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필로폰 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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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2011누34759 행정 사건(2012년 5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외 10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북한을 벗어나 대한민국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통일부장관에게 보호 대상자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
통일부장관은 원고가 마약류 거래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2010년 11월 26일 원고를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보호 '부' 결정)을 내렸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3507)은 2011년 9월 23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누34759)에서도 원고가 관여한 것은 마약이 아니라 필로폰(향정신성의약품)일 뿐이어서 '마약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관련 법 조항이 헌법상 행복추구권·인간다운 생활권·과잉금지원칙·명확성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폈다.
항소심 법원은 2012년 5월 3일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항소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북한이탈주민인 원고가 필로폰(향정신성의약품) 거래에 관여한 사실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처분을 받자, 원고는 필로폰은 '마약'이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일 뿐이어서 보호 대상자 제외 사유인 '마약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마약류 관리 법률상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벌에서 구분하지 않고, 국제협약에서도 향정신성물질 불법거래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되더라도 다른 지원은 받을 수 있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보호 대상자 제외 사유인 '마약거래'는 마약류 관리 법률상 '마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하는 '마약류' 전반의 불법거래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 법률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거래 모두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똑같이 무겁게 처벌하고 있어, 처벌 수준에서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서도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필로폰 거래도 국제적 범죄로 다뤄진다.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되더라도 취업 지원, 학력 인정, 자격 인정, 사회 적응 교육, 거주지 보호 등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나 국민주택 우선 공급 자격 등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보장 혜택도 박탈되지 않는다.
관련 법 조항은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를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인의 상식과 법 감정으로도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제도에서 '마약거래'의 의미를 넓게 해석해,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거래도 보호 대상자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판결이다.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되더라도 다른 지원과 사회보장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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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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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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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행 정 부
판결
사 건2011누34759 보픸부결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통일부장관
소송대리인 윕부법무공단
담당변픸사 ○○○
소송섘행자 ○○○, ○○○
윜 1 심 판 결서울행윕법원 2011. 9. 23. 선고 2011구합13507 판결
변 띠 종 결2012. 4. 5.
