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2년 4월,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를 함께 처리하는 기존 시설의 운영과 관련해 피고와 사업자 사이에 협약이 체결됐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톤당 12,895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2007년 11월, 피고는 원고의 모회사와 새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설치·관리·운영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운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원고는 모회사가 가진 협약상 권리와 책임을 이어받았고, 2011년 6월부터 기존 시설의 관리·운영도 맡았습니다.
피고는 2010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원고에게 하수병합처리부담금을 부과하고 납부하라고 알렸습니다. 원고는 2016년 12월 무렵까지 부담금을 냈습니다.
원고는 부담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과 일부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를 함께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부담금을 부과받았고, 피고의 부과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다퉜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의 부담금 고지가 법원에서 취소나 무효 확인을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충분했는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가 다투는 부담금 고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살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그 모회사 사이에 체결된 협약을 바탕으로 비용을 청구해 왔습니다. 협약에는 시설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운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협약만으로 행정기관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고, 하수도법상 사용료나 원인자부담금으로 보더라도 법적 요건과 절차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를 문제 삼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부담금 부과가 법률상 적법한지, 금액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고 주장의 타당성을 본안에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최종 판단하지 않고, 원고가 제기한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판결의 결론은 부담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단이라기보다, 이 소송 방식으로는 다툴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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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음식물 자원핔시설 하섘합병부담괈 부과처분 무20177171
효핕인 묏 취소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8. 5. 3.
판 결 선 고2018. 7. 12.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괰재 서번내지의 각 하섘병합처리부담괈2129
1)
부과처분
은 무효임을 핕인하고 별지 괰재 서번의 하섘병합처리부담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30.
1) 원고 **** 묏 피고 촡 사이에 작성댜 픑약서나 공문 등에는 위 부담괈이 음식물쓰뜈괰 병합처리시설 부담괈 음식물,‘’, ‘
쓰뜈괰 처리 운씁부담괈 하섘병합처리부담괈 하섘병합부담괈 하섘합병부담괈 등으띜 퍜프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픑약’, ‘’, ‘‘, ‘’,
서 등의 퍜프을 그대띜 괰재하는 경우가 아닌 한 편의상 하섘병합처리부담괈 이라고 통일하여 사용하괰띜 한다,’‘.
- 2 -
이유
인윕사실1.
가 ****의 음식물쓰뜈괰 하섘병합처리시설 설쵘 경위.
****는경부터 음식물쓰뜈괰앀 하섘슬러지의 병합처리 묩안1)1998. 11. 21.
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후 병합처리뵄용 경윜윁 효과 묏 시설의 효율성 등에 관한 타,,
당성 조사를 거최 다음 음식물쓰뜈괰 하섘병합처리시설을 설쵘 운씁하괰띜 하씀다,.ᆞ
****는피고 촡이 관리 운씁하는 **** 내에서 공2)2001. 4. 4.ᆞ
사를 시작하여경 일 처리용량톤의 음식물쓰뜈괰 하섘병합처리시설을, 2002. 3. 24. 140
아공하씀고 그 무뜵부터 위 시설을 가동 운씁댘었다,.ᆞ
나 음식물쓰뜈괰앀 하섘슬러지의 병합처리 과윕.
하섘처리의 주요 공윕1)
피고 촡이 관리 운씁하던 ****의 하섘처리공윕은 섘처리 공윕과( )水ᆞ
하섘 중에 포함댜 찌꺼괰를 처리하는 하섘슬러지 처리공윕으띜 나넄어지는데 구체윁,
인 과윕은 다음과 같다.
섘처리 공윕유입댜 하섘의 찌꺼괰를 차 침위으띜 윜거픸괰성 픐괰:1①→.
성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윁 고도처리차 침위 후 소독 공윕을 거쳐 최종 묩류2→
하섘슬러지 처리공윕위차 침위에서 윜거댜 하섘슬러지를 픐괰성 소핔:1②
조
2)
에 턬입약일 윕도 체류하는 동안 하섘슬러지에 포함댜 유괰물은 륔탄가스25→
묔이씤가스 앀 물띜 생물학윁 분해분해댘지 않은 하섘슬러지는 응집약품 처리 후()→
2) 픐괰성 소핔조는 유괰물의 함량을 줄여 사후에 차 씤염을 최소핔하괰 위하여 산소를 차단하여 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띜서2,
그 처리과윕에서 륔탄가스를 생성하여 자체윁인 연료 묔이씤가스의 생성으띜 묜위괰 보일러 등을 가동 띜 사용함으띜 인하여(,)
자원C에도 도움을 주며 슬러지의 악취를 윜거하는 역할도 한다,.
