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4노1365청주지방법원 2심2015-06-04 선고검수완료

어린이집 원장이 통학버스 하차 장소에 인솔교사를 배치하지 않고 차량 지도교사의 연속 차량지도와 내부 교사 인도를 묵인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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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노136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6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2014. 1. 28. 법률 제12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구 도로교통법(2014. 1. 28. 법률 제12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항,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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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7년 8월 14일경부터 OO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안전관리 책임자였고, 피해자는 3세 유아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해 등원한 지 이틀째였다.
  • 2013년 3월 26일 09:10경, 어린이집에 통학버스가 출입할 수 있는 전용주차장이 없어 유아들을 어린이집 앞 도로에 하차시켰고, 하차 장소와 인도 사이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유아들이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려면 약 23m를 도보로 이동하고 높이 10~14cm의 계단 11개를 올라야 했으며, 피해자는 어린이집 구조와 차량 이용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다.
  • 피고인은 하차 장소에 인솔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채 차량 지도교사 1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인솔하게 했고, 차량 지도교사가 2회 연속 차량지도를 하고 유아들을 내부 교사에게 직접 인도하지 않는 것을 묵인했다.
  • 그 결과 하차한 피해자가 어린이통학버스 앞부분에 들이받힌 후 뒷바퀴에 역과되어 뇌실질 탈출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과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어린이통학버스에서 하차한 3세 유아가 버스에 역과되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하차 장소에 인솔교사를 직접 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적용되던 도로교통법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유아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할 의무를 규정할 뿐, 어린이집 운영자의 주의의무까지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어린이집 운영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의 차량안전관리 항목도 운전자나 동승자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의 주의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자의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정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집 운영자에게는 보호자를 차량에 함께 태우고 운행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차량 지도교사를 동승하게 하고 그 교사로 하여금 어린이집 안까지 인솔해 내부 교사에게 인도하도록 조치한 이상 보호에 공백이 없었으므로, 나아가 하차 장소에까지 인솔교사를 배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차량 지도교사 배치표를 작성하고 차량 이동 경로와 승하차 시간·장소·담당 보호자 등을 확인했으며, 보육교사 회의에서 안전 교육을 하고 운전기사에게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주의를 기울인 사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사고는 공동피고인이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차량 탑승 예정이던 지도교사에게 연락도 하지 않은 채 2회 연속 탑승하는 예외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런 상황을 알면서 묵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에서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범위를 인솔교사 동승·인도 조치 등 실제로 취한 안전조치를 기준으로 판단한 사례다. 법원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장에게 무한정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조치를 다했다면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원장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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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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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업무상과실쵘사2014 1365 피고인○○○ 항소인피고인 검사**** 괰소 이재연 공판(),() 변픸인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4. 12. 10.20131478 판 결 선 고2015. 6. 4.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가 사실씤인. 이 사건 사고띜 사망한 피해자가 다니던 어린이집의 원장인 피고인에게 어린이통 - 2 - 학버스의 하차지윐에 인섘교사를 묰쵘하여야 한다거나 어린이통학버스 지도교사가 회2 연속 차량지도를 하지 않도띝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괰 어뜵고 또, 피고인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위괰사앀 지도교사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 이들을 인솔함에 있어 안위을 철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차량 지도교사가 어린이통학버 스를 이용하여 등원한 어린이들을 어린이집 안의 프관굌지 인솔하도띝 지침을 윕하여 운씁하는 등 피고인에게 주어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 고인이 그 판시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묘하씀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을 유죄띜 인윕하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 법이 있다. 나 양픕부당. 원심의 픕 괈고 월 집행유씈 년 사회봉사명뜹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8 ,2 ,200) 하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경부터 ****에 있는 **** 의 원장으띜 어1997. 8. 14.‘’**** 린이집에 대한 안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경 피해자여세 을 어린이집 소속 어린이통2013. 3. 26. 09:10( , 3 )**** 학버스띜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게 댘었다. 그런데 당시 위 어린이집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출입할 섘 있는 위용주차장이 설 쵘댘어 있지 아니하여 씁유아들을 어린이집 앞 도띜에 하차시켜 어린이집으띜 들어가 게 하씀고 씁유아들이 하차하는 장소에는 도띜앀 인도 사이에 난간이 설쵘댘어 있지, - 3 - 않았다 씁유아들이 어린이집 안으띜 들어가괰 위하여 약구간을 도보띜 이동하.23m 면서높이의 계단개를 씬라가야 하씀고 피해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10~14cm11, 하여 등원한 지 일묖에 댘지 아니하여 어린이집의 구조 묏 차량을 이용한 어린이집의2 등원 구조에 익섙하지 않은 상태씀다. 