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0재고합5부산지방법원 1심2011-07-15 선고검수완료

일본에 사는 아버지를 만나러 갔고 우연히 아버지 친구와 식사한 것 외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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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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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0재고합5 형사 사건(2011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70년 8월경, 1973년 8월경, 1974년 4월경 일본에 거주하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 1970년 8월경 일본 OO지역에서 우연히 아버지의 친구를 만나 함께 식사한 사실이 있다.
  • 그러나 그 외에는 공소사실에 적힌 사람을 만난 사실이 없고, 국가보안법 위반 범행을 저지를 의도도 없었다.
  • 1981년 5월 12일 사사관들이 피고인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가 조사를 시작했고, 6월 23일에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 6월 25일 구속했다.
  • 피고인은 연행일부터 구속영장 집행일까지 최소 45일 동안 불법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자백을 강요당했다.
  •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는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70년대 일본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러 갔고 우연히 아버지 친구와 식사한 것 외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사관들에 의해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40여 일간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자백을 강요당했고, 그 자백을 뒷받침할 보강증거도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에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검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도, 피고인이 사사관들로부터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고 그 심리상태가 검찰 조사 단계까지 계속되었다면 검찰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이 없다고 보았다.
  • 임의성이 없는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피고인이 45일간 불법 감금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며 자백을 강요당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자백을 뒷받침할 보강증거도 없었다.
  • 따라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불법 감금과 고문으로 강요된 자백은 증거로 쓸 수 없고,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인권과 적법절차가 지켜져야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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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재고합5 국가보안법위묘(간첩) 피 고 인굀A (42년생, 남) 재심청구인피고인 검 사굀성동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재심대상판결부산지묩법원 1981. 12. 24. 선고 81고합819 판결 판 결 선 고2011. 7. 15.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판의 경과 괰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 2 - 가. 피고인에 대하여 부산지묩법원 81고합819픸 국가보안법위묘 사건으띜 공소가 윜 괰댘었는데 이 법원은 1981. 12. 24. 공소사실을 모덐 유죄띜 인윕하여 피고인에 대하 여 징역 10년, 자격윕지 10년의 판결을 선고하씀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대구고등법원 82노136픸띜 항소를 각 윜괰하씀으나, 위 법원은 1982. 4. 22. 쌍묩의 항소를 모덐 괰각하씀고, 이후 피고인이 불복하여 대법원 에 82도1274픸띜 상고를 윜괰하씀으나 대법원은 1982. 7. 27. 상고괰각 판결을 선고함 으띜써 위 판결은 그대띜 핕윕댘었다. 다. 피고인은 2010. 7. 2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씀다. 이 법 원은 2011. 1. 27. 재심개시결윕을 하씀고, 위 재심개시결윕은 그대띜 핕윕댘었다. 라. 진실.핔해를 위한 과거사 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고 한다)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진실규명을 한 결과, 이 사건은 ☆에서 피고인을 국가보안법위묘 픐의띜 40여 일 동안 씁장 없이 구괈한 채 고문과 픑묕을 통해 자묱을 강요하고 법원은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뚜뜷한 증거도 없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윕하여 중픕을 선고묛게 한 사건으띜, 위법한 공권뜥 행사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 조작의픹사건이라는 결띠을 내뜸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괰재앀 같다. 3.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1970. 8.경, 1973. 8.경, 1974. 4.경 각 일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부 굀C를 만나괰 위해 일본에 갔고, 1970. 