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5고단3492광주지방법원 1심2026-03-26 선고검수완료

주식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라고 거짓 신고해 여러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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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3492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6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4항,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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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00’ 사이트에서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돈을 보냈지만, 약속한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던 중 B의 ‘C 실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신고해 계좌를 묶고, 사이트 운영자에게서 합의금이나 피해금을 받아 그중 30%를 지○○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C 실장’의 안내에 따라 금융기관에 허위 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 2024년 4월 18일경 피고인은 농협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 피고인은 그 말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 등 여러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B의 ‘C 실장’과 함께, 실제로는 주식 투자 사기를 당했으면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주식 투자 사기 피해자라는 사정 때문에 허위 지급정지 신청에 대한 고의가 없거나, 그 행위가 허용된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거짓 신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당한 주식 투자 사기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식 투자 수익이나 상품 제공을 내세워 돈을 받은 행위는 일반적인 거래를 가장한 사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피고인은 주식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면서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알리고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C 실장’ 등의 지시에 따랐더라도 사실대로 신고하고 정해진 법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허위로 지급정지를 요청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그 행위가 허용된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사기 피해를 회복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주식 투자 사기를 당했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로 꾸며 금융기관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별도의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신고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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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구제 절차 악용
↓ 감경 사유4건
  • 사실관계 인정 및 반성
  •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음
  • 사기 범행 피해자로서 피해 회복을 위해 범행
  • 경제적 어려움
- 1 - **** 판 결 사 건2025고단349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 법위반 피 고 인A 판 결 선 고2026. 3.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00’이라는 사이트에서 주식 매수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하였으나 위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B의 ‘C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하 여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뒤 그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합의금 및 피해금 명목의 돈을 받게 해줄 테니, 그 돈의 30%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법무 법인 00과 위와 같은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서(피해금 환불 협의대행)’를 작성한 다음, - 2 - 위 ‘C 실장’은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통해 계좌를 정지시키는 구체적 방법을 알려주 는 역할, 피고인은 위 ‘C 실장’이 알려주는 대로 금융기관에 허위로 보이스피싱 사고신 고 및 지급정지신청을 하여 계좌를 정지시키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4. 4. 18.경 농협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어느 기관에서 신용점수를 높인 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송금했는데, 보이스피 싱 피해를 입은 것이니 상대방의 계좌를 지급정지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 명의의 농협은행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실장’과 공모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 사기의 지급정지를 요청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2호, 제3조 제4항, 형법 제30조 1.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3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00 사이트에 주식 투자금 예치 목적으로 돈을 송금하였다가 사기를 당한 후, B의 C 실장으로부터 피해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실장’이 시키는 대로 고객센터에 신청하였다. 이와 같이 투자금 내지 예치금을 편취당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이고, 해당 계좌가 사기 범행과 관련되 어 있다고 믿었으므로,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자신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본문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 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 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은 제2조 제2호 단서에서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 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라고 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 - 4 - 융사기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보이스피싱이 아닌 온라인상에서의 재화나 용역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를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규율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함 이 타당하다. 따라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라 함은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 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00 사이트의 성 명불상자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수익금을 받기 위하여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00 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00 사이트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출석을 잘하면 휴대전화 갤럭시를 준다고 했다. 그런데 이후 휴대전화를 주 는 것 대신 100만 원을 송금하면 160만 원을 주는 프로모션이 있다고 해서 100만 원 을 송금했더니 00이라는 사이트에서 내 투자수익금이 260만 원이 된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금액을 조금 더 투자해서 총 수익금이 2,000만 원이 되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 데 이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4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고 해서 사기인 것을 알게 되었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성명불상자의 행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 2호 단서 전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이와 대가관계에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전기통 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짓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 다고 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통신사기피 해환급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의가 없고, 자신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 5 - 이유가 있어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피 고인은 주식 투자 명목의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했음에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 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점, 피고인이 주식 투자 명목의 사기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였고 B 등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신고하고 법정 절차를 따를 수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거짓으로 전기통 신금융사기의 지급정지를 요청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자신의 행 위가 허용된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허위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 신고를 하고 이를 통하여 전기통 신금융사기의 피해 구제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를 악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 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 피 해자로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B 및 법무법인 00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경 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6 - 판사전희숙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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