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합201서울행정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되었던 법인이 회사계속등기로 상호와 본점을 변경한 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01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외 2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법인은 1996년 11월 27일 설립되어 농축산물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였다.
  • 2005년 12월 5일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되었다.
  • 2006년 4월 5일 회사계속등기를 하면서 상호를 변경하고, 목적사업을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등으로, 본점소재지를 OO지역으로 각각 변경 등기하였다.
  • 원고는 2007년 9월 17일 OO지역 소재 부동산(토지 82.34㎡, 건물 193.20㎡)을 경매로 취득한 후 취득가액 2,23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44,640,000원, 지방교육세 8,928,000원 합계 53,568,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피고는 2007년 10월 10일 회사계속등기를 법인 설립으로 보아 법인설립 후 5년 이내 취득에 해당한다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107,752,030원, 지방교육세 19,764,800원 합계 127,516,8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법인은 1996년 설립되어 2005년 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되었다가 2006년 4월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상호와 본점을 변경한 뒤, 2007년 9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회사계속등기를 법인 설립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해 등록세 등을 추가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본점의 설치를 법인 설립이나 본점 전입에 포함될 뿐 지점 설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은 '법인의 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후단의 '그 설립·설치·전입'도 각각 이에 대응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문리에 맞는다.
  • '본점'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와 달리 법인 설립 시 반드시 정하여 설립등기를 하면서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그 소재지에서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본점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본점의 설치'라는 개념은 '법인의 설립'이나 '본점의 전입'에 포함될 뿐, 이와 구별되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가 주장하는 '실질적인 본점의 설치'는 법이나 시행령 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휴면회사가 회사계속등기를 한 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회사계속등기 시점을 법인 설립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본점의 설치는 법인 설립이나 본점 전입에 포함될 뿐 지점 설치와는 구별된다는 법 해석을 확인한 사례로, 유사한 상황에서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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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본점’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와 달리 그 설립시 반드시 정하여 설립등기를 하면서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이전은 할 수 있지만 그 소재지에서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곳이 본점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점의 설치’라는 것은 ‘법인의 설립’이나 ‘본점의 전입’에 포섭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부과처분은 적법한 근거 없이 행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피고가 200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107,752,030원, 지방교육세 19,764,8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1. 27. 상호를****으로, 본점소재지를****으로, 목적사업을 농축산물가공판매업, 우육, 돈육 등위별 포장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2005. 12. 5.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면회사로서 해산간주 되었다가 2006. 4. 5. 회사계속등기를 함과 동시에 상호를 현재의 명칭(****)으로, 그 목적사업을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 주택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으로, 본점소재지를****로 각 변경 등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9. 17.**** 소재 ****부동산(토지 82.34㎡, 건물 193.20㎡,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한 후 취득가액 2,23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44,640,000원, 지방교육세 8,928,000원 합계 53,568,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법인이 해산간주 된 상태에서 2006. 4. 5.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상호와 본점을 이전하였으므로 이를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보아, 2007. 10. 10. 원고에게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등록세 107,752,030원, 지방교육세 19,764,800원 합계 127,516,8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1996. 11. 27. 설립되어 이미 10년 이상 경과된 법인이므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 역시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가 휴면법인이 회사계속등기를 한 때를 법인의 설립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이나 법정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종전의 ****이 2000. 3. 10. 폐업신고를 한 이후 2006. 4. 14.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여 인적설비를 갖추는 한편 물적설비를 구비함으로써 2006. 4.경 비로소 사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본점을 새로이 설치하였고, 본점의 설치는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2조 제2항소정의 ‘지점 등 설치’에 포함되므로, 이와 같은 본점설치일인 2006. 4. 5. 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피고는 이와 같이 종전의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피고는시행령 제102조 제2항전문 후단은 중과대상인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후단의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받아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점도 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문 후단의 위임을 받아 ‘지점 등’의 의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8. 3. 24. 행정안전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소정의 사무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본점의 설치’도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문 후단의 ‘지점 등 설치’에 포함되고, 이 사건에서 2006. 4.경 실질적인 본점의 설치가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5년 이내에 있은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전단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면서 이어서 그 후단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 후단의 ‘그 설립·설치·전입’에 있어서 ‘설립’은 ‘법인의 설립’을, ‘설치’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를, ‘전입’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을 각기 의미한다고 봄이 문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고,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를 이어받은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문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도 이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 시행령 조항의 ‘지점 등의 설치’도 결국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라고 보아야 하는 점, 위 법 또는 시행령 조항에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라는 것도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 또는 상법의 각 규정에서 말하는 그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본점’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와 달리 그 설립시 반드시 정하여 설립등기를 하면서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그 이전은 할 수 있지만 그 소재지에서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한다하여 그곳이 본점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본점의 설치’라는 것은 ‘법인의 설립’이나 ‘본점의 전입’에 포섭될 수 있을 뿐이고, 이와 구별되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내지 ‘지점 등의 설치’에 포함될 수 있는 피고 주장과 같은 ‘실질적인 본점의 설치’는 위 법 또는 시행령 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근거 없이 행해진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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