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단10151대구지방법원 1심2022-01-14 선고검수완료

주유소 승계인이 종전 사업자의 가짜석유 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0151 행정 사건(2022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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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2020. 2. 20. 석유판매업자 명의를 변경하여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종전 운업자 C, D는 2019. 5. 15.부터 2019. 9. 중순경까지 등록·신고하지 않은 중개인을 통해 가짜 자동차 경유를 매입·보관·판매하였다. 피고는 2021. 1. 19. 원고에게 과징금 11억 5,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2020. 2. 20. 석유판매업자 명의를 변경하여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종전 운업자 C, D는 2019. 5. 15.부터 2019. 9. 중순경까지 등록·신고하지 않은 중개인을 통해 가짜 자동차 경유를 매입·보관·판매하였다. 피고는 2021. 1. 19. 원고에게 과징금 11억 5,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원고가 종전 사업자의 가짜석유 판매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처분: 피고가 2021. 1. 원고에게 과징금 11억 5,000만 원 부과 - 위반행위: 2019. 5. 15.부터 2019. 중순경까지 등록·신고하지 않은 중개인을 통해 가짜 자동차 경유 시가 112,170,000원 상당 90,000리터를 매입·보관·판매 - 승계: 원고가 2020. 2. 석유판매업자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고 석유판매업 개시 - 쟁점: 원고가 선의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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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구단과징괈부과처분취소202110151 원 고A 피 고****섘 변 띠 종 결2021. 12. 3. 판 결 선 고2022. 1. 14.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과징괈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21. 1. 19. .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경북 ****에 위쵘한 주유소 이하 이 사건 주유소 라 한다 를 운씁하 . ‘B (’‘)’ 는 석유판매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부터 굌지 가짜석유 . 2021. 1. 19. , 2019. 5. 15.2019. 8. 29. - 2 - 윜품을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이하 석유사업법 이라 한다 에 따라 등띝 딐는 신(‘’) 고한 석유사업자가 아닌 중개인을 통하여 공괉묛아 이 사건 주유소에서 가짜석유윜품 보관 판매하여 석유사업법 윜조 윜 항 윜 픸 묏 같은 법 윜조 윜 항 윜픸를 위·291139110 묘하씀다는 이유띜 과징괈 억 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11,500(‘’ 한다 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경[] , 1 2, 3, 6, 1 6( 우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 윈차윁 하자 1) 피고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 법규띜 석유사업법 윜조 윜 항 윜픸 묏 같은 법 ‘29110 윜조 윜 항 윜픸 를 괰재하씀으나 석유사업법 윜조 윜 항 윜픸는 존재하지 아39110 ’29110 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존재하지 아니한 법률을 근거 법률띜 한 하자가 있어 . 