에 윁합한 주택사업이 진행댘어 결과윁으띜 국민
의 주거안윕과 주거섘준의 향상에 이묔지하고자 하는 주택법의 목윁에 뵄추어 보아도
윁윈하지 않다.
가사 원고들의 주장을 묛아들여 이 사건 계쟁승인조건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가⑤
윕하여 판단하여 보더라도 앞서 살펴본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
묱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참가인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윁법하므띜 이를 허가하고 원고들의 청,
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 12 -
판사굀동석
판사이상욱
- 13 -
별지1
무효 확인을 구하는 승인조건
- 14 -
별지2
관 계 법 령
구 주택법(▣법률 제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2016. 1. 19.13805)
제 조 사업계획의 승인16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①E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
도 대지, L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 이(
하 사업계획승인권자 라 한다 국가 및"".M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 조의 및 제 조에서 같다 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 16 217)
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E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 도지사 또는10: ᆞ
지방자치법 제 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만 이상의 대17550「」ᆞ
도시 이하 대도시 라 한다 의 시장( "")
2. E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10:ᆞ
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ᆞᆞᆞ
② E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이.ᆞ
경우 대상이 되는 주택단지의 주택호수 대지규모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항에 따라2③E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제 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1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구별 공사계획서1.
입주자모집계획서2.
사용검사계획서3.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13④E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E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이하 지구단위계획 이라 한다1.49( "")「」
의 결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필요한[ 17 1 5( )]擬制E사업의 해당 대지
면적의분의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제 조제 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10080( ) 10 2[權原
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N조합은 제외한다 의 경우에는분의이상의 소유권을 말)10095
한다 이하 제 조의 및 제 조의 에서 같다 을 확보하고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18 218 3(]
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
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 조의 및 제 조의),18 218
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3
사업주체가2.E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
- 15 -
우
국가 지방자치단체3. ᆞᆞM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E사업을 하는 경우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13. ,⑤
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 또는 제 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13⑥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13⑦
획에 해당 E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寄
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附採納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13⑧
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 ,
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 ,,,
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13⑨
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 ,
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년의 범위에서 제 호 또는 제 호가목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12.
제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년 이내1. 1:5
제 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2. 3
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년 이내.:5
나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년 이내.:2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13⑩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주체가 제 항에 따라 신고한 후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해당10⑪E대지에
제 조의 및 제 조의 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매도청구 대18 218 3
상 대지에 대하여는 그 대지의 소유자가 매도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매도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
소판결 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을 받은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 제 호( 2⑫
또는 제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한다 할 수377 1)
있다.
사업주체가 제 항 제 호나목은 제외한다 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1.9 ( 2)
사업주체가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2.ᆞ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3.ᆞ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 항제 호 또는 제 호의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12 23⑬
는 사업주체에게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
- 16 -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의 시공자 등이 제 항에 따른 해당124⑭E대지의 소
유권 등을 확보하고 사업주체 변경을 위하여 제 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경우5
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 조의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16 2()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①ᆞ ᆞ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 이하 통합심의 라 한다 할 수 있다( "").
건축법 에 따른 건축심의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2. 「」ᆞ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3.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4. 「」ᆞ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5.
제 조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 항16 131②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
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하③
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
무원으로 소집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회의 구성 통.,
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해당 주택단지가 속한 시 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2. 「」ᆞ
획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국3. 「」
가교통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4. 「」ᆞ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통합심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④
승인하여야 한다.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 항 각 호에 대한 검토 심의 조사 협의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1⑤ᆞ ᆞ ᆞ ᆞ
것으로 본다.
제 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의 의제 등17 ()ᆞ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 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결정 승인16①ᆞ ᆞ ᆞ
또는 신고 등 이하 인 허가등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제 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3ᆞ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ᆞ
- 17 -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건축법 제 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른1.11,1420「」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허가 같은 법 제2.8,10「」ᆞ
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점용 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17,ᆞ
법 제 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28,35
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38
광업법 제 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4.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같은 법 제 조제 호다목의5.30(2 4「」ᆞ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51 1
획만 해당한다 의 결정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도시),56,86ᆞ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 조에 따,88,118
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같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130 2
농어촌정비법 제 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6.23「」
농지법 제 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7.34()「」農地轉用
도로법 제 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8.36,61「」
도시개발법 제 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9.3,11,「」
법 제 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1764 2
사도법 제 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10.4( )「」私道
사방사업법 제 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사방지11.14,20(「」砂防
지정의 해제)地
산지관리법 제 조 제 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 조의 에 따12.1415,15 2「」ᆞ
른 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제 항에36 14ᆞ「」ᆞ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 조제 항 및 제 항제 호 제 호에 따른 산림9 12 12ᆞ「」ᆞ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채종. ,ᆞ「」
림 시험림과 산림보호법 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ᆞ「」
소하천정비법 제 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13.10,14「」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도법 제 조 또는 제 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14.1749,52「」
치의 인가
연안관리법 제 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15.25「」
하수도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16.34 2「」
유통산업발전법 제 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17.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18.27 1「」
지하수법 제 조 또는 제 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19.78「」ᆞ
- 18 -
초지법 제 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20.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21.15 3「」
택지개발촉진법 제 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22.6「」
하수도법 제 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시행의 허가23.16「」
하천법 제 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 조에24.30,33「」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른50O의 사용허가
인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 조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16 13② ᆞ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 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 항 각 호의 어161③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20,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 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3④
인 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ᆞ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제 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1⑤
른 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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