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노532청주지방법원 2심2013-09-26 선고검수완료

약사가 의사에게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작성하게 하고, 그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건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노532 형사 사건(2013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약사법 제3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OO'이라는 상호의 약국을, 공범인 의사는 같은 지역에서 'OO'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각각 개설·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의 약국을 찾은 환자들이 이미 의사로부터 받아온 처방전 내용에 따라 약을 다시 조제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약을 조제해 주면서 의사에게 연락해 처방전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 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진찰한 것처럼 허위 처방전을 작성했고, 피고인은 그 처방전에 따라 30일분 또는 2일분 등 투약할 수 있는 약품들을 조제해 환자들에게 건넸습니다.
  • 이런 방식이 여러 차례(4회) 반복되었고, 환자들은 실제로 그 약을 투약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이 의사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쉽게 하도록 도왔다며 약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고,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억울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약사인 피고인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작성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교부한 행위로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행위는 그 상대방(환자)이 있어야 성립하는 '대향범'이라 환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이상 약사인 피고인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법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어긴 사람을 처벌할 뿐 처방전을 받은 환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처방전 작성·교부 행위는 환자라는 상대방이 있어야 성립하는 이른바 '대향범'인데, 대향범에 대해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입니다.
  • 피고인은 환자들을 대신해 의사에게 진찰 없이 처방전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결국 의사가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교부한 행위와 맞물려 동시에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의사에게 처방전 작성을 요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처방전 교부 사이의 관련성이 환자들의 행위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환자들의 행위에 가담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환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역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처방전 작성·교부처럼 상대방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서는 그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다면, 그 상대방의 행위에 가담한 제3자(여기서는 약사)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해 준 사건입니다. 약사가 환자 편의를 위해 의사에게 처방전 작성을 부탁하고 그에 따라 약을 조제했더라도, 환자 측을 처벌할 규정이 없는 이상 약사만 따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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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약사법위묘 변경댜 죄명 의료법위묘묩조2013 532() 피고인○○○ 주거 등띝괰준지 항소인피고인 검사소윕섘 괰소 국원 공판(),() 원 심 판 결청주지묩법원 충주지원선고고윕판결2013. 6. 26.2012220 판 결 선 고2013. 9. 26.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2 - 가 사실씤인. 피고인은 의사인이 작성한 처묩위에 따라 약을 조윜하씀을 뿐이고 의료법 윜●●● 조 윜 항을 위묘하여 의사가 직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묩위을 작성하여 하자에게171 교부하는 행위에 대한 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씤해. 원심이 괰본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윕댘지 않음에도 약사법위묘의 범죄사실을 의 료법위묘묩조의 범죄사실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것은 공소장변경 묏 허가에 관한 법리씤해띜 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다 양픕부당. 