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8구를 신축하면서 전유면적이 큰 구에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면적을 적게, 작은 구에는 많게 배분하여 고급주택 중과세를 피하려 하였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3구29671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단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목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공동주택 8구를 신축하면서 전유면적이 큰 구에는 공용부분 면적을 적게, 작은 구에는 많게 배분하여 고급주택 중과세를 피하려 하였다.
- 건축허가·사용검사·건축물관리대장·등기·분양광고 모두 그와 같이 표시하였다.
- 그 결과 각 구 연면적이 고급주택 기준면적에 미달하여 중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건이다.
- 원고가 공동주택 신축 시 지하주차장 면적을 전유면적과 달리 배분하여 고급주택 중과세 취득세를 회피한 사건이다.
- 행위: 원고가 공동주택 8구 신축 시 전유면적이 큰 구에는 공용부분 면적을 적게, 작은 구에는 많게 배분하였다.
- 결과: 건축허가·사용검사·건축물관리대장·등기·분양광고 모두 그와 같이 표시되었다.
- 쟁점: 위 배분이 집합건물법 제10조 제2항 단서 소정 규약에 갈음하는 것으로 적법한지 여부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동주택 8구를 신축하면서 전유면적이 큰 구에는 공용부분 면적을 적게, 작은 구에는 많게 배분하여 고급주택 중과세를 피하려 하였다. 건축허가·사용검사·건축물관리대장·등기·분양광고 모두 그와 같이 표시하였고, 그 결과 각 구 연면적이 고급주택 기준면적에 미달하여 중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건이다. 피고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합건물법상 규약은 관리단 설립 후 관리단집회 결의로 설정할 수 있고, 아직 분양되지 않아 전부 신축자 소유인 경우에는 규약 설정이 불가능하다.
- 따라서 원고가 공용부분 공유지분 비율을 전유부분 면적 비율과 달리 정한 단독 의사는 집합건물법 제10조 제2항 단서 소정 규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심이 이를 규약에 갈음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 그러나 원고가 처음부터 고급주택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전유면적이 큰 구에는 공용부분을 적게, 작은 구에는 많게 배분하여 신축하고, 건축허가·사용검사·건축물관리대장·등기·분양광고 모두 그와 같이 표시하였다면, 원고는 각기 그와 같은 전유면적 및 공유면적을 가진 공동주택 8구를 각 신축·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그 각 구의 공유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은 고급주택 기준면적에 미달하므로 원고가 고급주택을 신축·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중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집합건물 전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는 공용부분인 주차장의 공유지분을 전유부분 면적비율과 다르게 정할 원리가 없고 오로지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라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지하주차장 면적을 전유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함으로써 4구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 소정의 고율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집합건물 전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는 공용부분인 주차장의 공유지분을 전유부분 면적비율과 다르게 정할 원리가 없고 오로지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라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지하주차장 면적을 전유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함으로써 4구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 소정의 고율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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