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카합3724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4-06-01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은 서적 출판업체로서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4카합3724 민사 사건(1994년 6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1987년부터 1990년까지 '△△△'라는 제목의 서적 11권을 출판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1992년부터 위 서적을 약간 수정하여 12권으로 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 신청인은 1993년에 '△△△'를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1994년 4월 8일 피신청인의 출판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 피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다시 심리하여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출판업자)은 자신이 출판한 서적의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피신청인(다른 출판사)의 서적 인쇄·판매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서적 제호를 상표로 등록했더라도 같은 제목의 서적을 출판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청인과 번역자 사이의 계약은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이 아니라 출판권 설정 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출판권은 3년 후 소멸되었습니다.
- 번역자가 신청인의 직원이 아니었고, 번역 완료와 동시에 저작권을 신청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 서적의 제호를 상표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동일한 제목의 서적을 출판하는 것은 저작물의 명칭이나 내용을 나타내는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저작권과 상표권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로,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원칙적으로 귀속되며, 서적 제목은 상표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출판 계약 시 저작권 귀속을 명확히 하고, 상표권만으로 타인의 출판을 막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번역의 완성과 동시에 그 번역저작권을 출판사에 귀속시키는 합의의 효력
- 2
서적의 제호를 상표로 등록한 경우 상표권의 효력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당원 93카합12206호 서적인쇄판매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1994.4.8.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취지】 신청인은 당원 93카합12206호 서적인쇄판매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1994.4.8.에 한 가처분결정의 인가를 구하고, 피신청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은 구하다.
【이 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도서출판 ○○○○란 상호로 서적출판업을 하면서(다만, 그 사업자등록명의는 처인 신청외 1로 함) 1987.10.30.경부터 1990.12.경까지 '△△△'라는 제목의 서적 전11권을 출판한 바가 있고, 피신청인은 1992.10.경부터 위 서적에 약간의 수정을 거쳐 이를 전12권으로 한 별지목록 기재 서적(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한다)을 출판하고 있으며, 한편 신청인은 1993.5.27. 이 사건 서적의 제호인 '△△△'를 상품구분 052류 서적 외 1건으로 하여 (등록번호 1 생략)으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서적에 대한 저작권침해 및 예방금지청구권을, 예비적으로는 위 상표권침해 및 예방금지청구권을 각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한 당원 93카합12206호 서적인쇄판매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1994.4.8. 이 사건 서적에 대한 피신청인의 인쇄, 판매, 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다.
2. 피보전 권리유무
가. 주위적 신청원인
신청인은 이 사건 주위적 신청원인으로서, 신청인은 1987.3.31. 이 사건 서적의 저작권을 그 번역자인 신청외 2로부터 양수한 저작권자이므로 그 저작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인용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소갑 제2호의 1,2(각 내용통지문), 소갑 제27호증(확인서), 소갑 제28호증의 1,2(각 내용통고문)의 각 일부기재 및 증인 신청외 3의 일부증언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소명이 없는 한편, 소을 제1호증{휴업(폐업)사실증명원}, 소을 제3호증(도서출판약정서), 소을 제4,5호증(각 등록증), 소을 제6호증(불기소증명원)의 각 기재 및 소갑 제1호증(계약서), 위 소갑 제28호증의 1,2의 각 일부기재와 증인 신청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서적은 1979년경부터 중국 무협소설을 전문적으로 번역해 오던 신청외 2가 대만작가인 신청외 4가 저작한 △△△를 번역한 것으로, 위 신청외 2는 1985년경 이 사건 서적 중 제1권을 이미 번역하여 신청외 대룡출판사와 출판계약을 맺으려 하던 중 신청인의 요청으로 원고 1매당 금 1,000원으로 하여 신청인에게 위 번역원고를 넘기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제1권이 출판된 이후 위 책이 잘 팔리지 않는다며 그 가격을 낮추어 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제2권에서 제6권까지는 원고 1매당 금 600원으로 하기로 하였으나, 신청인이 그 원고료지급을 지체하므로 제7권부터는 원고료를 1매당 금 800원으로 인상하고, 그 번역마감일 및 그 원고료 지급날짜를 상호 명백히 하기 위하여 1987.3.31. 신청인 주장의 이 사건 원고계약서(소갑 제1호증)에 의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그 후 신청인은 1990.12.경까지 위 서적을 출판하다가 노사분규로 1991.4.경 폐업하게 되어 이를 더 이상 출판하지 못하게 되자, 위 신청외 2는 1992.7.30.경 피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인이 출판하던 위 서적을 일부 수정, 가필하여 이를 다시 출판하기로 하는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료로 원고지 1매당 금 1,800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그 후 위 신청외 2는 1994.1.26.에는 (등록번호 2 생략)으로 이 사건 서적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날 (등록번호 3 생략)으로 위 출판권설정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과 위 신청외 2 사이의 1987.3.31.자 계약은 저작물 이용대가를 판매부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괄지급하는 형태로서 소위 매절계약이라 할 것으로, 그 원고료로 일괄지급한 대가가 인세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이라는 등의 소명이 없는 한 이는 출판권설정계약 또는 독점적 출판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계약이 저작권양도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신청인의 위 주장을 위 출판권에 기한 침해금지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취지로 보더라도, 출판권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3년 간 존속하는바, 신청인의 출판권은 위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신청인은 또 신청인이 위 신청외 2를 고용하여 이 사건 서적을 번역하게 하였다든가, 위 1987.3.31.자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서적의 저작권을 신청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번역저작권은 신청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신청외 2가 신청인에게 고용되어 신청인의 지시 감독에 따라 이 사건 서적을 번역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소명이 없으며, 가사 위 약정을 신청인 주장대로 번역의 완성과 동시에 그 번역저작권을 신청인에게 귀속시키는 합의로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저작과 동시에 저작자에게 귀속되고 특히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도록 한 저작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신청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이 사건 서적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위 주위적 신청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신청원인
신청인은 예비적 신청원인으로서, 신청인이 이 사건 서적의 제호를 상표로서 등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서적에 동일한 제호를 붙여 출판하는 것은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서적에 대한 출판금지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이 이 사건 서적에 제호인 '△△△'에 대해 상표등록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상표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표권은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품질을 나타내는 보통명칭으로 사용하거나 관용상표인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적의 제호를 상표로 등록한 경우 이 문자를 동일한 서적의 제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그 해당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는 그 내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창작물을 출판하고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는 위 상표법 제51조의 품질을 나타내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상표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어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박준수(재판장) 이동원 조윤신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