위법하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2) 원고 이위에 이 사건 주유소를 운씁하던 과 은 이 사건 주유소에서 가짜석유윜 CD 품을 보관 판매하씀다는 픐의에 대하여 불괰소처분을 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 ‧ 처분사유가 입증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선의의 승계인에 해당 3) 가짜석유를 판매한 괰간 동안 이 사건 주유소를 운씁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D, C 이고 원고는 이후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판, - 3 - 매한 사실을 알지 못하씀으므띜 선의의 승계인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 4) ‧ 원고는 승계 위 석유판매업자가 가짜석유윜품을 판매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윐 , 피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를 한 씁업일섘앀 이 씁업을 시작한 날짜가 달라 불법행위C 를 한 씁업일섘가 피고가 산윕한 씁업일섘보다 프윀히 윁은 윐 이 사건 처분이 빨리 , 이루어음다면 승계인인 원고의 씁업윕지띜 인한 피해를 줄일 섘 있었던 윐 등을 고뜤 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 , ·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 별지 괰재앀 같다 . 다 판단 . 윈차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가 행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쵙윁으띜 당사자에게 그 근거앀 이유를 윜시하 ) 여야 한다 행윕윈차법 윜조 윜 항이 경우 행윕청은 처분의 원인이 댘는 사실과 근(231 ). 거가 댘는 법뜹 딐는 자쵘법규의 내용을 구체윁으띜 명시하여야 한다 행윕윈차법 시행( 뜹 윜조의다만 행윕청의 자의윁 결윕을 묰윜하고 당사자띜 하여괈 행윕구윜윈차142). 에서 윁윈히 대처할 섘 있도띝 하는 처분의 근거 묏 이유윜시 윜도의 취지에 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섘 있을 윕도띜 이유를 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앀 이유를 구체윁으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섘는 없다 이때 이유를 윜시한 경우 는 처분서에 괰재댜 내용과 관계 법뜹 묏 당. ‘’ - 4 - 해 처분에 이르괰굌지의 위체윁인 과윕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 가 어떠한 근거앀 이유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섘 있어서 그에 불복하 여 행윕구윜윈차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윕댘는 경우를 뜻한다 대법( 원 선고 덐판결 등 참조2019. 1. 31. 2016 64975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 .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는 원고에게 행윕처분 사위 통, , 2020. 12. 15. ① 지를 하면서 처분의 원인댜 사실을 상세히 고지하면서 의견을 윜출할 것을 요청하씀고 처분사위통지서 을 윜 픸증의 에는 근거 법률이 석유사업법 윜조 윜 항 윜 픸 묏 (32)‘2911 윜조 윜 항 윜픸 띜 괰재댘어 있는 윐원고는 피고에게 위사업주39110 ’, 2021. 1. 5. ‘② 의 행위에 대한 행윕처분을 섘용할 섘 없고 과징괈 처분을 원한다 는 취지의 의견을 ’ 윜출한 윐피고가 원고에게 송부한 석유사업법 위묘에 따른 행윕처, 2021. 1. 19. ‘③ 분 이라는 윜목의 문서 이하 이 사건 처분서 라 한다 에는 귀 주유소는 석유사업법 ’(‘’)“1. 윜조 윜 항 윜 픸 묏 윜조 윜 항 윜픸의 규윕을 위묘하씀으므띜 다음과 같이 291139110 행윕처분 과징괈 억 천만 원 부과 하씤니 괈 굌지 납부하여 주시괰 (11 500) 2021. 2. 19.( ) 묔라며 라고 괰재댘어 있으며 처분서에 별첨댘어 있는 행윕처분명뜹서에도 처분의 근,” 거 법률띜 석유사업법 윜조 윜 항 윜 픸 묏 윜조 윜 항 윜픸 가 괰재댘어 있는 ‘291139110 ‘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윕에서 원고에게 그 처분 근거앀 , 이유를 이미 상세히 고지하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대응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 었으며 이 사건 처분서의 행윕처분 내역에 근거 법률띜 괰재댜 석유사업법 윜조 윜, ’29 항 윜픸 는 단서 씤괰라는 것을 원고가 쉽게 알 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110 ‘.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5 -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2) 가 행윕법규 위묘에 대하여 가하는 윜재조쵘는 행윕목윁의 달성을 위하여 행윕법 ) 규 위묘이라는 객관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윜재이므띜 위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섘 없는 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댠 섘 있고 대법원 선고 덐판결 참조석(2003. 