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0구17714서울고법 2심1991-05-08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받기 전에 사망하자, 과세관청이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승계 부과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법 90구17714 행정 사건(1991년 5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23조, 소득세법 제27조 외 3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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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소외 1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OO지역 대지와 지상 건물을 소외 회사에 파는 매매계약이 1982년 12월에 체결됐다. 총 매매대금은 5억 774만 원이었고, 계약금 5천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1983년 12월까지 나눠 받기로 했다.
  • 매도인은 1983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1차 중도금 5천만 원, 2차 중도금 774만 원, 3차 중도금 1억 원을 받았다. 그런데 등기명의인이던 매도인이 1983년 4월 23일 사망했다.
  •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매매대금을 4억 9684만 3200원으로 줄여 조정한 뒤, 1983년 5월 18일 잔금 중 1억 5천만 원을 실제로 받고 나머지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해 대금 전부를 정산했다. 다음 날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다.
  • 과세관청은 1986년 7월 1일, 망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보고 상속인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9514만 8340원과 방위세 1902만 966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환송 전 항소심에서 일부 취소 판결이 나온 뒤 상고와 파기환송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매도인이 살아있을 때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대금을 모두 받기 전에 사망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상속인에게 그 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법원은 대금이 청산되기 전에는 양도소득세를 매길 수 있는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아, 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 중 일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소득세법과 시행령은 부동산 같은 자산을 팔아 생긴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면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대금을 다 받은 날을 양도한 시점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었다.
  • 매매계약을 맺었더라도 대금을 모두 받지 못했다면, 법이 말하는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매길 수 있는 과세요건이 갖춰졌다고 할 수 없다.
  • 기록을 보면 망인은 총 대금 중 2억 774만 원만 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대금이 정산되기 전에 사망했으므로, 망인에게는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
  •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들의 양도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망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따라서 이미 확정된 일부 금액을 뺀 나머지 초과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과세관청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부동산을 팔기로 계약만 맺었을 뿐 대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라면, 세법상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매길 수 없다. 매도인이 대금 청산 전에 사망했더라도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그대로 물려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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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동산 매도인이 대금청산 전에 사망한 경우,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성부 및 상속인에의 승계 여부

【원 고】 원고 【피 고】 **** 【주 문】 피고가 1986.7.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95,148,340원 방위세 금 19,029,660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금 796,705원 방위세 금 159,3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6.7.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95,148,340원 방위세 금 19,029,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환송전 당심은 이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금 796,705원, 방위세 금 159,3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만이 상고한 결과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함으로써 주문기재 부분만이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되었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망 소외 1이 1982.12.20. 그 소유의 서울 **** 대 2907제곱미터, **** 대 68제곱미터, **** 대 192제곱미터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얻었다 하여 위 소외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금 95,148,340원, 방위세를 금 19,029,600원으로 산출한 다음, 위 소외인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 24조 제1항에 의거 그의 납세의무를 아들인 원고에게 승계시켜 1986.7.1.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8, 공증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9호증,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사건 부동산은 ****의 부지 및 건물들로서 등기부상은 위 주물공장의 사장인 망 소외 1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조합인 ****이 10분의 9지분을, 소외 3이 10분의1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고, 위 ****은 소외 3(원래 소외 4였으나 1980.12.10. 사망한 후 소외 3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이 100분의 15지분, 소외 5가 100분의 37.5지분, 소외 6이 100분의 32.5지분, 위 소외 1이 100분의 15의 지분을 각 가지는 조합체이어서 결국 위 소외 1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제지분은 100분의 13.5(90/100×15/100)이고 나머지는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위 소외 3, 소외 1은 다른 소유자들과 합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키로 하고 소외 2에게 계약체결, 대금수령 등의 일체권한을 위임하여 위 소외 2가 1982.12.20. 소외 ****와 사이에 대금을 총금 507,740,000원으로 하되 계약체결일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은 1983.12.31.까지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2는 1983.3.19. 1차 중도금 50,000,000원, 같은 달 26. 2차 중도금 7,740,000원, 같은 해 4.17. 3차 중도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위 소외 1이 같은 해 4.23. 사망하게 되자, 위 망인 생존시에 발급받아 두었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완결일자를 앞당기기로 하고, 다만 위 토지 중 도로에 필요한 20.56평에 대하여 대금을 감하여 주기로 하여 총 매매대금을 496,843,200원으로 감액조정한 다음, 같은 해 5.18. 잔금 중 150,000,000원을 현실적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 139,103,200원에 대하여는 ****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같은 해 12.31.까지 임차하는 것으로 하여 그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키로 함으로써 위 대금 496,843,200원을 모두 지급받고, 같은 해 5.19. 위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1 명의에서 바로 위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23조는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 53조는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이 규정한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 496,843,200원 중 금 207,74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이 청산되기 전에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소외 1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등의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들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소외 1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위 소외 1에게 양도소득세와 그에 따른 방위세 납부의의무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기하여 상속인인 원고에게 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다른 점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 처분 중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양도소득세 금 786,705원, 방위세금 159,340원 부분을 제외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키로 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서현석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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