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카합50096대전지방법원 1심2015-06-19 선고검수완료
인근 모텔 운영자들이 요양병원 장례식장 운영에 반대하며 피켓·상복 시위와 병원 내부 촬영을 벌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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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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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5카합50096 민사 사건(2015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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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는 OO지역에 있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으로, 2015년 3월 25일부터 병원 안에 장례식장을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했다.
- 채무자들은 이 장례식장 인근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장례식장 운영을 반대하며 2015년 3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11회에 걸쳐 병원 근처와 관공서 인근에서 피켓을 들고 상복을 입은 채 구호를 외치는 시위를 벌였다.
- 2015년 5월 4일에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요양병원에 들어가 장례식장 내부 시설을 촬영했고, 5월 18일에는 한 채무자가 병원 본관 지하주차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장례식에 동원된 리무진을 촬영했다.
- 이런 행위로 병원 환자와 보호자들이 불안을 호소했고, "시끄러워서 치료에 집중이 안 된다", "야외 산책과 운동에 지장이 있다"는 등의 불만이 이어졌다.
-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2015년 6월 19일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재단(채권자)이 인근 모텔 운영자들(채무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다. 법원은 시위와 촬영으로 병원 환자들의 치료 환경이 실제로 방해받았다고 보아 일부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시위를 그만두겠다고 밝힌 한 채무자와 장례식장 운영 반대 의사 표시 자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무자들의 시위와 무단 촬영으로 인해 안정이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가 실제로 방해받았다고 보았다. 즉 채권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 다만 한 채무자(戊)는 앞으로 장례식장에 대한 시위나 민원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굳이 금지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나머지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시위로 환자 치료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으로도 같은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금지 명령을 내렸다.
-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하루에 위반 행위가 여러 번 있어도 1회당 50만 원씩 물어내라고 정했다. 채권자는 100만 원을 요구했지만,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집행 편의를 고려해 금액을 낮췄다.
- 장례식장 운영에 반대하는 의사 표시 자체를 금지해 달라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시위를 11회 정도 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를 막는다는 목적이 충분히 달성됐고, 헌법상 보장된 집회·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 반대 의견을 밝히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 채무자들은 "관광특구 상인들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집회이고, 소음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이며, 사전 신고도 마쳤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집회의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한계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회·표현의 자유와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충돌할 때 법원이 어디까지 선을 그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반대 의견을 밝히는 것 자체는 막지 않되, 환자 치료를 실제로 방해하는 시위나 무단 촬영은 금지하고 위반 시 하루 5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물리도록 했다. 즉 표현의 자유는 인정되지만 그 방식과 정도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선을 넘으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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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카합묩해괈지가처분201550096
채권자****
대퍜자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채무자1. 乙
2. 丙
3. 丁
4. 戊
5. 戊
6. 己
7. 庚
채무자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핔1, 2, 3, 4, 6, 7
담당변픸사 ****
채무자은 채권자의 의사에 묘하여 별지 목띝 괰재 행위를 하여서1., , , , ,1乙 丙 丁 戊 己 庚
는 아니 댜다.
집행관은 윜 항 명뜹의 취지를 윁당한 묩법으띜 공시하여야 한다2.1.
채무자이 윜 항의 명뜹을 위묘할 경우 그 위묘행위를 한 채무자들3., , , , ,1,乙 丙 丁 戊 己 庚
은 공동하여 위묘행위 일당 각만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괉하라150.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청 묏 채무자를 윜외한 나뤸지 채무자들에 대한 나뤸지4.戊戊
신청을 모덐 괰각한다.
소송뵄용 중 채권자앀 채무자사이에 생괴 부분은 채권자가 채무자5.,, , , ,戊乙 丙 丁 戊
사이에 생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己 庚
채무자들은 별지 목띝 괰재 행위를 뵄롯한 채권자의 업무를 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1.2
여서는 아니 댜다.
집행관은 위 명뜹의 취지를 윁당한 묩법으띜 공시하여야 한다2..
윜 항의 명뜹을 위묘한 채무자들은 각 그 채무자별띜 위묘행위 시 회당 각원3. 111,000,000
씩을 채권자에게 지괉하라.
소명사실1.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각 소명댜다.
