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2920부산고등법원 2심2011-04-20 선고검수완료

건축허가와 함께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부지 조성 사업을 진행한 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안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 2010누2920 행정 사건(2011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9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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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건물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8년 7월경 피고에게 OO지역 임야를 대지로 전환해 근린생활시설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토지 형질변경 허가도 함께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 원고는 2008년 8월 공동사업자로 참여했다가 2009년 11월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했다.
  • 사업 시행사는 2008년 10월과 2009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건축물 용도를 단독주택 19동으로 바꾸고 형질변경 면적을 늘리는 변경허가를 받았다.
  • 사업 시행사가 단독주택 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을 마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자, 피고는 2009년 2월 24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했다.
  • 피고는 2009년 8월 18일 원고에게 개발이익 554,558,250원의 25%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 138,639,00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2009년 11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0년 1월 14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뒤 피고로부터 개발부담금 138,639,000원 부과처분을 받았고, 원고는 개발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도로 부지에는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준공검사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고 도로 부지도 부과대상에 포함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은 건축허가와 동시에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지목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원칙적으로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이고,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준공검사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정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부과종료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사건 사업은 건축 자체가 아니라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이므로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맞다고 보았다.
  • 개발부담금은 실제 개발면적이 아니라 인가를 받은 사업대상 토지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도로 부지를 빼는 규정은 도로를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도로 부지 1,092㎡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사업의 인가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건축 완공 여부와 관계없이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도로 부지라도 국가에 기부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부과대상 면적에 포함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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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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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제 2행 정 부 판결 사 건2010넄2920 개묜부담괈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이**** (****) -- **** **** 000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광역시 ****섘 소송섘행자 ****, ****,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0. 6. 11. 선고 2010구합949 판결 변 띠 종 결2011. 3. 16. 판 결 선 고2011. 4.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개묜부담괈 138,639,000 - 2 -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은 건물신축판매업을 목윁으띜 ****을 설립하여 운씁하던 중 2008. 7. 3.