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개발부담금 부과통지서를 원고 A 외 1인 명의로 원고 A 주소지로만 발송하고, 원고 B에게는 송달장소가 아닌 폐차장에서 동거하지 않는 딸에게 전달되도록 송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1누14886 행정 사건(2002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구 민사소송법 제390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서와 부과통지서를 원고 A 외 1인 명의로 기재해 원고 A의 주소지로만 발송했다. 원고 A은 납부의무자로 기재된 적이 없고, 예정통지서나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적도 없다.
- 피고는 1998년 6월 18일 원고 B에 대한 개발부담금 115,286,810원 부과처분을 하면서 수신인을 원고 A 외 1인으로 기재해 등기우편으로 원고 B의 주소지로 발송했다.
- 우편배달부는 전임자로부터 원고 B 주소에는 낮에 거주자가 모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 폐차장으로 송달하면 된다는 업무 인계를 받고, 원고 B 주소로 송달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폐차장으로 바로 송달했다.
- 폐차장에서 경리로 일하던 원고 B의 딸이 1998년 6월 19일 통지서를 대신 수령했고, 원고 B는 1998년 6월 26일에야 딸로부터 이를 전달받았다.
- 원고 B는 통지서를 전달받은 후 1998년 9월 21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개발부담금 부과통지서를 원고 A 외 1인 명의로 발송했으나 원고 A에게는 한 번도 송달된 적이 없어 원고 A에 대한 부과처분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고 B의 경우 송달장소가 아닌 폐차장에서 동거하지 않는 딸이 통지서를 받았으므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어, 원고 B가 실제로 통지서를 전달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청구(부존재 확인)는 인용했으며, 원고 B의 청구는 제소기간을 지켜 제기된 것으로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소송에서 쟁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소송요건이다. 피고가 원고 A을 납부의무자로 기재하거나 원고 A에게 통지서를 송달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 A에 대한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다. 여기서 '안 날'은 통지 등으로 처분이 있음을 구체적·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하며, 단순히 송달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적법한 송달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등 송달받을 장소에서 이뤄져야 한다.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족이나 친척이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으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면 송달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우편배달부가 송달장소에 송달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폐차장에서 동거하지도 않는 원고 B의 딸에게 통지서를 준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다. 원고 B가 딸에게 수령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
- 따라서 원고 B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딸로부터 통지서를 실제 전달받은 1998년 6월 26일경이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1998년 9월 21일 소를 제기했으므로 제소기간을 지켰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법원이 반드시 따져야 할 소송요건이며, 처분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적이 없다면 그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또한 송달은 반드시 본인의 주소나 거소 등 정해진 장소에서 이뤄져야 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동거하지 않는 가족이 대신 받았다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지 않아 제소기간은 본인이 실제로 통지서를 전달받은 날부터 계산된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심의 판결과 동일하나, 원고들 중 1인에게 과세청이 개발부담금의 예고통지서는 물론 개발부담금 납부통지서도 송달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원고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어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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