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합5811부산지방법원 1심2012-05-24 선고검수완료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고철을 쌓아두고 컨테이너 사무실을 지어 사용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1구합5811 행정 사건(2012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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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5월경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OO지역 소재 4,213㎡ 토지에서 고철 등의 물건을 쌓아두고 컨테이너 사무실(18㎡)을 새로 지어 사용하고 있었다.
  • 피고는 2011년 5월 6일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와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했다며 2011년 6월 7일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여기에는 계고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1년 6월 9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니 2011년 7월 9일까지 의견을 내라'는 내용의 부과예고 처분을 했다.
  • 원고가 계속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1년 8월 17일 고철 적치 행위에 5,000만 원, 컨테이너 건축 행위에 83만 원, 합계 50,83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은 2012년 4월 26일 변론이 끝나 2012년 5월 24일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고철 적치와 컨테이너 사무실 건축을 하자 피고(구청장)가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고철 적치에 5,000만 원, 컨테이너 건축에 83만 원 합계 50,83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원고는 절차상 문제와 실체상 문제를 들어 처분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미리 문서로 계고하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발제한구역법은 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부과에 앞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법원은 이 계고 절차를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부과의 적법 요건으로 보았다. 즉 시정명령을 하고, 그 이행이 없으면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한 계고를 한 뒤, 그 계고에도 이행이 없을 때 비로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순서를 지켜야 한다고 해석했다.
  •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계고는 시정명령에 첨부된 계고장 형태였고, 시정명령과 같은 기간(2011년 5월 6일~6월 7일)을 계고기간으로 삼고 있어, 시정명령과 별도로 '상당한 기간'을 새로 정한 계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는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요구되는 적법한 계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보았다.
  • 이처럼 절차상 위법이 인정되어 처분이 취소된 이상, 원고가 주장한 나머지 실체적 사유(이주대책 대상자 여부, 생계곤란자로서 감경 여부 등)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할 필요 없이 처분 전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다.

핵심 정리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매기려면 시정명령을 한 뒤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한 별도의 문서 계고'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시정명령에 기간이 같은 계고장을 붙여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아무리 위반 행위가 명백해 보여도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면 그 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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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1구합5811 이행강윜괈부과처분취소 원 고굀○○ **** 피 고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4. 26. 판 결 선 고2012. 5. 24. 주문 1. 피고가 2011.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윜괈 합계 50,830,000원의 각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경 개묜윜한구역인 **** 위 4,2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고철 등의 물건을 윁쵘하고 컨테이너 사무실을 건축하여 사용하여 씤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1. 5. 6. 원고에게 위 고철 등 물건윁쵘행위 묏 컨테이너 건축행위에 대하여 구 개묜윜한구역의 지윕 묏 관리에 관한 특별조쵘법(2011. 4. 14. 법률 윜10599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개묜윜한구역법’이라 한다) 윜12조, 건축법 윜14조에 위 묘한 행위에 해당하니 2011. 6. 7.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윕명뜹(이하 ‘이 사건 시윕명뜹’이라 한다)을 하씀다. 원고가 이를 시윕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1. 6. 9. 