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라고 거짓 신고해 여러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3492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6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4항,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00’ 사이트에서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돈을 보냈지만, 약속한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던 중 B의 ‘C 실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신고해 계좌를 묶고, 사이트 운영자에게서 합의금이나 피해금을 받아 그중 30%를 지○○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C 실장’의 안내에 따라 금융기관에 허위 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 2024년 4월 18일경 피고인은 농협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 피고인은 그 말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 등 여러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B의 ‘C 실장’과 함께, 실제로는 주식 투자 사기를 당했으면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주식 투자 사기 피해자라는 사정 때문에 허위 지급정지 신청에 대한 고의가 없거나, 그 행위가 허용된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거짓 신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당한 주식 투자 사기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식 투자 수익이나 상품 제공을 내세워 돈을 받은 행위는 일반적인 거래를 가장한 사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피고인은 주식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면서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알리고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C 실장’ 등의 지시에 따랐더라도 사실대로 신고하고 정해진 법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허위로 지급정지를 요청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그 행위가 허용된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사기 피해를 회복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주식 투자 사기를 당했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로 꾸며 금융기관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별도의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신고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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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구제 절차 악용
- 사실관계 인정 및 반성
-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음
- 사기 범행 피해자로서 피해 회복을 위해 범행
- 경제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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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사기 친 상대방 계좌 보이스피싱 거짓신고…法 판단은?[죄와벌]2026-08-30
해석·평가법원은 피해자가 투자사기 피해를 입었더라도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한 행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에 해당하며, 브로커의 지시에 따랐더라도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따를 수 있었으므로 고의가 인정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구제 절차를 악용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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