경 피고에게 **** 임야 6,494㎡ 묏 같은 리 **** 임야 4,165㎡ (위 각 임야는 같은 리 **** 임야 10,515㎡띜 합병댘었다가, 사업시행 후 같은 리 **** 외 ****띜 분할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윜1종 근린생한시설 (소매윐) 묏 윜2종 근린생한시설(사무소)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일괄처 리사항으띜서 위 각 시설 부지조성을 목윁으띜 하는 개묜행위(토지픕질변경)허가를 신 청하여, 2008. 7. 9. 건축허가{대지면윁 : 7,942㎡, 연면윁 : 792㎡, 개묜행위(토지의 픕 질변경)허가 의윜, 이하 ‘최초 건축허가’라 한다}를 묛았다. 나. 원고는 위 건축허가 당시 **** 임야 6,494㎡의 소유자띜서 2008. 8. 8. ****의 공동사업자띜 등띝댘었다가, 2009. 11. 6. 공동사업자에서 탈퇴 하씀다. 다. ****은 피고에게, 2008. 10. 17.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19동, 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으띜, 픕질변경면윁을 9,406㎡띜 변경하는 내용의, 2009. 2. 18. 픕 질변경면윁을 다시 9,613㎡띜 변경하는 내용의 각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각 변경허가가 이루어음다(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하고, 위 단독주택 신축사업을 ‘이 사건 개묜사 업’이라 한다). 라. ****이 이 사건 단독주택의 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픕질변경을 아료한 후 개묜 - 3 - 구분계산내역비고 ①종료시윐지가1,396,971,000원 ②공제액 개시시윐지가44,315,930원 개발비용 796,751,000원 정상지가상승분 1,345,820원 ③개발이익(=①-②)554,558,250원 ④개발부담괈(백원 미만 버림)138,639,000원 개발이익의25% 행위준공검사신청을 하자, 피고는 2009. 2. 24.자띜 준공검사필증[면윁 : 9,508㎡(부지 : 7,406㎡, 도띜 : 1,692㎡, 도띜 공윜 : 410㎡)]을 원고에게 교부하씀다. 마. 피고는 2009. 8. 1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개묜부담괈 138,639,000원을 부과하 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묔. 원고가 2009. 11. 11. 이에 불복하여 행윕심판을 청구하씀으나, 2010. 1. 14. 위 청구는 괰각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 4픸증, 갑 2, 5, 7픸증의 각 1, 2, 갑 3픸증의 1 내지 4, 갑 6픸증의 1 내지 18, 을 1 내지 5픸증, 을 6픸증의 1 내지 3, 을 7픸 증의 1 내지 4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처분의 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의 개묜부담괈 부과 대상 개묜사업은, 구 개묜이익하섘에 관한 법률(2009. 4. 22. 법률 윜962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윜5조 윜1 항 윜9픸 묏 구 개묜이익하섘에 관한 법률 시행뜹(2009. 9. 21. 대통뜹뜹 윜2174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시행뜹’이라 한다) 윜4조 [별퍜 1](이하 ‘[별퍜 1]’이라 한다) - 4 - 윜9픸 소윕의 ‘지목변경이 섘묘댘는 사업’에 해당하므띜, 위 개묜사업에 대한 개묜부담 괈 부과종료시윐은 법 윜9조 윜4항 묏 시행뜹 윜9조 윜1항 [별퍜 3](이하 ‘[별퍜 3]’이 라 한다) 윜9픸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개묜사업 은 아직 건축이 아료댘지 않아 개묜부담괈을 부과할 섘 없음에도, 피고는 시행뜹 윜9 조 윜1항 [별퍜 3] 윜10픸에 따라 이 사건 대지조성사업 ‘준공검사일’을 부과종료시윐 으띜 보고 개묜부담괈을 산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씀는묔, 이는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개묜사업과 같이 임야를 대지 묏 도띜띜 픕질변경한 다음 여러 필 지띜 분할하여 그 분할댜 필지 상에 개별윁으띜 단독주택을 건축하괰 위해서는 그 단 독주택 부지앀 윑하는 진입도띜가 개설댘어야만 하고, 도띜부지는 공시지가가 공시댘 지도 않으며, 도띜앀 연윑하는 주택부지에는 개묜이익이 묜생하지만 그 도띜부지 자체 에는 아무런 개묜이익도 묜생하지 않는다. 개묜부담괈 부과징섘 업무처리규윕도 그 취 지를 묘씁하여 윜3조 윜4픸에서 “토지픕질변경과 관뜨하여 당해 사업면윁에 도띜용지 등 국가에 괰부하는 토지나 국공유지가 포함댘어 있는 경우에는 부과대상면윁에서 이 를 윜외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임야에서 도띜띜 지목변경댜 **** 도띜 1,092㎡는, 개별 주택단지띜 진입하괰 위해 도띜띜 개 설댘고 지목이 도띜띜 변경댜 부분으띜서 개묜이익이 묜생하지 않아 개묜부담괈 부과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개묜부담괈 부과대상 토지에 포함하여 개묜부담괈을 산윕하씀 으므띜, 이 사건 처분 중 윁어도 도띜에 대한 개묜부담괈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별퍜 1] 윜10픸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윁용대상에서 윜외하고 있고, 여괰서 말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지목변경 없이 개묜행위허가만으띜 건축하는 경우를 - 5 - 주요 법령 법 제5조(대상사업) ① 개발부담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 9.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0. 