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86699서울행정법원 1심2021-06-10 선고검수완료

월대 복원 등을 위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고시했고, 계획구역 밖 원고들이 표현의 자유와 환경상 이익 침해를 주장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0구합86699 행정 사건(2021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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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서울시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서울시 역사도심 기본계획에 따라 도심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방향을 세웠다.
  • 그 계획에는 주요 문화재의 보존과 역사성 회복, 역사자원을 고려한 정비, 보행 중심 거리 조성 등이 담겼다.
  • 서울시는 이런 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정하고 일부 내용을 변경해 왔다.
  • 2019년 8월 8일, 서울시는 월대 복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주요 도로 구간의 기반시설 계획을 바꾸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 원고들은 고시에 따른 조성 공사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환경상 이익이 침해된다며 고시가 무효라고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모두 계획구역 밖에 소재하거나 거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행정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가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와 환경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청구했다. 법원은 공사로 인한 제한은 후속 실시계획에 따라 발생하고, 원고들이 고시로 직접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고시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고시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며, 실제 기반시설 설치는 이후 별도의 집행계획과 실시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 법원은 공사로 생길 수 있는 표현의 자유나 환경상 이익의 제한은 고시 자체가 아니라 후속 실시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 원고들은 모두 계획구역 밖에 소재하거나 거주했고, 관련 법령이 정한 환경상 영향권 안에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 원고들은 공사 전후에 어떤 환경상 이익이 침해됐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지 못했다.
  • 막연한 환경 피해 주장만으로는 법령이 개인에게 직접 보호하는 이익이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핵심 정리

법원은 고시 자체가 원고들의 권리나 이익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도 구체적인 침해나 그 우려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고시가 적법한지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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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0구합86699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의 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1. 5. 13. 판 결 선 고2021. 6.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60호로 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기초사실 - 2 - 가.피고가 수립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도시기본계획에 해당]은 서울 사대문안 도심 지역(한양도성)에 관하여 ’역사 문화 중심지로서 역사 보전에 초점을 맞추되 수도 서울의 경제, 행정, 문화 중심지로서 특별한 지위 유지‘를 기본 육성방향으로 제시한다. 한양도성 안의 지역특성 및 역사문화자원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구체적으 로 ’과거 개발시대에 훼손되었던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원과 근대 역사문 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을 과제로 삼고 있다. 나.이에 따라 피고는 서울시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였는데, 세종대로 주 변지역에 관하여 ‘도심의 행정, 업무, 상업, 문화의 중심공간으로서 역할을 유지하면서 역 사적 상징성과 정체성을 강화하여 서울 육백년 역사와 근현대가 공존하는 중추지역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중심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주요 문화재의 보존, **** 일대 역사성 회복, 역사자원을 고려한 정비계획 조정, 주요 역사가로, 보행중심가 로 조성’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이러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피고는 ****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도시계획법 제2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으로서, 같은 조 제4호 (마)목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을 결정 하고 일부 사항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도시관리계획의 일환으로, 피고는 2019. 8. 8.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9-260호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을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이는 **** 월대복원 등의 추진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인 ****-**** 구간의 기반시설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종전 2013. 3. 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79호로 고시된 ****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결정(변경)을 일부 변경한 것이다. - 3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판단 가.원고들은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진행되는 **** 조성 공사 등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므로 이 사건 고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그런데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는 지구단위계획으로서 도시관 리계획에 해당하고, 광장 등 기반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법 제2조 제6호 (나)목, 제7호, 제10호, 제43조 제1항], 단계별로 수립된 집행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시행되고(법 제85조, 제86조),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사 업을 시행한다(법 제88조 제1항). **** 조성 공사 등은 이 사건 고시 후속의 실시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표현의 자유, 환경상 이익의 제한은 그것을 초래한 직접적인 행위 인 실시계획에 따른 것이지 그 이전의 이 사건 고시가 가져온 것이 아니다. 다.다른 한편, 원고 ○○○○○은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들 모두는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소재하거나 거주한다(을 제6호증 참조). 원고들은 **** 조성 공사 등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등 근거 법령이나 관계 법령에 규정하는 환경상 영 향권의 범위 내에 소재.거주한다거나 공사 등을 전후하여 어떠한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고, 공사로 인한 막연한 환경상 피해 만을 주장할 뿐이다. 원고들에게 근거 및 관계 법령이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으로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4 - 결국 이 사건 고시가 원고들의 표현의 자유나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직접 초래하였 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그 침해나 침해 우려에 대해 주장.증명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 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고시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행정소송법 제35조)이 없다. 3.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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