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12노507대구지방법원 2심2012-07-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경매 전문지식을 가장해 서민들의 집 구매를 기망하여 수차례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12노507 사기 사건(2012년 7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6월 2일경 경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냈습니다.
  • 피해자들은 평범한 서민들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자신의 집을 사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마음을 이용해 경매 전문가인 척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 그 결과 피해액수는 3억 원을 넘었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10년간 모은 돈을 전부 잃었습니다.
  • 일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하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매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평범한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싼값에 집을 사려는 마음을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가로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3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고, 일부는 10년간 모은 돈을 모두 잃는 등 피해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하면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3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평범한 서민들의 집 구매 욕구를 이용해 경매 전문가인 척하며 반복적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범행 방법과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 피해액이 3억 원을 넘고, 일부 피해자는 10년간 모은 돈을 모두 잃었으며,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힘든 생활을 하는 등 피해가 심각합니다.
  • 피해자들의 피해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서민들의 집 구매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낳는지 보여줍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일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이 있더라도, 범행의 죄질과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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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방법과 죄질이 매우 나쁨
  • 피해액수 3억 원 초과
  • 피해자 중 일부 10년간 모은 돈 전부 상실
  • 피해자들의 피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공소외인 2와 사이에 합의
  • 공소외인 2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1 -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 건2012노507 사기 피 고 인피고인,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조지은(기소), 김준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 상 신 청 인 1. 공소외인 1 2. 공소외인 2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 2. 3. 선고 2011고단1880 판결, 2011초기895, 904 배상명령신청 판 결 선 고2012. 7. 20.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공소외인 2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배상신청인 공소외인 2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 2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배상신청인 공소외인 2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 원심은 배상신청인 공소외인 2의 원심에서의 배상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 하여 위 공소외인 2에게 177,432,08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외인 2는 2012. 6. 2.경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공소외인 2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공소외인 2와 사이에 합의하고, 공소외인 2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 행은 평범한 서민들인 피해자들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자신의 집을 사려는 바람 을 이용하여 경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수차례 반복하여 금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과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액수도 3억 원이 넘는 데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10년간 모은 돈을 피고인의 사기로 모두 잃었고 이 사건으 로 인한 대출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음을 호소하는 등 피해자들 의 피해가 심각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도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 3 -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 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공소외인 2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위와 같은 취소사유가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 제32조 제1항 제 3호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위 부분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오문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은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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