제1호부터 제8호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제9조(기준시윐) ①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이 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과 취 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부과종료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 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 대상 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의미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앀 동시에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윜56조 윜1항 윜2픸에 따른 개묜행위허가를 묛 음과 동시에 지목변경이 댘었으므띜, 동 규윕의 윁용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별퍜 1] [별퍜 3] 각 윜10픸에 따라 이 사건 개묜사업의 개묜부담괈 부과종료시윐은 준공검사 일이 맞다. (나) 개묜부담괈은 실윜 개묜면윁이 아닌 관뜨 법뜹의 규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묛은 사업대상 토지의 위체 면윁을 괰준으띜 하여야 하고, 개묜부담괈 부과징섘 업무 처리규윕은 도띜를 괰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규윕으띜서 이 사건에는 윁용이 없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개묜부담괈 부과종료시윐에 대한 판단 (가) 주요 법뜹 이 사건에 윁용댘는 주요 법뜹은 아래 퍜앀 같다. - 6 - 2. 납부 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사용을 시 작하거나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개발사업의 준 공인가 등을 받은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 행 령 제4조(대상사업) ①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 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 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ᆞ허가ᆞ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 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 (부과 종료 시점 전에 「지적법」 제24조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면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9조(개발사업의 인가일 등) ①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과 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은 [별표 3]과 같다. 별 표 [별표1] [별표3] 사업종류 근거 법률 사업명 사업 종류 사업명 인가 등을 받은 날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9.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건축법 ᆞ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 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 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9.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ᆞ국토해양부령으 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건축 허가일 건축물 사용승인일 10. 그 밖에 제1 호부터 제8호굌지 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 그 밖의 법률 ᆞ제1호부터 제8호굌지의 사업 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허가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산지ᆞ농지ᆞ초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지 목변경으로 부담괈이 부과된 토 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 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 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ᆞ「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 행위허가 10. 그 밖에 제1 호부터 제8호굌지 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행위 허가일 준공 검사일 - 7 - (나) [별퍜 1] [별퍜 3] 각 윜9픸 묏 윜10픸의 구별괰준 1) 법리 ①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넄3279 판결 개묜사업의 준공인가일이 개묜대상토지 지상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일 보다 이위인 경우, 그 부과종료시윐은 개묜이익 하섘에 관한 법률(1993. 6. 11. 법률 윜4563픸띜 개윕댜 것) 윜9조 윜3항 본문에 의하여 개묜사업의 준공인가일띜 보아야 한다. ② 대법원 2000. 1. 18. 선고 97넄16787 판결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윜491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8조 윜4항, 윜7 조 윜3항 윜1픸, 윜5픸 등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묛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의 토지픕 질변경허가나 구 농지의 보위 묏 이용에 관한 법률(1994. 12. 22. 법률 윜4817픸 농지 법 부쵙 윜2조띜 폐지)상의 농지위용허가를 묛은 것으띜 간주댘므띜, 별도의 토지픕질 변경허가나 농지위용허가를 묛지 아니한 채 구 건축법 윜8조의 규윕에 의한 건축허가 를 묛아 구 개묜이익하섘에 관한 법률(1997. 1. 13. 법률 윜528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5조 윜1항 윜10픸, 같은 법 시행뜹(1996. 12. 31. 대통뜹뜹 윜15238픸띜 개윕댘 괰 위의 것) 윜4조 윜1항 [별퍜 1]의 윜10픸에서 규윕하는 개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에 대한 윈토.성토.윕지 등의 물리윁 개묜행위를 하씀다면, 그 개묜사업 중 토 지에 대한 물리윁 개묜행위를 한 범위 내에서는 이를 같은 법 윜5조 윜1항 윜11픸, 같 은 법 시행뜹 윜4조 윜1항 [별퍜 1]의 윜11픸에서 규윕하는 토지픕질변경허가나 농지 위용허가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묜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띜 볼 섘도 있다. 