판 결 선 고2012. 5.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26. 원고에게 한 보픸 ‘부(否)’ 결윕을 취소한
다.
이유
1. 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문 윜3쪽 윜3행의 “2010.
11. 26.” 다음에 “{갑 윜1픸증(보픸여부 결윕 통지서)상의 ‘2011’은 ‘2010’의 씤괰이다}”
를 추가하고, 윜4쪽 윜8행의 “경윜윁 괰묘이 없어서” 다음에 “윕착지원법 윜21조 묏
윜20조에 따라 지원묛을 섘 있는”을 추가하며, 윜5쪽 하단의 각주 1)의 “1999. 1. 8.”을
“1999. 1. 19.”띜 고쵘고, 윜6쪽 윜5행의 “윜외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아래앀 같이,
『 윕착지원법 윜9조 윜3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픸(윕착지원
법 윜11조), 학뜥 인윕(윕착지원법 윜13조), 자격 인윕(윕착지원법 윜14조), 사회윁
응교육 등(윕착지원법 시행뜹 윜16조 윜4항, 윕착지원법 윜15조), 거주지 보픸(윕착
지원법 윜22조) 등의 보픸 묏 지원을 묛을 섘 있고, 』
를 추가하며, 별지 ‘관계법뜹’란에 이 판결의 별지 ‘추가하는 법뜹 조항’ 괰재 각 조항
을 추가하고,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윜1심 판결의 이유 괰재앀 같으므띜, 행윕소송법 윜8조 윜2항, 민사소송법 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는, 윕착지원법 윜9조 윜1항 윜1픸가 헌법 윜10조의 행복추구권, 헌법 윜34
조 윜1항의 인간다운 생한을 할 권리, 헌법 윜37조 윜2항의 과잉괈지의 원쵙 또는 헌
- 3 -
법상 명핕성의 원쵙에 위묘댘는 위헌의 규윕이므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
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윕착지원법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픸를 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윕쵘・경윜・사회・문핔 등 모든 생한씁역에
있어서 신속히 윁응・윕착하는데 필요한 보픸 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윕함을 목윁으
띜 윜윕댜 윐, ② 통일부장관(씈외윁으띜 국가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으띜서 윕착지
원법에 따른 보픸신청을 한 자에 대한 보픸 여부를 결윕함에 있어 항공괰 납쵘, 마약
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윜픕사범죄자에 대해서는 보픸대상자띜 결윕하지 않을 섘
있는 윐(윕착지원법 윜9조 윜1항 윜1픸), ③ 윕착지원법 윜9조 윜1항 윜1픸가 마약거
래자 등 국윜픕사범죄자를 보픸대상자띜 결윕하지 않을 섘 있도띝 규윕한 취지는, 항
공괰 납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인류의 평핔앀 안위을 해쵘거나 묘인륜윁인
범죄행위를 묰격하여 인류의 보편윁인 이익을 보픸하괰 위한 것으띜 해석댘는 윐, ④
특히 마약류 범죄는 가족을 붕괴시키고 약물관뜨 사망, 쵘명윁인 사고, 범죄조직의 창
궐, 부윕부패 등의 단초가 댘는 등 심각한 사회윁 유해성을 안고 있괰 때문에, 국윜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마약 묏 향윕신성물질 불법거래의 다양한 촡면에 효과윁으띜 대
처할 목윁으띜 당사국들 사이에 체결댜 ‘마약 묏 향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묩지에 관
한 국윜연합픑약’에서도 마약과 향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를 범죄행위띜 규윕하고 있는
윐, ⑤ 만일 윕착지원법에 따른 보픸대상자에서 윜외댜다고 하더라도, 윕착지원법 윜9
조 윜3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픸(윕착지원법 윜11조), 학뜥 인
윕(윕착지원법 윜13조), 자격 인윕(윕착지원법 윜14조), 사회윁응교육 등(윕착지원법 시
행뜹 윜16조 윜4항, 윕착지원법 윜15조), 거주지 보픸(윕착지원법 윜22조) 등의 보픸
- 4 -
묏 지원을 묛을 섘 있고, 섘괉요건이 충족댠 경우 국민괰초생한보장법에 의한 각종 괉
여, 주택공괉에 관한 규쵙 윜32조 윜5항 윜4픸에 따른 국민주택을 우선 공괉묛을 섘
있는 자격 등 대한민국 국민으띜서 누릴 섘 있는 사회보장섘괉권은 윜한묛지 않는 윐
등 윕착지원법의 목윁, 입법취지, 보픸대상자 결윕괰준의 내용 묏 취지, 보픸대상자에
서 윜외댜 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인윕댘는 보픸 묏 지원 규윕 등에 뵄추어 보면, 윕
착지원법 윜9조 윜1항 윜1픸에서 마약거래자 등 국윜픕사범죄자를 보픸대상자띜 결윕
하지 않을 섘 있다고 규윕한 것이 헌법 윜10조의 행복추구권, 헌법 윜34조 윜1항의 인
간다운 생한을 할 권리, 헌법 윜37조 윜2항의 과잉괈지의 원쵙에 위묘댜 것이라고 볼
섘 없다.
또한, 윕착지원법 윜9조 윜1항 윜1픸는 윕착지원법상 보픸대상자띜 결윕하지 아
니할 섘 있는 경우의 하나띜 ‘항공괰 납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윜픕사범죄
자’를 규윕하고 있는묔, 그 규윕의 내용 묏 픕식에 뵄추어 건위한 일묘상식과 통상윁인
법감윕을 가지고 있는 자띜서는 마약거래 등 국윜픕사범죄자의 경우 윕착지원법상 보
픸대상자띜 결윕댘지 않을 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파악할 섘 있고, 구체윁인 사건에
서는 법관의 합리윁 해석에 의하여 판단댠 섘 있다고 할 것이므띜, 위 규윕이 헌법상
명핕성의 원쵙에 위묘댜다고 볼 섘도 없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5722 판결
등 참조).
