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1누14886서울고등법원 2심2002-08-2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개발부담금 부과통지서를 원고 A 외 1인 명의로 원고 A 주소지로만 발송하고, 원고 B에게는 송달장소가 아닌 폐차장에서 동거하지 않는 딸에게 전달되도록 송달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1누14886 행정 사건(2002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구 민사소송법 제390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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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서와 부과통지서를 원고 A 외 1인 명의로 기재해 원고 A의 주소지로만 발송했다. 원고 A은 납부의무자로 기재된 적이 없고, 예정통지서나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적도 없다.
  • 피고는 1998년 6월 18일 원고 B에 대한 개발부담금 115,286,810원 부과처분을 하면서 수신인을 원고 A 외 1인으로 기재해 등기우편으로 원고 B의 주소지로 발송했다.
  • 우편배달부는 전임자로부터 원고 B 주소에는 낮에 거주자가 모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 폐차장으로 송달하면 된다는 업무 인계를 받고, 원고 B 주소로 송달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폐차장으로 바로 송달했다.
  • 폐차장에서 경리로 일하던 원고 B의 딸이 1998년 6월 19일 통지서를 대신 수령했고, 원고 B는 1998년 6월 26일에야 딸로부터 이를 전달받았다.
  • 원고 B는 통지서를 전달받은 후 1998년 9월 21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개발부담금 부과통지서를 원고 A 외 1인 명의로 발송했으나 원고 A에게는 한 번도 송달된 적이 없어 원고 A에 대한 부과처분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고 B의 경우 송달장소가 아닌 폐차장에서 동거하지 않는 딸이 통지서를 받았으므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어, 원고 B가 실제로 통지서를 전달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청구(부존재 확인)는 인용했으며, 원고 B의 청구는 제소기간을 지켜 제기된 것으로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소송에서 쟁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소송요건이다. 피고가 원고 A을 납부의무자로 기재하거나 원고 A에게 통지서를 송달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 A에 대한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다. 여기서 '안 날'은 통지 등으로 처분이 있음을 구체적·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하며, 단순히 송달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적법한 송달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등 송달받을 장소에서 이뤄져야 한다.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족이나 친척이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으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면 송달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우편배달부가 송달장소에 송달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폐차장에서 동거하지도 않는 원고 B의 딸에게 통지서를 준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다. 원고 B가 딸에게 수령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
  • 따라서 원고 B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딸로부터 통지서를 실제 전달받은 1998년 6월 26일경이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1998년 9월 21일 소를 제기했으므로 제소기간을 지켰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법원이 반드시 따져야 할 소송요건이며, 처분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적이 없다면 그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또한 송달은 반드시 본인의 주소나 거소 등 정해진 장소에서 이뤄져야 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동거하지 않는 가족이 대신 받았다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지 않아 제소기간은 본인이 실제로 통지서를 전달받은 날부터 계산된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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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1심의 판결과 동일하나, 원고들 중 1인에게 과세청이 개발부담금의 예고통지서는 물론 개발부담금 납부통지서도 송달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원고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어 각하한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원고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원고 ****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다. 피고가 1998. 6. 18.원고 ****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115,286,810원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의원고 ****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원고 ****에 대한 항소비용 및원고 ****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원고 ****의 청구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먼저 피고의원고 ****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서를 발송함에 있어 수신인을원고 ****외 1인이라고 기재하여원고 ****의 주소지로 발송하고, 위 부과예정통지서에 첨부된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에도 납부의무자가****외 1인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며, 개발부담금고지전심사청구도원고 ****만이 청구한 사실, 피고가 1998. 6. 18. 개발부담금 부과통지를 함에 있어서도 수신인을원고 ****외 1인으로 기재하여원고 ****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을 뿐이고 위 전 과정을 통하여원고 ****을 납부의무자로 기재하였거나원고 ****에게 개발부담금 예정통지서는 물론 개발부담금 납부통지서도 송달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원고 ****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같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같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2.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소기간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구체적,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송달되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적법한 송달이 있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사실상 추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적법한 송달을 위한 우편물의 송달장소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등을 말하고 송달 받을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송달은 가족 혹은 친척 등이라 하더라도 본인으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553 판결). 그리고 본인 및 대리인 뿐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이나 고용원이 수령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하지만 가족이라 하더라도 별거하는 경우 수령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수령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갑 제2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부과통지서를 받을 사람을****외 1인으로 하여 등기 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인 당시 경기 ****로 발송한 사실,**** 소속 우편배달부인****은 전임자로부터 평소 위 주소에는 낮에는 원고 등 거주자가 모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으므로 위 주소로 발송되는 우편물은 경기 ********으로 송달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업무 인계를 받아 원고의 주소로 발송되는 우편물은 위 주소로 송달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아예 위 ****으로 송달하여 온 사실,****은 ****을 운영하는****은 물론****이 원고의 남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나 위 폐차장에 경리로 근무하는 원고의 딸****으로부터 위와 같이 원고의 주소로 송달되는 우편물을 폐차장으로 송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은 당시 거주지가 ****인 사실,****은 1998. 6. 19.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1998. 6. 26.에서야 원고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 원고는 1998. 9.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비록 전임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인계를 받아 별다른 문제없이 관행적으로 같은 방식의 송달업무가 이루어져 왔다 하더라도****이 그 우편물의 송달장소에 송달을 해 보지도 아니한 채 송달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원고와 동거하지도 않는 가족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 할 수 없고, 원고가 위****에게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위****은 위 주소로 송달되는 우편물을 위와 같이 취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배달한 우편물 중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수량이 어느 정도였고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위와 같이 배달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우편물을 위 ****에서 수령하는 우편물 배달방식을 원고가 장기간 용인함으로써 묵시적으로 그 수령권을****에게 위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처분 등이 있었음을 안 날은****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과 통지서를 전달받은 1998. 6. 26.경이라 할 것이고, 이 때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날까지는 제소기간인 90일을 도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원고 ****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구민사소송법 제390조(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원고 ****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같은 원고의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및원고 ****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원고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같은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여 같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같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의 같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원고 ****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같은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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