9. 2. 2002 5177 ), 유판매업자의 윐유ᆞ관리 하에 있는 석유윜품이 가짜석유윜품으띜 묝픀진 경우에는 특 단의 사윕이 없는 한 석유판매업자는 그앀 같은 윕을 알면서 이를 윜조 딐는 판매하거 나 보관하는 것으띜 추윕댜다 할 것이고 가짜석유윜품임을 인식하지 못한 특단의 사, 윕이 있었다는 윐은 석유판매업자가 이를 주장ᆞ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덐판결넄판결 등 참조2000 5630 , 1991. 8. 13. 91 3710 ). 나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 ) 5, 7, 1, 9, E 를 종합하면은 이 사건 주유소 당시 상픸는 주유소 이었다 의 소, C2019. 7. 25. (‘F’)① 유자인 띜부터 임대괰간 부터 굌지띜 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E2019. 7. 29.2020. 7. 28. 임차하고 석유판매업 등띝을 마최 사실이 사건 주유소의 실윜 운씁자2019. 8. 7. , ② 는 이었던 사실은 묏 세 차띀에 걸쳐 D, D2019. 5. 15., 2019. 7. 15. 2019. 8. 29. ③ 터미널에서 해상유를 섞어 윜조한 가짜 자동차 경유 시가 원 상당 112,170,000□□ 리터를 석유사업법에 따라 등띝 딐는 신고한 석유사업자가 아닌 중개인 등을 90,000G 통해 매입한 후 이를 주유소 탱크에 보관하면서 부터 중서경굌지 2019. 5. 15.2019. 9. 손님들에게 판매 이하 이 사건 위묘행위 라 한다 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 의하면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 등띝명의자이자 법뜹상 책임자인 은 가짜석유C 윜품을 보관ᆞ판매함으띜써 석유사업법 윜조 윜 항을 위묘하씀고 석유사업법에 따291, - 6 - 라 등띝 딐는 신고한 석유윕윜업자 석유섘출입업자 일묘대리윐 주유소 등이 아닌 중, , , 개인을 통해 위 가짜석유윜품을 공괉묛음으띜써 석유사업법 윜조 윜 항 윜픸 동39110 , 법 시행뜹 윜조 윜 항 윜 픸를 위묘하여 석유판매업별 씁업 범위나 씁업묩법을 위4311 묘하여 석유윜품을 공괉묛았다고 인윕댜다. 나아가 은 여러 개의 주유소를 운씁하고 있어 주유소 씁업묩법에 관한 상당한 D 경험과 상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윐 석유사업법에 따라 등띝 딐는 신고한 석유, 사업자가 아닌 자띜부터 석유윜품을 공괉묛는 경우 품질불량이나 가짜석유윜품을 묛을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윐 등 사윕에 뵄추어 볼 때에게 가짜석유윜품임을 인식, C, D 하지 못한 특단의 사윕이 있었다고 보괰 어뜵다. 한편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대위지묩검찰청은 이 사건 위묘 , 9, 2021. 2. 23. 행위앀 관뜨하여 과 에 대하여 픐의없음 불괰소 처분을 한 사실이 인윕댘나 이는 CD, 고의 등 주관윁 범죄성립요건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는 픕사법 체계상 이 가짜석유C, D 윜품임을 알면서 고의띜 이를 판매하씀다고 인윕할 뚜뜷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에 불과 하고 검찰의 이러한 결윕에 핕윕댜 픕사판결과 같은 윕도의 증거가쵘를 부여할 섘 있, 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선고 덐판결 대법원 선고 (2000. 6. 9. 99 2314 , 1995. 12. 26. 95 다판결 참조21884 ).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윕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 없다. 선의의 승계인에 해당한다는 주장 3) 가 ) 석유사업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묏 처분 효과의 107 승계에 관하여 준용댘는 윜 조는 그 본문에서 윜 조에 따라 석유윕윜업자의 지위가 8‘ 7 - 7 - 승계댘면 종위의 석유윕윜업자에 대한 윜조 윜 항에 따른 사업윕지처분 윜조에 따131( 14 라 사업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괈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의 효과는 새띜운 석유) 윕윜업자에게 승계댘며 처분의 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띜운 석유윕윜업자에 대하, 여 그 윈차를 계속 진행할 섘 있다 고 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새띜운 석유윕윜업자 상’, ‘( 속으띜 승계묛은 자는 윜외한다 가 석유윕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묘의 사) 실을 알지 못하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윕하고 있다’. 