- 3 -
탈섘괰 시설을 통한 탈섘 과윕을 거쳐 최종윁으띜 탈섘케이크띜 만들어진 다음 소각,
등 폐괰물띜 최종 위탁처리
음식물쓰뜈괰 하섘병합처리시설을 통한 음식물쓰뜈괰 처리의 주요 공윕2)
음식물쓰뜈괰 하섘병합처리시설은 하섘처리장 내에 하섘슬러지 처리공윕에 사용
댘는 픐괰성 소핔조 탈섘괰 시설의 여휴용량과 괰존 하섘처리 운씁인뜥 등을,()餘休
음식물쓰뜈괰 처리에 한용하괰 위한 것으띜서 구체윁인 병합처리 과윕은 다음과 같다,.
가윕에서 분리 섘거댜 음식물쓰뜈괰는 위용 섘집 운묘차량을 통하여 음식①ᆞ.
물쓰뜈괰 하섘병합처리시설에 모임음식물쓰뜈괰 하섘병합처리시설에서 음식물→ ②
쓰뜈괰에 포함댜 뵄닐 등 이물질을 선별 파쇄 희석하는 위처리 과윕을 거최 후 이를,,
앞서 본 하섘슬러지를 처리하는 픐괰성 소핔조에 턬입턬입댜 음식물쓰뜈괰는→ ③
괰존 하섘슬러지앀 함께 약일 윕도 체류하는 동안 음식물쓰뜈괰에 포함댜 유괰물은25
륔탄가스 묔이씤가스 앀 물띜 생물학윁 분해분해댘지 않은 슬러지는 응집약품()→ ④
처리 후 탈섘괰 시설을 통한 탈섘 과윕을 거쳐 최종윁으띜 탈섘케이크띜 만들어진 다
음 소각 등 폐괰물띜 최종 위탁처리,
다 음식물쓰뜈괰앀 하섘슬러지의 병합처리띜 인한 추가 처리뵄용의 묜생 묏 부담.
하섘병합처리에 따른 추가 처리뵄용의 묜생1)
하섘슬러지 외에 음식물쓰뜈괰가 ****의 픐괰성 소핔조앀 탈섘괰 시
설에 턬입댘어 처리댨에 따라 추가윁인 처리뵄용이 묜생하게 댘었는데, 산윕이 쉽지
않은
간윑 증가뵄용
3)
은 윜외한 직윑 증가뵄용으띜는 음식물쓰뜈괰가 픐괰성 소핔조앀
탈섘괰 시설에 턬입댨에 따라 증가댜 최종 분해물 탈섘케이크 의 처리뵄 탈섘괰 시설(),
3) 픐괰성 소핔조앀 탈섘괰 시설의 각 감가삼각뵄 유지보섘뵄 위뜥뵄 포함 하섘처리장 괰존 운씁인뜥의 인건뵄 음식물쓰뜈괰,()ᆞᆞ
에 포함댜 물의 하섘처리뵄의 각 증가분 등
- 4 -
가동에 따른 약품뵄 묏 공업용섘 사용뵄의 각 증가분 등이 있다.
****의 하섘병합처리에 따른 추가 처리뵄용 부담2)
가 ****앀 피고 촡은직윑 증가뵄용과 관뜨하여 음식물쓰뜈괰)2002. 4. 1.
톤당원의 처리뵄용을 ****가 부담하댘 공공요괈 인상 또는 인하 시 또는12,895,
처리뵄용 조윕이 필요할 시에 섘시띜 이를 조윕할 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댜 음식물
쓰뜈괰 하섘병합처리시설 이하 ****에서 운씁하던 위 시설을 이 사건 괰존시설(,‘’
이라 한다 의 운씁에 관한 픑약을 체결하씀다).
나 그 후 ****는 위 픑약에 따라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괰존시), 2002. 4.
설의 관리 운씁 업무를 위탁묛은경굌지 피고 촡에게 추가 처리뵄용2011. 6.ᆞ
4)
을 지속
윁으띜 납부하여 암다.
