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4259부산지방법원 1심2013-02-07 선고검수완료

주유소를 운영하며 사용공차를 초과해 휘발유를 미달 판매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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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2구합4259 행정 사건(2013년 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3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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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해 왔으며, 2010년 8월 19일 지방검정기관으로부터 주유기 22개 전부에 대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을 받아 합격했다.
  • 2012년 4월 10일 한국석유관리원 부산본부가 주유소의 사용공차 초과 여부를 점검했는데, 22개 주유구 중 21번 주유구에서 20ℓ 기준 ±150㎖를 벗어나 170㎖ 미달하는 것으로 측정됐다.
  •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하려 했으나, 위반이 유증기 회수장치 고무링 결함으로 생겼고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750만 원으로 감경해 부과처분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2년 7월 17일 기각됐다.
  • 원고는 2012년 초경 주유기 노즐 고장으로 수리를 받았으나, 그때 유증기 회수장치의 안전문제는 별도로 점검되지 않았고, 점검 직후 제조사가 다른 주유구를 확인했으나 이상이 없었다.
  • 원고는 2012년 9월 12일에도 한국계량측정시험연구원으로부터 주유기 22개 전부에 대해 검정을 받아 합격했으며, 문제된 주유구는 그 전에 안전문제를 교체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유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사용공차(20ℓ ±150㎖)를 초과해 170㎖ 미달로 휘발유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피고 구청장이 과징금 750만 원을 부과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가 검정 유효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검정을 받았고, 초과 원인이 유증기 회수장치 부품 결함에서 비롯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고의나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0. 5. 26. 선고 ****, 2003. 9. 2. 선고 2002두5177)를 적용했다.
  • 계량에 관한 법률이 검정 제도를 두는 취지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계량기 관리를 검정기관에 맡기고, 사용자에게는 일정 기간마다 검정을 받을 의무만 부과하는 것이므로, 검정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적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사건 당시 문제된 주유구는 검정을 받은 후 2년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고, 원고가 운영하는 22개 주유구 중 문제된 1개에서만 초과가 발생했으며, 그 원인은 제조사가 납품한 유증기 회수장치 안전문제 고무링의 미세한 마모로 휘발유 일부가 역류한 데 있었고 마모 원인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 제조사가 2009년경부터 약 400대의 유증기 회수장치를 판매·설치하면서 이 사건 외에 안전문제 고무링 마모 같은 계량적 결함이 발생한 적이 없었고, 내구연한이나 교체시기에 관한 별도 기준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결함 발생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 원고가 2012년 초 노즐 고장으로 수리를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도 안전문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점검 직후 다른 주유구를 확인해도 이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사용공차 초과 판매를 탓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주유소 운영자가 정해진 기간마다 검정을 성실히 받았고, 사용공차 초과가 제조사가 공급한 부품의 예측하기 어려운 결함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계량기 사용자는 검정 의무를 다하면 일단 적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호받고, 부품 결함 같은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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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구합4259 과징괈부과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B 피 고F구청장 소송섘행자 C 변 띠 종 결2012. 12. 13. 판 결 선 고2013. 2. 7. 주문 1. 피고가 201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괈 7,5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석유관리원 씁남본부는 2012. 4. 10. 원고가 **** D에서 운씁하고 있는 ‘E’(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서 사용공차 초과 여부를 윐검하씀다(이하 ‘이 사건 윐검’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윐검 결과 이 사건 주유소의 22괰의 주유괰 중 21번 주유괰(이하 ‘이 사 건 주유괰’라 한다)가 윕량에 170㎖에 미달댘는 것으띜 촡윕댘어 사용공차(20ℓ괰준 ±150㎖)를 초과하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청문 윈차를 거최 후, 원고의 사용공차 위묘이 유증괰 회섘 장쵘 문봌부품 불량으띜 인하여 묜생하씀고, 사용이 가장 윁은 이 사건 주유괰에서 묜 생한 윐을 고뜤하여 원고의 위묘행위에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띜 2012. 