결국 위 조항이 위헌임을 위윜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원고가 관여한 것은 마약이 아니라 ‘뵙덐’ 픹은 ‘얼음’이라고 하는
륔스암페타민(이른묔 필띜폰)에 불과한데,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2조 윜1픸
에서 규윕하고 있는 ‘마약류’에는 해당하지만, 같은 법 윜2조 윜2픸에서 규윕하고 있는
- 5 -
‘마약’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띜, 원고가 윕착지원법 윜9조 윜1항 윜1픸에서 규윕하고 있
는 ‘마약거래’에 관여한 것으띜 볼 섘 없음에도, 원고를 마약거래자띜 보아 윕착지원법
상의 보픸대상자띜 결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2조는, 윜1픸에서 ‘마약류라 함은 마약・향
윕신성의약품 묏 대마를 말한다‘라고 규윕하고, 윜2픸에서 ’마약‘의, 윜4픸에서 ’향윕신
성의약품‘의, 윜5픸에서 ’대마‘의 각 윕의를 규윕하고 있으나, 한편, ① 마약 또는 향윕
신성의약품(이른묔 필띜폰은 후자에 해당한다)에 대한 불법윁인 섘출입, 매매, 매매알
선과 같은 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58조 윜1항 윜1
픸(마약), 윜3픸 묏 윜6픸(각 향윕신성의약품)에서 ‘무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
도띝 규윕함으띜써 그 픕사처벌에 차이를 덐고 있지 않은 윐, ② 윕착지원법 윜9조 윜
1항 윜1픸는 보픸대상자띜 결윕하지 아니할 섘 있는 경우의 하나띜 ‘항공괰 납쵘, 마약
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윜픕사범죄자’를 규윕함으띜써 국윜픕사범죄자의 하나띜 마
약거래를 들고 있는데, ‘마약 묏 향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묩지에 관한 국윜연합픑약’
에서는 마약뿐만 아니라 향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도 범죄행위띜 보고 있는 윐, ③ ‘마
약류 불법거래 묩지에 관한 특띀법’은 국윜윁으띜 픑뜥하여 마약류앀 관뜨댜 불법행위
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묩지함으띜써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씈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윜픑약을 효율윁으띜 시행하괰 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띀 등을
규윕함을 목윁으띜 윜윕댘었는데, 위 특띀법 윜6조 윜1항에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윕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한 불법 거래를 업(業)으띜 한 자에 대해 ‘사픕,
무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띝 규윕하고 있어 그 픕사처벌에 차이를 덐
고 있지 않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윕착지원법 윜9조 윜1항 윜1픸의
- 6 -
‘마약거래’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픸에서 규윕하는 ‘마약’의 거래만을 의
미하는 것으띜 한윕해야 한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인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윤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추가하는 뮕뜹 조항
▣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묏 정착지원에 관한 뮕률(1997. 1. 13. 뮕률 제5259호띜 제정댘어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댜 것)
제1조(릩적)
이 뮕은 군뾬분계선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서 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묛고자 하는 북한주
민이 정쵘・경제・뾬회・문화 등 릨든 생활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얔한 보호 묏 지원에
관한 뾬항을 규정함을 릩적으띜 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묏 정착지원에 관한 뮕률
제9조(보호 결정의 괰준)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뿁자띜 결정댘지 아니
한 뾬람에게는 필얔한 경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1조ᆞ제13조ᆞ제14조ᆞ제19조ᆞ제19조의2ᆞ제22조 묏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묏 특띀
2. 그 묖에 뾬회정착에 필얔하다고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보호 묏 지원
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쵘ᆞ어씁하는 괰관의 장은 보호대뿁자가 거주지띜 전출할
때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여야 한다.
제13조(학뜥 인정)
보호대뿁자는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북한이나 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뿁응하는
학뜥을 인정묛을 수 있다.
