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대 복원 등을 위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고시했고, 계획구역 밖 원고들이 표현의 자유와 환경상 이익 침해를 주장했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0구합86699 행정 사건(2021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서울시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서울시 역사도심 기본계획에 따라 도심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방향을 세웠다.
- 그 계획에는 주요 문화재의 보존과 역사성 회복, 역사자원을 고려한 정비, 보행 중심 거리 조성 등이 담겼다.
- 서울시는 이런 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정하고 일부 내용을 변경해 왔다.
- 2019년 8월 8일, 서울시는 월대 복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주요 도로 구간의 기반시설 계획을 바꾸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 원고들은 고시에 따른 조성 공사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환경상 이익이 침해된다며 고시가 무효라고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모두 계획구역 밖에 소재하거나 거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행정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가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와 환경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청구했다. 법원은 공사로 인한 제한은 후속 실시계획에 따라 발생하고, 원고들이 고시로 직접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고시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고시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며, 실제 기반시설 설치는 이후 별도의 집행계획과 실시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 법원은 공사로 생길 수 있는 표현의 자유나 환경상 이익의 제한은 고시 자체가 아니라 후속 실시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 원고들은 모두 계획구역 밖에 소재하거나 거주했고, 관련 법령이 정한 환경상 영향권 안에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 원고들은 공사 전후에 어떤 환경상 이익이 침해됐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지 못했다.
- 막연한 환경 피해 주장만으로는 법령이 개인에게 직접 보호하는 이익이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핵심 정리
법원은 고시 자체가 원고들의 권리나 이익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도 구체적인 침해나 그 우려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고시가 적법한지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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