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54670서울고등법원 2심2021-04-09 선고검수완료

재외국민 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에 같이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누54670 행정 사건(2021년 4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19조 제2항, 주민등록법 제10조의2 제1항 외 6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10월 5일 자로 취득세 1,255,8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의 자녀는 해외 영주권을 발급받았고 해외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등록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 그럼에도 원고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원고와 동일 세대로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 자녀를 세대원으로 보아 취득세 관련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부당한 세금 부과라며 법원에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녀의 주민등록이 같이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받자, 이러한 세금 부과가 정당한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재외국민등록을 마친 자녀를 형식적인 주민등록 기재만으로 국내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의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거와 달리 법이 개정되면서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 대신 주민등록 신고를 하게 되었으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상 불이익을 주거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 원고 자녀는 이미 정식으로 재외국민등록을 마쳤으므로, 출국 시 별도의 별도 출국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녀의 주민등록 유지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상 재외국민등록을 하면 출국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형식적으로 주민등록표에 이름이 함께 올라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대원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형식적으로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해외 영주권을 가지고 재외국민등록을 마친 자녀라면 국내 세대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세금 부과 처분은 잘못되었으며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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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1가구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그 세대원은 1가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 취득은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청구취지 피고가2018. 10. 5.원고에게 한 취득세1,255,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행정상 불이익을 입는 것이 아니며,원고의 자녀인 ****이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국외에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면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원고와 동일세대의 가족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이러한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주민등록법이2014. 1. 21.개정되기 전에는 재외국민은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14. 5. 20.법률 제12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제11조 내지 제14조에 의하여 부동산거래,금융거래,외국환거래를 하거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하였지만,위와 같이 주민등록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없고(외국국적동포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만 할 수 있게 되었다.따라서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행정상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19조 제2항은 본문에서‘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단서에서‘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으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은2011. 11. 14.****에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은 주민등록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재외국민등록으로 출국신고를 갈음할 수 있으므로,****이 국외에 출국 시 출국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에 이 법원의 별지로’추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추가 관계 법령 ■주민등록법 제19조(국외이주신고 등) ②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국외에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이 경우「재외국민등록법」제2조에 따른 등록으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14. 5. 20.법률 제12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거래 등) ①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외국인토지법」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ㆍ보유ㆍ이용 및 처분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다만,「외국인토지법」제4조제1항,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명의신탁(명의신탁)약정(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명의수탁자)명의(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물권)을 이 법 시행 후1년 이내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명(실명)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금융거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예금ㆍ적금의 가입,이율의 적용,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다만,자본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외국환거래법」제18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외국환거래) 재외국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지급하는 경우「외국환거래법」제15조와 제17조를 적용할 때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1.외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수용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그 매각 또는 처분대금 2.외국에서 국내로 수입(수입)하거나 국내에 지급한 지급수단 제14조(건강보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 재외국민등록법(2018. 12. 24.법률 제16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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