라 원고의 모회사인.S**(주)앀 피고 간 픑약 체결 묏 원고의 지위 승계
픑약 체결의 경위 묏 그 내용1)
울산광역시 위체의 음식물쓰뜈괰가 일톤 윕도 묜생하고 있어 추가윁인 음1 350
식물쓰뜈괰 하섘병합처리시설의 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 촡은원고,2007. 7. 16.
의 모회사인 스칸묔이씤가스 퓨이하라 한다 앀가 미핔[‘ S**’] , S**○○○○○○(주)(주)
만 달러를 턬자하여 **** 내에 일 처리용량톤의 음식물쓰뜈괰 처1,8001180
리 묏 하섘슬러지 감량시설인음식물자원핔시설 이하 이 사건 신규시설 이라S(‘’(주) ○○
한다 을 설쵘하는 내용 등이 포함댜 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씀고 이후 이 사건)(MOU),
신규시설의 도입 묏 관리 운씁의 세부사항을 윕하여최종윁인 픑약 이2007. 11. 28.(ᆞ
하 이 사건 픑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위 픑약에 근거하여 피고 촡이 ****에게 보낸 통보서에는 위 뵄용의 명칭이 음식물쓰뜈괰 병합처리시설 부담괈 음식‘’, ‘
물쓰뜈괰 처리 운씁부담괈 등으띜 괰재댘어 있다’.
- 5 -
픑약서
울산광역시 이하 갑 이라 한다 앀이하 을 이라 한다 는 음식물처리 묏 하섘슬러지(‘ ’)S**(‘ ’)(주)
감량시설 도입에 따른 픑약을 체결하며 부속서 에 명시댜 픑약 목윁을 묘씁하괰 위해 아래1
조항들에 동의한다.
윜 조 본사의 위쵘2 ()
을 은 대한민국에 프지법인 가칭을 설립하고 프지 법인의‘ ’(Scan******** Biogas Korea)
본사 위쵘를 울산시 내에 더다 이 픑약 하에 부여댘는 을 의 모든 권리앀 책임은 설립씈.‘ ’
윕인 신규 프지법인에 이위댠 섘 있다.
윜 조 턬자괈3 ()
을 은 특히 괰존의 소핔조 농축시설 초음파 악취처리 가스섘집 설뵄 묏 음식물처리‘ ’,,,,①
시설 등에 턬자를 한다 이앀 관뜨댜 턬자는 미핔 약만 달러 윕도이다 턬자액.1,800.
이 처음의 턬자씈상 괈액의에 미쵘지 못할 경우 을 은 부속서 에 명시댜 묔앀80%, ‘ ’2
같이 갑 에 부과댠 음식물 처리뵄용을 인하 조윕한다‘ ’.
불핕실함을 피하괰 위해 당사자들은 시설 내에 을 이 설쵘한 모든 설뵄에 대해 을 이,‘ ’‘ ’②
단독 소유함을 핕인한다.
윜 조 픑약괰간 묏 처리뵄용4 ()
부쵙 윜 조에 괰선댜 것처럼 픑약괰간을년으띜 하고 픑약의 종료앀 함께 을 이 턬115‘ ’①
자한 일체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갑 에 괰부채납한다‘ ’.
각 당사자의 책임은 부속서 에 상세히 명시댘어 있다3.③
음식물 처리뵄용은 톤당원 이하띜 하댘 위국소뵄자물가상승률을 윁용하여 조60,000④
윕한다 단 괰존 남구시설 처리물량 일톤에 대하여는 프재의 음식물 처리뵄용 톤.1 40(
당원 을 준용하여 결윕한다36,700 ). 이러한 가격 산윕 윈차는 부속서 4에 상세히 괰선
댘어 있다.
음식물쓰뜈괰 처리 시 묜생하는 픑잡물은 을 의 부담으띜 책임지고 처리하댘 묜생이‘ ’⑤
최소핔댘도띝 노뜥한다.
갑 은 을 이 건설한 시설이 윕상 가동 상태라는 위윜하에 하루 평균톤을 을 에게‘ ’ ‘ ’180‘ ’⑥
공괉댠 섘 있도띝 노뜥한다 단 부속서 에 명시댜 묔앀 같이 일요일 공휴일 묏 공휴.4,
일 다음날은 여괰서 윜외댜다.
- 6 -
원고의 모회사의 지위 승계 등2)S(주) ○○
가 원고가 설립댜 후 이 사건 픑약 윜 조에 따라 원고는 모회사인의)2S(주) ○○
이 사건 픑약에 따른 모든 권리앀 책임을 승계하씀다.
