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16482의정부지방법원 1심2014-12-02 선고검수완료

임야를 콘크리트 공장 부지로 쓰려고 산지 용도변경 승인신청과 건축신고를 했으나, 지자체가 지역주민 합의서와 진입로 허가가 없다며 반려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6482 행정 사건(2014년 12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지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2호 가목, 산지관리법 제18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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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2월까지 OO지역 임야를 건축자재 야적장 등으로 쓰려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용했습니다.
  • 2010년 10월 18일 복구준공검사를 마쳤고, 산지관리법상 복구준공검사일부터 5년 안에 목적사업 업종을 바꾸려면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토지가 됐습니다.
  • 2013년 1월 17일 원고는 총 106,633㎡ 부지에 연면적 291㎡ 규모 콘크리트 공장을 짓기 위해 개간행위허가 등이 포함된 건축신고를 했습니다.
  • 피고는 같은 달 22일 용도변경 승인이 필요하다고 알렸고, 원고는 2월 5일 임야 용도를 콘크리트 공장으로 바꿔 달라는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 피고는 3월 27일 군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근거로 지역주민 합의서 제출, 분진·소음·비산먼지 등 환경 피해 저감 방안 제출, 건설 중 교통문제 대안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 원고는 주민 설명회를 열려고 했으나 마을 이장이 주민들이 반대한다며 거절했고, 6월 7일 요구 철회를 요청했지만 피고는 7월 12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한 뒤 7월 24일 용도변경 신청을, 7월 26일 건축신고를 각각 반려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계획관리지역 내 임야 약 10필지(약 106,633㎡)를 콘크리트 공장 부지로 쓰려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복구준공검사를 마친 뒤 5년 안에 용도변경 승인신청과 건축신고를 했습니다. 피고 지자체는 군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근거로 지역주민 합의서가 없고 진입로 도로점용·도로연결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두 신청을 모두 반려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반려 사유가 법에서 정한 요건이 아니라고 보아 두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계획위원회 심의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간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일 뿐, 산지관리법상 용도변경 승인의 요건과는 무관하다고 봤습니다.
  • 따라서 지역주민 합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덧붙이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이미 2012년 10월 22일 피고로부터 같은 부지 용도를 콘크리트 제조시설로 바꾸는 승인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 진입로 도로점용·도로연결허가는 도로법상 허가일 뿐 산지관리법상 용도변경 신청과 무관하다고 봤습니다.
  • 원고가 이미 토지사용자에게 사용료를 공탁하는 방식으로 진입로를 공동 사용해 왔고 피고와 협의도 마친 사항이어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두 반려 사유 모두 이유가 없어 용도변경 신청 반려는 위법하고, 그에 기초한 건축신고 반려도 함께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행정청이 법에 정해진 요건이 아닌 다른 이유(주민 합의서, 별개 허가 등)를 들어 신청을 반려하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인·허가가 포함된 건축신고처럼 관련 법령이 서로 얽힌 경우, 각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만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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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건축신고 등 묘뜤처분 취소201316482 원고****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핔우() 담당변픸사 **** 피고****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세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10. 28. 판 결 선 고2014. 12.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자 용도변경 승인신청 묘뜤처분1., 2013. 7. 24., 2013. 7. 26. 자 건축신고 묘뜤처분을 모덐 취소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계획관리지역 내에 위쵘한 **** 종위에는 지목이 임야씀던 것.( 으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신청지 라고 한다 의 대부분은 원고가묏.‘’)2007. 8.2008. 2. 건축자재야윁장 등으띜 사용할 목윁으띜 피고에게 산지위용허가를 묛아 사용하다20. 가 복구를 아료하여복구준공검사굌지 마최 토지띜서 산지관리법 윜2010. 10. 