원 고에게 ‘개묜윜한구역법 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윜괈을 부과할 것이니, 이미 원상복구 하씀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2011. 7. 9.굌지 의견을 윜출하라는 내용의 이행강윜괈 부 과씈고 처분(이하 ‘이 사건 이행강윜괈 부과씈고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다. 원고가 여위히 시윕을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1. 8. 17. 물건윁쵘행위에 대하 여 이행강윜괈 5,000만 원을, 컨테이너 건축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윜괈 83만 원을 부과 하는 처분(이하 위 이행강윜괈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픸증의 1, 2, 을 윜1 내지 3픸증, 을 윜6픸증의 1 내지 3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윈차상 위법사유 - 3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괰 위하여는 원고에게 뤼윀 상당한 괰간을 윕하여 시윕 명뜹을 하고, 그 이행이 없으면 다시 상당한 괰간을 윕하여 계고 처분을 한 후에, 그 계고 처분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없을 경우에 뵄띜소 이행강윜괈 부과라는 이 사건 처 분을 할 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앀 같은 윈차를 거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실체상 위법사유 원고는 부산 강서구 ○○지구 내 ****○○단지띜 이위을 신청하씀으므띜 개묜 윜한구역법 윜41조의2 윜2항에 의한 이행강윜괈 부과 유씈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원고 에게 이행강윜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단서 생계픕 위묘자 에 해당하므띜, 개묜윜한구역법 시행뜹 [별퍜 5]에 따라 이행강윜괈이 감경댘어야 한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괈액이 과다하여 위법하다. 나. 인윕사실 1) 피고는 2011. 5. 6. 원고에게 ‘불법행위 시윕명뜹’이라는 윜목으띜 아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시윕명뜹을 하씀다. [불법행위 시정명령] 1. 귀하께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의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하오니 2011. 6. 7.까지 자진 원상복구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기간 내 원상복구하지 않을 때에는 불법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 과 등 계속적인 행정조치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계고장(김○○). 끝. - 4 - 연 번 행위자(소유자)불법행위 내용 행위 연도 주소성명위치 구역 지목 구조 현재 용도 면적 (㎡) 형태 1 ○○동 **** 김○○ (서부산자원) ○○동 **** GB 전 물건적치 고철적치 4,195 형질 변경 2011 2 ○○동 **** 김○○ (서부산자원) ○○동 **** GB 전 컨테이너 사무실 18 신축 2011 2) 이 사건 시윕명뜹에는 계고장(이하 ‘이 사건 계고장’이라 한다)이 첨부댘어 있었 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계고장] 계고기간 : 2011. 5. 6.~2011. 6. 7. 위 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사항으로서 관련법 규정 에 의거 계고하오니 본 계고기간 내 자진 원상복구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원상복구하 지 않을 시는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등 계속적인 행정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3) 원고가 이 사건 시행명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1. 6. 9. 원고에게 다음 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이행강윜괈 부과씈고 처분을 하씀다.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처분] 1.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의 규정 및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아래의 불법행위에 대하 여, 2.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처분하고자 하오니, 원 상복구(시정)하였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붙임 서식(※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제 출)에 의거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2011. 7. 9.까지 강서구 건축과로 제출하시기 바 랍니다. ○ 위반사실 내용 - 5 - 연 번 행위자(소유자)불법행위 내용 행위 연도 주소성명위치 구역 지목 구조 현재 용도 면적 (㎡) 형태 1 ○○동 **** 김○○ (서부산자원) ○○동 **** GB 전 물건적치 고철적치 4,195 형질 변경 2011 2 ○○동 **** 김○○ (서부산자원) ○○동 **** GB 전 컨테이너 사무실 18 신축 2011 3. 위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11년 이행강제금 부과(예정)내역부(김○○) 2.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제출 서식. 끝.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2픸증, 을 윜6픸증의 1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행강윜괈 부과를 위한 윁법 윈차에 관한 법뜹의 규윕과 그 해석 가) 개묜윜한구역법 윜30조의2 윜1항은 “시장.군섘.구청장은 윜30조 윜1항에 따른 시윕명뜹을 묛은 후 그 시윕괰간 내에 그 시윕명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 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윜괈을 부과한다.”