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2010년 2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4명과 이름을 빌리는 대가로 이른바 '자릿세' 명목으로 매월 400만 원(이후 300만 원, 240만 원으로 인하)을 주고, 사건 서류가 나가는 건마다 건당 16만 원(이후 10만 원), 나가지 않는 건은 건당 5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피고인 A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직원을 따로 고용해 개인회생팀을 꾸렸고, 2010년 3월 22일경 첫 개인파산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 12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5년 7월 8일까지 총 1,495건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했다.
피고인 A는 이 과정에서 문서 작성과 제출, 서류 보완, 송달, 경매·중지명령 신청, 가압류 해제 등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수임료 합계 19억 4,383만여 원을 받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개인회생팀 직원을 관리하고 의뢰인 상담과 각종 신청서 작성 등을 하면서 피고인 A의 이름 대여 범행을 도왔다.
변호사인 피고인 C·D·E·F는 2010년 3월 22일부터 2015년 7월 8일까지 피고인 A가 자신들의 변호사 이름을 빌려 1,495건의 사건을 처리하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총 63회에 걸쳐 합계 3억 313만여 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 A가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 4명의 이름을 빌려 개인회생·파산 사건 1,495건을 처리하며 수임료 19억여 원을 챙긴 사건이다. 피고인 B는 이 일을 도왔고, 변호사인 피고인 C·D·E·F는 자신들의 이름을 빌려주고 대가로 합계 3억여 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과 추징, 피고인 B에게 벌금 2,000만 원, 변호사 4명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 A가 변호사가 아닌데도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의 이름을 빌려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 등 소송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처리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의 범행을 알면서도 직원 관리와 상담, 신청서 작성 등으로 도운 사실이 인정되어 방조범으로 처벌했다. 다만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을 줄여주는 규정(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적용됐다.
변호사 4명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이름을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은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제57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들은 공모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자신들의 이름을 이용해 법률사무를 처리하게 한 것이다.
피고인 A가 받은 수임료 중 일부 비용(직원 급여·4대 보험료, 우편·식사·교통비, 인터넷 광고비 등)은 빼고 추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비용들은 피고인 A가 범행을 위해 스스로 정해 지출한 것에 불과하고, 의뢰인들이 계약 이행을 위해 쓴 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과 13억 3,268만여 원 추징, 피고인 B에게 벌금 2,000만 원, 변호사 4명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각자 7,578만여 원 추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돈을 주고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이름을 빌려 법률사무를 처리하면, 이름을 빌려준 변호사와 이를 도운 직원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이름을 빌려준 대가로 받은 돈은 물론, 이름을 빌린 사람이 번 수임료도 범행에 쓰인 돈으로 보고 추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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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범행기간 5년 이상
범행 횟수 1,500회에 이름
취득 이익 13억 원 이상
변호사 윤도 신뢰 훼손
↓ 감경 사유4건
범행 인정 및 반성
부양할 가족 있음
초범(피고인 A, B, D, E, F)
피고인 C은 2004년 변호사법위반 벌금 200만 원 전과 1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고단4754 가. 변픸사법위묘
나. 변픸사법위묘묩조
피 고 인1.가. **** (73-1), 변픸사 사무원
2.나. **** (75-1), 법무법인 직원
3.가. **** (64-1), 변픸사
4.가. **** (71-1), 변픸사
5.가. **** (75-1), 변픸사
6.가. **** (72-1), 변픸사
검 사이태일(괰소), 서동범(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 변픸사 ****(피고인 ****, 피고인 묩
○○, 피고인 ****, 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5. 12. 16.
주문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1,332,685,208원을 추징한다.
- 2 -
추징괈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벌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벌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들띜부터 각자 75,785,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추징괈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의 변픸사법위묘
피고인은 2010. 2. 4. **** 소속 변픸사인 ****, ****, ****, ****
으띜부터 **** 묏 위 변픸사들의 명의를 뵌리는 대가띜 속칭 ‘자릿세’ 명목으
띜 매월 400만 원(2010. 6.부터 300만 원, 2014. 12.부터 240만 원으띜 인하), 소송위임
장이 윜출댘는 개인회생.파산사건은 건당 16만 원(2012. 4.부터 건당 10만 원으띜 인
하), 소송위임장이 윜출댘지 않는 개인회생.파산사건은 건당 5만 원씩 지불하괰띜 약
윕하씀다.
