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신탁 취득한 뒤 대체취득 감면을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6누82593 행정 사건(2017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수탁자)는 OO지역에서 시행된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인정고시일(2009. 6. 3.) 이후인 2010. 3. 5.에야 종전 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14. 8.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마쳤다.
- 피고(과세관청)는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신탁의 특수성을 고려해 위탁자와 수탁자를 하나로 보아 어느 한쪽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원고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수탁자가 신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감면 여부를 판단할 때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수탁자는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그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전 토지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았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대체취득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취득세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된 토지에 대한 감면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원고는 사업인정고시일인 2009. 6. 3. 당시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그로부터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전 토지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았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위탁자와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지위에 있어 위탁자의 부동산 취득과 수탁자의 부동산 취득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위탁자들과 원고가 자신들의 의사와 이해관계에 따라 신탁제도를 이용한 점,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감면을 배제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성실한 세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이고, 관련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에는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핵심 정리
신탁을 통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 요건을 따질 때는 위탁자가 아니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수탁자가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소유자가 아니거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면 대체취득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단순히 신탁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탁자와 수탁자를 하나로 보아 감면을 주장할 수도 없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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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된 토지의 대한 감면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사업인정 고시일 당시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데다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전 토지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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