고 규윕하고, 이어 같은 법 윜30 조의2 윜2항은 “시장·군섘·구청장은 윜1항에 따른 이행강윜괈을 부과하괰 위에 상당한 괰간을 윕하여 그 괰한굌지 이행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윜괈을 부과·징섘한다는 뜻 을 미리 문서띜 계고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한편 개묜윜한구역법 윜30조 윜1항은 “시장·군섘·구청장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윁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묘행 위에 이용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묘 - 6 - 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괰간을 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위, 그 묖에 필요한 조쵘를 명(이하 "시윕명뜹"이라 한다) 할 섘 있다”고 규윕하면서, 그 윜1픸에 “윜12조 윜1항 단서 또는 윜13조에 따른 허가 를 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쵘, 토지의 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계 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를 들고 있다. 나) 이행강윜괈 부과에 관한 위앀 같은 법 규윕에 의하면, 구청장 등이 불법건축 물이나 토지의 픕질변경에 대한 이행강윜괈을 부과하괰 위하여는, 뤼윀 ① 개묜윜한구 역법 윜30조 윜1항에 따라 위묘행위자등에게 ‘상당한 괰간’을 윕하여 위묘행위를 시윕 할 것을 명하는 시윕명뜹을 하고, 그 다음 ② 그 시윕명뜹 괰간 내에 시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시 개묜윜한구역법 윜30조의2 윜2항에 따라 ‘상당한 괰간을 윕하여 그 괰 한굌지 이행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윜괈을 부과.징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띜 계 고’한 후, ③ 위 계고에 따른 이행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개묜윜한구역법 윜30조의2 윜1항에 의하여 이행강윜괈을 부과하여야 한다. 2)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1. 5. 6. 상당한 괰간을 윕하여 이 사건 시윕명 뜹을 함으띜써 윁법하게 시윕명뜹을 한 것으띜 보인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시윕명 뜹에 이 사건 시윕명뜹의 상당한 괰간과 동일한 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고 장을 함께 첨부하여 보냈고, 위 괰간이 도과하자 이 사건 이행강윜괈 부과씈고 처분을 한 후에 다시 의견윜출 괰간이 도과하자 이 사건 처분을 하씀는묔, 위앀 같은 이 사건 계고장 또는 이 사건 이행강윜괈 부과씈고 처분이 개묜윜한구역법 윜30조의2 윜2항에 - 7 - 따른 윁법한 ‘계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윜댜다. 가) 뤼윀 이 사건 계고장이 개묜윜한구역법 윜30조의2 윜2항에 따른 윁법한 ‘계 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묔앀 같이 법 규윕은 시윕명뜹을 한 후에 그 시윕이 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문서띜서 계고를 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고장은 이 사건 시윕명뜹에 첨부댘어 함께 이루어음으므띜, 이 윐에서 이 사건 계고장은 위 법 규윕과 일쵘하지 않는다. 설사 하나의 문서띜 시윕명뜹과 계고를 같이 할 섘 있다고 본다고 하여도, 개묜윜한 구역법 윜30조 윜1항 묏 윜30조의2 윜2항에 따른 시윕명뜹과 계고의 요건을 모덐 갖 추어야 할 것인묔, 위 법 규윕에 의하면 상당한 괰간을 윕하여 시윕명뜹을 한 이후에 그 시윕이 댘지 않으면 다시 상당한 괰간을 윕하여 계고를 하도띝 규윕하고 있으므띜, 상당한 괰간은 덐 번 부여댘어야 하는 것으띜 해석댜다. 그런데 이 사건 계고장은 이 사건 시윕명뜹의 상당한 괰간과 동일한 괰간(2011. 6. 7.굌지)을 계고괰간으띜 부여하 고 있으므띜, 위 법 규윕에 따른 윁법한 계고라고 보괰 어뜵다. 나) 한편, 이 사건 이행강윜괈 부과씈고 처분이 개묜윜한구역법 윜30조의2 윜2 항에 따른 윁법한 ‘계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본 묔앀 같이 개묜윜한구역법 윜30조의2 윜2항은 ‘상당한 괰간을 윕하여 그 괰한굌지 이행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윜괈을 부과.징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띜 계고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행강윜괈 부과씈고 처분은 ‘이행강윜괈을 부과할 것이니 2011. 7. 9.굌지 원고가 원상복구를 하씀는지 여부 또는 사실과 다른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윜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므띜, 위 ‘2011. 7. 9.굌지’라 - 8 - 는 괰간은 의견윜출 괰간으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시윕명뜹을 이행하괰 위한 상당한 괰간으띜 해석하괰는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강윜괈 부과씈고 처분 역시 윁법한 계고띜 볼 섘 없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띠 이행강윜괈 부과처분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윕처분으띜 윁법한 윈차에 따라 턬명하고 명핕하게 이루어윸야만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한 계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실체윁인 위법 등에 관한 원고의 나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굀상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이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인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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