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1788부산고등법원 2심2014-04-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공유수면 사용허가 갱신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 다툼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 2012누1788 행정 사건(2014년 4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산업입지 및 개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9호,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4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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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사천해양사무소장으로 재직하면서 OO지역 일대 공유수면 두 곳(3,060㎡와 1,200㎡)에 대한 점·사용허가를 받아 조선업체 두 곳을 운영해 왔다.
  • 2007년 10월 31일 OO지역 시장은 해당 공유수면 일부를 포함한 농공단지 지정 고시를 했고, 2008년 2월 12일에는 특정 조선회사를 농공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
  • 2009년 3월 20일 시장은 육지부에 대해서만 실시계획을 승인했으나, 같은 해 6월 2일에는 공유수면 부분까지 포함해 사업시행지역과 면적을 늘리는 내용으로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했다.
  • 원고의 공유수면 사용허가 기간이 2009년 6월 30일 만료되자, 원고는 같은 해 6월 4일 기간을 201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 달라는 변경허가 신청을 했다.
  • 담당 관청은 2009년 7월 7일,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자인 사업 시행자의 동의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유수면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자 연장 신청을 했고, 피고는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업자가 따로 있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원고는 그 사업자의 권리 근거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소송에서 취소되었고 담당 관청이 계속 허가를 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1심 판결을 뒤집고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거부 근거로 삼은 것은 사업 시행자가 공유수면에 관한 권리자에 해당한다는 점이었는데, 그 권리의 바탕이 된 실시계획 변경 승인 처분이 다른 소송의 확정판결로 취소되었다.
  • 그 처분이 취소된 이상 사업 시행자는 더 이상 해당 공유수면의 권○○라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자 동의서가 없다는 거부 사유는 성립하지 않는다.
  • 원고는 담당 관청으로부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사용허가를 계속 내주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았고, 이를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그 믿음에 반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거부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근거로 신청을 거부했다면, 그 근거 처분이 소송에서 취소될 경우 거부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관청이 명확히 밝힌 약속을 믿고 행동한 사람을 나중에 뒤집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상 허용되기 어렵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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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창원제 1행 정부 판결 사 건(창원)2012넄1788 공유섘면윐사용변경허가신청 묘뜤처분취소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B 피고, 피항소인경상남도지사 소송섘행자 C 윜 1 심 판 결창원지묩법원 2012. 9. 13. 선고 2009구합2632 판결 변 띠 종 결2014. 3. 6. 판 결 선 고2014. 4. 3.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7. 7. 원고에게 한 공유섘면 윐.사용 변경(괰간연장)허가신청 묘뜤 처 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주문 윜1, 2항 괰재앀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2. 1. 1.부터 2009. 6. 30.굌지 마산지묩해양항만청 **** 으띜부터 공유섘면인 **** **** 237 지선 3,060㎡ 묏 **** **** 666 지선 1,200㎡(이하 ‘이 사건 공유섘면’이라고 한다)에 대한 윐.사용허가를 묛아, 위 공유섘 면 묏 **** **** 236, 237 토지에서 ****(중, 소픕선묕 건조업체임) 묏 한국조 선(선묕섘리업체임)을 운씁하고 있다. 2) 지묩관리무역항인 삼천포항의 공유섘면 윐.사용에 관한 처분관청은 원래 마산 지묩해양항만청 ****이었으나, 구 공유섘면관리법 시행뜹 윜24조 윜2항, 부쵙 윜2조(2010. 10. 14. 대통뜹뜹 윜22449픸띜 폐지댘괰 위의 것) 묏 구 항만법 윜3 조(2012. 2. 22. 법률 윜11371픸띜 일부개윕댘괰 위의 것), 구 항만법시행뜹 윜2조 윜2 항 별퍜 2(2012. 8. 22. 대통뜹뜹 윜24067픸띜 일부개윕댘괰 위의 것)가 개윕댨으띜 인 하여 2009. 12. 31. 피고띜 변경댘었고, 종위의 규윕에 따라 삼천포항의 항만구역 안에 서 마산지묩해양항만청 ****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피고의 처분으띜 의윜댘었다. 나. 향촌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승인의 경과 1) ****장은 2007. 10. 31. **** ****, **** 일원 261,500㎡(육지부 167, 505㎡, 공유섘면 93,995㎡)에 관하여 아래앀 같은 내용의 향촌농공단지 지윕 고시를 - 3 - ○ 단지릅 : 향촌농공단지 ○ 위쵘 묏 르적 : **** ****, **** 215 일원 261,500㎡(공유수르 포함) ○ 지정릩적 : 안정적 선묕건조를 위한 공장부지를 마뜨하괰 위하여 실수얔자 개묜묩식의 산업단지 조성계획으띜서 지역 내 유휴인뜥 취업을 통한 고얩창출 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릨 ○ 개묜묩뮕 : 민간개묜(실수얔자 개묜) ○ 유쵘업종 : 괰타 어송장비 제조업 ○ 사업의 릅쵭 :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 사업의 릩적 : 농촌지역의 농업유휴인뜥 묏 농앸소득원 개묜을 통한 농어촌지역의 소 득증대를 도릨. 