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되었던 법인이 회사계속등기로 상호와 본점을 변경한 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01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외 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법인은 1996년 11월 27일 설립되어 농축산물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였다.
- 2005년 12월 5일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되었다.
- 2006년 4월 5일 회사계속등기를 하면서 상호를 변경하고, 목적사업을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등으로, 본점소재지를 OO지역으로 각각 변경 등기하였다.
- 원고는 2007년 9월 17일 OO지역 소재 부동산(토지 82.34㎡, 건물 193.20㎡)을 경매로 취득한 후 취득가액 2,23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44,640,000원, 지방교육세 8,928,000원 합계 53,568,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피고는 2007년 10월 10일 회사계속등기를 법인 설립으로 보아 법인설립 후 5년 이내 취득에 해당한다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107,752,030원, 지방교육세 19,764,800원 합계 127,516,8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법인은 1996년 설립되어 2005년 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되었다가 2006년 4월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상호와 본점을 변경한 뒤, 2007년 9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회사계속등기를 법인 설립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해 등록세 등을 추가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본점의 설치를 법인 설립이나 본점 전입에 포함될 뿐 지점 설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은 '법인의 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후단의 '그 설립·설치·전입'도 각각 이에 대응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문리에 맞는다.
- '본점'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와 달리 법인 설립 시 반드시 정하여 설립등기를 하면서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그 소재지에서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본점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본점의 설치'라는 개념은 '법인의 설립'이나 '본점의 전입'에 포함될 뿐, 이와 구별되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가 주장하는 '실질적인 본점의 설치'는 법이나 시행령 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휴면회사가 회사계속등기를 한 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회사계속등기 시점을 법인 설립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본점의 설치는 법인 설립이나 본점 전입에 포함될 뿐 지점 설치와는 구별된다는 법 해석을 확인한 사례로, 유사한 상황에서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본점’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와 달리 그 설립시 반드시 정하여 설립등기를 하면서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이전은 할 수 있지만 그 소재지에서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곳이 본점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점의 설치’라는 것은 ‘법인의 설립’이나 ‘본점의 전입’에 포섭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부과처분은 적법한 근거 없이 행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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