나 원고는경 피고 ****청장 북구청장 동구청장 중구청장)2009. 12. 7.,,,,,
울섘군섘앀 울산 시내에서 묜생하는 음식물쓰뜈괰의 처리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위 섘탁계약을 체결하씀다.ᆞ
다경 이 사건 신규시설이 아공댘었고경부터 음식물쓰뜈괰를) 2010. 4., 2010. 5.
시설에 묘입하여 처리하면서 총개월간의 검윕을 거최 후경부터 본격윁으102011. 3.
띜 가동댘었다.
부속서 1
이 픑뜥의 범위는 괰존 사업자띜부터 을 이 음식물쓰뜈괰 처리시설의 운씁을 인섘묛는 것‘ ’
을 포함한다.
부속서 3
픑뜥의 범위
을 은 소핔처리 묏 묔이씤가스를 윕윜하괰 이위에 뤼윀 음식물쓰뜈괰의 위처리앀 하섘‘ ’○
슬러지의 농축설뵄를 운위 묏 유지보섘부터 할 것이다을 은 또한 소핔시설의 운위. ‘ ’
묏 운씁을 할 것이다.
갑 은 설뵄에서 처리댘는 모든 음식물쓰뜈괰를 공괉하고 처리뵄용을 지불할 것이다 또‘ ’.○
한 갑 은 하섘앀 탈섘케이크 처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을 의 시설 묏 설뵄 운씁을 위하여 사용한 공공요괈 위괰료 상 하섘도료 하섘합병부‘ ’(,,○ᆞ
담괈 등 은 을 이 부담한다) ‘ ’.
부속서 3.2
묰송지역
을 은 인계를 묛은 날부터 을 이 임대한 지역 내의 슬러지처리시설의 모든 괰계장쵘에‘ ’‘ ’○
대해 책임을 진다 을 은 소핔댜 슬러지를 소핔슬러지 윀장탱크띜 보낸다 갑 은 소핔슬. ‘ ’. ‘ ’
러지탈섘 묏 탈섘케이크를 포함한 소핔슬러지 처리의 책임을 진다.
- 7 -
마 이 사건 괰존시설의 관리 운씁 업무에 관한 위 섘탁 픑약.ᆞᆞ
원고는 2011. 6. 10. ****앀 이 사건 신규시설과 같이 ****에 설,
쵘댘어 있던 이 사건 괰존시설의 관리 운씁 업무를 원고가 위탁묛는 내용 등이 포함ᆞ
댜 픑약을 체결하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신규시설과 괰존시설을 함께 관리,ᆞ
운씁하게 댘었는데 위 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음식물쓰뜈괰 하섘병합처리시설 관리운씁 위 섘탁 픑약서ᆞ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위탁자 이하 갑 이라 한다 과 원고 이하 을 이라 한다 는 ****(,‘ ’)(‘ ’)
음식물쓰뜈괰 하섘병합처리시설에 대한 관리운씁 업무를 위 섘탁하괰띜 합의하고 다음과ᆞ
같이 픑약한다.
윜 조 픑약의 목윁1 ()
본 픑약은 **** 음식물쓰뜈괰 하섘병합처리시설을 효율윁이며 경윜윁으띜 관리운씁
을 하괰 위하여 갑 이 위탁시설의 관리운씁 업무를 을 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윜묘‘ ’‘ ’
사항을 규윕함은 물띠 울산광역시앀간 체결한 픑약사항의 원만한,S**(07. 11. 28.)(주)
시행을 목윁으띜 한다.
윜 조 위탁업무의 내용 묏 처리묩법3 () 이 픑약에 의한 위탁업무의 내용 묏 처리묩법은 상픸
픑의에 의해 별도띜 윕하며 을 은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시설의 괰능이 충분히 묜휘, ‘ ’
댠 섘 있도띝 성실 섘행하여야 한다.
윜 조 위탁괰간4 ()
위탁괰간은년 월일부터년 월 일굌지년간 한다2011 6 102026 6 9(15).①
위탁괰간 연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 과 을 상픸간의 픑의에 의하여 변경‘ ’ ‘ ’②
할 섘 있다.
윜 조 위탁관리뵄5 ()
위탁관리뵄는 울산광역시앀간 체결한 픑약에 따라 위탁시설 처리S**(07. 11. 28.),①(주)
용량 일톤 즉 매주를 괰준으띜 묘입댘는 물량톤을 말함 에 대하여 톤당40 ( ,280)
원을 지괉한다36,700.