이앀 같이 석유사업법이 윜재사유 묏 처분윈차의 승계조항을 더 취지는 석유윕윜 업자 묏 석유판매업자의 지위승계가 윜재윁 처분을 면탈하괰 위하여 악용댘는 것을 묩 지하뜤는 것이고 승계인에게 위앀 같은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운 취지 역시 마찬, 가지띜 볼 섘 있다 즉 석유사업법 윜 조 본문 규윕에 의해 사업윕지처분의 효과는 새. 8 띜운 석유윕윜업자 묏 석유판매업자에게 승계댘는 것이 원쵙이고 단서 규윕은 새띜운 석유업자 묏 석유판매업자가 그 선의를 증명한 경우에만 씈외윁으띜 윁용댠 섘 있다 대법원 선고 덐판결 등 참조(2017. 9. 7. 2017 41085 ). 나 갑 윜내지 픸증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증 ) 4 8, 11, 1, 2, 9, 12, 13, 14 인 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E, . 는 경부터 경굌지는 이 사건 주유소를 직윑 운씁하씀 (1) E2004. 11. 4.2019. 8. 5. 다 이 사건 주유소의 토지 묏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묩법원 타경. 2019. 10. 23. 2019 픸띜 임의경매개시결윕이 있었다14035. 은 과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의 시설물 묏 석유판매업 일체 (2) C2019. 12. 17. H 를 에게 양도하괰띜 약윕하씀다H. 은 피고에게 지위승계를 변경사유띜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 (3) H2019. 12. 17. - 8 - 명의를 으띜 변경하는 내용의 석유판매업 변경등띝신청을 하씀다H. 그러나 은 피고의 주유소 소재지 부동산 계약서를 윜출하라는 보아요청에 (4) H 응하지 아니하씀고 피고는 의 변경등띝신청을 묘뜤하씀다, 2020. 1. 8. H. 앀 은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씀고은 (5) EC, C2020. 1. 20. 피고에게 씁업부진을 이유띜 부터 굌지 이 사건 주유소를 2019. 12. 31.2020. 12. 30. 휴업하겠다고 신고한 후 이 사건 주유소의 씁업을 중단하씀다. 원고는 경 앀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임대차괰간 (6) 2020. 2. E2020. 3. 부터 굌지 보증괈 없이 월 차임 만 원으띜 하댘 차임 만 원을 1.2021. 2. 29., 1,0006,000 선지괉하괰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다. 원고는 피고에게 변경사유를 임대차계약 으띜 하여 사업자 명의 (7) 2020. 2. 17. ‘’ 를 원고 띜 주유소 명칭을 주유소 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석유판매업자 명의변경등‘’‘B’ 띝 신청을 하여 피고띜부터 석유판매업 변경등띝을 묛은 후 이 사건 주유2020. 2. 20. 소에서 석유판매씁업을 시작하씀다.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장은 경 피고에게 이 가짜석유윜 (8) 2020. 11. 23.C 품을 석유사업법에 따라 등띝 딐는 신고한 석유사업자가 아닌 중개인을 통해 공괉묛아 보관 판매하여 석유사업법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윜 항 윜픸를 위묘하씀다는 2911 , 39110‧ 내용의 섘사결과를 통보하씀다. 다 살피건대 ) , 위 인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자 , 지위를 승계할 당시 이 사건 위묘행위의 존재를 알지 못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주유소는 경부터 약 개월 가량 씁업이 중단댜 상태씀고 (1) 2019. 12.3, - 9 -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소유자인 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으며이나 과 직윑 E, CD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씁업승계 약윕을 하지는 아니하씀다. 다만 이 사건 주유소 (2) 의 사업자명의가 띜 남아 있었괰 때문에 은 사업자 명CC 의를 원고띜 변경하는 석유판매업 변경등띝을 위하여 묏 원고에게 필요한 서류를 E 구뵄해 주었고 피고, 담당 공무원은 에게 별도띜 핕인을 마최 후 원고 명의띜 변경등 C 띝을 마최 것으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승계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3) 위묘행위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씀고역시 이 사건 위묘행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E 고 볼 만한 사윕은 없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위묘행위에 관한 고지가 있었다고 볼 자, 료도 없다. 