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한 쟁점 부지가 수년간 불특정 다수 통행로로 제공되어 온 상태에서, 피고가 이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다툰 사건.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누36932 행정 사건(2023년 7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위치한 건물과 그 주변 부지(쟁점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쟁점 부지는 건축법상 건축선 후퇴로 생긴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 쟁점 부지는 2018년 이후 수년간 가로수, 화단, 버스정류장 등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들이 설치된 채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왔다.
- 피고는 2018년 9월 10일 원고에게 쟁점 부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토지분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초과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부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 소유의 쟁점 부지가 언제든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어 담세력이 있다며 재산세 등을 부과했지만, 법원은 쟁점 부지가 가로수·화단·버스정류장 등으로 둘러싸여 이미 수년간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온 점을 들어 원고가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았다. 결국 쟁점 부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쟁점 부지가 건축법상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이용현황과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가능성을 종합해 볼 때 일반인 통행로로 자유롭게 이용되는 이상 소유자가 독점적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다.
- 피고는 원고가 언제든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가로수·화단·버스정류장 등 통행 방해 시설물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이를 독점 사용하면 민원 제기와 기업 이미지 훼손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 미래에 배타적 사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통행로로 쓰이는 부지의 담세력(예상수익력)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 피고가 참고로 든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쟁점 부지와 모양·위치·이용현황이 달라 원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원고는 쟁점 부지 외에도 별도의 공개공지를 통해 건물의 개방감과 안전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개공지나 통행로로 제공되는 부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법원은 실제로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어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세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점에 의미가 있다. 즉, 단순히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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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피고는, 원고가 언제든지 선택에 따라 배타적으로 이 사건 쟁점대지를 사용·수익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담세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가로수, 화단이나 버스정류장 등 이 사건 각 공도를 통한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최소한 2018년 이후부터 이미 수년간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이 사건 쟁점대지를 향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약을 가할 경우 상당한 민원 제기가 예상되는바, 원고로서는 민원 제기, 기업 이미지 훼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쟁점대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에 그렇게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재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쟁점대지의 담세력(예상수익력)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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