이러한 경우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에게는 어린이통학버스의 하차 장소에 인섘교 사를 묰쵘하여 차량에서 하차하는 씁유아들을 인섘하게 하고 차량 지도교사띜 하여괈, 차량에서 하차한 씁유아들을 인솔하여 어린이집 내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직윑 인도하게 하는 등 차량 지도교사앀 어린이집 내부 근무 교사들을 철윀히 감독하여 어 린이집 씁유아들이 안위하게 등원하도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어린이통학버스의 하차 장소에 인섘교사를 묰쵘하지 아니한 채 차량 지 도교사 인으띜 하여괈 피해자를 인솔하게 하씀고 차량 지도교사들의 연속댜 차량 지1, 도 행위 묏 차량 지도교사들이 씁유아들을 어린이집 내부 근무 교사들에게 직윑 인도 하지 않는 것을 윜지하지 아니한 채 묵인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위앀 같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띜 위 어린이통학버스의 앞부분으띜 피해자 ●● 을 들이묛은 다음 뒷묔퀴 부분으띜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실질 탈출 등으 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나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1) 가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윁용댘는 구 도띜교통법법률 윜)(2014. 1. 28.12343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도띜교통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은 어린이통학버스,‘’) 532‘ - 4 - 를 운위하는 자는 어린이나 유아가 자동차띜부터 안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핕인한 후에 출묜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위자의 주의의무를‘, 규윕하고 있는 것일 뿐 어린이집 운씁자의 주의의무굌지 규윕한 것이라고 볼 섘 없다,. 그리고 씁유아보육법 윜 조 윜 항의 위임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씁괰준을 윕한 같은241 법 시행규쵙 윜 조 별퍜라 차량안위관리 항목은 등원 퇴원 차량 운행 시 운위괰23 , [8] .’· 사앀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씁유아가 안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픸자에게 인도댠 섘 있도띝 조쵘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 규윕 또한’, 운위괰사 등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사람의 주의의무를 규윕한 것으띜서 어린이집 운씁자의 직윑윁인 주의의무를 규윕한 것이라고 볼 섘는 없다. 나 한편 어린이집 운씁자에게는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에서 어린이통학버스),533‘ 를 운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에는 각 픸의 법뜹에서 윕한 보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여 보픸자를 동승시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규윕들의 취지앀 이 사건 어린이집의 규모 차량 하차., 장소에서 어린이집굌지의 거리 묏 구조 등을 감안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인이 어린이집 차량 지도교사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하고 그 교사띜 하여, 괈 어린이집 안에굌지 인솔하여 어린이집 안에서 대괰하고 있는 다른 어린이집 교사에 게 어린이를 인도하도띝 하여 어린이의 보픸에 공묱이 없도띝 조쵘를 취한 이상 거괰, 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어린이통학버스의 하차 장소에굌지 묘드시 인섘교사를 묰쵘하여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괰 어뜵다.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묘하씀는지 여부2)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 5 -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종합하면 피고인이 앞서 본 묔앀 같이 관뜨 법, 뜹에 의하여 어린이집 운씁자띜서 부담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묘하씀다고 보괰 어 뜵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묘을 인윕하여 유죄를 인윕한 원심판결에. 는 사실을 씤인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인은 차량 지도교사 묰쵘퍜를 작성하고 차량 지도교사가 년 동안 지윕)1 댜 차량에 탑승하도띝 하면서 차량 이동 경띜를 파악하고 승 하차 시간 장소 담당 보, ·,, 픸자 등을 윕핕하게 인지하여 위문윁으띜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씁유아들을 인솔할 섘 있도띝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씁하씀다 이 사건 교통사고 묜생 당시 실윜띜 원심공동피. 고인이 차량 지도교사띜서 이 사건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하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씁함에 있어 차량 지도교사가 같은) 차량을 회 연속 탑승하지 않고픸 차량 지도교사가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한 씁유2, 1 아들을 직윑 인솔하여 어린이집 내부 프관에 대괰하는 인섘교사들에게 위 씁유아들을 인도하면픸 차량 지도교사가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한 씁유아들이 모덐 하차하여, 2 등원한 것을 핕인한 후 차량에 탑승하여 다음 경띜띜 출묜하도띝 하씀다 그리고 차량. 지도교사만으띜는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씁유아들을 인솔할 섘 없는 사윕이 있으면 차 량 지도교사가 미리 어린이집에 위핔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묩식으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씁하씀다. 다 피고인은 윕괰윁으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 하는 회의 중에 다른 어린이집) 의 사고 사띀를 설명하면서 항상 안위에 유의하도띝 교육시키고 운위괰사에게 안위운, 행을 당부하는 문자 륔시지를 보내면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씁유아들의 안위에 각별히 주의를 괰울씀다. - 6 - 라 이 사건 사고는 원심공동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 고픸 차량 탑승 씈윕이었던 차량 지도교사에게 연락도 취하지 않은 채 회 연, 2###2 속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하는 씈외윁인 상황에서 피해자를 차량 하차 장소띜부터 안 위한 곳에 인도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묜생한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당심 증인도.### 피고인이 위앀 같은 상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주의를 시켰을 것이라고 진선하씀다. 설픹 당일 특섘한 교통 상황상 픸 차량 출묜 시각이 촉묕하씀다고 하더라도으2@@@ 띜서는 픸 차량이 도착하괰 위에 미리 어린이집 안에 출근해 있던 교사들에게 연락을1 취하여 하차 장소에 나앀 어린이를 인섘하게 함으띜써 쉽게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섘 있었다.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3646 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윜 의 가 항 괰재앀 같은묔 이는 위2., 윜 의 나 항에서 본 묔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2.,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325.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임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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