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572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1심2006-02-10 선고검수완료
경찰청이 불량만두소 제조·납품 피의사실을 수사발표하고 식약청이 만두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제품을 폐기처분하자, 원고들이 명예·신용 훼손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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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2월경 경찰청은 으뜸식품이 불량만두소를 만들어 만두업체에 납품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 경찰은 으뜸식품 공장에서 만두소 원료인 단무지, 분쇄 단무지, 만두소 완제품, 지하수, 폐우물물 등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일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세균이 검출되었다.
- 수사 결과 으뜸식품은 단무지 제조업체에서 버려지는 썩거나 상한 자투리무를 수거해 만두소 원료로 사용하고, 수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폐우물물로 탈염·세척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04년 6월 4일 경찰청은 기자회견을 열어 으뜸식품의 불량만두소 제조·납품 피의사실을 발표했고,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 2004년 6월 식약청은 으뜸식품으로부터 절임무 만두소를 납품받은 13개 만두업체 명단과 회수·폐기 대상 제품명을 공개하고, 원고들 파주공장 만두제품 17.281톤을 압류·폐기하는 한편 시중 유통제품 회수·폐기 조치를 했다.
- 원고들은 2004년 6월 8일부터 9일까지 만두제품 총 373.35톤을 회수·폐기했고, 경찰 수사발표·명단공개·폐기처분이 위법한 불법행위라며 피고에게 합계 약 20억 9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청의 수사발표로 만두업체들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훼손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이 국민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성이 있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여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식약청의 폐기처분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청의 수사발표로 만두업체들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훼손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이 국민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된다.
- 수사발표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식약청의 만두제품 압류·폐기·회수 조치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판단되었다.
- 따라서 경찰의 수사발표와 식약청의 명단공개·폐기처분 모두 불법행위로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익을 위한 수사발표와 행정처분이 관련 업체의 명예·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더라도, 내용의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고 법적 근거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민 보건·위생처럼 중대한 공공 이익이 걸린 사안에서는 표현과 처분의 정당성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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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속칭 ‘쓰레기 만두 사건’에 관한 경찰청의 수사발표가 피의사실의 공표로 해당업체의 명예와 신용을 크게 훼손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공표내용의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2] 만두제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폐기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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