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76889서울행정법원 1심2017-01-20 선고검수완료
대학교수가 소속 학과 여학생 3명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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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대학교 교수로, 소속 학과 여학생 3명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음.
- 피해자 소외 1에게는 수업 중 뒤에서 안는 포즈를 취하거나, 뽀뽀해 주면 추천서를 주겠다고 하는 등 부적절한 요구를 했음.
- 피해자 소외 2에게는 뒤에서 안고 지도하거나 엉덩이를 토닥이는 등 신체 접촉을 반복했으며, 볼에 뽀뽀를 강요하기도 했음.
- 피해자 소외 3에게는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고, 단추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으나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려웠음.
- 학교 측은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해임 처분했고,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이 적법하다고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속 학과 여학생 3명에게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적 언행을 하여 해임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해임 처분이 적법한지였으며, 법원은 일부 행위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주요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는 인정되어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 소외 1에 대한 일부 징계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뽀뽀 요구, 뒤에서 안는 포즈, 데이트 요구 등은 인정되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
- 피해자 소외 3에 대한 행위 중 일부는 있었으나 피해자가 장난으로 받아들여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해자 소외 2에 대한 신체 접촉과 뽀뽀 강요 등은 모두 인정되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
- 해임 처분은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도 충분히 타당하며, 사회 통념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핵심 정리
원고는 소속 학과 여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하여 해임되었고, 법원은 주요 행위들을 인정하여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행위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원고의 부적절한 행동이 확인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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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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