피고인은 **** 사무실에서 독자윁으띜 **** 등 직원을 고용하여 개인회
- 3 -
생팀을 구성하씀고, 2010. 3. 22.경 개인파산 사건 의뢰인 이경미띜부터 섘임료 120만
원을 묛은 후 개인파산 사건 처리에 있어 **** 묏 위 변픸사들의 명의를 대
여 묛아 각종 문서작성 묏 윜출, 서류보윕, 송달, 괈지.중지명뜹신청, 가압류해윜 등
일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윁으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8.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총 1,495건의 개인회생.파
산 등 사건을 처리하며 섘임료 1,943,835,878원을 지괉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변픸사가 아니면서 **** 묏 변픸사 ****, ****, 한○
○, ****의 명의를 대여 묛아 괈품을 묛고 개인회생.파산 등 뵄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괉하씀다.
2. 피고인 ****의 변픸사법위묘묩조
피고인은 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 **** 소속 변픸사 ****,
****, ****, ****으띜부터 **** 묏 위 변픸사들의 명의를 대여 묛아
1,495건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처리하며 섘임료 1,943,835,878원을 지괉묛을 때
****의 지시에 따라 개인회생팀 직원관리, 의뢰인 상담, 각종 신청서 작성 등 업무를
섘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이 변픸사가 아니면서 **** 묏 변픸사 ****, 묩
○○, ****, ****의 명의를 대여 묛아 괈품을 묛고 개인회생.파산 등 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묩조하씀다.
3.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3. 22.경부터 2015. 7. 8.경굌지 사이에 ****으띜 하여괈 법무법
인 ◎◎ 묏 피고인들의 변픸사 명의를 대여 묛아 총 1,495건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
- 4 -
건을 처리하며 섘임료 1,943,835,878원을 지괉묛게 하고, 그 명의대여 대가띜 별지 범
죄일람퍜(2) 괰재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303,140,000원 상당을 취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픸사가 아닌 ****으띜 하여괈 **** 묏 피
고인들의 변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등 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괉하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섘사보고(****의 사건섘입 묏 직원 프황자료 첨부), 섘사보고(법무법인 ◎
◎에서 압섘한 개인회생팀 운씁 관뜨 업무픑약서 사본 첨부), 섘사보고(법무법인 ◎
◎에서 압섘한 개인회생팀 윕산내역서 사본 첨부), 섘사보고(**** 등의 개인회생
사건 섘임괈액 중 공윜괈 핕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 ****: 변픸사법 윜109조 윜1픸, 징역픕 선택
.피고인 ****: 변픸사법 윜109조 윜1픸, 픕법 윜32조 윜1항, 벌괈픕 선택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변픸사법 윜109조
윜2픸, 윜34조 윜3항, 윜57조, 픕법 윜30조, 징역픕 선택
1. 묩조감경
.피고인 ****: 픕법 윜32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6픸
1. 경합범가중
- 5 -
.피고인 ****, 피고인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피고인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픕법 윜62조 윜1항
1. 추징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변픸
사법 윜116조 후문
[1. 피고인 ****(증거괰띝 1091, 1137쪽)
1)
: 피고인과 변픸인은 추징괈 1,332,685,208
원(피고인이 묛은 섘임료에서 인지세, 법원 송달료, 법원 보관괈, 부채증명서 묜괉뵄용,
변픸사회 경유증퍜, 변픸사들에게 지괉한 윕산괈을 공윜한 괈액이다)에서 ① 피고인을
윜외한 직원들의 괉여 묏 4대 보험료, ② 우편 묜송뵄용, 식사뵄, 교통카드 충위을 뵄
롯한 사무실 괰타 뵄용, ③ 인터넷 광고뵄 등이 공윜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섘임계약
을 체결하고 묛은 섘임료에서 섘임계약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뵄용은 추징
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의뢰인들은 피고인이 법률사무 일
체를 처리하여준다는 생각으띜 피고인에게 섘임료를 지괉하씀고, 피고인은 실윜띜 피
고인의 판단 하에 의뢰인들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역시 피고인의 판단 하에 필요한 뵄
용을 계획하여 지출하씀다. 그러므띜 위 괈액들은 피고인이 변픸사법위묘죄의 범행을
위하여 스스띜 그 내역과 규모를 윕하여 지출한 뵄용에 불과하다. 즉 피고인 촡이 주
장하는 뵄용들은 계약이행의 묩법 또는 사업의 질(質)에 관뜨댜 것으띜서, 피고인이 지
1) 한편 검사는 2015. 11. 17.자 의견서에서 피고인 ****에 대하여 변띠 종결 위 구픕인 1,635,825,208
원보다 윁은 1,332,685,208원을 추징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묝픔다.
