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사가 전환사채 96억여 원을 발행하고도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행정부 2011구합4062 행정 사건(2012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6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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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파산회사(주식회사)는 2009년 1월 21일 전환사채 96억 2,900만 원 상당을 발행했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은 발행 및 인수자 내역을 적은 지급명세서를 분기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는데, 이 회사는 제출기한인 2009년 4월 30일까지 내지 않았다.
파산회사는 2009년 5월 2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됐으며, 2009년 5월 29일 파산등기가 이뤄졌다.
피고(세무서장)는 2011년 3월 23일 원고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을 이유로 2009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19,258,400원을 결정·고지했다.
원고는 2011년 4월 14일 이의신청을 거쳐 6월 14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1년 8월 1일 기각됐다.
원고는 이 가산세가 파산선고 후에 생긴 원인에 따른 것이어서 파산재단에 관한 채권이 될 수 없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파산한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도 발행·인수자 내역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아 법인세 가산세 약 1,925만 원이 부과됐다. 파산관재인은 이 세금이 파산선고 후에 생긴 채무라 파산재단으로 갚을 의무가 없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가산세의 과세요건이 파산선고 전에 이미 충족됐으므로 파산재단이 부담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이 부담하는 채권(재단채권)이 되고,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해 생긴 것에 한해 재단채권이 된다고 설명했다.
조세채권이 파산선고 전 원인인지 후 원인인지는 파산선고 후에 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례(2004다71904 등)를 적용했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긴 납세자에게 매기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 본세와 별개의 과세처분이며 본세 산출세액이 없어도 독립해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판례(2004두2356, 2005두12725)를 확인했다.
이 사건 가산세는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것을 과세요건으로 하므로, 제출기한이 지난 2009년 5월 1일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됐다고 봤다.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2009년 5월 29일(파산등기일)이지만, 과세요건 충족 시점은 파산선고 전인 2009년 5월 1일이므로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채권에 해당해 재단채권이 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로 독립해 부과될 수 있고, 파산 전에 그 과세요건(여기서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도과)이 충족됐다면 파산선고 후에 세금 고지가 이뤄져도 파산재단이 부담하는 채권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파산관재인이라도 파산 전에 이미 발생한 세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까지 면할 수는 없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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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1구합40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피 고○○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유병성
변 론 종 결2012. 3. 23.
판 결 선 고2012. 4.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19,258,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 주식회사(이하 ‘파산회사’라고 한다)는 2009. 1. 21. 전환사채 96억 2,900
만 원 상당을 발행하고도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자 내역명세서’(이하 ‘위 지급명세
서’라고 한다)를 그 제출기한인 2009. 4. 30.까지 피고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나. 파산회사는 2009. 5. 25.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그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09하합○○(2009회합○○) 결정]
2009. 5. 29. 파산등기(이하 ‘이 사건 파산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3. 23.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2항, 제8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 지
급명세서 미제출을 이유로 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19,258,400원을 결정, 고
지하였다[이하 피고의 위 법인세(가산세)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4. 14. 이의신청을 거쳐 2011. 6.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겼는데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어서 재단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73조 제2호
- 3 -
에 의하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원칙적
으로 재단채권이지만, 예외적으로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하여 재단채권이 된다. 조세채권의 경우 파선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파산선고 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
71904 판결 등 참조). 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78조 제12항, 제8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명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은 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제출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
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가산세는 과세
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
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확정되는 국세와 본
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
처분이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는 가산세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세의 산출세
액이 없다 하더라도 가산세만 독립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15. 선
고 2005두12725 판결).
나. 파산회사가 2009. 1. 21. 전환사채 96억 2,900만 원 상당을 발행하고도 위 지급
- 4 -
명세서를 그 제출기한인 2009. 4. 30.까지 제출하지 않은 사실, 파산회사는 2009. 5.
25. 파산선고를 받고 2009. 5. 29. 파산등기가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관계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세채권은 파산회사가 위 지급명세
서를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것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가산세부과채권으로
서, 본세인 법인세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이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비록 본세인
법인세의 과세기간이 아직 종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제출기한이 경과한 2009. 5.
1. 이미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가산
할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2009. 5. 29.(파산등기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세요건이 충족된 시기는 이 사건 파산선고 전인 2009. 5. 1.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라 할 것이니, ‘파산재단에 관하
여 생긴 것’이 아니더라도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광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최선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 계 법 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6 -
제78조 (가산세등)
⑫ 세무서장등은 제82조 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제82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
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⑥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발행하는 법인을 제외하
며, 동법에 의한 인수인을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
자의 명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⑤ 법 제8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내역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을 포함한다)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
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
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
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 7 -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제423조 (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424조 (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제473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
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제475조 (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 구 국세기본법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
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11. 가산세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상법
제227조(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5.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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