가 채권자는 대위 유성구에 있는위문병원 이하 윜 병원 이라 한다 과 대위 유성구.****(‘ 1’)
에 있는병상 규모의요양병원 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 이라 한다 을 운씁하는 재단**439**(‘’)
인데부터는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관뜨 편의를 위하, 2015. 3. 25.
여 이 사건 요양병원 내에 장띀식장 이하 이 사건 장띀식장 이라 한다 을 설쵘하여 운씁해(‘’)
씤고 있다.
나 채무자들은 이 사건 장띀식장 인근에 위쵘한 모텔을 운씁하는 자들이다..
다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이 사건 장띀식장을 운씁하뜤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를 윀지.
하괰 위하여,2015.①부터굌지 섘회에 걸쳐 윜 병원 이 사건 요양병원3. 24.2015. 5. 29.1,
묏 **** 근처에서 살면 좋다 **** 죽으면 더 좋다 장띀식장 등의 내용이 담괴 피켓‘’
을 들고 상복을 입은 채 핕성괰띜 구픸를 외쵘는 등의 묩법으띜 시위행위를 하씀고,201②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요양병원에 들어가 이 사건 장띀식장 내부시설을 촬씁5. 4. 1.
하씀다 그리고 채무자는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요양병원 본관 지하.2015. 5. 18.戊
촵에 들어간 후 장띀식 묜인윈차 중인 리무진 앞으띜 가서 위 리무진을 촬씁하씀다1,.
라 채무자들의 다 항 괰재 행위띜 인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의 하자 묏 그 하자의 보픸자..
중 일부는 이 사건 요양병원 소속 간픸사 등에게 윀번에도 그러더니 앜 그런데요 쵘료묛, ‘,
는데 신경 쓰여요 심난하게 묖이 시끄러워서 쵘료묛는데 불안해서 쵘료를 못 묛았어 병원,,
이 조용해야 안윕하고 빨리 좋아질 텐데 윀것들 경찰에 신고픀 라는 말과 집회문윜띜 보픸,’
자 묏 하자가 야외에서 운동 묏 산책을 하는 데에 지장이 많다는 취지의 말을 하씀다.
채무자에 대한 신청에 관한 판단2.戊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위앀 같은 행위를 함으띜써 안윕이 필요한 이 사건,戊
요양병원의 하자들의 쵘료 등을 묩해하여 결과윁으띜 채권자의 업무를 묩해하씀다고 할 것
이지만 채권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채무자는 앞으띜 이 사건 장띀식장에 대하여 시위,戊
나 민원윜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인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청은,戊
그 보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이므띜 이유 없다.
채무자를 윜외한 나뤸지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에 관한 판단3.戊
가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것처럼 채무자를 윜외한 나뤸지 채무자들 이하 이 사건 채무자들 이라고(‘’戊
한다 역시 시위 등의 행위를 함으띜써 안윕이 필요한 이 사건 요양병원의 하자들의 쵘료)
등을 묩해하여 결과윁으띜 채권자의 업무를 묩해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채권자에게 이 사건,
채무자들을 상대띜 별지 목띝 괰재 행위의 괈지를 구할 피보위권리가 있다는 윐이 소명댘1
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분쟁의 경위나 태양 등을 고뜤할 때 이 사건 채무자들은 앞,
으띜도 위앀 같은 업무묩해행위를 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띜 그 보위의 필요성 역시 소명댘,
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괰띝상 이 사건 가처분결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채무자들은 이에 위묘하는 행위
를 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댘므띜 가처분결윕의 실효성을 핕보하괰 위하여 간윑강윜,
결윕을 함께 묜뜹하괰띜 한다 다만 채권자는 간윑강윜괈으띜 위묘행위 회당만 원씩.,1100
을 구하고 있으나 가처분결윕의 실효성을 핕보하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묘행위,1
일당 집행의 편의 등을 고뜤하여 하루에 위묘행위가 회 이상이더라도만 원씩으띜 한다(150)
만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괉할 것을 명하괰띜 한다50.
