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18개동을 신축하면서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용을 지출한 뒤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820 행정 사건(2025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외 4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외 13인이 OO지역 소재 임야 9784㎡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구조 단독주택 18개동을 신축하여 2019. 1. 9. 사용승인을 받았다.
- 원고는 2018. 7. 30. OO회사와 공사금액 55억 원, 공사기간 2018. 7. 30.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는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8. 1. 공사기간을 2019. 6. 30.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19. 2. 25. 자신이 건축주인 8개동에 대해 과세표준액 8,922,649,681원으로 취득세 등 합계 531,323,6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피고는 2021. 4. 21. 원고가 주택 10개동 취득세, 인테리어공사비용 전액 취득세, 토지 일부 미등기 전매 취득세를 누락하였다며 취득세 등 합계 1,572,046,6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자, 조세심판원장은 일부 취득세는 취소하고 인테리어비용 중 원고가 건축주가 아닌 10개동 부분은 제외하는 결정을 하였다.
- 피고는 2024. 2. 14. 이 결정에 따라 원고 건축주 8개동 인테리어비용 1,590,074,84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09,790,930원 등으로 감액 경정처분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신축한 단독주택 18개동 중 자신이 건축주인 8개동의 인테리어공사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인테리어공사가 주택에 부합되어 일체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사용승인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지출이 예정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포함되는데, 지급의무가 아직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이 확실시 되는 비용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주택 인테리어공사는 도배, 내부시설 설치, 마감 등 주택이 본연의 기능을 하는 데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것으로, 주택 내부 인테리어를 주택 자체와 분리해 따로 가치를 평가할 수 없으므로 주택에 부합되어 일체의 효용가치를 이룬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는 사용승인일 이전에 인테리어공사비용의 일부를 지출하였고, 나머지 비용도 사용승인일 이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전액 지출하였으며, 처음부터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여 주택을 완성·분양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 따라서 인테리어공사비용은 주택을 취득하는 데 당연히 지출할 것이 예정된 비용이므로, 일부가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
핵심 정리
주택 신축 시 인테리어공사비용은 주택에 부합되어 분리할 수 없는 일체의 가치를 이루고, 사용승인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지출이 예정된 비용이라면 사용승인일 이후에 일부가 지출되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다. 건축물 취득세를 신고할 때 인테리어 등 부수적 공사비용의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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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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