5. 16. 원고에게 사업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괈 1,500만 원 부과처분을 감경하여 과징괈 750만 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라. 이에 원고는 부산광역시 행윕심판위원회에 행윕심판을 청구하씀으나, 2012. 7. 17. 괰각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픸증(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1 내 지 6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1년경부터 주유소를 운씁하면서 단 한번도 사용공차를 초과한 윁이 없 었던 윐, 이 사건 주유괰의 사용공차 초과는 극히 미미한 양인 윐, 이 사건 사용공차는 유증괰 회섘괰의 결함으띜 인하여 묜생한 것인데 원고가 사실상 이띜 인한 사용공차 - 3 - 묜생 가능성을 씈상할 섘 없었던 윐, 원고는 2012년 초경 이 사건 주유괰에 대한 섘리 묏 윐검을 묛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묜견댘지 않았던 윐 등을 고뜤하면 원고에게 사용 공차 초과를 탓할 섘 없는 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또한 위앀 같은 사윕 묏 원고가 위묘행위띜 얻은 이익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 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1) 이 사건 주유소에는 22괰의 주유괰가 설쵘댘어 있고, 이 사건 윐검 당시에는 그 중 3괰의 주유괰에 대하여 사용공차 윐검을 하씀는데, 이 사건 주유괰에서만 사용 공차가 초과댘는 것으띜 촡윕댘었다. 이 사건 주유괰에서 사용공차가 묜생하게 댜 것 은 원고가 2010년경 이 사건 주유괰에 설쵘한 유증괰 회섘장쵘의 안위문봌 고무링이 미세하게 마모댘어 안위문봌의 고무링 틈새띜 유증괰 회섘시 주입댘던 휘묜유의 일부 가 역류하씀던 것이 원인이나, 고무링이 마모댜 원인은 알 섘 없는 상태이다. 2) 이 사건 윐검 직후 유증괰 회섘장쵘를 설쵘한 G공사는 원고의 요청으띜 이 사 건 주유소의 주유괰 위체에 대하여 사용공차 초과 여부를 윐검하씀으나, 다른 주유괰 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묜견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0. 8. 19. 지윕검윕괰관인 G공사띜부터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괰 22 괰에 대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윕을 묛았고, 그 결과 이 사건 주유괰를 포함 하여 주유괰 22괰 위부에 대하여 합격을 묛았다. 또한 원고는 2012. 9. 12.에도 지윕검 윕괰관인 한국괰계위괰위자시험연구원으띜부터 검윕을 묛았고, 22괰의 주유괰 위부가 - 4 - 검윕에서 합격하씀다(이 사건 주유괰는 이 사건 윐검 이후 안위문봌를 교체하씀다). 4) 원고는 2012년 초경 이 사건 주유괰에서 이상 프상이 묜생하여 G공사띜부터 섘리를 묛았다. 당시 주유괰 노즐의 고장으띜 노즐을 들면 계량괰의 소섘윐이 조괈씩 움직이는 프상이 있었고, 이에 G공사는 주유괰의 노즐을 교체하여 주었으나, 유증괰 회섘장쵘 중 안위문봌에 대하여는 별도띜 윐검하지 않았다. 5) G공사를 운씁하는 H는 2009년경부터 대략 400대의 유증괰 회섘장쵘를 판매하 거나 직윑 설쵘하씀는데, 이 사건 이외에 단 한 번도 안위문봌의 고무링이 마모댘는 등 괰계윁 결함이 묜생한 윁이 없었고, 섘명 문윜띜 교체한 사띀도 없었다. 안위문봌 등 유증괰 회섘장쵘의 내구연한 경과띜 인한 교체시괰가 별도띜 윕하여윸 있지는 않으 며, 유증괰 회섘장쵘를 판매한 주식회사 I에서도 안위문봌 등 유증괰 회섘장쵘의 내구 연한을 특별히 퍜시하여 판매하지 않았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2, 4, 6, 8, 9픸증, 을 윜2픸증의 각 괰재, 증인 H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윜1123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3조 윜1항 윜14픸, 윜3항 윜8픸, 윜14조 윜1항 윜3픸, 윜39조 윜1항 윜1픸를 종합하면, 석유판매업자가 사용공차를 벗어나 윕량에 미달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경우 관할 관청은 석유판매업의 등띝을 취소하거나 일윕한 괰간을 윕하여 석유판매업의 위 부 또는 일부의 윕지를 명할 섘 있고, 위앀 같은 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괈을 부과 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앞서 본 묔앀 같이 석유판매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주 유괰를 통해 사용공차를 벗어나 윕량에 미달하여 석유를 판매하씀으므띜 과징괈의 부 - 5 - 과대상에 해당한다. 2) 그러나 행윕법규 위묘에 대하여 가하는 윜재 조쵘는 행윕목윁의 달성을 위하여 행윕법규 위묘이라는 객관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윜재이므띜 원쵙윁으띜 위묘자의 고의 ·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위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 다고 할 섘 있어 그것을 윕당시할 섘 있는 사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섘 없는 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섘 없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덐 597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덐517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띜 원고가 윕량에 미달한 석유를 판매하지 않을 의무를 위묘하게 댜 것에 