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0노426 강간 사건(2021년 8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6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8년 11월 5일 육군에 입영해 현역병으로 복무했습니다.
- 군 복무 중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2020년 3월 10일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시작했으며, 당시 구속 상태였습니다.
- 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A는 2020년 6월 17일 만기 전역해 현역 군인 신분을 잃었습니다.
- 그런데 군사법원은 전역 뒤인 2020년 7월 10일 피고인A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 군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먼저 군사법원이 계속 재판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군 복무 중 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됐고, 쟁점은 전역한 뒤에도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전역으로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사라졌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형이 가볍다는 군검사의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사법원은 법이 정한 군인 등과 일부 특별한 범죄에 대해서만 재판할 권한이 있습니다.
- 피고인A는 인사명령에 따라 2020년 6월 17일 전역해 현역 군인 신분을 잃었고, 그 밖에 군사법원 재판권이 인정되는 신분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혐의는 군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군사법원 재판권을 인정하는 특정 군형법상 범죄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 계엄법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 그러므로 군사법원은 전역 후 이 사건을 계속 재판할 수 없었으며, 같은 심급의 재판권 있는 일반법원으로 사건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 전역 후에도 군사법원이 판결한 것은 재판 권한에 관한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혐의의 유무나 형의 적정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전역 뒤 군사법원이 재판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전역으로 그 권한이 없어졌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됐고, 사건은 일반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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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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