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821서울고등법원 2심2009-08-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필리핀에서 수의학을 전공했으나 개정된 법률에 따라 외국 수의사면허 요건이 추가되어 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누821 행정 사건(2009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호,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 제9조 제2호, 수의사법(2001. 12. 31. 법률 제6570호) 부칙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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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 6월 필리핀 A대학교 수의대학에 등록했으나 첫 학기 학점을 취득하지 못함.
  • 2000년 1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B대학교 치의학과에 다녔고, 2003년 1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C대학교 치의학과를 졸업함.
  • 2005년 1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D대학교 수의학과에 다니며 졸업함.
  •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외국에서 수의사면허를 추가로 취득해야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졌고,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원고는 A대학교에서 수의학사 학위를 받지 않았고, A대학교 학점을 인정받아 다른 대학에서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증거도 없었음.
  • 원고는 수의사국가시험 합격 무효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필리핀에서 수의학을 전공했으나, 법이 바뀌면서 외국 수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추가되어 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되었다. 쟁점은 개정법 시행 전 재학 중이던 학생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가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합격 무효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정 전 법은 외국 대학에서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에게 시험 응시 자격을 주었으나, 개정법은 여기에 외국 수의사면허 취득 요건을 추가해 요건을 강화함.
  • 개정법 시행 당시 재학 중이던 자에 대해선 2001년 12월 31일 이전 재학 중인 경우에만 응시 자격을 보장하는 경과규정을 두었음.
  • 원고는 1997년부터 A대학교 수의학과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경과규정 적용 대상임.
  • 그러나 개정 전 법상 응시 자격은 수의학을 전공한 대학에서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에 한정되며, 원고는 A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지 않았고, 다른 대학에서 A대학교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받은 증거도 없음.
  • 따라서 원고는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합격 무효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가 개정 전 법에 따른 시험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경과규정은 재학 중인 자를 보호하지만, 학위를 받은 대학과 전공한 대학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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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12. 4. 선고 2008구합18274 판결 【변론종결】2009. 7.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제51회 수의사국가시험 합격무효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 다. 판단 (1), (2)’ 항을 각기 아래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다. 판단 (1) 구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법’이라 한다)은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제9조 제2호)와 그 이외의 국가에서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제9조 제3호)에게 수의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였는데,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된 수의사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호는 ‘외국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하고 외국의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종래의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라는 요건 외에 ‘외국의 수의사면허 취득’이라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 요건을 강화하였고, 위 개정규정은 2002. 1. 1. 시행되면서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법이 공포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학사학위를 받아 수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을 취득하였거나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믿고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있던 자(재학생)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2002. 1. 1. 이후 수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이 제한되게 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기득권보호를 위하여2001. 12. 31. 법률 제6570호로 수의사법을 개정하면서 법률 제5953호의 부칙 제4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응시자격을 보장하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부칙조항은 종래의 규정에 따라 향후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으면 국내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하리라는 신뢰를 갖고 외국 수의과대학에 재학 중에 있던 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신설된 점, 문언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2001. 12. 31. 이전’이란 2001. 12. 31.을 포함한 과거를 뜻하므로 반드시 2001. 12. 31. 당시 재학 중이어야 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01. 12. 31. 전이라도 수의학과에 재학 중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대상자라고 보아야 하는바, 을 제2호증의 7,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7. 6월경 필리핀 소재A대학교 수의대학에 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원고는 ‘2001. 12. 31. 이전에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인 자’에 해당한다. (2) 한편 이 사건 부칙조항에 해당하는 자의 응시자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종전의 규정 즉,개정 전 법 제9조 제2호에 의한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살핀다. 개정 전 법 제9조 제2호는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수의학사학위는 수의학을 전공한 당해 대학에서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의학을 전공하던 당해 대학 이외의 대학에서 수의학사학위를 받는 경우는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개정 전 법이 이와 같은 이례적인 경우까지 포함하여 입법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학사학위를 받아 수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을 취득하였거나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믿고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있던 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개정법 시행 무렵 수의학을 전공하고 당해 대학에서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에 한정하여 보호하면 족한 것이지 재학 중이던 대학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타 대학에 다시 입학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는 점, 위 규정을 ‘수의학을 전공한 당해 대학에서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로 해석하더라도 법문의 뜻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은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당해 대학에서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취지로 보이고, 수의학을 전공한 대학과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대학이 다른 경우에도 최소한 수의학을 전공한 대학의 학점을 인정받고 타 대학에서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야 하는바,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A대학교에 등록한 이후 제1학기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2000. 11월부터 2003. 10월까지 필리핀 소재B대학교 치의학과에 재학하였다가, 2003. 11월부터 2005. 3월까지 필리핀 소재C대학교 치의학과에 재학하고 졸업하였으며, 2005. 11월부터 2007. 3월까지 필리핀 소재D대학교 수의학과에 재학하고 졸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가 수의학을 전공한A대학교에서 수의학사학위를 받았다거나A대학교의 학점을 인정받고 타 대학에서 수의학사학위를 받았는지의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개정 전 법 제9조 제2호가 규정하는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한 원고에 대하여 수의사국가시험합격을 무효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률(재판장) 신헌석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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