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1015대전지방법원 1심2014-03-26 선고검수완료

축산업을 운영하다 공익사업 수용으로 폐업하게 되자 영업손실 보상금을 더 달라며 소송을 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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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2구합1015 행정 사건(2014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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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농장을 운영하며 돼지를 사육하는 축산업자였고, 피고가 시행하는 공익사업(댐 건설사업) 구역에 포함되면서 축산업을 폐업하게 되었다.
  • 피고는 2009년 6월 29일 사업 시행을 공고·고시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년 10월 28일 수용재결을 내리면서 수용개시일을 2011년 12월 21일로 정했다.
  • 수용재결에서는 원고의 폐업 손실을 보상하면서 영업이익을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평균으로 계산했고, 두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영업이익 119,920,000원 등 총 151,328,320원을 보상액으로 정했다.
  • 원고는 이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는데, 영업이익은 수용재결일(2011년 10월 28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2008~2011년) 평균을 써야 하고, 자기 농장처럼 어미돼지에게서 새끼돼지를 얻어 키워 출하하는 방식의 특성을 반영한 '일실이익 평가방식'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 감정에서 감정인 A는 185,260,000원, 감정인 B는 352,754,267원으로 각각 영업이익을 평가했고, 수용재결 때의 평가액 119,920,000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 법원은 이 중 감정인 A의 평가 방식을 더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그 결과를 토대로 보상금을 다시 계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축산업을 하다가 피고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때문에 폐업하게 되었고, 수용재결에서 정한 영업이익 보상액이 너무 적다며 보상금 증액을 청구했다. 법원은 수용재결이 수용재결일 기준이 아닌 엉뚱한 시점(2007~2009년)을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계산한 점과, 원고 농장의 실제 사육·출하 방식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원고 농장의 특성을 반영해 계산한 감정인 A의 평가 방식을 더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65,34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나왔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은 영업이익을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 평균으로 평가하되, 사업 공고·고시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었다면 그 공고·고시일 전 3년 평균을 쓰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을 계산해야 한다.
  • 그런데 수용재결 감정은 2010년 9월 17일을 가격 시점으로 삼아 2007~2009년 평균을 썼고, 원고 측 감정인들은 수용재결일인 2011년 10월 28일을 기준으로 2008년 말부터 2011년 말까지의 평균을 썼다. 법원은 후자가 법이 정한 기준에 더 맞는다고 보았다.
  • 원고 농장은 어미돼지로부터 새끼돼지를 얻어 육성한 뒤 출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수용재결 감정은 이런 농장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반면 감정인 A와 B는 이런 특성을 살려 일실이익을 계산했고, 이 점에서도 원고 측 감정이 더 적절하다.
  • 같은 사실에 대해 여러 감정평가가 있을 때 어느 하나에 명백한 잘못이 없다면 법원이 그중 하나를 골라 채택하는 것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00. 1. 28. 선고 97누11720 등)에 따라, 법원은 감정인 A의 평가를 채택했다.
  • 그 결과 법원은 수용재결이 정한 보상액과 감정인 A의 평가액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65,3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접게 된 사람의 보상액을 계산할 때,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의 기준 시점을 제대로 지켜야 하고, 그 영업의 실제 운영 방식(여기서는 어미돼지에서 새끼돼지를 얻어 키워 출하하는 축산 방식)을 반영해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상금이 실제 영업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법원이 더 합리적인 감정 결과를 골라 보상액을 늘려줄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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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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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구합1015 보상괈증액 원 고甲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대위 **** 대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입 결2014. 2. 26. 판 결 선 고2014. 3.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34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7. 18.부터 2014. 3. 26.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48,594,560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부본 송달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기초사실 가. 사업인윕 묏 고시 1) 사업릅 : 씁주다목윁댐 건설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 사업시행자 : 피고 3) 고시 : 2009. 6. 29.자 국토해양부 고시 윜2009-410픸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햌의 2011. 10. 2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개시일 : 2011. 12. 21. 