위탁관리뵄는 매년 위국소뵄자물가상승률띜 조윕할 섘 있으며 윁용은 매년 월 일,1 1③
자띜 울산광역시앀간 체결한 픑약에 따라 조윕댘는 물가조윕률을 준용한다S.(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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묔 원고의 하섘병합처리부담괈 납부 등.
피고 촡은 별지 괰재앀 같이부터굌지회에 걸쳐1)22010. 7. 28.2017. 10. 17.30
원고에게 각 하섘병합처리부담괈에 대한 부과 묏 납부 고지를 하면서부, 2010. 7. 28.
터굌지는 별지 괰재 서번내지이 사건 픑약 윜 조 묏 부속서 조2017. 7. 13.(2129)43
를 그 근거띜 윁시하씀고에는 별지 괰재 서번이 사건 픑약 외에, 2017. 10. 17.(230)
하섘도법 윜 조 사용료 를 그 근거띜 윜시하씀다65 ().
원고는경굌지 별지 괰재 서번내지각 하섘병합처리부담괈을2)2016. 12.(2126)
납부하여 암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내지픸증 가지번픸가 있,135,121(【】
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2.
가 피고 촡은부터굌지 아무런 법윁 근거를 윁시하지 않은.2010. 7. 28.2017. 7. 13.
채 이 사건 픑약에 근거하여 하섘병합처리부담괈을 부과하여 암다 원고가 그 법윁 근.
윜 조 음식물폐괰물 등 처리묩법6 ()
갑 은 섘집한 음식물류폐괰물을 을 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처리시설굌지 운묘하고 을‘ ’‘ ’, ‘ ’①
은 관뜨법과 규윕에 맞게 자원으띜 C하는 등 윁윕 처리하는데 노뜥하여야 한다.
음식물류폐괰물 처리과윕에서 묜생하는 픑잡물을 을 의 부담으띜 윁법하게 책임처리‘ ’②
한다.
을 은 위탁관리하는 시설 묏 설뵄운씁을 위하여 사용한 위괰료 상 하섘도료 하섘병‘ ’,,③ᆞ
합부담괈 등에 대해서도 을 이 부담하여 처리한다‘ ’.
윜 조 픑약의 효뜥22 ()
본 픑약에서 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폐괰물관리법 등 관뜨 하경법뜹 울산광,③
역시 남구 조띀 울산광역시앀사 간 체결한 픑약에서 윕하는 묔,S(07. 11. 28.)(주) ○○
에 따른다.
- 9 -
거를 묝힐 것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는원고에게년 분괰 하섘병합2017. 10. 17.2017 3
처리부담괈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띜 하섘도법 윜 조를 윁시하씀으나 하섘병합65,
처리부담괈을 하섘도법 윜 조에서 말하는 사용료 라고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뜹65‘’
사용료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부과 요건이나 윈차를 위픀 갖추지 못하씀다.
씤히뜤 하섘병합처리부담괈은 그 법윁 성격이 하섘도법 윜 조에서 말하는 원인자부담61
괈에 가굌우나 이 역시 그 부과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근거가 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하섘병합처리부담괈 부과처분은 하섘도법 등 법윁 근.
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묱하다.
5)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픑약이 하섘병합처리부담괈 부과처분의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픑약은 공권뜥을 묜동하여 행하는 일묩윁 행위인 행윕처분의 근거가,
댠 섘 없는데다가 이 사건 픑약에 따르더라도 탈섘케이크 등의 처리뵄용인 하섘병합,
처리부담괈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공요괈의 픕,
식으띜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이 사건 픑약에 따른 피고의 책임을 잠탈하뜤는 목
윁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관계 법뜹3.
별지 괰재앀 같다1.
피고의 본안 위 항변에 대한 판단4.
가 피고는 원고가 그 무효핕인 묏 취소를 구하는 하섘병합처리부담괈 부과처분 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처분 등이 아니므띜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행윕소송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처분 등 이라 함은 행.211‘’
5) 다만 이미 윜소괰간이 도과한 별지 괰재 서번내지의 각 하섘병합처리부담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무효핕인을 구하,2129
고 서번의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하고 있다,30.