원고가 앀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 (4) E 건 주유소의 부지 묏 건물에 관하여 경매윈차가 진행 중이었고 이 사건 주유소의 사, 업자 명의는 여위히 띜 등띝댘어 있었는묔에게 장래 있을 윜재윁 처분을 면탈하괰 C, E 위하여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윜 자에게 승계하뜤고 할 유인이 있었다고 보괰 어뜵3 다. 피고는 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주유소 관뜨 윕유사 (5) E2020. 2. 5. ‘ 변경 묏 셀프주유괰 교체 등으띜 인한 프대씤일뭅크 주 앀 문윜가 묜생댠 경우 모든 ( ) 민 픕사상 책임을 임대인이 부담할 것을 핕약합니다 라는 내용의 핕약서를 작성해 준 , ’ 윐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괈 없이 계약괈조띜 , 선임차괈 만 원을 지괉하괰띜 하고 셀프주유괰 복식 대복식 대 대픕하부6,000, 61 , 44 , 세차괰의 소유권은 임차인이 갖괰띜 약윕 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앀 는 이 사, E - 10 - 건 위묘행위를 인지하고 행윕처분의 위험을 감섘하는 것을 조건으띜 임차인과 임대인 모덐에게 일종의 위약벌 묏 보상을 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유괰 등 소유권에 관한 약윕은 원고가 자신의 뵄용으띜 설쵘한 셀프식 주유괰 등을 원고 소유띜 하괰띜 한 내용으띜 보이고가 작성해 준 핕약서는 괰존에 , E 이 거래하던 윕유사인 프대씤일뭅크 주식회사가 이 사건 주유소의 윕유사를 변경하C 거나 주유괰를 셀프주유괰띜 변경하는데 이의를 윜괰한 등 분쟁이 생괰면 가 이에 E 관한 민 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라고 보일 뿐 위앀 같은 특약들이 원고 묏 가 , , E 이 사건 위묘행위에 대한 행윕처분이 씈윕댘어 있는 사윕을 인지하고 이를 감섘하는데 대한 보상을 약윕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보증괈 없이 선차임을 지괉하씀다는 . 사윕만으띜 원고가 이 사건 위묘행위를 알았다고 단윕하괰도 어뜵다. 라 따라서 석유사업법 윜 조 단서에 따라 피고는 선의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이 ) 8 사건 처분을 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있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 결한다. 판사최서은 - 11 - 별지 관계 법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윜 조 석유윕윜업자의 지위 승계7 ()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윕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① 석유윕윜업자가 그 사업의 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섘인 1. 석유윕윜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법인인 석유윕윜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댘는 법인 3. 윜 조 처분 효과의 승계8 () 윜 조에 따라 석유윕윜업자의 지위가 승계댘면 종위의 석유윕윜업자에 대한 윜조윜 항에 7131 따른 사업윕지처분 윜조에 따라 사업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괈부과처분을 포함한다( 14) 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윕윜업자에게 승계댘며처분의 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 윕윜업자에 대하여 그 윈차를 계속 진행할 섘 있다다만새로운 석유윕윜업자 상속으로 승계. , ( 받은 자는 윜외한다 가 석유윕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씀음) 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윜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10 () 석유판매업자의 결격사유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윜 조부터 윜 조굌, 68⑦ 지의 규윕을 준용한다이 경우 윜 조 각 픸 외의 부분 중 석유윕윜업 은 석유판매업 으로 . 6“”“” 보고같은 조 윜 픸 중 윜조윜 항 은 윜조윜 항 으로석유윕윜업 은 석유판매업 으, 6“ 131 ”“ 134 ”, “”“” 로 보며윜 조 중 석유윕윜업자 는 석유판매업자 로석유윕윜시설 은 석유판매시설 로 , 7“”“” , “”“” 보고윜 조 중 석유윕윜업자 는 석유판매업자 로윜조윜 항 은 윜조윜 항 으로 본, 8“”“” , “ 131 ”“ 134 ” 다. 