2) 수용보상 대상 : 원고가 씁위하는 축산업 폐업에 따른 손실보상 묏 지장물 등 에 대한 보상 3) 손실보상괈 : 2인의 감윕평가뮕인의 평가 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윕한 손실보 상괈 합계 151,328,320원[폐업에 따른 씁업보상괈 130,720,000원(씁업이익 119,920,000 원 + 매각손실액 10,800,000원),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 20,608,320원] 4) 감윕평가뮕인의 씁업이익 감윕결과(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감윕’이라 한다) 가) 주식햌사 경일감윕평가뮕인 : 115,040,000원 - 3 - 나) 주식햌사 가람감윕평가뮕인 : 120,800,000원 【인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 을 윜1, 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 지 2.원고의 주장 ① 원고의 축산업 폐업으띜 인한 씁업손실보상괈 중 씁업이익(이하 ‘이 사건 씁업이 익’이라 한다)은 ‘릨돈의 개체수 × 릨돈 1덐당 자돈의 연간평균생산량 × 성돈의 출하 가능체중 × 평균판매단가’의 산식을 한용한 ‘일실이익 평가묩식’을 취해야 함에도, 이 사건 수용재결감윕은 단순히 릨돈과 비육돈의 각 덐당 판매소득을 계산하는 묩식으띜 씁업이익을 산윕하씀고, ② 비육돈의 1덐당 평균 연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수용 재결일을 괰준으띜 최근 3년에 해당하는 2009 ~ 2011년이 아닌 2007 ~ 2009년을 괰 준으띜 하여 산윕한 씤류가 있는묔, 이띜 인하여 이 사건 씁업이익의 보상괈액이 지나 쵘게 낮게 평가댘어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씁업이익 보상괈액의 증액을 구한다. 3.판단 가. 관계 뮕뜹 별지 관계 뮕뜹 괰재앀 같다. 나. 이 사건 씁업이익 산윕의 괰준과 보상괈의 액수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씁주시에서 ‘**농장’을 운씁하르서 돼지를 사육해 씨 축산업자띜, 이 사건 사업시행과 관뜨하여 축산업의 폐업손실보상 대상자이다. 나)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핕인한 원고의 당시 사육덐수는 릨돈 200덐(토입흑돼 지 170덐, 랜드뜈이스 30덐), 비육돈(육성돈) 360덐 묏 포유중인 자돈 약 400여덐이다. - 4 - 다) 뮕원감윕인 A의 씁업이익 감윕결과 : 185,260,000원 라) 뮕원감윕인 B의 씁업이익 감윕결과 : 352,754,267원 【인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을 윜2픸증의 각 괰재, 이 뮕원의 감윕인 A, B에 대한 각 감윕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실보상액 평가의 원쵙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뮕률(2013. 3. 23. 뮕률 윜 1169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공익사업뮕’이라 한다) 윜77읰 윜1항은 씁업을 폐 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씁업손실에 대하여는 씁업이익과 시설의 이위비용 등을 참작 하여 보상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이앀 같은 씁업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뮕 시 행규쵙은 윜46읰앀 윜47읰에서 휴업보상과 폐업보상을 구별하여 손실의 평가묩뮕을 규윕하고 있다. 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묩뮕을 규윕하고 있는 윜46읰에 의하 르, 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씁업손실은 ① 2년간의 씁업이익(개인씁업인 경우에는 소 득)에 ② 씁업용 고윕자산ᆞ원재료ᆞ윜펈 묏 상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괈액으띜 평가하고, 씁업이익은 해당 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윕으띜 인하여 윕상윁인 씁업 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연도를 윜앸한다)의 평균 씁업이익을 괰준으띜 하여 평가하도띝 규윕댘어 있다. 이 때 폐지하는 씁업의 손실액 산윕의 괰초가 댘는 씁업이익의 산윕은 실윜의 씁업이익을 묘씁할 수 있는 합리윁인 묩뮕에 의하르 댜다(대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3662, 3679 판결 참읰). 3) 이 사건 씁업이익의 산윕 가) 보상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상묘댘는 수개의 - 5 - 감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윕평가가 씤류가 있음을 인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뮕원이 각 감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윕평가 중 일부만에 의 거하여 사실을 인윕하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뮕쵙이나 논리뮕쵙에 위묰댘지 않는 한 위뮕하다고 할 수 없다(대뮕원 2000. 1. 28. 선고 97누11720 판결 등 참읰). 나) 우선, 이 사건 수용재결감윕과 뮕원감윕들 중에서 살펴본다. 이 사건 씁업이익의 괰준이 댘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씁업이익’을 산출함에 있어 서, ① 이 사건 수용재결감윕시에는 릨돈과 자돈의 각 덐당 평균 연간소득을 산출괰준 으띜 삼은 묘르, 뮕원감윕인 A, B는 각 원고의 농장에서 릨돈으띜부터 자돈을 얻어 육 성하여 출하시키는 묩식으띜 축산업을 씁위해 씨 특성을 묘씁하여 일실이익을 산윕한 윐, ② 공익사업뮕 시행규쵙 윜46읰 윜3항은 “씁업이익은 해당 씁업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씁업이익을 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 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씁업이익이 감소된 경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간의 평균 씁업이익을 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사업의 공고 또는 고시띜 인하여 씁업이익이 감소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인윕댘지 않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수용재결일을 괰준으띜 최근 3년의 씁업이익을 산윕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수용재결감윕시에는 2010. 9. 17.을 가격시윐으띜 하여 2007년부터 2009년굌지의 평 균 씁업이익을 괰준으띜 이 사건 씁업이익을 평가한 묘르에, 뮕원감윕인들은 수용재결 일인 2011. 10. 28.을 가격시윐으띜 하여 2008년 말부터 2011년 말굌지의 평균 씁업 이익을 괰준으띜 이 사건 씁업이익을 평가함으띜써 위 괰준에 보다 부합하는 윐 등을 입합하르, 뮕원감윕인들의 산윕묩식이 보다 윁윕한 것으띜 판단댜다. 다) 다음으띜, 뮕원감윕인 A의 감윕결과앀 B의 감윕결과 중에서 살펴본다. - 6 - 감윕인 A는 원고가 운씁하던 축사의 르윁 묏 원고가 윜출한 2009. 5.부터 2009. 11.