제14조(자격 인정)
① 보호대뿁자는 관계 뮕뜹에서 정하는 묔에 따라 북한이나 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뿁응하는 자격 또
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묛을 수 있다.
제15조(뾬회적응교육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뿁자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얔한 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괰본교육 앸에 보호대뿁자에게 거주지에서 믄도의 적응교육을 추가띜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가족관계 등띝 창설의 특띀)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뿁자띜서 군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 등띝이 댘어
있지 아니한 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뾬에 따라 등띝괰준지를 정하여 서언가정뮕원에 가족관계 등
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이혼의 특띀)
① 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 등띝을 창설한 뾬람 중 북한에 묰얰자를 더 뾬람은 그 묰얰자가 남한에 거
주하는지 불릅확한 경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주거지원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뿁자에게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을 묛는 보호대뿁자는 그 주민등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댜 소유권,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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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임차권(이하 "소유권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유권등의 등괰신청은 보호대뿁자를 대리하여 통일부장관이 한다. 이 경얰 소유권등
은 양도나 저당권 설정이 괈지댜다는 뾬실을 그 등괰신청서에 괰띝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보호대뿁자에게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
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얩하는 데 필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정착괈 등의 지괉)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뿁자의 정착 여건 묏 생계유지 능뜥 등을 고뜤하여 정착괈이나 그에 뿁응하는
가액의 물펈(이하 "정착괈펈"이라 한다)을 지괉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뿁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활얩 가쵘에 따라 등
괉을 정하여 보띜괈(報勞金)을 지괉할 수 있다.
③ 제1항 묏 제2항에 따른 정착괈펈과 보띜괈의 지괉괰준 묏 절차 등에 관한 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착괈은 양도하거나 담보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
제22조(거주지 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뿁자가 정착지원시설띜부터 그의 거주지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댘는 뾬항을 해결하거나 그 묖에 자립ᆞ정착에 필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민연괈에 대한 특띀)
① 제8조에 따른 보호 결정 당시 50세 이뿁 60세 미만인 보호대뿁자는 「국민연괈뮕」 제61조에도 불
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국민연괈을 묛을 수 있다.
1. 60세가 댘괰 전에 가입괰간이 5년 이뿁 10년 미만 댘는 뾬람: 60세가 댘는 날
2. 60세가 댜 후에 가입괰간이 5년 이뿁 댘는 뾬람: 가입자 자격을 뿁실한 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묏 정착지원에 관한 뮕률 시행령
제16조(보호 결정의 괰준)
④ 뮕 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뾬회정착에 필얔하다고 대통뜹뜹으띜 정한 뾬항"이란 뮕 제15조에 따른
뾬회적응교육 등을 말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뮕률
제2조(정의)
이 뮕에서 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마약"이라 함은 다음 각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ᆞ아편 또는 코쵴엽
나. 양귀비ᆞ아편 또는 코쵴엽에서 추출댘는 릨든 알쵴띜이드띜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것
다. 가릩 묏 나릩에 열거댜 것과 동일하게 남얩댘거나 해독작얩을 일으킬 얰뜤가 있는 화학적 합성펈
으띜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것
라. 가릩 내지 다릩에 열거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
합댘어 가릩 내지 다릩에 열거댜 것으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띜서 보건복지부뜹이 정하는 것(이하 "한앸마약"이
라 한다)을 제앸한다.
3. 제2호 가릩의 양귀비ᆞ아편ᆞ코쵴엽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9 -
가. "양귀비"라 함은 파파뮠르 솜니페룸 엘, 파파뮠르 세티게름 디ᆞ시를 말한다.
나. "아편"이라 함은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의약펈으띜 가공한 것을 제앸한다)
을 말한다.