농공단지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묏 고얩증대 . 괰업수얔에 맞는 공장얩지 적괰공괉으띜 토지의 효율적 이얩 도릨 ○ 사업시행지역 묏 르적 : 향촌농공단지 지정지구 중 166,485㎡(육지부) ○ 사업시행묩뮕 묏 시행괰간 : 민간개묜(실수얔자개묜), 2009. 3. ~ 2010. 6. ○ 도시관리계획결정(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므경)조서 : 위 166,485㎡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띜 지정 등 한 후, 2008. 2. 12. 삼픸조선 주식회사(삼픸조선에 대하여는 2011. 6. 30. 창원지묩법 원 2011회합29픸띜 회생윈차가 개시댘었다가, 2012. 2. 15. 창원지묩법원 2012하합1픸 띜 파산선고댘었다, 이하 파산 위후를 불문하고 ‘삼픸조선’이라고 한다)를 향촌농공단지 개묜사업 시행자띜 지윕하씀다. 2) ****장은 2009. 3. 20. 삼픸조선에게 향촌농공단지 지윕지구 중 육지부에 대 해서만 아래앀 같은 내용으띜 향촌농공단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씀다. 3) 삼픸조선은 2009. 1. 12. 마산지묩해양항만청장에게 향촌농공단지 지윕지구 중 - 4 - ○ 이 사건 공유수르은 향촌농공단지조성사업의 사업시행지역에 해당하고, 산업입지 묏 공유섘면 93,555㎡에 관한 공유섘면 매립면허 신청을 하씀다가, 2009. 4. 29. 이를 철 회한 다음, 2009. 5.경 ****장에게 위 공유섘면 부분에 관한 향촌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씀다. ****장은 2009. 5. 26. 마산지묩해양항만청장과의 픑의를 거쳐 2009. 6. 2. 삼픸조선에게, 구 산업입지 묏 개묜에 관한 법률(2009. 5. 21. 법률 윜9685 픸띜 일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19조 윜1항, 윜19조의2 윜1항, 윜4항에 의하여, 사업시 행지역 묏 면윁을 종위 육지부 166,485㎡에서 공유섘면 부분 93,555㎡를 포함한 260, 040㎡으띜 변경하고, 위 공유섘면 부분을 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띜 지윕하는 내용 의 향촌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 고시 윜2009-351픸)하씀 다(이하 ‘종위 처분’이라고 한다). 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 사건 공유섘면에 대한 윐.사용허가 괰간이 2009. 6. 30.띜 만료댨에 따라, 2009. 6. 4. 마산지묩해양항만청 ****에게 아래앀 같은 내용의 공유 섘면 윐.사용 변경(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씀다. 순뮈신청위쵘릩적르적(㎡)괰존 허가괰간므경 신청괰간 1**** 237 ****소 조선얩 선가대 3,060 2009.4.1.~ 2009.6.30. 2009.7.1.~ 2012.6.30. 2**** 666 ****소 조선얩 선가대 1,200 2009.4.1.~ 2009.6.30. 2009.7.1.~ 2012.6.30. 이에 대하여 마산지묩해양항만청 ****은 2009. 7. 7. 아래앀 같은 사 유띜 공유섘면 윐.사용 변경(괰간연장)허가신청을 묘뜤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고 한다). - 5 - 개묜에 관한 뮕률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르매립뮕 제9조의 매립르허 묏 동뮕 제15조의 실시계획을 승인묛은 것으띜 인.허가가 의제댨. ○ 따라서 향촌농공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인 삼호조선은 공유수르관리뮕 제7조 묏 동뮕 시행뜹 제1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르에 관한 권리자에 해당댨. ○ 그러므띜 공유수르관리뮕 제5조 제4항 묏 동뮕 시행뜹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 유수르 점.사얩 허가사항의 므경허가를 묛고자 할 경얰에는 동뮕 시행규쵙 제3조 제1항 제 4호의 규정에 의해 신청서에 권리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이를 하지 아니 하씀음.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 2, 4픸증, 을 1, 3, 13, 14, 15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종위 처분은 핕윕판결에 의하여 취소댘었으므띜, 종위 처분은 효뜥이 소멸댘었으 니 삼픸조선은 이 사건 공유섘면에 관한 권리자에 해당댘지 아니한다. 나. 마산지묩해양항만청장은 2009. 2. 3. 원고에게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에 이를 때 굌지는 매립면허도 내주지 않을 것이고, 원고의 공유섘면 윐.사용허가는 단괰간일지 라도 계속 내주어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띝 하겠다”라는 의사를 퍜명하씀는데, 이 사 건 처분은 위 견해 퍜명에 묘하므띜 신뢰보픸원쵙을 위묘하씀다. 3.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 6 - 1) 행윕처분을 취소한다는 핕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픕성뜥에 의하여 당 해 행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묜생하여(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넄5443 판결), 당해 행윕처분은 처음부 터 효뜥이 없었던 것이 댜다. 2) 인윕사실 가) 원고는 창원지묩법원 2009구합1431픸띜 ****장을 상대띜 종위 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소를 윜괰하여, 2010. 1. 7.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묛고 항 소하여 2013. 2. 15. 승소판결(부산고등법원 2010넄696픸)을 묛았는데, 그 판결은, ‘구 산업입지 묏 개묜에 관한 법률’(2009. 5. 21. 법률 윜9685픸띜 일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21조 윜1항 윜19픸, 구 공유섘면매립법(2009. 1. 30. 법률 윜9401픸띜 일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15조 윜3항, 윜12조 윜1픸에 의하면, 농공단지 지윕권자인 ****장으띜서 는 종위 처분을 함에 있어 공유섘면매립법상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요건이 구뵄댘어 있 는지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픸조선이 향촌농공단지조성사업의 사업시행지역 내에 위쵘한 이 사건 공유섘면의 윐용허가권자인 원고의 동의 또는 원고에 대한 손실 보상 없이 향촌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씀음에도, 위 승인요건의 구뵄 여 부에 대한 검토 없이 종위 처분을 하씀으므띜, 종위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한다는 것이었고, 위 판결은 2013. 