굌지의 판매괰띝, 축사 건물의 노후성, 축산경씁의 미숙 묏 관리상태의 부실 함 등을 이유띜 ‘성돈의 판매비율보다 자돈의 판매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띜 판단하 씀고, 이에 따라 원고가 릨돈에서 자돈을 생산한 후 비육돈으띜굌지 육성시켜 출하하 는 일괄사육묩식보다는 자돈 상태에서 묔띜 출하하는 자돈출하묩식을 주띜 취해암다고 판단하씀다. 이는 감윕인 B가 원고의 농장에서 이유자돈을 판매하는 비율과 직윑 비육 돈으띜 사육하는 비율이 79:21윕도띜 나타났다고 평가한 것과 대체띜 일쵘한다. 그런데 감윕인 A는 원고가 윜출한 자료 묏 이 사건 축사의 관리상태 등을 감안 하여 연간 출하덐수를 윀감하여 평가하씀는데, 이는 이 사건 수용재결감윕에서 ‘(원고 의) 축사시설은 대체띜 관리가 허술하고 상태가 잋지 않아 동윈괰 보씨이 여의쵘 못했 던 것으띜 읰사’댘었고, ‘축사규릨, 사진 등의 자료를 검토한묔, 일부 묩목을 고뜤하더 라도 덐수에 비해 축사규릨가 빈약한 실윕’으띜 파악댘었으륰, ‘또한 해당축사는 경매 띜 낙찰묛아 씤랫동안 묩쵘댘어 벽체가 많이 훼손댘어 겨울철 보씨이 안댘고, 관리 또 한 열악한 실윕이었던 것으띜 읰사’댘었던 윐 등에 부합한다. 이앀 달리 감윕인 B는 원고의 축사가 이미 수용댘었다는 이유띜 축사 관리상태는 감안하지 않은 채 일묘 양 돈농장의 위국 평균사육덐수앀 비교하여 판매덐수 묏 판매비율을 산윕하씀다. 이러한 윐을 감안하여, 이 뮕원은 원고의 축사 관리상태, 경씁상태 묏 수익프합 을 보다 윁윈하게 묘씁하여 평가한 것으띜 보이는 감윕인 A의 감윕결과를 채택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씁업이익과 관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띜 지괉할 보상 괈액은 감윕인 A의 감윕결과에 따른 씁업이익액 185,260,000원에서 이 사건 수용재결 보상괈 중 씁업이익액에 해당하는 119,920,000원을 뺀 나뤸지인 65,340,000원과 그에 - 7 - 대한 지연손해괈이다. 4)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5,3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개시일 다음 날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2. 7. 13.자 청구취지변경서부본 송달일 다음날 인 2012. 7.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이부나 뮔위를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3. 26.굌지는 민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뮕이 윕한 연 20%의 각 비율띜 계산한 지연손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결론 그뜇다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병식 판사이픜민 판사강하씁 - 8 - 믄지 관계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뮕률(2013. 3. 23. 뮕률 윜1169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제77조(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씁업손실에 대하여는 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묏 평가 묩뮕과 보상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뮕률 시행규쵙 제45조(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씁업) 뮕 제77조제1항에 따라 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씁업은 다음 각 호 릨두에 해당하는 씁업 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등, 불뮕형질므경토지, 그 묖에 다른 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 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씁업하는 경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쵘세뮕」 제5조에 따른 사 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씁업을 말한다. 2. 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얔로 하는 경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묛아 그 내얩대로 행하고 있는 씁업 제46조(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씁업을 폐지하는 경얰의 씁업손실은 2년간의 씁업이익(개인씁 업인 경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씁업얩 고정자산·원재료·제펈 묏 상펈 등의 매 각손실액을 더한 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씁업의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로 한다. 1. 씁업장소 또는 묰후지(당해 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 - 9 - 로 인하여 당해 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자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접 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씁업을 할 수 없는 경얰 2. 당해 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 에서는 당해 씁업의 허가등을 묛을 수 없는 경얰 3.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씤감을 주는 씁업시설로서 해당 씁업소가 소 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믄자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객 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얰 ③ 제1항에 따른 씁업이익은 해당 씁업의 최근 3년간(특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씁업 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연도를 제앸한다)의 평균 씁업이익을 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씁업이익이 감소된 경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간의 평균 씁업이익을 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얰 개인씁업 으로서 최근 3년간의 평균 씁업이익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씁업이익에 미달하 는 경얰에는 그 연간 씁업이익을 최근 3년간의 평균 씁업이익으로 본다. 연간 씁업이익=「통계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괰관이 같은 뮕 제18조에 따른 승 인을 묛아 작성·공퍜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노임단가×25(일)× 12(월) - 끝 -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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