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고정579대구지방법원 1심2013-08-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유명 탁주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붙인 탁주를 제조·판매함

피고 1을: 벌금 150만원피고 2를: 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고정579 형사 사건(2013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을 벌금 150만원, 피고인 2를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2005년 4월경부터 '****'이라는 상표로 탁주를 공동 생산하기 시작했고, 2005년 6월경까지 홍보비로 약 35억 4,000만 원을 썼으며 부산·경남 등지에서 연매출 약 200억 원 상당을 올려 이 상표를 국내에 널리 알렸다.
  • 피고인들은 2010년 7월부터 경북 칠곡군 OO지역에서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의 '****' 상표와 비슷한 '****주'라는 상표 앞에 '○○'자를 붙여 '****'라는 상표를 만들었다.
  • 피고인들은 이 상표를 탁주 페트병에 표시해 OO지역 일대에서 월 평균 약 25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 피고인들의 이런 행위는 피해자가 만드는 '****' 탁주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피해자의 영업 활동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았다.
  • 이 사건은 2013고정57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검사 윤경원이 기소하고 김진용이 공판을 맡았으며, 2013년 8월 14일 판결이 선고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널리 알린 탁주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해 탁주를 만들어 팔아 부정경쟁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 상표가 국내에서 잘 알려져 있고 피고인들의 상표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다. 그 결과 피고인 1은 벌금 150만 원, 피고인 2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5만 원씩 노역장에 유치되고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내라는 명령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탁주병에 있는 '****' 상표는 글자, 도형, 색깔 등이 어우러져 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힘을 갖추었고, 특히 부산·경남 지역에서 널리 알려져 사람들이 그 상표를 잘 알아보게 되었다.
  • 소비자들이 두 제품을 같은 회사에서 만든 것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는지, 또는 상표가 비슷해 원하는 제품과 다른 회사 제품을 잘못 고를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혼동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녹색 막걸리병을 사용하고 병 둘레에 녹색 라벨을 두른 점이 비슷했다.
  • 라벨 위에 피해자는 '****'이라는 글씨를 검은색에 흰 테두리로 표시했고 피고인도 '****'라는 글씨를 검은색에 흰 테두리로 표시해 크기와 위치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비슷했다.
  • 피해자는 '****' 글자 왼쪽 아래에 붉은 바탕의 한자 '生'을 쓰고 그 옆에 '동동주'를 적었는데, 피고인도 비슷한 위치에 붉은 바탕의 한자 '生'을 쓰고 '막걸리'를 함께 적었다.
  • 피고인 2는 '○○ ****주' 상표가 살균 탁주와 구분하기 위한 것일 뿐 피해자 제품과 혼동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피해자 상표와 피고인 상표가 전체적으로 비슷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다른 사람이 널리 알린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고 팔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어 부정경쟁행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상표의 글자체, 색깔, 라벨 배치 등 전체적인 모양이 비슷하면 실제로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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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정57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 대리 운전 2. , 기타사업 검 사윤경원(기소), 김진용(공판)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13. 8. 14. 주문 피고인 1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2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부터 현재까지 경북 칠곡군 ****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에서 피해자 ****에서 2005. 4.경 ‘****’이라는 상표 로 탁주를 공동 생산하여 이를 홍보하기 위해 2005. 6.경까지 홍보비로 약 35억 4,000 - 2 - 만 원을 지출하고, 부산, 경남 등지에 연매출 약 200억 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위 ‘생 탁’이라는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게 되어 다른 사람들이 위와 같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탁주를 제조하고 이러한 상 표를 사용한 탁주를 판매, 반포하여 위 ‘탁주’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되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 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위 ‘****’과 유사한 ‘****주“라는 상표 앞에 ‘○○’자를 추가하 여 피해자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라는 상표를 표시 하고 탁주 페트병에 담아 ****와 **** 일대에서 월 평균 약 250만 원 상당을 판 매하여 피해자가 제조하는 ‘****’과 혼동의 우려가 있고, 위 ‘****’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탁주를 판매, 반포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 사진 첨부) 1. **** 사진 첨부 1. 동종 약식명령(피고인 1) 1. 고소인 협회 홈페이지, 각 특허정보검색서비스 상표 검색결과, 방송광고비 관련 세 금계산서, 신문광고, 신문광고비 관련 세금계산서, 버스광고비 관련 세금계산서, 지 하철 광고, 지하철광고비 관련 세금계산서, 기타 홍보비용 관련 자료, 손익계산서 - 3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 나목,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피고인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막걸리는 살균 탁주와 ****주로 구분되고 피고인이 사용한 ‘○○ ****주’라는 상표는 단지 살균 탁주와 대비되는 개념에서 사용된 것으로 피해자의 제 품과 혼동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상품의 형태, 사용기간, 피해자 제 품의 매출액 및 피해자가 ‘****’ 막걸리를 홍보하기 위하여 한 광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의 막걸리병에 있는 ‘****’의 상표, 문자, 도형, 색채 등 여러 요소가 결합한 전체적인 외양, 즉 이 사건 상품표지는 그 식별력을 갖추었고, 국내 특히 부산, 경남 지역에서 널리 인식되어 그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보인다. 나아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혼동가능성은 상품의 표지에 관한 통상의 일반적인 소비 자를 기준으로 이러한 소비자들이 양 상품을 동일한 업체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상 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가, 혹은 그로 인하여 특정 업체의 상품을 선택하고자 하는 - 4 - 소비자가 표지의 유사성으로 인한 혼동으로 의도와 다르게 다른 업체의 제품을 선택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녹색의 막걸리병을 사용하였고, 그 막걸리병의 둘레로 상표가 보이는 녹색의 라벨을 두른 점, ② 그 라벨 위에, 피해자는 ‘****’이라는 글씨체를 검은색에 흰테두리를 둘러 표시하였고 피고인도 ‘****’라 는 글씨체를 검은색에 흰테두리를 둘러 표시하였으며 그 글씨체의 크기, 위치가 동일 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점, ③ 피해자는 ‘****’이라는 글자의 좌측 아래에 붉은색 바탕 을 한 한자 ‘生’을 표기하고 그 옆에 한글로 ‘동동주’를 표기했는데, 피고인도 유사한 위치에 붉은색 바탕을 한 한자 ‘生’을 표기하고 그 옆에 ‘막걸리’를 병기한 점, ④ 피고 인도 경찰에서, 피고인의 막걸리 상표 도안을 할 때 피해자의 막걸리 도안을 참고하였 다고 진술한 점, ⑤ 둥근 막걸리병은 진열하기에 따라 피고인의 ‘****’라는 글 씨에서 ‘주’라는 글씨는 가려질 수 있고, 피고인도 위 ‘○○’이라는 글씨는 ‘****주’라는 글씨보다 작게 표기한 점 등과 녹색과 붉은색 등 전체적인 색깔 및 글자체의 배치, 도 형, 그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모든 특징이 어우러져 나타나는 피고 인의 상품표지는 피해자의 상품표지와 매우 유사하며, 상표와 표지를 보고 짧은 시간 에 상품을 선택하는 일반적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상품을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막걸리를 제조, 판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여 주었다며 공모를 부인한다. - 5 -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11. 1. ‘****’의 사업자등록을 마 쳤고, 이 사건 고소 이후인 2012. 9. 26.까지 위 ****의 대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된 기간에 피고인은 ****의 경영자로 서 ‘얼음골’ 상표를 무단으로 부착한 막걸리를 판매한 범죄사실로 벌금을 부과받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2가 생산한 ‘****’를 납품받아 **** 지역에 배달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2가 위 ○○****주를 판 매, 반포하는데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판사 이정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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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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