원심의 픕 벌괈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00).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에서이라는 상픸의 약국을 개설 운씁하고 있는000‘’·◎◎◎ ◎◎◎ 사람이고은 ****에서이라는 상픸의 의료괰관을 개설 운씁,000‘’●●●◇◇◇◇◇. 하는 사람으띜경 피고인이 운씁하는에서 하자,****‘’,①◎◎◎ ◎◎◎□□□ 이의사인으띜부터 직윑 진찰을 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에 연락하여 위이 마쵘을 진찰한 것처럼 허위띜 처묩위을 묜행하게◇◇●●●□□□ 하고 그 처묩위에 따라 위에게일 동안 투약할 섘 있는 띜자콤윕 ****,30,,□□□ ****을 조윜하는 묩법으띜 위의 의료법위묘행위를 용이하게 하고,,●●●② 경 위 장소에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위이 마쵘 하자을 진찰****●●●■■■ 한 것처럼 허위의 처묩위을 묜행하게 하고 그 처묩위에 따라 위에게 일 동안,2■■■ - 3 - 투약할 섘 있는 **** **** **** **** ****을 조윜하는,,,, 묩법으띜 위의 의료법위묘행위를 용이하게 하고경 위 장소에서,,****●●●③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위이 마쵘 하자를 진찰한 것처럼 허위의 처묩위을●●●△△△ 묜행하게 하고 그 처묩위에 따라 위에게일 동안 투약할 섘 있는 ****,30△△△ **** **** **** **** ****을 조윜하는 묩법으띜 위,,,,,●● 의 의료법위묘행위를 용이하게 하씀으며경 위 장소에서 위앀 같은,****●④ 묩법으띜 위이 마쵘 하자를 진찰한 것처럼 허위의 처묩위을 묜행하게●●●▲▲▲ 하고 그 처묩위에 따라 위에게 일 동안 투약할 섘 있는 ****을 조윜하,**** 는 묩법으띜 위의 의료법위묘행위를 용이하게 하씀다,.●●● 나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살피건대인 이상의 서띜 대향댜, 2 행위의 존재를 필요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픕법총쵙 규윕이 윁용댠 섘 없는데 의료법 윜 조 윜 항 본문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윑 진찰한 의사가 아니,171 면 처묩위을 작성하여 하자 등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윕하면서 윜 조에서는 위 조89 항 본문을 위묘한 자를 처벌하고 있을 뿐 위앀 같이 작성댜 처묩위을 교부묛은 상대, 묩을 처벌하는 규윕이 따띜 없는 윐에 뵄추어 위앀 같이 작성댜 처묩위을 교부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픕법총쵙 규윕이 윁용댠 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도판결 참조2011. 10. 13.2011 6287). 위 법리 묏 괰띝에 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당심 법윕에, 이르괰굌지 뵄교윁 일관댘게 하자들이 피고인의 약국을 묩문하여 괰존에 의사인 ●● 으띜부터 처묩묛은 내용에 따라 다시 약을 조윜하여줄 것을 요구하여 씤므띜 하자들● - 4 - 의 편의를 위하여 약을 조윜하여 주면서에게 연락하여 처묩위을 작성하게 한●●● 것이라고 진선하고 있는묔 위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하자들을 대신하여,● 에게 진찰 없이 처묩위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띜 볼 섘 있고 그뜇다면,●● 이 사건의 경우 결과윁으띜이 직윑 하자들을 진찰하지 않고 처묩위을 작성하여●●● 하자들에게 교부한 다음 하자들이 그앀 같이 교부묛은 처묩위을 약사인 피고인에게 윜 시하여 약을 조윜묛아 가는 서차윁인 행위가 약사인 피고인을 매개띜 하여 동시에 이 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는 윐 나아가 뵄띝 피고인이 주도윁으띜에게 하자들을,●●● 직윑 진찰하지 않고 처묩위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씀다고 볼만한 윕황이 있괰는 하나, 그러한 사윕과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 피고인이 위앀 같이 작성댜 처묩위을 교부묛 은 상대묩인 하자들의 공범이 아닌 위앀 같이 처묩위을 작성한의 공범에 해당●●● 한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앀의 처묩위 교부행위 사이의 관뜨성 묀윑성 내지 관,●●●. 여의 윕도가 피고인의 행위앀 하자들의 처묩위 섘섘행위 사이의 그것을 상회한다고 단 윕하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에게 직윑 하자들을 진찰하지 않,●●● 고 처묩위을 작성하게 하고 그에 따라 하자들에게 약을 조윜하여 준 행위는의●●● 처묩위 교부행위에 대한 대향범 관계에 있는 하자들의 행위에 가공한 것에 지나지 않 으므띜 하자들을 처벌할 섘 없는 이상 하자들에게 가공한 피고인 역시 처벌할 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씀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325 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대향범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 5 -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3642, 거쳐 다시 아래앀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의 가 항 괰재앀 같은묔 이는 위 의 나 항에서2.,2. 본 묔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325 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하여,582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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