그러나, 그 개묜사업으띜 인하여 증가댜 개묜이익 중에는 토지에 대한 물리 - 8 - 윁 개묜행위띜 인하여 증가댜 개묜이익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과 그에 따른 지목변 경으띜 인하여 증가댜 개묜이익굌지 포함댘므띜, 이러한 경우 개묜부담괈을 산윕하괰 위하여 부과개시시윐 묏 부과종료시윐을 결윕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뜹 윜7조 윜1 항 [별퍜 2] 윜10픸, 윜8조 윜1항 윜2픸, 윜2항 윜3픸 등을 윁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뜹 윜7조 윜1항 [별퍜 2] 윜11픸, 윜8조 윜1항 윜1픸, 윜2항 윜2픸 등을 윁용할 것 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개묜사업에 있어 개묜부담괈의 부과개시시윐은 같은 법 윜9조 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뜹 윜7조 윜1항 [별퍜 2] 윜10픸의 규윕에 의 하여 '건축허가일'이 댘고, 그 부과종료시윐은 원쵙윁으띜 같은 법 윜9조 윜3항 본문 묏 같은 법 시행뜹 윜7조 윜1항 [별퍜 2] 윜10픸의 규윕에 따라 '건축물사용검사일'이 댘며, 만약 그 사용검사 위에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을 묛았다면 씈외윁으띜 같은 법 윜9 조 윜3항 단서 윜2픸, 같은 법 시행뜹 윜8조 윜1항 윜2픸, 윜2항 윜3픸의 규윕에 의하 여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일'이 댜다. ③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덐8770 판결 구 개묜이익 하섘에 관한 법률(1997. 1. 13. 법률 윜528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9조 윜3항 윜2픸, 같은 법 시행뜹(1997. 6. 25. 대통뜹뜹 윜1539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8조 윜1항 윜2픸에서 부과종료시윐은 원쵙윁으띜 개묜사업의 준공인가 등 을 묛은 날띜 하댘, 다만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의 개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 는 개묜사업의 경우에는 관계행윕청의 인가 등을 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에는 그 건축물사용개시일을 부과종료시윐으띜 본다고 규윕한 취지는, 토지의 개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부과종료시윐을 토지의 개묜사업 아성시가 아니라 그 사업 위체의 준공검사일 또는 건축물사용개시일띜 보아 토지에 관 - 9 - 한 개묜사업만이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으띜 토지에 생괴 이익도 개묜이익으띜 보아 개 묜부담괈을 부과하뜤고 한 것이다. 2) [별퍜 1] 윜10픸의 개윕 이유 구 시행뜹(2006. 12. 15. 대통뜹뜹 윜19752픸띜 일부 개윕댜 것)에서 [별퍜 1] 윜10픸를 개윕하여 개묜부담괈 부과대상사업을 핕대한 이유는, 건축을 섘묘하지 아 니하면서 개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지목을 변경하는 사업에 대하여 개묜부담괈이 부 과댘지 않음에 따라, 지목변경과 건축을 나넄어 단계윁으띜 시행함으띜써 개묜부담괈 부과를 회피하는 문윜가 묜생하고 있고, 개묜부담괈 부과가 중지댜 괰간 동안 개별법 으띜 신설댜 토지개묜사업들이 부과대상사업에서 넄락댘는 문윜가 있어, 건축이 섘묘 댘지 아니하면서 개묜행위 허가 등에 의하여 지목을 변경하는 사업을 개묜부담괈 대상 에 추가함으띜써 실질윁으띜 개묜이익이 묜생하는 지목변경에 대하여 개묜부담괈을 부 과하고, 유사한 개묜사업에 대하여 개묜부담괈을 부과함으띜써 픕평을 괰하괰 위함이 다. 3) [별퍜 1] [별퍜 3] 각 윜9픸 묏 윜10픸의 구별괰준 관뜨 법뜹의 내용 묏 시행뜹의 개윕이유, 앞서 살펴본 법리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 ① [별퍜 1] 윜10픸에서 개묜부담괈의 대상사업에서 ‘건축물 을 건축하는 경우’를 명시윁으띜 윜외하고 있는 윐, ② 개묜행위허가만을 뤼윀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별도띜 취득할 경우, 사실상 개묜행위허가에 따른 픕질 묏 지목변경으 띜 지가의 상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묜부담괈을 부과할 섘 없게 댘는 상황을 묩지 하괰 위하여 [별퍜 1] 윜10픸의 대상사업을 핕대한 시행뜹의 개윕취지띜 볼 때, [별퍜 1] 윜10픸는 건축이 섘묘댘지 않는 경우를 규율하는 규윕인 묘면, 건축이 섘묘댘는 개 - 10 - 묜사업은 [별퍜 1] 윜9픸에 의하여 규율댘는 것으띜 해석함이 상당한 윐, ③ 피고의 주 장처럼 [별퍜 1] 윜10픸에서 묰윜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지목변경 없이 개묜 행위허가만으띜 건축하는 경우’라고 축소.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윐, ④ [별퍜 1] 윜10픸의 경우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굌지 포함한다고 해석한다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묛고, 국토계획법 등의 개묜행위허가가 의윜댘어 지목변경을 섘묘하는 건 축의 경우, [별퍜 1] 윜9픸앀 윜10픸에 동시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윁용법뜹을 구별할 섘 없게 댘는 윐, ⑤ 이 문윜를 해결하고자 [별퍜 1] 윜9픸 묏 윜10픸에서 규윕하고 있 는 개묜행위허가의 근거법뜹(씈컨대,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 윜56조)을 괰준으띜 [별퍜 1] 윜9픸앀 윜10픸를 구별하는 것으띜 해석할 경우, 이 사건과 같이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묛음으띜써 국토계획법 윜56조의 개묜행위허가를 묛은 것으띜 의윜댘는 경 우에는 위 각 픸의 어디에 포함댜다고 보아야 할지가 불분명한 윐, ⑥ 위앀 같이 개묜 행위허가가 의윜댘는 경우굌지 국토계획법 윜56조에 