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상에게 돈을 보내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스포츠 베팅 게임을 하고 현금으로 환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 형사부 2024노940 도박·사행행위 사건(2025년 4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6조 제1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5월 23일경부터 같은 해 11월 26일경까지 서울 노원구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해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 E의 스포츠 베팅게임물 '스코어888'에 접속했다.
-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환전·재매입해 주는 환전상 B에게 연락해, 환전상이 지정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계 20만 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했다.
- 피고인은 충전한 게임머니로 '스코어888'에 게시된 축구·농구·야구·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를 예측해 맞추는 '승무패', '언오버' 게임을 했다.
-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다시 환전상 B를 통해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게임을 이어갔다.
- 검사는 피고인이 2021년 5월 23일경부터 11월 26일경까지 총 62회에 걸쳐 합계 1,540만 원을 입금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했다고 공소사실을 구성했다.
- 원심 법원은 판시 증거를 근거로 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의 스포츠 베팅 게임물에서 게임머니를 걸고 승무패·언오버 게임을 하며 총 62회에 걸쳐 1,540만 원을 입금해 도박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도박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로 인정해야 하며, 검사의 입증이 이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 '도박'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로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고, '사행행위'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해 재산상 이익·손실을 주는 행위로, 도박은 참가자들이 대립해 각자 재물을 거는 구조인 반면 사행행위는 영업자가 제공하는 기구나 방법만을 참가자가 이용하는 구○○라는 차이가 있다.
- 이 사건에서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구○○라는 점만으로는 사행행위가 아닌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사이트 내 닉네임·캐릭터를 꾸미거나 아이템을 사기 위해 게임머니를 사용하기도 했고, 출석 이벤트에 참여해 게임머니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는데, 도박죄가 성립하려면 도박에 해당하는 게임을 해 얻은 게임머니를 환전했다거나 환전한 게임머니로 도박 게임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환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박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도박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충전해 스포츠 베팅을 하고 환전까지 했다는 의심이 강하더라도, 그 게임이 법이 말하는 '도박'에 해당한다는 점과 환전한 게임머니가 도박으로 얻은 결과물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특히 게임머니 환전 내역만으로 도박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유죄의 의심이 남더라도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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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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