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82593서울행정법원 2심2017-08-18 선고검수완료

수탁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신탁 취득한 뒤 대체취득 감면을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6누82593 행정 사건(2017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수탁자)는 OO지역에서 시행된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인정고시일(2009. 6. 3.) 이후인 2010. 3. 5.에야 종전 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14. 8.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마쳤다.
  • 피고(과세관청)는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신탁의 특수성을 고려해 위탁자와 수탁자를 하나로 보아 어느 한쪽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원고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수탁자가 신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감면 여부를 판단할 때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수탁자는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그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전 토지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았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대체취득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취득세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된 토지에 대한 감면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원고는 사업인정고시일인 2009. 6. 3. 당시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그로부터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전 토지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았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위탁자와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지위에 있어 위탁자의 부동산 취득과 수탁자의 부동산 취득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위탁자들과 원고가 자신들의 의사와 이해관계에 따라 신탁제도를 이용한 점,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감면을 배제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성실한 세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이고, 관련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에는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핵심 정리

신탁을 통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 요건을 따질 때는 위탁자가 아니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수탁자가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소유자가 아니거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면 대체취득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단순히 신탁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탁자와 수탁자를 하나로 보아 감면을 주장할 수도 없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된 토지의 대한 감면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사업인정 고시일 당시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데다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전 토지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5면11행의“신탁을 인한”을“신탁으로 인한”으로 고친다. ○7면5내지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먼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에 규정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누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및 과정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원고인 점 등을 종합하면,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원고를 기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대체취득에 의한 감면규정(이하‘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의 사업인정고시일인2009. 6. 3.당시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위탁자들이었던 점,원고는 위2009. 6. 3.이후인2010. 3. 5.비로소 종전 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종전 토지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시작한 점,원고는2014. 8. 29.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는 위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데다가 그1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전 토지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소정의‘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종전 토지의 가액에 상당하는 토지를 대체취득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수탁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하여도 원고가 위‘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원고는 신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탁관계를 이용하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를 일체로 보아 위탁자 또는 수탁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이 사건 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실질과세의 원칙,과세 형평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나 위탁자와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지위에 있어 위탁자의 부동산 취득과 수탁자의 부동산 취득을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이 사건 위탁자들과 원고는 자신들의 의사 및 이해관계에 따라 신탁제도를 이용한 점,그밖에 종전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신탁 경위 및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토지 중 종전 토지의 가액에 상당하는 토지를 대체취득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8면14행의“없다”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나아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대법원2010. 1. 28.선고2008두8505, 8512판결 등 참조),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법원2010두2395판결이 선고된2012. 6. 14.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8면16행의“적용되기 세관청이”를“적용되기 위하여는,첫째 과세관청이”로 고친다. ○9면2, 3행의“이와 달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를“갑 제11호증의1, 2,갑 제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