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름을 내건 팀으로 업계 축구대회에 참가해 경기 중 공을 잡으려다 넘어져 왼쪽 무릎을 다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6659 행정 사건(2018년 5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회사가 속한 업계 축구단체가 주관하는 축구대회에 참가했습니다.
- 대회는 2016년 5월 21일 오전 10시경 열렸으며, 참가자들은 소속 회사 이름을 내건 팀으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 피고인A는 경기 중 공을 잡으려다 넘어져 왼쪽 무릎의 앞십자인대와 안쪽 반월판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 피고인A는 부상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대회 참석이 의무가 아니고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2017년 6월 8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대회가 회사의 통상적인 관리·지원 아래 열린 행사인지가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회사 이름을 내건 팀으로 업계 축구대회에 참가해 경기 중 무릎을 다쳤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대회 참가가 회사의 관리·지원 아래 이루어진 행사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대회가 회사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지원된 행사라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가 대회 참석을 직접 지시하거나 의무로 정하지 않았고, 참가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은 확인했습니다.
- 그러나 대회는 업계 축구단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열었고, 해당 연도에도 13회째 개최된 행사였습니다.
- 주최 단체는 회사에 대회 일정과 장소, 참가 회사 및 경기 방식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초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 회사는 대회 운영을 맡은 업체에 개최 비용 1,810,683원을 지급했고, 참가 근로자에게 따로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았습니다.
- 여러 회사가 참가해 회사 이름을 건 팀으로 경기를 치렀으며, 피고인A도 회사 팀 소속으로 출전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회사가 참가를 통상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한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참석이 의무가 아니고 근무시간으로 처리되지 않았더라도, 매년 열리는 행사에 회사가 비용을 지원하고 회사 이름을 건 팀이 참가했다면 회사의 관리·지원 아래 열린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경기 중 발생한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법원 업계 친선 축구하다 다쳐도 업무상 재해2018-06-14
- 법원 협회 축구대회에서 부상당했으면 업무상 재해2018-05-13
해석·평가재판부는 회사가 참석을 강제하거나 독려하지 않았더라도, 협회 대회 참여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및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대회 전반이 사측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정례적 대회에 협회가 회사에 초청공문을 보내 참여를 당부하고 참가자들이 소속회사 이름을 걸고 출전했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