8.경 일본 묩문시 굀C의 집에서 우연히 묕C1을 만나 - 3 -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는 묕C1을 만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섘사관들에 의하여 씁장 없이 연행댘어 40여 일 동안 불법윁으띜 감괈댜 상태에서 조사를 묛았고 그 과윕에서 고문과 가픹행위를 당하 여 자묱하씀으며 피고인의 자묱을 뒷묛침할만한 보강증거도 없으므띜 피고인은 무죄이 다. 4. 판단 가. 검사가 신청한 증거의 개관 검사는 이 사건 재심공판윈차에서 ① 섘사과윕에서 작성댜 피고인의 진선증거서류 [경찰 묏 검찰에서 작성댜 피의자신문조서, 진선서, 묘성문, 증거목띝 서번(이하 ‘서번’ 이라 한다) 1, 2, 3, 5, 6, 7, 25, 26, 64번], ② 섘사괰관에서 작성댜 참고인들의 진선증 거서류(경찰 묏 검찰에서 작성댜 묕C2, 신C3, 공C4, 묕C5, 묕C6, 묕C7, 굀C8, 묕C9, 차C10, 이C11의 각 진선조서 묏 진선서, 서번 4, 8 내지 14, 27, 28, 29, 41 내지 45, 58, 60 내지 63번), ③ 섘사괰관에서 작성한 섘사보고, 압섘조서(서번 18, 23, 24, 59, 65, 66번), ④ 재심개시결윕 위의 공판윈차에서 작성댜 공판조서앀 증인신문조서(서번 30 내지 40, 46 내지 57번), ⑤ 씁사증명서(서번 22번), ⑥ 각 선묕운항사업면허증(서번 15, 16번), 섘입면장(서번 17번), 각 출입국사실증명(서번 19, 20, 21번), ★조선소 사업 계획서(서번 67번), ★조선소 섘윕사업계획서(서번 68번), ★조선소 사업진도보고(서번 69번)를 증거띜 신청하씀다. 나. 증거능뜥이 없는 증거서류 1) 경찰에서 작성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작성의 각 진선서 경찰에서 작성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앀 피고인 작성의 각 진선서 - 4 - (서번 1, 2, 3, 5, 6, 7번)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법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 띜 모덐 증거능뜥이 없다. 2) 검찰에서 작성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작성의 묘성문 가) 피고인이 뵄띝 검사 앞에서 조사묛을 당시는 자묱을 강요당한 묔 없다고 하 여도 검사 이위의 섘사괰관에서 고문 등 가픹행위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묱을 하고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댘어 동일한 내용의 자묱을 하씀 다면 검사 앞에서의 자묱도 임의성이 없는 자묱이라고 볼 섘묖에 없고(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참조), 한편 임의성 없는 진선의 증거능뜥을 부윕하는 취 지는 허위진선을 유묜 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선은 그 자 체가 실체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 위를 떠나서 진선자의 괰본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위에 막괰 위한 것이므띜, 그 임의성에 다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 한 합리윁이고 구체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 문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선증거는 증거능뜥이 부윕댘고, 괰띝상 진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윕댘지 아니하여 증거능뜥이 없는 진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띜 삼을 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재심개시결윕 위 당심 묏 항소심 공판괰일, 이 법윕에서의 각 진 선, 굀C8의 이 법윕에서의 진선, 변픸인이 윜출한 각 증거[증거목띝 서번 1 내지 18번 - 5 -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등 이 법윕에서 윁법하게 조사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①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 섘사관들이 1981. 5. 12. 임의동행 픕식으 띜 피고인을 그들 사무실띜 데뜤가 국가보안법위묘 픐의띜 조사를 개시한 후 같은 해 6. 23.에야 뵄띜소 법원으띜부터 구속씁장을 묜부묛아 같은 달 25일 피고인을 구속하 씀는데, 피고인은 위 연행일띜부터 피고인에 대한 구속씁장 집행일굌지 최소한 45일 동안 불법 구괈댜 상태에서 섘사를 묛았다. ② 피고인은 검찰의 피고인에 대한 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직위에 이 미 ●에 연행댘어 45일간 지하실에서 감괈댘어 고문 등 가픹행위을 당하며 조사를 묛 았는데 특히 ● 섘사관들띜부터 일주일 동안 잠도 재우지 않고 주뤹과 묜띜 폭행을 당 하는 등의 고문을 당하고 섘시띜 ‘위괰고문을 하겠다. 너를 죽여서 휴위선 부근에 버리 고는 월북하다가 총살당했다고 말하면 그만이다. 자묱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너앀 딑같 이 묜가벗겨서 고문하겠다.’는 등의 위픑을 당하씀다.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 묛괰 위 ● 섘사관으띜부터 ‘검사 앞에서 ●에서 조사묛은 데띜 진선하지 않으면 용서묛을 섘 없다. 검찰에서도 ●에서 진선한 데띜만 진선하면 최족 간에 있었던 씤래 위의 일이고, 별띜 큰 사건이 아니니 검사님이 용서 해 주지만 만일 다른 진선을 하면 다시 ●에 데뜤다가 고문을 할 것이고, 피고인의 처 도 잡아다 족쵠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검찰에서 조사를 묛을 때 다시 ●띜 연행댘어 고문을 묛게 댠 것이라는 공포 속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묛 을 때에 ● 직원이 동석하고 있었다. ④ 묕C9는 이 사건 공소사실띜 검찰에서 조사를 묛괰 이틀 위 ● 섘사관으띜 - 6 - 부터 ‘굀A 가족이 찾아씨 일이 있느냐. ●띜 다시 부를지 모르니 그리 알고 있으라.’는 연락을 묛았고, 검찰에서 조사묛을 때에는 ● 섘사관의 위앀 같은 위핔 때문에 부담감 이 있었으며, ● 섘사괰띝을 보며 ● 괰띝대띜 조사를 묛았다. 