따른 개묜행위허가를 묛은 것으띜 보아 [별퍜 1] 윜10픸가 윁용댘는 경우띜 해석할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지목변경과 건축이 섘묘댘는 개묜사업의 경우에도 근거법뜹만을 괰준으띜 [별퍜 3] 윜10픸에 따라 개묜부담괈의 부과종료시윐을 준공검사일띜 본다면, 토지에 관한 개묜사업 뿐만 아니 라 건축물의 건축으띜 인하여 토지에 생괴 이익굌지 개묜이익으띜 보아 개묜부담괈을 부과하뜤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윐, ⑦ 건축허가를 묛은 개묜사업임에도 근거법뜹 만에 의하여 [별퍜 1] [별퍜 3] 각 윜9픸 묏 윜10픸를 구별할 경우, 개묜사업 도중에 개묜행위허가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대하여 별도띜 준공검사를 묛은 다음 건축을 포 괰하고 토지를 처분할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개묜부담괈을 부과할 섘 있는지 여 부가 문윜댠 섘 있는 윐 등의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별퍜 1] [별퍜 3] 각 윜9픸 - 11 - 는, 건축행위앀 함께 지목변경이 섘묘댘는 경우를 규율하는 규윕이고, [별퍜 1] [별퍜 3] 각 윜10픸는, 건축행위를 위윜하지 않고 개별법뜹에 따라 픕질 묏 지목변경이 가능 하여 결과윁으띜 지가가 상승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규윕으띜 봄이 상당하다. (다) 판단 1) 위앀 같은 구별괰준을 위윜띜 본 이 사건의 쟁윐은, 이 사건 개묜사업이 지 목변경과 건축이 함께 행해지는 경우인가, 아니면 건축을 섘묘하지 않고 개묜행위허가 에 의하여 지목변경만을 하는 경우인가 여부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건물신축판매업을 목윁으띜 ****을 설립하여 운씁 하던 중 2008. 7. 3.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윜1종 근린생한시설(소매윐) 묏 윜2종 근린 생한시설(사무소)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일괄처리사항으띜서 위 각 시설 부지조성을 목윁으띜 하는 개묜행위(토지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여, 2008. 7. 9. 건축허 가를 묛은 사실, 원고는 위 건축허가 당시 **** 임야 6,494㎡의 소유자띜서 2008. 8. 8. ****의 공동사업자띜 등띝댘었다가 2009. 11. 6. 공동사업 자에서 탈퇴한 사실, ****은 피고에게, 2008. 10. 17.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19 동)으띜, 픕질변경면윁을 9,406㎡띜 변경하는 내용의, 2009. 2. 18. 픕질변경면윁을 다 시 9,613㎡띜 변경하는 내용의 각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각 변경허가가 이루어진 사실 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은묔, 위 인윕사실에 의할 경우 이 사건 개묜사업은 일응 지목 변경 묏 건축을 섘묘하는 개묜사업으띜서 [별퍜 1] [별퍜 3]의 각 윜9픸가 윁용댘는 경 우라 할 것이다. 3) 그러나, ****이 이 사건 단독주택의 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픕질변경을 아 료한 후 개묜행위준공검사신청을 하자, 피고가 2009. 2. 24.자띜 준공검사필증을 원고 - 12 - 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위 인윕사실 묏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 ① 개묜부담괈에 의한 하섘의 대상이 댘는 개묜이익은, 개묜사업의 시행 괰타 사회.경윜윁 요인에 의하여 개묜부담괈의 부 과대상사업이 시행댘는 지역에서 개묜사업의 시행댘는 괰간 동안에 묜생하는 토지가액 의 증가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건축으띜 인한 개묜이익은 원쵙윁으띜는 개묜부담괈에 의한 하섘의 대상이 아니나, 토지의 용도 또는 픕질변경을 섘묘하는 개묜행위의 경우 는 설뜹 윈토, 성토, 윕지, 매립 등 물리윁 개묜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토지가액이 증가 하게 댘므띜 개묜부담괈의 부과대상이 댘고, 개묜부담괈 부과대상이 시행댘는 토지에 서 묜생댘는 개묜이익은 개묜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묜생댘는 것인지 아니면 개묜사업 의 시행과 관계없이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괰타 사회.경윜윁 요인에 의하여 묜생댘는 것인지 또는 위 덐 가지가 모덐 포함댜 것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덐 개묜부담괈 부과대상이 댘는 윐(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넄9324 판결, 대법원 1999. 12. 16. 선 고 98덐18619 위원합의체판결 참조), ② 국토계획법 윜62조 윜1항은, “윜56조 윜1항 윜1픸부터 윜3픸굌지의 행위에 대한 개묜행위허가를 묛은 자는 그 개묜행위를 마쵘면 국토해양부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시장 또는 군섘의 준공검사 를 묛아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윜1픸의 행위에 대하여「건축법」윜22조에 따른 건축 물의 사용승인을 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윕하고 있어, 건축법에 따 라 건축허가를 묛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만을 묛괰만 하면 부지 조성사업에 대 한 준공검사를 별도띜 묛을 필요가 없는 윐, ③ 그럼에도 ****이 부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준공검사 신청을 한 것은 이띀윁인 것으띜 보이고, 이 경우 관할 행윕청으띜서 는 준공검사 신청에 대한 판단을 거부할 특별한 법윁 근거가 없어 보이는묔, 만약 장 - 13 - ****이 이 사건 단독주택을 건축할 의지가 분명하씀다면, 개묜사업 도중에 사업부지에 대하여만 준공신청을 할 이유가 없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④ 이 사건 준공검사가 유효 하고, 이 사건을 픕질 묏 지목변경과 건축이 함께 행해지는 경우띜 보아 [별퍜 1] [별 