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69954서울행정법원 1심2024-06-14 선고검수완료

사업시행자가 총회 결의를 거쳐 토지등소유자에게 일반분양 수입금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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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3구합69954 행정 사건(2024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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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업시행자는 2014년 9월 11일 OO지역 일대 41,586㎡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자였다.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세우고 일반분양을 진행한 뒤, 그 수입금 일부를 토지등소유자에게 나눠주기로 하고 2020년 8월 27일 총회를 열어 '토지등소유자 배당 동의의 건'을 상정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 이에 따라 2020년 11월 30일 1차 배당금 15,857,117,739원을, 2021년 12월 28일 2차 배당금 8,588,757,500원을 각각 토지등소유자에게 지급했다.
  • 구청장은 2023년 4월 4일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이 기본 조건인데 이를 어겼고, 관리청의 사전 인가·승인도 받지 않았다며 배당금을 환수하라고 행정지시하고 조치계획 제출을 요청했다.
  •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구청장은 2023년 5월 31일 배당금 24,445,875,239원에 대한 환수명령을 내렸다.
  • 사업시행자는 이에 불복해 환수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24년 5월 10일 변론이 끝나 2024년 6월 14일 판결이 선고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업시행자가 총회 결의를 거쳐 토지등소유자에게 1차 배당금 15,857,117,739원, 2차 배당금 8,588,757,500원을 지급하자, 구청장이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출이라며 총 24,445,875,239원의 환수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에 없는 비용을 임의로 지출한 것은 인가받은 계획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감독권 행사로 환수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 사업시행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정비법 제113조 제1항은 정비사업이 법령이나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됐다고 인정될 때 시장·군수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환수명령은 이 감독권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도시정비법 제74조는 관리처분계획에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을 포함하도록 하는데, 이 추산액은 사업의 수익성과 조합원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에는 사업비용 추산액과 수입 추산액이 담겨 있었지만, 이 사건 배당금 지급은 지출될 사업비용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사전에 반영되지 않은 비용을 지출한 것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어긋난다.
  • 배당금은 실질적으로 청산금에 해당하는데, 도시정비법 제89조 제1항은 청산금을 원칙적으로 이전고시 이후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자치규약도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평가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 총회 결의를 거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행정청이 적법성을 심사해 인가한 관리처분계획과 무관하게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 되어 행정청의 감독권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정비사업 시행자가 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행정청이 인가한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비용을 임의로 지출하면 행정청의 감독권 행사 대상이 되어 환수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총회 결의만으로는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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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부 판 결 사 건2023구합69954 환수명령 취소 청구의 소 원 고A 피 고****청장 변 론 종 결2024. 5. 10. 판 결 선 고2024.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배당금 24,445,875,239원의 환수명령을 취소한 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14. 9. 11. **** *** 일대 41,586㎡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 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일반분양을 진행한 뒤, 그로 인해 발생한 수입 금 중 일부를 토지등소유자에게 배당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20. 8. 27. 총회를 개최 하여 “토지등소유자 배당 동의의 건” 안건을 상정하였고, 위 안건이 토지등소유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2020. 11. 30. 1차 배당금 15,857,117,739원, 2021. 12. 28. 2차 배당금 8,588,757,5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두 차 례에 걸쳐 지급된 위 배당금을 통틀어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3. 4. 4. 원고에게,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비영리법인)에 해당되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을 기본 조건으 로 하므로 이 사건 배당금 지급은 이에 어긋나고, 관리청의 사전 인가 또는 승인을 득 하지 않고 이 사건 배당금을 임의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배당금을 환수할 것 을 행정지시하고 조치계획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의 위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23.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환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의 취지 2.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판단 가.원고 주장의 요지 - 3 - 이 사건 처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배당금 환수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 지급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미리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총회 결의를 거쳐 토지등소유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내용을 사후적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면 적법한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배당금 지급 이 관리처분계획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상 감독권의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도시정비법 제113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 령ᆞ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 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생략) 시장ᆞ군수등은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의 취소ᆞ변경 또는 정 지, 공사의 중지ᆞ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시정비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정비사업은 도시환경을 개선 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공익적 성격을 가짐에 따라, 사 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 행정청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구체적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규정한 것이다. - 4 - 2)또한 도시정비법 제74조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정비사업비의 추산 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제6호)”를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추산액은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정비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대략적으로 추산하여 정비사업 전체의 사업성을 가늠하게 하는 것으로, 조합원들의 이 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3)원고의 2019. 2. 19.자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에 관하여 ① 조사 측량비, 설계비, 감리비, 정비사업전문관리업비, 공사비, 보상비, 관리비, 부대경비 항목 으로 구성된 사업비용 추산액과 ② 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의 분양 등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추산액을 포함하면서도, 이 사건 배당금의 지급을 지출될 사업비용 으로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사전에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 지 않은 비용을 지출한 것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 고는 원고에 대한 구체적 감독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배당금의 환수명령을 할 수 있다 고 봄이 타당하다. 4)이에 대하여 원고는 토지등소유자의 총회 결의를 유효하게 거친 이상 이 사건 배당금 지급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배당금 중 1차 배당금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의 10% 금액에 토지등소유자들의 이주비 대여금 이자 상당액을 더하여 산정된 금 액이고, 2차 배당금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의 10%로 산정된 금액이다. ② 도시정비법 제89조 제1항은 청산금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이전고시가 있은 - 5 -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자치규약 제59조는 청산금 산정을 위하여 종 전자산과 종후자산의 가치를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 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배당금은 그 실질이 청산금에 해당함에도 이전고시 이전에 지급되었고 위와 같은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지급되었다. 건축물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수입금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 중 하나인 점(원고 자치규약 제31조), 일반분양을 마친 후라고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지출될 여지가 있거나 공정한 청산금 산정 등을 위하여 그 수입금은 원고에 유 보해 둘 필요가 있는 점, 그에 따라 청산금의 지급 시기에 대해 도시정비법이 이전고 시 이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당금 지급은 정비사업의 적 정한 시행에 어긋나는 비용의 지출로 보인다.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배당금 지급이 향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면 이미 행정청이 적법성을 심사하여 인가한 관리처분계획과 관계없 이 원고 등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결과에 이르러 행정청의 감독 권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6 - 별지 관 련 규 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ᆞ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ᆞ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ᆞ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9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 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 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 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 모ᆞ위치ᆞ용도ᆞ이용 상황ᆞ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3조(감독) ①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ᆞ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 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ᆞ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 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ᆞ군수등은 추 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의 취소ᆞ변경 또 는 정지, 공사의 중지ᆞ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7 -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 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 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 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ᆞ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 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 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 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 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ᆞ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전환 국립대학 법인(「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 른 국립대학 법인 중 같은 법 제3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법인별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을 말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 니하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다만, 전환 국립 대학 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ᆞ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 - 8 - 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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