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23820대구지방법원 1심2025-04-24 선고검수완료

단독주택 18개동을 신축하면서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용을 지출한 뒤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820 행정 사건(2025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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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외 13인이 OO지역 소재 임야 9784㎡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구조 단독주택 18개동을 신축하여 2019. 1. 9. 사용승인을 받았다.
  • 원고는 2018. 7. 30. OO회사와 공사금액 55억 원, 공사기간 2018. 7. 30.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는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8. 1. 공사기간을 2019. 6. 30.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19. 2. 25. 자신이 건축주인 8개동에 대해 과세표준액 8,922,649,681원으로 취득세 등 합계 531,323,6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피고는 2021. 4. 21. 원고가 주택 10개동 취득세, 인테리어공사비용 전액 취득세, 토지 일부 미등기 전매 취득세를 누락하였다며 취득세 등 합계 1,572,046,6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자, 조세심판원장은 일부 취득세는 취소하고 인테리어비용 중 원고가 건축주가 아닌 10개동 부분은 제외하는 결정을 하였다.
  • 피고는 2024. 2. 14. 이 결정에 따라 원고 건축주 8개동 인테리어비용 1,590,074,84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09,790,930원 등으로 감액 경정처분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신축한 단독주택 18개동 중 자신이 건축주인 8개동의 인테리어공사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인테리어공사가 주택에 부합되어 일체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사용승인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지출이 예정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포함되는데, 지급의무가 아직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이 확실시 되는 비용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주택 인테리어공사는 도배, 내부시설 설치, 마감 등 주택이 본연의 기능을 하는 데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것으로, 주택 내부 인테리어를 주택 자체와 분리해 따로 가치를 평가할 수 없으므로 주택에 부합되어 일체의 효용가치를 이룬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는 사용승인일 이전에 인테리어공사비용의 일부를 지출하였고, 나머지 비용도 사용승인일 이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전액 지출하였으며, 처음부터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여 주택을 완성·분양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 따라서 인테리어공사비용은 주택을 취득하는 데 당연히 지출할 것이 예정된 비용이므로, 일부가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

핵심 정리

주택 신축 시 인테리어공사비용은 주택에 부합되어 분리할 수 없는 일체의 가치를 이루고, 사용승인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지출이 예정된 비용이라면 사용승인일 이후에 일부가 지출되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다. 건축물 취득세를 신고할 때 인테리어 등 부수적 공사비용의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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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외 13인은 원고 소유의 **** 소재 **** 임야 97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구조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18개동을 신축한 다음 2019. 1. 9.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2018. 7. 30. ****□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18개동에 관하여 공사금액 55억 원, 공사기간 2018. 7. 30.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는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2018. 8. 1. 위 도급계약의 내용 중 공사기간만을 2018. 8. 1.부터 2019. 6. 3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이하 변경된 내용의 도급계약에 따른 인테리어공사를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2. 25. 이 사건 주택 18개동 중 원고가 건축주인 8개동(1동, 4동, 7동, 8동, 11동, 13동, 17동, 18동)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을 8,922,649,681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531,323,62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1. 4. 21. 원고에게, 원고가 ① 이 사건 주택 18개동 중 10개동에 대한 취득세, ②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비용 전액에 대한 취득세, ③ 이 사건 토지 중 1,185.41㎡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취득세를 각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1,426,761,360원, 농어촌특별세 111,938,990원, 지방교육세 33,346,310원 등 합계 1,572,046,6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장은 위 ①, ③의 취득세는 취소하고, ②에 관하여는 이 사건 주택 중 원고가 건축주가 아닌 10개동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24. 2. 14. 이 사건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액을 이 사건 주택 8개동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합계 1,590,074,841원으로 하여 취득세 109,790,930원, 지방교육세 3,033,190원, 농어촌특별세 8,613,170원으로 감액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변경된 당초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17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을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비용은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3항, 제10조 제1항, 제3항, 제5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5. 31. 법률 제29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6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인데,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리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취득일)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이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에 해당한다. 2)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시설물의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건축물 자체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건축물과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는 경우 시설물이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부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두16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의 법인장부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는 취득시기에 지급의무가 이미 성립한 비용은 물론 그 지급의무가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임이 확실시 되는 비용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주택 건축에 있어 인테리어공사는 주택 내부의 도배, 내부시설의 설치, 마감 등 주택이 본연의 기능을 하는데 있어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것으로 주택 내부의 인테리어를 주택 그 자체와 분리해서 따로 떼어놓고 그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주택 인테리어는 주택과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으므로, 주택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거나 주택에 부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비용의 일부를 지출하였고, 나머지 인테리어공사비용 역시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체결한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계약에 따라 원고가 전액 지출하였다. 갑 제20호증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처음부터 원고의 비용으로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여 주택을 완성시켜 분양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비용은 원고가 그 주택을 취득하는 데 있어 당연히 지출할 것이 예정된 비용이므로, 비록 사용승인일 이후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비용의 일부가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승인일 이후 지급의무가 새롭게 성립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나머지 공사비용 역시 사용승인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확정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④ 원고가 취득시기 당시의 기성고만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용하는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두7681 판결은, 이 사건과 달리 신축 주택 취득세에 관한 사안이 아니고, 일반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당시 그 신축공사와 ‘구별’되는 ‘제3자’의 부대설비 가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가설공사 완료 이후 ‘별도의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여지’가 있음에도 그 비용에 대해서까지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한 사안으로, 이 사안과 다르고, 법인장부에 의하여 증명되는 금액이 문제되는 사안도 아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연히 그 지출이 예정되어 있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비용을 지출한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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