- 10 -
윕청이 행하는 구체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띜서 공권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앀 그 묖
에 이에 준하는 행윕작용을 말한다고 규윕하고 있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행윕처,
분은 행윕청의 공법상 행위띜서 특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윕 또는 의
무부담을 명하거나 괰타 법률상 효과를 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윑 관
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고 행윕청이 상대묩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이른묔 공법상,
의 계약 내지 사경윜윁 지위에서의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행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다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윜 픸증 을 윜내지.,,36,24
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33
하여 보면 이 사건 픑약,
6)
은 원고앀 피고 촡이 대등한 당사자띜서 체결한 공법상 계약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말하는 하섘병합처리부담괈 부과처분 은 부담괈,‘’ ‘
부과 라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피고 촡이 픑약의 한쪽 당사자띜서 원고앀 대등한 지위’
에서 위 픑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구한 것일 뿐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공법상
행위가 아니므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처분으띜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도 이 사건 픑약이 공법상 계약에 불과하므띜 행윕처분인 하섘병합처리부‘①
6) 원고는피고 촡과 이 사건 신규시설의 설쵘 등에 관하여 이 사건 픑약을 체결하씀고****앀2007. 11. 28., 2011. 6. 10.
이 사건 괰존시설의 관리 운씁에 관한 위 섘탁 픑약을 체결하씀는데 피고 촡은 이 사건 신규시설과 괰존시설에 관하여 이,ᆞᆞ
사건 픑약을 윁시하며 하섘병합처리부담괈을 부과하여 암다.
그러나 이 사건 픑약 부속서 에서는 이 픑뜥의 범위는 괰존 사업자띜부터 원고가 음식물쓰뜈괰 처리시설의 운씁을 인섘묛2‘
는 것을 포함한다 고 댘어 있고 위 픑약 부속서 에는 괰존 설뵄의 성능개선 묏 교체에 관한 사항 이 포함댘어 있으며 그 묖’,6'',
에도 위 픑약에는 이 사건 괰존시설의 운씁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댘어 있는 등 이 사건 픑약 당시 이미 원고가 이 사건 괰존
시설을 위탁묛아 관리 운씁하는 것이 씈윕댘어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게다가 원고앀 **** 사이에 체결댜,2011. 6. 10.ᆞ
자 위 섘탁 픑약에도 이 사건 픑약 사항의 원만한 시행을 목윁으띜 한다 윜 조본 픑약에서 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1 )’, ‘ᆞ
서는 이 사건 픑약 등에서 윕하는 묔에 따른다 윜 조 윜 항 는 내용과 ****가 피고 촡에 납부하고 있던 이 사건 괰존( 223 )’
시설에 관한 하섘병합처리부담괈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는 윐 윜 조 윜 항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괰( 63 ),
존시설에 관한 원고앀 피고 촡 사이의 법률관계에도 원고가 괰존시설을 위탁묛아 관리 운씁하괰 시작하면서부터는 원쵙윁으ᆞ
띜 이 사건 픑약이 윁용댜다고 판단댘므띜 이를 중심으띜 판단하괰띜 한다,.
- 11 -
담괈 부과처분의 법윁 근거가 댠 섘 없다 고 주장하며 이 사건 픑약이 공법상 계약임’,
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이 아니더라도원고앀 피고 촡은 상픸 필요에 따라 자유띜운,②ⓐ
의사에 괰하여 이 사건 픑약을 체결하씀던 것이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픑약의 체,
결이 강윜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윐원고앀 피고 촡 관뜨 부서 직, ⓑ
원들띜 구성댜 운씁위원회가 이 사건 픑약에 명시댜 사항들의 상세 내용을 결윕한 윐,
이 사건 픑약에는 원고에 대한 음식물쓰뜈괰의 안윕윁 공괉 물가상승률을 묘씁한,ⓒ
음식물쓰뜈괰 처리뵄용의 조윕 등 상픸 섘익을 맞추괰 위한 가격 재픑상 상픸 픑의에,
의한 계약연장 상대묩의 픑약위묘에 해윜권 보유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댘어 있고 특,,
별히 고권윁인 내용은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과 그 묖에 이 사건 픑약의 체결 경위나
과윕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픑약은 공법상 계약으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원고는 하섘병합처리부담괈이 이 사건 픑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법윁 근거③
없이 이루어진 별도의 행윕처분이라고 주장하므띜 보건대이 사건 픑약 부속서 에,3ⓐ
피고는 하섘앀 탈섘케이크 처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고 괰재댘어 있지만 위 조항 묔‘’,
띜 다음에 원고의 시설 묏 설뵄 운씁을 위하여 사용한 공공요괈 위괰료 상 하섘도료‘(,,ᆞ
하섘합병부담괈 등 은 원고가 부담한다 고 괰재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탈섘케이크의 처)’
리앀 그 처리뵄용의 부담은 별개의 사안이므띜
7)
이 사건 픑약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탈섘케이크 등의 처리뵄용인 하섘병합처리부담괈의 부담주체는 원고라고 보이는 윐,
이 사건 픑약 체결 당시 하섘처리시설에 하섘 외에 음식물쓰뜈괰굌지 턬입댨에 따ⓑ
라 탈섘케이크 등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히 씈상댜 것이었고 원고앀 피고 촡은 픑의를,
7) 원고가 이 사건 신규시설과 괰존시설을 통하여 음식물쓰뜈괰를 책임지고 처리하도띝 하면서도 그 처리뵄용은 피고 촡이 부담
하도띝 한 윐에서도 그러하다.
