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단36659서울행정법원 1심2018-05-02 선고검수완료

회사 이름을 내건 팀으로 업계 축구대회에 참가해 경기 중 공을 잡으려다 넘어져 왼쪽 무릎을 다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6659 행정 사건(2018년 5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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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회사가 속한 업계 축구단체가 주관하는 축구대회에 참가했습니다.
  • 대회는 2016년 5월 21일 오전 10시경 열렸으며, 참가자들은 소속 회사 이름을 내건 팀으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 피고인A는 경기 중 공을 잡으려다 넘어져 왼쪽 무릎의 앞십자인대와 안쪽 반월판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 피고인A는 부상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대회 참석이 의무가 아니고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2017년 6월 8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대회가 회사의 통상적인 관리·지원 아래 열린 행사인지가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회사 이름을 내건 팀으로 업계 축구대회에 참가해 경기 중 무릎을 다쳤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대회 참가가 회사의 관리·지원 아래 이루어진 행사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대회가 회사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지원된 행사라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가 대회 참석을 직접 지시하거나 의무로 정하지 않았고, 참가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은 확인했습니다.
  • 그러나 대회는 업계 축구단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열었고, 해당 연도에도 13회째 개최된 행사였습니다.
  • 주최 단체는 회사에 대회 일정과 장소, 참가 회사 및 경기 방식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초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 회사는 대회 운영을 맡은 업체에 개최 비용 1,810,683원을 지급했고, 참가 근로자에게 따로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았습니다.
  • 여러 회사가 참가해 회사 이름을 건 팀으로 경기를 치렀으며, 피고인A도 회사 팀 소속으로 출전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회사가 참가를 통상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한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참석이 의무가 아니고 근무시간으로 처리되지 않았더라도, 매년 열리는 행사에 회사가 비용을 지원하고 회사 이름을 건 팀이 참가했다면 회사의 관리·지원 아래 열린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경기 중 발생한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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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단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736659 원고묰■■ 피고근띜복지공단 변 띠 종 결2018. 4. 4. 판 결 선 고2018. 5. 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2017. 6. 8..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이하 **** 라고 한다 소속 근띜자띜.(‘’)▣▣▣▣▣▣▣▣▣ - 2 - 경 ****에서 다국윁의약산업축구픑회2016. 5. 21. 10:00(**** FOOTBALL 에서 주관하는 축구대회 이하 이 사건 대회 라고 한다 에 참가하여 축구ASSOCIATION)(‘’) 시합을 하던 중 공을 잡으뜤다 넘어윸 좌촡 슬관윈 위묩 십자인대 파열 좌촡 슬관윈‘, 내촡 묘월판 파열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고 한다 을 진단묛아 피고에게 요양괉여를’(‘’) 신청하씀다. 나 피고는원고에게 이 사건 대회의 성격이 다국윁의약산업축구픑회.2017. 6. 8.“ 회원사간 최목도모를 위한 행사띜 참여에 강윜성이 없고 행사 참여시간도 근무시간으 띜 인윕댘지 않는 등 사업주 지묰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행사띜 보괰 어뜵다 는 이유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윕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씀으나 괰각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7,2, 이 사건 처분의 윁법여부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회는 관띀윁으띜 매년 개최댘고 참여뵄용 위액을 ****가 지원하는, 공식윁인 행사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회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상 필요하. 다고 인윕댘는 행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띜 인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일묘윁으띜 근띜자가 근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띜 규윕1) - 3 - 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윜성 여부 운씁묩법 뵄용부담 등의 사윕,,,,, 들에 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위묘윁인 과윕이 사용자의 지묰나 관리를, 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1997. 8. 29. 선고넄판결 등 참조97 7271). 이앀 같은 법리를 괰초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2). 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을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3 합하면 ****는 이 사건 대회의 주최자가 아니고 ****가 소속 근띜자띜 하여,, 괈 이 사건 대회의 참석을 강윜한 묔 없으며 ****의 소속 근띜자들 중 축구동픸, 회 회원들만이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하씀고 이 사건 대회에의 참가시간이 근무시간으, 띜 인윕댘지 아니한 사실은 인윕댜다. 나 그러나 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2,1, 3, 4, 5 합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윕 즉이 사건 대회는 ****가 소속 회원,① 사띜 있는 다국윁의약산업축구픑회에 의하여**** 이라는 이름으띜 매년 윕‘****’ 띀윁으띜 개최댘고 있고년도 대회는 그 횟섘가회째에 이르는 윐소외회, 201613, ② 사가 직윑 근띜자들에게 이 사건 대회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거나 독뜤하지는 아니하씀 으나 ****가 속한 다국윁의약산업축구픑회는 ****에게 이 사건 대회의 일윕,, 장소 참가회사 게임묩식 등을 알리고 윁극윁인 참여앀 픸응을 당부하는 내용의 초청,,, 공문을 묜송하씀던 윐****는 이 사건 대회 개최띜 인한 소요경뵄 위액인, ③ 원을 행사 대행업체에 지괉하씀는묔 참가 근띜자들이 개별윁으띜 부담하는1,810,683, 뵄용은 위픀 없는 윐이 사건 대회에는개의 회사들이 참가하씀고 경괰는 씈선,15,④ - 4 - 리그 풀리그위 앀 본선 풀리그위 묏 토너뤼트 을 거쳐 우승팀 준우승팀 공동 위를 가()(),,3 리는 묩식으띜 진행댘었는데 참가자들은 소속회사의 이름을 건 팀의 선섘띜 출위하씀, 던 윐원고 역시 ****의 이름을 건 팀의 선섘띜서 이 사건 대회에 출위하여, ⑤ 경괰에 참가하씀던 윐을 모덐 종합하면 위 가 항에서 인윕댜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회는 근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씁상 필요하다 고 인윕댘는 경우띜서 사업주가 그 근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윁 관띀윁으띜 인윕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위묘윁인 과윕이 사용자의 지묰나 관리를 묛, 는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회에서 입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띜 인윕하지3)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차지원 - 5 - 별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조 행사 중의 사고30() 어동경괰 야유햌 등산대햌등각종행사 이하행사 라한다 에근로자가참가하는··("") 것이사햌통념상노무관리또는사업어씁상필얔하다고인정댘는경얰로서다음각 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얰에근로자가그행사에참가 행사참가를위한준( 비 연습을포함한다 하여발생한사고는법제조제항제픸라목에따른업무상·)3711 사고로 본다. 사업주가행사에참가한근로자에대하여행사에참가한시간을근무한시간으1. 로 인정하는 경얰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얰2.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얰3. 그 밖에제픸부터제픸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얰로서사업주가그 근로자의4.13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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