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3568수원지방법원 1심2009-04-0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소외 1의 조정금 채권을 인수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나 지급을 거절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조정금 채권 3억 4,4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
- 소외 1의 채무를 피고가 인수했고, 피고 이사장 소외 5가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여 피고가 배서했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
- 원고는 피고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2억 원을 확보했다.
- 피고는 소외 1을 대신해 2억 8,200만 원을 변제하여 채무가 사라졌다.
- 원고는 피고에게 당좌수표 금액 2억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시효 완성과 변제로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수표금 채권 일부에 대해서만 시효 중단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시효 완성 및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인수한 소외 1의 조정금 채권에 대해 당좌수표 지급을 요구했으나, 지급이 거절되고 피고가 대신 변제한 사실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일부 수표금 채권에 대해서만 시효 중단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시효 완성 및 변제로 소멸되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좌수표 발행일과 액면금 변경은 원고와 소외 5의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변조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 수표금 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일부만 가압류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시효 중단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원고가 가압류한 2억 원 부분은 시효 중단이 되었으나, 나머지 수표금 채권 2억 원은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소외 1을 대신해 변제한 금액은 수표금 채권의 변제로 인정되었다.
- 따라서 원고의 수표금 청구권은 시효 완성과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가 인수한 조정금 채권에 대해 원고가 당좌수표 지급을 요구했으나, 일부 채권에 대해서만 시효 중단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시효 완성과 변제로 소멸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수표금 채권이 금전채권으로 일부만 가압류된 경우 그 부분에 한해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당좌수표금 채권의 일부를 피보전채권으로 특정하여 가압류한 사안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