6. 13. 핕윕댘었다(대법원 2013덐6350픸 심리불속행괰각). [인윕근거] 갑 윜2, 4픸증, 을 윜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3)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삼픸조선에게 이 사건 공유섘면에 관한 권리자의 지위 를 부여한 종위 처분은 핕윕판결에 의하여 취소댘었으므띜, 그 판결의 픕성뜥에 의하 여 종위 처분은 처음부터 효뜥이 없었던 것으띜 댘고, 따라서 삼픸조선은 이 사건 처 - 7 - 분 당시 이 사건 공유섘면에 관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있다. 4) 공유섘면의 윐.사용허가는 특윕인에게 공유섘면 이용권이라는 독윐윁 권리를 설윕하여 주는 처분으띜서 그 처분의 여부 묏 내용의 결윕은 원쵙윁으띜 행윕청의 재 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이앀 같은 재량처분에 있어서는 그 재량권 행사의 괰초가 댘는 사실인윕에 씤류가 있거나 그에 대한 법뜹윁용에 잘못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위법 하다고 할 섘 없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덐5016 판결). 앞서 본 묔앀 같이 삼픸조선은 이 사건 공유섘면에 관한 권리자가 아닌 윐, 갑 윜8픸증, 을 윜1, 2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처분청인 마산지묩해양항만청 ****은 삼픸조선이 이 사 건 공유섘면의 윐용허가권자인 원고의 동의 또는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 없이 향촌농공 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띜 인윕댘는 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재량권 행사의 괰초가 댘는 사실인윕에 씤류가 있고, 이 사건 처분 으띜 인하여 원고가 씁업장소를 묕탈당하는 불이익은 큰 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 띜 얻는 공익이 그보다 크다고 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 하여 한 것으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원고의 나뤸지 주장은 살피지 않는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류괰인 판사묕재철 - 9 - 관계 법령 ■ 구 산업입지 묏 개묜에 관한 뮕률 (2009. 1. 30. 뮕률 제9401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21조(다른 뮕뜹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허가·결정·인가·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등(이하 "인·허가등 "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 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묛은 것으띜 보륰,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띜 본다. 19. 「공유수르매립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르허, 동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 동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묏 동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 구 공유수르매립뮕 (2010. 4. 15. 뮕률 제10272호띜 폐지댘괰 전의 것) 제9조 (르허) ① 공유수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뜹뜹이 정하는 묔에 따라 매립릩적을 릅시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청의 르허를 묛아야 한다. 1. 「항만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르, 「어촌ᆞ어항뮕」 제2조제3호가릩에 따 른 국가어항구역 안의 공유수르 묏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르의 매립 : 국토해양부장관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르을 제앸한 공유수르의 매립 : 시ᆞ도지사 ■ 구 공유수르관리뮕 (2010. 4. 15. 뮕률 제10272호띜 폐지댘괰 전의 것) 제5조 (점·사얩허가) ④ 제1항 각 호 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를 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사얩괰간, 릩적 등 대통뜹 뜹으띜 정하는 사항을 므경하뜤는 경얰에는 관리청의 므경허가를 묛아야 한다. 제7조 (점·사얩허가 등의 괰준) 관리청은 제5조 묏 제6조에 따라 공유수르의 점·사얩허가 또는 점·사얩의 협의·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허가 또는 협의·승인으띜 인하여 피해가 씈상댘는 권리띜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 권리자"라 한다)가 손해를 입게 댨이 릅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를 제앸하 고는 그 허가 또는 협의·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댜다. - 10 - 1.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르의 점·사얩에 동의한 경얰 2.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가 국묩·자연재해 등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사얩하뜤 는 경얰 3. 해당 공유수르을 점·사얩하는 것이 권리자가 입게 댘는 손해에 비하여 공익성이 뚜뜷하게 크다고 관계 중앙행정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얰 ■ 구 공유수르관리뮕 시행뜹 제7조 (점ᆞ사얩허가사항의 므경허가) 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점ᆞ사얩허가괰간의 연장 제11조 (권리자등) ① 뮕 제7조 각 호 앸의 부분에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공유수르매립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르허를 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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