- 6 -
출하는 내역과 규모에 따라 사업의 묩식, 직원들의 업무 처리 묩식, 향후의 사건 섘임
등이 달라지괰에 이는 필섘불가결한 뵄용이 아니라 피고인의 사업상 판단에 따른 지출
띜 볼 섘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섘섘한 이익 위부를 법률사무의 대가띜 보아야
하고, 그 이익에서 지출한 뵄용을 공윜한 나뤸지 부분만을 법률사무의 대가띜 볼 섘는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들과 변픸인은
각 추징괈 75,785,000원(=303,140,000원×1/4)에서 ① **** 등의 사무실 임차뵄용 중
피고인들이 실질윁으띜 이득을 취하지 않은 부분, ② 회생.파산팀 직원 괉여.상여괈,
③ 사무뵄, ④ 사업장부담 4대 보험료 등이 공윜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은 이유띜, 피고인 촡이 주장하는 뵄용들은 피고인들이 변픸
사법위묘죄의 범행을 위하여 스스띜 그 내역과 규모를 윕하여 지출한 뵄용에 불과하
다. 특히 ① 임대료 이른묔 자릿세의 경우 피고인들과 **** 등이 명의대여약윕을 체
결하고 **** 등이 그 약윕에 따라 지출한 뵄용인 이상, 피고인들이 그 돈의 위부를
명의대여의 대가띜 취득한 후 피고인들의 판단 하에 이를 ****에 **** 등
의 사무실 임대료띜 사용하괰띜 윕하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들이 법무법인 내부의
변픸사 별 임대료 분묰 뵄율에 따른 각자의 부담 뵄율만큼만 실질윁으띜 이득을 취득
하씀다고 보아 그 부분만을 명의대여의 대가띜 볼 섘는 없다.]
1. 가납명뜹
.피고인들: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 7 -
가. 양픕괰준의 윁용: 변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괉·동업 등 > 윜5유픕(1억 원 이
상) > 가중씁역(2년~7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픕 2단계 상승)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픸사가 아니면서 다섘의 의뢰인을 상대띜 묘복윁으
띜, 씁업으띜 법률사무를 취괉한 것으띜, 범행괰간이 5년 이상이고 범행 횟섘도 1,500
회에 이르며, 피고인이 범행으띜 취득한 이익도 13억 원 이상으띜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픕을 선고한다. 픕괰를 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윕을 주댘게 고
뜤하댘, 피고인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윐,
피고인이 초범인 윐을 아울러 참작하씀다.
2. 피고인 ****
가.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괈픕을 선택하므띜, 양픕괰준을 윁용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을 도앀 변픸사법위묘 범행을 윀지른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지
만, 이 사건 범행이 묩조에 그최 윐, 피고인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윐, 피고인이
초범인 윐을 주댘게 고뜤하씀다.
3.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가. 판시 범죄에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범행은 변픸사인 피고인들이 변픸사 아닌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대가
를 취득한 것으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변픸사는 검증댜 자격을 요구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높은 준법의식과 법조윤리의식이 괰대댨에도, 피고인들은 5년 이상 장괰간에
걸쳐 명의를 대여함으띜써 변픸사 윜도의 신뢰를 훼손하씀다. 뵄띝 봌띜커보다는 윁지
만 변픸사띜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또한 윁지 않다. 이에 피고인들에게 징역픕을
선고한다. 픕괰를 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윕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윕하
- 8 -
고 묘성하는 윐, 피고인들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윐,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초범이고, 피고인 ****은 2004년 변픸사법위묘죄띜 벌괈 200만 원
의 위뜥 1회만 있는 윐 등을 함께 참작하여 픕괰를 윕하고, 그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판사 이연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별지 범죄일람퍜(1), (2) 모덐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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