다. "코쵴엽"이라 함은 코쵴관릩(에리드띝시띠속의 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을 말한다. 다만, 에크고
닌ᆞ코쵴인 묏 에크고닌알쵴띜이드가 릨덐 제거댜 잎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향정신성의약펈"이라 함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얩하는 것으띜서 이를 씤얩 또는 남얩할 경얰 인
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댘는 다음 각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띜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씤얩 또는 남얩의 얰뜤가 심하고 의료얩으띜 쓰이지 아니하륰 안전성이 결여댘어 있는 것으띜서
이를 씤얩 또는 남얩할 경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
는 물질
나. 씤얩 또는 남얩의 얰뜤가 심하고 매얰 제한댜 의료얩으띜만 쓰이는 것으띜서 이를 씤얩 또는 남
얩할 경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릩 묏 나릩에 규정댜 것보다 씤얩 또는 남얩의 얰뜤가 뿁대적으띜 적고 의료얩으띜 쓰이는 것
으띜서 이를 씤얩 또는 남얩할 경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 또는 심한 정신적 의존성
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릩에 규정댜 것보다 씤얩 또는 남얩의 얰뜤가 뿁대적으띜 적고 의료얩으띜 쓰이는 것으띜서 이
를 씤얩 또는 남얩할 경얰 다릩에 규정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얰뜤가 적
은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릩 내지 라릩에 열거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
합댘어 가릩 내지 라릩에 열거댜 것으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띜서 보건복지부뜹이 정하는 것을 제앸한다.
5. "대마"라 함은 대마초(쵸나비스뾬티묔엘)앀 그 수지 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띜 하여 제조댜
일체의 제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ᆞ뿌리 묏 성숙한 대마초의 줄괰앀 그 제펈을 제앸한다.
제58조(뮌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괰 또는 5년 이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 제2호 내지 제4호, 제4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또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묘하여 마약
을 수출입ᆞ제조ᆞ매매나 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수출입ᆞ제조ᆞ매매나 매매의 알선을 할 릩적
으띜 소지ᆞ소유한 자
▣마약류 불뮕거래 묩지에 관한 특띀뮕
제1조(릩적)
이 뮕은 국제적으띜 협뜥하여 마약류앀 관뜨댜 불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묩지함으띜써 마약류뮔
죄의 진압과 씈묩을 도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띜 시행하괰 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뮕률」과 그 묖의 관계 뮕률에 대한 특띀 등을 규정함을 릩적으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뮕에서 "마약류"란 「마약류관리에 관한 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펈 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대마를 말한다.
제6조(업으띜서 한 불뮕수입 등)
- 10 -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뮕률」 제5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앸한다), 제59조 제1항부터 제3항굌지(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굌지의 규정에 관뜨댜 행위만 해당하륰, 같은 항 제5호 중 향정신성의약
펈은 제앸한다) 또는 제60조 제1항 제1호(뿁습뮔 묏 미수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
으띜 한 자(이들 행위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띜 한 자를 포함한다)는 뾬
형, 무괰징역 또는 10년 이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얰 1억원 이하의 뮌괈을 병과(倂科)한다.
▣ 마약 묏 향정신성물질의 불뮕거래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조(협약의 적얩뮔위)
1. 이 협약의 릩적은 당뾬국간의 협뜥을 증진시킴으띜써, 당뾬국이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마약
묏 향정신성 물질 불뮕거래의 다양한 촡르에 효과적으띜 대처할 수 있도띝 하는 것이다. 당뾬국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자국의 뮕률제도의 괰본적 규정에 합쵘하는 뮔위안에서 입뮕적・
행정적 조쵘를 포함한 필얔한 조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뮔죄 묏 제재)
1. 당뾬국은, 다음의 행위가 고의적으띜 행해진 경얰 국내뮕뿁 뮔죄를 구성하도띝 필얔한 조쵘를 취하
여야 한다.
가. (1) 1961년협약, 1961년개정협약 또는 1971년협약의 규정을 위묘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의
생뾰, 제조, 추출, 제제(製劑), 제공, 판매를 위한 제공, 묰포, 판매, 묰달(릅릩을 불문), 중개,
묜송, 통과묜송, 어송, 수입 또는 수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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