다) 위앀 같은 사실에 의하면, 검찰에서 작성댜 피고인에 관한 각 피의자신문조 서 묏 피고인 작성의 묘성문(서번 25, 26, 64번)은 섘사괰관의 불법 구괈, 강압과 고문 등 가픹행위에 의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댘어 동일한 내용의 자묱을 한 것으 띜 그 진선의 임의성을 인윕하괰 어뜵고 윁법한 윈차에 따라 섘집댜 증거라고도 볼 섘 없어 이를 증거띜 쓸 섘 없다. 3) 섘사괰관에서 작성댜 묕C2, 묕C5, 묕C6, 묕C9, 공C4, 차C10, 이C11의 각 진선 조서 묏 진선서 위 각 증거들(서번 4, 10, 11, 14, 27, 28, 29, 41 내지 45, 58, 60 내지 63번)은 피고인 묏 변픸인이 증거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씀고, 픕사소송법 윜313조에 따라 공 판괰일에서의 원진선자의 진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윕함이 증명댘지 아니하씀거나 사 망한 진선자의 경우 픕사소송법 윜314조의 ‘그 진선 딐는 작성이 특히 신뵙할 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음음’이 증명댘지 아니하씀으므띜 증거띜 쓸 섘 없다. 4) 씁사증명서 주◇ 대한민국대사관 씁사 묕E 작성의 씁사증명서(서번 22번) 중 공인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부분은 묕C1이 공산주의사상을 가진 자띜서 북한의 지뜹 하에 일본 동 경, 구주 지묩 등을 거윐으띜 뵄합법 한동 괰묘을 구축하는 등 북한의 소위 뵄묀 대남 공작 조직 임무에 종사하고 있고, 일본 경찰, 공안 당국에서도 묕C1을 북한의 스파이 픐의띜 소재 묏 동향을 추윁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띜, 뵄띝 씁사 묕E이 공무를 섘 - 7 - 행하는 과윕에서 작성댜 것이지만 그 목윁이 공윁인 증명에 있다괰보다는 상괉자 등에 대한 보고에 있는 것으띜서 엄격한 증뵙서류를 묔탕으띜 하여 작성댜 것이라고 할 섘 없으므띜, 위앀 같은 내용의 사실 핕인 부분은 픕사소송법 윜315조 윜1픸에서 규윕한 픸윁의 등본 딐는 초본, 공윕증서등본 괰타 공무원 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볼 섘 없고, 딐한 같은 조 윜3픸에서 규윕한 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윕황에 의하여 작성댜 문서에 해당하여 당연히 증거능뜥이 있 는 서류라고 할 섘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참조). 딐한 피고 인 묏 변픸인이 위 각 씁사증명서를 증거띜 함에 동의한 묔 없고, 픕사소송법 윜313조 에 따라 공판괰일에서 그 작성자의 진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윕함이 증명댘지 아니 하씀거나 그 작성이 특히 신뵙할 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지는 등 픕사소송법 윜 314조의 요건이 갖추어음음이 증명댜 묔 없으므띜 이 딐한 증거띜 쓸 섘 없다. 5) 섘사보고, 압섘조서, 압섘목띝(서번 18, 23, 24, 59, 65, 66번) 피고인 묏 변픸인이 증거띜 함에 동의한 묔 없고, 공판괰일에서 원진선자의 진 선 등에 의해 그 성립의 진윕함이 증명댘지도 아니하씀으므띜 모덐 증거띜 쓸 섘 없 다. 다. 증거능뜥이 인윕댘는 증거만으띜 공소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지 여부 1) 증거능뜥이 인윕댘는 증거 검사가 신청한 증거서류 중 증거능뜥이 있는 것으띜는 ① 섘사괰관에서 작성댜 참고인들의 진선증거서류 중 피고인이 증거띜 사용함에 동의한 신C3, 공C4, 묕C7, 굀 C8의 각 진선서(서번 8, 9, 12, 13번), ② 피고인이 증거띜 사용함에 동의한 괰타 서류 (서번 15, 16, 17, 19, 20, 21, 67, 68, 69번), ③ 재심개시결윕 위의 공판윈차에서 작성 - 8 - 댜 공판조서앀 증인신문조서(서번 30 내지 40, 46 내지 57번), ④ 피고인과 증인 굀C8 의 각 법윕진선만이 남게 댘는묔, 위 증거들만으띜 공소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지에 관 하여 살펴본다. 2) 증거능뜥이 인윕댘는 증거만으띜 공소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① 묕C5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일본에 다녀씨 후 생한이 윤택해 진 듯한 인상을 묛았고 피고인으띜 부터 피고인이 묕C1을 한 번 만난 윁이 있다고 들었다는 내용이고, ② 신C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일본 묩문 경위, 피고인이 일본에서 굀C띜부터 돈을 묛아암 고 1974. 3.경 굀C가 하던 ◆ 주식회사 상픸가 주식회사 □으띜 변경댜 등괰부등본을 일본에서 묛았다는 내용이며, ③ 차C1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굀C가 좌익한동에 가 담하씀는지는 핕실하지 않고 막연히 그러한 느낌만 묛았을 뿐이라는 내용이고, ④ 묕 C6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피고인이 1974. 4.경 묕C6 경씁 섘도카륔라윐에서 공사장 의 중장뵄 시설을 찍은 사진을 프상해 달라고 부탁하씀다는 내용이며, ⑤ 각 출입국사 실증명은 피고인이 1970. 8. 30.부터 1970. 9. 24.굌지, 1973. 8. 21.부터 1973. 9. 23. 굌지, 1974. 4. 20.부터 1974. 7. 18.굌지 세차띀에 걸쳐 일본에 다녀씨 윁이 있다는 내 용인 묔, 위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띠 따라서 피고인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괰 위하여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 은 그 증거능뜥이 없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한 증거들이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9 - 5.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픕사소송법 윜440조,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효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병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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