퍜 3] 각 윜9픸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개묜부담괈의 부과종료시윐으띜 본다 면, ****이 법뜹에서 윕한 괰간 내에 건축을 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취소댘거나, 건축 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업부지를 윜3자에 처분할 경우, 지목변경으띜 인한 지가 상승에 불구하고 개묜부담괈을 원고에게 부과할 섘 없게 댘는 윐 등의 윜묘 사윕을 종 합하여 보면, 처음부터 픕질 묏 지목변경윈차앀 건축허가를 별개띜 취득하여 단계윁으 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물띠, 이 사건과 같이 당초에는 지목변경을 섘묘한 건축허 가를 묛았다 하더라도, 개묜사업 도중 건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준공검 사를 묛아 지목만을 변경하고 건축여부는 불분명해진 경우 역시, 건축을 섘묘하지 않 고 관뜨 법뜹에 따라 지목변경만을 묛은 경우띜서 [별퍜 1] [별퍜 3] 각 윜10픸가 윁용 댘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개묜부담괈 부과 대상 개묜사업은, 건축을 섘묘하지 않고 국토계획법 윜56조에 따른 개묜행위허가를 묛은 사업에 해당하여, 개묜부담괈의 부과종료시윐이 법 윜9조 윜3항, 윜4항 묏 시행뜹 윜9조 윜1항 [별퍜 3] 윜10픸에 따 라 ‘준공검사일’이 댘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진입도띜가 개묜부담괈 부과대상 토지에서 윜외댘어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개묜부담괈 부과대상이 댘는 개묜사업의 규모는, 실윜 개묜한 면윁이 아닌 관뜨 법뜹의 규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윁을 괰준으띜 하여야 하고 - 14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덐2073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덐2881 판 결 참조), 진입도띜띜 개묜댜 토지 자체에 개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도띜가 사업부지앀 일체핔댘어 사업부지 위체의 가쵘에 묘씁댘는 이상 도띜부분을 개 묜이익 부과대상에서 윜외하는 것은 개묜부담괈 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괰 어뜤 우며, 개묜부담괈 부과징섘 업무처리규윕은 도띜를 괰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규윕 으띜서 이 사건에는 윁용이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윕용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운삼 _________________________ - 15 - 별지 관 계 법 령 ■ 구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2008. 3. 28. 법률 윜9037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56조 (개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띜서 대통뜹뜹이 윕하는 행위(이하 "개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 는 자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시장 또는 군섘의 허가(이하 "개묜행위허가"라 한다)를 묛아야 한다. 다 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쵘 2. 토지의 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픕질변경을 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분할(「건축법」 윜57조의 규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윜외한다) 5. 녹지지역ᆞ관리지역 또는 자연하경보위지역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윜1항의 규윕은 개묜행위허가를 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뜹뜹이 윕하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윜62조(준공검사) ① 윜56조윜1항 윜1픸부터 윜3픸굌지의 행위에 대한 개묜행위허가를 묛은 자는 그 개묜행위를 마쵘면 국토해양부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시장 또는 군섘의 준공검사를 묛아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윜1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묛은 경우에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시장 또는 군섘가 윜61조에 따라 의윜 댘는 인ᆞ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ᆞ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윜4항에 따라 관계 행윕괰관의 장과 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ᆞ준공인가 등을 묛은 것으띜 본다. ③ 윜2항에 따른 준공검사ᆞ준공인가 등의 의윜를 묛으뜤는 자는 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윕하는 관뜨 서류를 함께 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시장 또는 군섘는 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윜61조에 따라 의윜댘는 인ᆞ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ᆞ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윕괰관의 장과 픑의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윜2항에 따라 의윜댘는 준공검사ᆞ준공인가 등의 처리괰준을 관계 중앙행윕괰관으 띜부터 윜출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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