윜조 등록의 취소 등13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윕윜업자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윕윜업① 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윕윜업자에게 씁업장 폐쇄 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이하 이 조(. 에서 같다또는 개월 이내의 괰간을 윕하여 그 사업의 위부 또는 일부의 윕지를 명할 섘 있) 6 다다만윜 픸 또는 윜 픸부터 윜 픸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 , 135 하거나 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12 - 윜조 윜 항 윜 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윜품을 윜조ᆞ섘입ᆞ윀장ᆞ운송ᆞ보관 또는 판12. 2911 매한 경우 윜조에 따른 행위의 괈지를 위반한 경우 15. 3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섘ᆞ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픸의 , ④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씁업장 폐쇄 또는 개월 이내의 괰간을 윕하여 그 사업의 위부 또는 일부의 윕지를 명할 섘 있다다만윜6. , 픸윜 픸부터 윜 픸굌지 및 윜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 , 469 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윜 항 윜 픸부터 윜픸굌지윜픸의및 윜픸부터 윜픸굌지의 규윕 중 어느 하나8. 1712, 122 1315 에 해당하는 경우 윜 항부터 윜 항굌지의 규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뜹으로 윕한다14.⑤ 조 과징괈14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섘ᆞ구청장은 석유윕윜업자ᆞ석유섘출입업, ① 자ᆞ국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윜 조에 따른 사업윕지처분을 갈음하여 억원 이하의 과징괈을 부과할 섘 있다다만씁업시1320. , 설 개조나 착색윜ᆞ식별윜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윜품을 윜조ᆞ판매한 경()() 着色劑識別劑 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뜹으로 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석유판매업자가 윜조윜 항윜 픸ᆞ윜 픸 또는 윜 픸에 해당하는 경우 3. 134238 윜 항에 따른 과징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앀 위반 윕도에 따른 과징괈의 괈액윜1, 2④ 항과 윜 항에 따른 과징괈의 산출방법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뜹으로 윕한다3, . 윜조 가짜석유윜품 윜조 등의 괈지29 () 누구든지 다음 각 픸의 가짜석유윜품 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① 가짜석유윜품을 윜조ᆞ섘입ᆞ윀장ᆞ운송ᆞ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1. 윜조 행위의 괈지39 () 석유윕윜업자ᆞ석유섘출입업자ᆞ국윜석유거래업자ᆞ석유판매업자ᆞ석유뵄축대행업자 또는 ① 석유대체연료 윜조업자등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이 경우 윜 픸 및 윜 픸에 따른 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ᆞ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윁인 내용은 14 대통뜹뜹으로 윕한다.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뜹뜹으로 윕하10. - 13 - 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뜹■ 윜 조 윕의이 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 . 주유소 란 석유윕윜업자석유섘출입업자일반대리윐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 산업3. "", , , ( 통상자원부뜹으로 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윕한다이하 이 픸에서 같다 로부터 휘발유ᆞ등유 . ) 또는 경유를 공괉받아 이를 윐포위험물안위관리법윜 조에 따라 아공검사를 받은 윜조소(9「」 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이하 같다 에서 고윕댜 주유설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일반판매. ), 소 또는 실소뵄자에게 직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이 경우 등유 또는 . 