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의사에게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작성하게 하고, 그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건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노532 형사 사건(2013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약사법 제3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OO'이라는 상호의 약국을, 공범인 의사는 같은 지역에서 'OO'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각각 개설·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의 약국을 찾은 환자들이 이미 의사로부터 받아온 처방전 내용에 따라 약을 다시 조제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약을 조제해 주면서 의사에게 연락해 처방전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 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진찰한 것처럼 허위 처방전을 작성했고, 피고인은 그 처방전에 따라 30일분 또는 2일분 등 투약할 수 있는 약품들을 조제해 환자들에게 건넸습니다.
- 이런 방식이 여러 차례(4회) 반복되었고, 환자들은 실제로 그 약을 투약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이 의사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쉽게 하도록 도왔다며 약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고,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억울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약사인 피고인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작성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교부한 행위로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행위는 그 상대방(환자)이 있어야 성립하는 '대향범'이라 환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이상 약사인 피고인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법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어긴 사람을 처벌할 뿐 처방전을 받은 환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처방전 작성·교부 행위는 환자라는 상대방이 있어야 성립하는 이른바 '대향범'인데, 대향범에 대해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입니다.
- 피고인은 환자들을 대신해 의사에게 진찰 없이 처방전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결국 의사가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교부한 행위와 맞물려 동시에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의사에게 처방전 작성을 요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처방전 교부 사이의 관련성이 환자들의 행위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환자들의 행위에 가담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환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역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처방전 작성·교부처럼 상대방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서는 그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다면, 그 상대방의 행위에 가담한 제3자(여기서는 약사)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해 준 사건입니다. 약사가 환자 편의를 위해 의사에게 처방전 작성을 부탁하고 그에 따라 약을 조제했더라도, 환자 측을 처벌할 규정이 없는 이상 약사만 따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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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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