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20노426부산고등법원 2심2021-08-19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0노426 강간 사건(2021년 8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6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8년 11월 5일 육군에 입영해 현역병으로 복무했습니다.
  • 군 복무 중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2020년 3월 10일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시작했으며, 당시 구속 상태였습니다.
  • 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A는 2020년 6월 17일 만기 전역해 현역 군인 신분을 잃었습니다.
  • 그런데 군사법원은 전역 뒤인 2020년 7월 10일 피고인A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 군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먼저 군사법원이 계속 재판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군 복무 중 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됐고, 쟁점은 전역한 뒤에도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전역으로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사라졌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형이 가볍다는 군검사의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사법원은 법이 정한 군인 등과 일부 특별한 범죄에 대해서만 재판할 권한이 있습니다.
  • 피고인A는 인사명령에 따라 2020년 6월 17일 전역해 현역 군인 신분을 잃었고, 그 밖에 군사법원 재판권이 인정되는 신분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혐의는 군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군사법원 재판권을 인정하는 특정 군형법상 범죄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 계엄법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 그러므로 군사법원은 전역 후 이 사건을 계속 재판할 수 없었으며, 같은 심급의 재판권 있는 일반법원으로 사건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 전역 후에도 군사법원이 판결한 것은 재판 권한에 관한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혐의의 유무나 형의 적정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전역 뒤 군사법원이 재판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전역으로 그 권한이 없어졌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됐고, 사건은 일반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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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노426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피 고 인A 항 소 인군검사 검 사한경우(군검사, 기소), 강종헌(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근수(국선) 원 심 판 결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20. 7. 10. 선고 2020고28 판결 판 결 선 고2021. 8.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 2. 직권판단 군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군사법원은 대한민국 현역 군인과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이하 ‘군인 등’이라 한 다) 및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가 범한 죄와 군인 등이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고, 군인 등이 아닌 내국인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군형법 제1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며(군사법원 법 제2조 제1, 2항, 군형법 제1조 제1 내지 4항 참조),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 및 군사 기밀보호법 제13조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한 재판권을 가진다(군사법원법 제3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5. 대한민국 육군에 입영하여 현역병으 로 복무하다가 2020. 3. 10. 이 사건으로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공소제기된 사 실,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2020. 7. 1.자 인사명령에 의해 2020. 6. 17.부로 만기 전역한 사실, 원심은 피고인의 전역 후인 2020. 7. 10. 이 사건 공소사실 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인사명령에 의해 전역함으로써 현역 군인 신분 을 상실하였고, 달리 그 밖에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군인 등이 아닌 내국인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군형법 제1조 제4항 각호의 죄나 군사기밀보호법상의 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 건에 계엄법에 따른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될 여지도 없다. 그러므로 군사법원은 - 3 - 피고인의 전역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 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을 재판권 있는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으로 이송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군검사의 항소이유 주 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형사소 송법 제367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종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웅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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