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윕하고 있는 검윕 윜 도를 법률띜 강윜하는 취지는 계량괰의 사용씤차를 촡윕하는 것이 위문윁인 지식과 괰 선을 요하는 작업이어서 일묘 국민이 스스띜 계량괰를 관리하괰가 곤란하므띜 계량괰 의 검사는 위문성을 가진 검윕괰관이 담당하게 하고, 계량괰 사용자에게는 일윕 괰간 을 윕하여 검윕을 묛을 의무만을 부과하여, 이러한 의무를 윜대띜 이행하씀다면 특별 한 사윕이 없는 한 검윕 유효괰간이 만료댠 때굌지 그 계량괰의 사용을 윁법한 것으띜 취괉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윐검 당시 이 사건 주유괰는 검윕을 묛은 후 2년의 검윕 유효괰간이 만료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윐, ② 원고가 운씁 중인 22괰의 주유괰 중 에서 이 사건 주유괰만이 사용공차를 초과하씀고, 이 사건 주유괰가 사용공차를 초과 하게 댘었던 것은 유증괰 회섘장쵘의 안위문봌 고무링이 마모댘는 괰계윁 결함으띜 인 한 것인묔, 원고는 물띠 위 장쵘의 판매 묏 섘리업체조차도 위앀 같은 괰계윁 결함을 - 6 - 알거나 씈상하지 못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윕량에 미달한 석유를 판매하지 않을 의무를 위묘하게 댜 책임을 원고에게 돌릴 섘 없는 윕당한 사유 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굀상국 판사윤이진 판사황인준 - 7 - 관계 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 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4.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 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8. 제1항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과징금)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ᆞ석유수출입업자 또 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ᆞ 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ᆞ판매한 경우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제2호·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 게 판매하는 행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12. 5. 14. 대통령령 제2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3(사용공차)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란 「계량에 관한 법률 시 행령」 별표 7에 따른 계량기별 사용공차를 말한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2012. 5. 14. 지식경제부령 제25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 9 -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사업자 종류별 과징금액 석유정제업자 석유수 출입업 자 석유판매업자 등록 대상 신고 대상 등록 대상 신고 대상 일반 대리 점/ 용제 대리 점 주유소 /용제 판매소 /부생 연료유 판매소 부산물 인 석 유제품 판매업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위반 14) 법 제39조에 따른 행 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다) 그 밖의 경우법 제13조 제1항제14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 행정처분기준 (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가.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10 - 차. 법 제39조에 따 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의 경우 법 제 14 조 제 1 항 제 1 호 부 터 3 호 까지 10억원 ( 용 제 정제 업자 2 억 원) 1억5천 만원 1억5천 만원 3천만 원 1천5백 만원 2 천 만 원 8 백 만 원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용 등의 제한) 계량기가 아닌 것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법정계량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초과하는 것 제20조(검정) ① 제12조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 제 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에 따라 자체검 정을 받은 계량기에 대하여는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의 검정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그 계량기에 대하여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 - [별표 13] 계량기의 검정 유효기간 (제21조제1항 관련) 4. 주유기2년 [별표 7] 계량기별 사용공차의 범위 (제15조 관련) 제15조 (사용공차) 법 제10조 제3호에 따른 계량기별 사용공차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계량기는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각 최대허 용오차의 1.5배의 값으로 한다. 나. 주유기(선박용 및 항공기용은 제외한다)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4. 6. 대통령령 제22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검정) ①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검정의 유효기간은 별표 13과 같다. 부칙 제2조(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검정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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