채권자는 더 나아가 이 사건 채무자들에 대하여 별지 목띝 괰재 행위의 괈지도 구하고2
있으나이 사건 채무자들은 윜 병원 근처에서 회 시위하씀을 뿐이고 이 사건 장띀식,11,➀
장의 운씁을 묘대하는 의사퍜시를 하면서 윜 병원에 출입하는 행위별지 목띝 괰재 중1·2
행위 등을 하지는 않은 것으띜 보이므띜 별지 목띝 괰재 행위에 대한 괈지를 명함으띜3.,1
써 채권자의 업무묩해를 씈묩하뜤는 목윁은 충분히 달성댠 것으띜 씈상댘는 윐헌법상,➁
집회결사앀 퍜프의 자유를 고뜤할 때 이 사건 채무자들이 이 사건 장띀식장의 운씁에 대하
여 묘대의 의사퍜시를 하는 것 자체가 괈지댜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 괰띝상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은 그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이므띜 이 사건,,
가처분결윕에서 인용댜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부분 신청은 모덐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채무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자들은이 사건 장띀식장이 위쵘한 곳은 ****인, “
데 위 관광특구에 근무하는 상인들은 이 사건 장띀식장으띜 인한 섘입괉감을 우뜤하고 있,
어 이 사건 장띀식장이 계속 운씁댘는지 여부는 위 상인들의 공윁 관심사에 속한다 이러한.
공윁 관심사에 대한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댘어야 하는묔 실윜띜 이 사건,
채무자들은 이 사건 요양병원 근처 등에서의 시위에 관하여 미리 씥외집회신고 윈차를 거쳤
고 이 사건 요양병원의 하자들이 다소 불편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위 시위 당시의 소음은,
경찰관이 촡윕하씀을 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어서 그러한 불편은 섘인한도 내에 있
으므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띜 보건대 집회결사앀 퍜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댜 괰본권으띜서 최대한 보장댘,
어야 할 것이지만 위앀 같은 헌법상의 자유도 타인의 명씈 또는 신용이나 권리를 침해하여,
서는 아니 댘는 한계를 가지는묔 뵄띝 이 사건 채무자들이 위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댜 동,
괰 등에 있어 참작할 만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
댘는 이 사건 채무자들의 이 사건 요양병원에의 출입 묏 시위의 목윁 그 경위 시위 내용,,
묏 횟섘 등 윜묘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무자들의 위앀 같은 행위는 채권자의 의,
사에 묘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 하자들의 심리윁인 안윕을 도모하고 재한쵘료를 시행할 채권
자의 업무를 묩해하는 행위띜서 윕당한 괰본권행사의 범위를 넘어 그 내용 묩법과 태양에,,
있어서 사회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띜 봄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 채무자들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뤸지 신청 묏 채무자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戊
주문과 같이 결윕한다.
2015. 6. 19.
재 판 장 판사이프우
판사묕우근
판사한웅희
별지1
**** 에 있는 병원 건물에 침입하는 행위1.****
위 병원 건물 및 그 반경이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성기 그 밖의 인공적 음향증폭2. **100m,
장치를 사용하여 방송하거나 고성의 구호로 제창하거나 유인물에 기재하여 배포하거나 피켓벽,,, ·
보현수막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행위·
가 사기꾼 무법자 소비자를 볼모로 하는 악덕병원 살면 좋다 재활병원 죽으면 더 좋다 장례. ‘ ’, ‘ ’, ‘’, ‘
식장 주변땅값 똥값 되도 돈에 눈먼’, ‘***’
나 그 밖에 위 가항에 준하여 위 ****에 설치된 장례식장의 운영 등을 반대하면서..**
병원이나 을 비난하는 내용***
별지2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1.**** 병원 건물에 침입하거나 위 건물 반경이내에서**200m
농성을 하는 행위
**** 제 병원건물에 진입하거나 위 건물 반경이내에서 농성을 하는 행위2.** 1500m
위 제 항 및 제 항 기재 병원건물에 계란 페인트 오물을 투척하거나 페인트 스프레이 등으로3. 12, ,,
칠을 하거나 구호를 적는 행위
위 제 항 및 제 항 기재 병원건물내 또는 그 주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나 표현을 확성기 그4. 12
밖의 인공적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하여 방송하거나 고성의 구호로 제창하거나 유인물에 기재하여
배포하거나 피켓 벽보 또는 현수막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행위,
가 사기꾼 무법자 소비자를 볼모로 하는 악덕병원 살면 좋다 재활병원 죽으면 더 좋다 장례. ‘ ’, ‘ ’, ‘’, ‘
식장 주변땅값 똥값 되도 돈에 눈먼 등’, ‘***’
나 그 밖에 채권자 병원이나 그 대표를 비난하는 내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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