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15293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8-12-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채무자의 배당금교부채권을 압류·전부받아 피고에게 전부금 5억 원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근거로 채무자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배당금교부채권을 압류·전부하는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2004. 9. 8. 발령, 2004. 9. 13. 피고에게 송달, 2004. 10. 1. 확정).
  • 채무자와 다른 사람은 2003년 1월 피고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겼으며, 피고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부동산을 처분해 돈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피고는 2004년 6월 매수인과 65억 원대 매매계약을 맺었지만 매수인이 대금을 늦게 내면서 계약이 해제되었고, 피고는 계약금 중 6억 5천만 원 정도를 위약금으로 가져갔습니다.
  • 이후 피고는 2005년 1월 다른 회사와 1차 매매계약을, 2005년 7월 또 다른 매수인들과 2차 매매계약을 각각 맺었으나 모두 대금 지급 지체로 해제되었고, 피고는 6억 2천만 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했습니다.
  • 피고는 결국 부동산을 최종 매각해 대금을 받았지만, 2차 매매계약의 위약금 6억 2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최종 매각 수입이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전부금 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받은 채권은 아직 이행기가 안 됐고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도 있어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무자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배당금교부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피고에게 전부금 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전부받은 채권이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고, 피고가 부동산을 처분해 받은 돈의 최종 액수가 다른 소송 때문에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패소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전부받은 배당금교부채권이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가 부동산을 처분해 실제로 얼마를 최종적으로 가지게 되는지가 확정되어야 지급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부동산을 팔아 받은 돈 중 위약금 6억 2천만 원을 두고 매수인과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피고가 최종적으로 확보한 매각 수입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 전부명령은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이행기가 도래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바로 전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전부명령 송달 당시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압류가 있어 전부명령이 무효라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행기 미도래라는 이유만으로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바로 전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처분 과정에서 위약금 반환 소송 등으로 최종 수입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