경유는 윐포에서 고윕댜 주유설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뵄자에게 직, 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뜹으로 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윜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43 () 법 윜조윜 항윜픸에서 대통뜹뜹으로 윕하는 행위 란 다음 각 픸의 행위를 말한다39110“”. ① 윜 조 각 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씁업 범위나 씁업방법을 위1. 2 반하여 석유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괉하거나 공괉받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윜조 석유윕윜업자 등에 대한 행윕처분괰준16 () 법 윜조윜 항에 따른 행윕처분괰준은 별표 과 같다1351. 윜조 석유윕윜업자 등에 대한 과징괈의 부과괰준 및 산윕괰준17 () 법 윜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괈의 부과괰준 및 산윕괰준은 별표 앀 같다142. ① 별표[1] 행정처분기준 제 조 및 제 조제 항 관련( 1642 1) 개별괰준2. 가석유윕윜업자에 대한 행윕처분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윕처분괰준 회 위반1회 위반2회 위반3 회 이상4 위반 법 윜조윜 항윜 픸를 위 12) 2911 반하여 가짜석유윜품을 윜조ᆞ 법 윜조13 윜 항1 - 14 - 라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괰준. 섘입ᆞ윀장ᆞ운송ᆞ보관 또는 판매 이하 윜조등 이라 한다("") 한 경우 윜픸12 나법 윜조윜 항윜 픸를 위 ) 3911 반한 씁업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가짜석유윜품을 윜조등을 한 경우 그 밖의 가짜 석유윜품의 (2) 경우 사업윕지 개월3 사업윕지 개월6 등록취소 또는 씁업장 폐 쇄 법 윜조에 따른 행위의 괈 15) 39 지를 위반한 경우 법 윜조13 윜 항1 윜픸15 바그 밖의 경우 ) 사업윕지 개월1 사업윕지 개월3 등록취소 또는 씁업장 폐 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윕처분괰준 회 위반1회 위반2회 위반3 회 이상4 위반 가목에 따른 석유윕윜업자에 12) 대한 행윕처분괰준 에 해12) 당한 경우 법 윜조13 윜 항윜48 픸 나법 윜조윜 항윜 픸를 위 ) 3911 반한 씁업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가짜석유윜품을 윜 조등을 한 경우 그 밖의 가짜석유윜품의 (2) 경우 사업윕지 개월3 사업윕지 개월6 등록취소 또는 씁업장 폐 쇄 가목에 따른 석유윕윜업자에 15) 대한 행윕처분괰준 에 해15) 법 윜조13 윜 항윜48 - 15 - 별표 [2] 과징괈의 부과괰준 및 산윕괰준 윜조윜 항 및 윜조윜 항 관뜨( 171422) 법 윜조윜 항 및 윜조윜 항에 따른 과징괈의 산윕 방법1. 141351 나법 윜조윜 항에 따라 과징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괈의 괰준괈액 . 141 당한 경우픸 바그 밖의 경우 ) 사업윕지 개월1 사업윕지 개월3 등록취소 또는 씁업장 폐 쇄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사업자 종류별 과징괈액 석유윕윜업자 석유섘출 입업자 국윜석유 거래업자 석유판매업자 등록 대상 신고 대상 등록 대상 신고 대상 일반대리 윐/ 용윜 대리윐 주유소 용/ 윜판매소 부생연료/ 유판매소 부산물인 석유윜품 판매업자 법 8) 윜조윜 항윜 픸를2911 위반하여 가짜석유윜품 을 윜조등을 한 경우 - 가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 괉이 다른 자동차용 휘 발유를 피합한 가짜석 유윜품 자동차용 휘발[ 유 픸 로 판매한 (1 )경우 만 해당한다]의 경우 앀 자동차용 경유에 자 동차용 휘발유를 피합 한 가짜석유윜품 자동( 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 우만 해당한다 의 경우) 법 윜조14 윜 항1 윜 픸1 부터 윜 픸3 굌지 억원10 용윜윕윜( 업자 억2 원) 억 천1 5 만원 억 천1 5 만원 -천5 만원 천3 만원 천4 만원 천1 만원 나 그 밖의 가짜석유윜품 ) 의 경우 법 윜조14 윜 항1 윜 픸1 부터 억원10 용윜윕윜( 업자 억2 원) 억원2억원2-억 천1 5 만원 억원1천6 만원 천3 만원 - 16 - 윜 픸3 굌지 법 윜조에 따른 행11) 39 위의 괈지를 위반한 경우 라 그 밖의 경우 ) 법 윜조 14 윜 항1 윜 픸1 부터 윜 픸3 굌지 억원10 용윜윕윜( 업자 억원2) 억 천1 5 만원 억 천1 5 만원 억 천1 5 만원 천3 만원 천 백1 5 만원 천2 만원 백8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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