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36932서울고등법원 2심2023-07-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유한 쟁점 부지가 수년간 불특정 다수 통행로로 제공되어 온 상태에서, 피고가 이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다툰 사건.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누36932 행정 사건(2023년 7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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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위치한 건물과 그 주변 부지(쟁점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쟁점 부지는 건축법상 건축선 후퇴로 생긴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 쟁점 부지는 2018년 이후 수년간 가로수, 화단, 버스정류장 등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들이 설치된 채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왔다.
  • 피고는 2018년 9월 10일 원고에게 쟁점 부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토지분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초과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부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 소유의 쟁점 부지가 언제든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어 담세력이 있다며 재산세 등을 부과했지만, 법원은 쟁점 부지가 가로수·화단·버스정류장 등으로 둘러싸여 이미 수년간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온 점을 들어 원고가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았다. 결국 쟁점 부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쟁점 부지가 건축법상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이용현황과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가능성을 종합해 볼 때 일반인 통행로로 자유롭게 이용되는 이상 소유자가 독점적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다.
  • 피고는 원고가 언제든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가로수·화단·버스정류장 등 통행 방해 시설물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이를 독점 사용하면 민원 제기와 기업 이미지 훼손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 미래에 배타적 사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통행로로 쓰이는 부지의 담세력(예상수익력)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 피고가 참고로 든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쟁점 부지와 모양·위치·이용현황이 달라 원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원고는 쟁점 부지 외에도 별도의 공개공지를 통해 건물의 개방감과 안전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개공지나 통행로로 제공되는 부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법원은 실제로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어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세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점에 의미가 있다. 즉, 단순히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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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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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피고는, 원고가 언제든지 선택에 따라 배타적으로 이 사건 쟁점대지를 사용·수익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담세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가로수, 화단이나 버스정류장 등 이 사건 각 공도를 통한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최소한 2018년 이후부터 이미 수년간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이 사건 쟁점대지를 향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약을 가할 경우 상당한 민원 제기가 예상되는바, 원고로서는 민원 제기, 기업 이미지 훼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쟁점대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에 그렇게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재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쟁점대지의 담세력(예상수익력)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18. 9. 10.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의‘합계’란 기재 각 토지분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같은 별지의‘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원고 및 피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9행“볼 수는 없다.”와“따라서”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비록 이 사건 쟁점부지가 건축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워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부지의 이용현황,대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별다른 제한 없이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로로 이용되는 이 사건 쟁점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지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부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다.」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8행“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음에“[피고는 참고로 대법원2021두45381사건에서, (A부분이)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었음에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었다고 주장하는바,이 사건 쟁점대지는 원고 소유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지 않고,횡단보도와 교차로가 있는 대로변에 접하고 있으므로 위 사건에서의A부분과는 모양,위치,이용현황 측면에서 차이가 상당하여A부분을 재산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근거로 이 사건 쟁점대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쟁점대지 외에도 공개공지가 별도로 존재하여 원고는 그 공개공지를 통하여 건물의 개방감과 안전성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18행부터 제17면 제3행까지“마)”항 부분을 다음 내용으로 고쳐 쓴다. 「마)피고는,원고가 언제든지 선택에 따라 배타적으로 이 사건 쟁점대지를 사용·수익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담세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가로수,화단이나 버스정류장 등 이 사건 각 공도를 통한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최소한2018년 이후부터 이미 수년간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이 사건 쟁점대지를 향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약을 가할 경우 상당한 민원 제기가 예상되는바,원고로서는 민원 제기,기업 이미지 훼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쟁점대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에 그렇게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재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쟁점대지의 담세력(예상수익력)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이 사건 처분 및 정당세액 계산 원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결정 반영 후 최종세액(이 사건 처분) 정당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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