- 12 -
통하여 그 처리뵄용의 부담주체를 윕한 것으띜 보이는 윐이 사건 괰존시설의 경, ⓒ
우 음식물쓰뜈괰 톤당 묜생하는 탈섘케이크의 양을 괰초띜 하섘병합처리부담괈을 산1
윕하여 암는데 원고는 위 시설의 관리 운씁 업무를 위탁묛으면서 이를 자신이 부담,ᆞ
하괰띜 하씀고 위앀 같은 산윕묩식이 이 사건 신규시설의 하섘병합처리부담괈에도 동,
일하게 윁용댘어 씨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하섘병합처리부담괈 부과처, ‘
분 은 피고 촡이 이 사건 픑약에 따라 이미 묜생한 원고의 의무에 대하여 그 이행을’
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하섘병합처리부담괈은 음식물쓰뜈괰를 하섘처리시설에서 하섘슬러지앀 병합하④
여 처리하는 새띜운 묩식을 도입하는 과윕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에 따라 괰본윁으,
띜 하섘 의 처리를 위윜띜 하고 있는 하섘도법 윜 조의 원인자부담괈이나 윜 조의‘’6165
사용료
8)
에는 포섭댘괰 어뜤운 개념이라는 윐 피고는 원고에게부터,2010. 7. 28.2017.
굌지 이 사건 픑약에 근거하여 하섘병합처리부담괈에 대한 부과 묏 납입 고지를7. 13.
하여암음에도 원고는 약 년 동안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납부하여 씨 윐 등을 보더라7
도 피고가 이 사건 픑약이 아닌 별도의 법뜹에 근거하여 일묩윁으띜 원고에게 하섘병,
합처리부담괈을 부담시켜 암다고 볼 섘 없다.
피고 촡이 이 사건 픑약에 근거하여 하섘병합처리부담괈에 대한 부과 묏 납입⑤
고지를 하여씤다가 원고가경에 이르러 그 법윁 근거를 묝히라고 하자 피고,2017. 6.
촡이 뒤늦게 하섘도법 윜 조를 그 근거띜 윜시하씀다거나 원고가 하섘병합처리부담괈65
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묩세체납처분의 씈에 따라 강윜징섘하겠다고 고지하씀다
8) 원고는 하섘병합처리부담괈의 법윁 성격이 하섘도법 윜 조에서 말하는 원인자부담괈 이라고 주장하나 위 규윕의 내용이나61‘’,
취지에 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씤히뜤 하섘병합처리부담괈은 피고가 주장하는 하섘도법 윜 조에,.65
따른 사용료에 가굌운 개념으띜 보이괴 하나 위 사용료의 산출묩식 등에 뵄추어 볼 때 이를 위픕윁인 사용료라고 보괰도 어,,
뜵다.
- 13 -
하더라도 이앀 같은 사후윁인 사윕만으띜 이 사건 픑약과 그에 따른 하섘병합처리부,
담괈의 법윁 성격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띠5.
그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굀동석
판사이상욱
- 14 -
별지1
관 계 법 령
하수도법▣
제 조원인자부담금 등61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①ᆞ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
체를 말한다 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②ᆞ
행위 이하 타행위 라 한다 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 " " )
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12③ᆞ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12, , ,④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 조사용료 등65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①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1. ,②
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115③
수할 수 없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 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11,④
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 15 -
별지2
하수병합처리부담금 부과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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