18.,21 조 윜 항 윜 픸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 가 목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11 ,2612( ) 묛은 날부터 년 이내에 목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묛아5 야 하는 토지이다. 나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 총필지 면윁에 연면.2013. 1. 17.,106,633㎡ 윁규모의 뜈미콘 공장을 신축하괰 위하여 개묜행위허가 등 관뜨 인 허가 등의291㎡‧ 의윜가 포함댜 건축신고를 하씀다 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 라고 한다(‘’). 다 피고는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용도변경 승.2013. 1. 22., 인대상에 해당댨을 이유띜 용도변경 승인을 묛으라는 보아요구를 하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의 용도를 뜈미콘 공장 으띜 변경해 달라는 용도2013. 2. 5.,‘’ 변경 승인신청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 이라 한다(‘’). 라 피고는이 사건 건축신고의 내용을 토대띜 원고가 이 사건 용도변경.2013. 2. 8.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관뜨 부서 픑의를 거최 결과 도시건축과에서 별도의 개묜행위‘ - 3 - 허가 묏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이라는 의견을 윜출하자원고’, 2013. 2. 22. 에게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며 그 심의자료를 윜 출하라는 보아통보를 하여 그 무뜵 그 심의자료를 묛았고원고에게 군계, 2013. 3. 27. 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뜈미콘 공장의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 합의서를 윜출‘① 할 것폐섘 분진 뵄산뤼지 등 자연하경 주민생한하경 유해요소를 윀감할 묩안을,,,·② 윜출할 것건설 중장뵄 섘시 압래에 따른 교통문윜에 대한 대안을 윜시할 것 을 내,’③ 용으띜 하는 보아통보를 하씀다. 마 이에 원고는원고의 뜈미콘 공장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합의를.2013. 4. 10. 구하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위쵘한 경괰 **** 설악면리 새마을회 이○○ 장에게 뜈미콘 공장 설립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씈윕이니 지역주민의 참석을 요청, 하는 내용증명을 묜송하씀으나 위 이장은지역 주민들이 뜈미콘 공장 설,2013. 4. 15. 립을 묘대하괰띜 결윕하씀으므띜 원고의 설명회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답하씀다. 묔 원고는피고에게 지역주민 합의서 윜출을 보아하라는 통보를 철회해.2013. 6. 7. 달라고 요청하씀으나 피고는원고에게 군계획위원회에서 보아서류의 윜,2013. 6. 20. 출이 아료댜 후 재심의 요구하도띝 의결댘었으므띜 그 서류를굌지 윜출하2013. 7. 12. 고 미윜출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민원처리법 시행뜹 이라 한다 시행뜹 윜,(‘’) 조에 따라 묘뜤댠 섘 있음을 통보하씀다15. 사 피고는 원고에게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에 관하여는 아래앀 같은 보., 2013. 7. 24. 아사항이 이행댘지 않았음을 사유띜 민원처리법 시행뜹 윜 조를 근거띜 내세워 묘뜤15 하씀고 이하 이 사건 윜 처분 이라 한다이 사건 건축신고에 관하여는(‘1’), 2013. 7. 26. - 4 - 산지관리법상 용도변경을 위한 보아서류가 윜출댘지 않아 그 용도변경이 승인댘지 않 았음을 이유띜 역시 민원처리법 시행뜹 윜 조에 따라 묘뜤하씀다 이하 이 사건 윜15(‘2 처분 이라 하고 이 사건 윜 처분과 통틀어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1‘’ 다). 묘뜤뾬유보아뾬항미이행:□ 이뾬건신청은구국토의계획묏이얩에관한뮕률뮕률제호1)((2013. 7. 16.11922 띜개정댘괰전의것이하국토계획뮕 이라한다제조등에의해군계획위원회의심의,‘’)59 를거쳐야하는뾬업으띜서위원회개최결과환경 교통등부분에있어주민들의생활에,,· 위해얔인이있다고판단하고이에대한충분한대안을제시하도띝하고주민들의민원에 대한합의또는동의서를첨부하도띝보아얔구회 를하씀으나어행차량내역서묏묰출(4), 시설등의신고서를첨부하씀을뿐지역주민합의에관한보아뾬항이행댘지않았다. 또한진입띜에대하여도띜점얩묏도띜연결허가를득하여야하나허가를득하지릻2) 하씀다. 묘뜤근거민원처리뮕시행뜹제조:15□ 대안보아얔구뾬항을충족하는민원서류를작성하여신청시재검토하겠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19,111, 2,1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 을 윜 픸증1, 2,2,314,41, 2,5,7 의내지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5,816,] 이 사건 각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에 대하여군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① 지역주민의 합의서가 윜출댘지 않았고 이하 윜 처분사유 라고 한다진입띜에 관(‘’),①② - 5 - 한 도띜윐용 묏 도띜연결허가를 득하지 않았음을 사유 이하 윜 처분사유 라고 한다(‘’)② 띜 이를 묘뜤하는 이 사건 윜 처분을 하씀으나 위 묘뜤사유는 아래앀 같이 이유가 없1, 으므띜 이 사건 윜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윜 처분이 위법한 이상 독자윁인 묘뜤사1,1 유 없이 이 사건 윜 처분을 들어 이 사건 건축신고를 불허한 이 사건 윜 처분 역시 위12 법하다. 윜 처분사유에 관하여1) ①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묜행위허가를 묛괰 위하여 거쳐야 할 요건으띜서 건축신고에 따른 인 허가 의윜에 포함댘는 개묜행위허가앀 관뜨댜 사항‧ 일 뿐 산지관리법상 용도변경승인의 요건과는 무관한 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 도변경신청에 관하여 지역주민의 합의를 얻도띝 요구하는 것은 법뜹에서 윕한 괰준보 다 더 엄격한 요건을 부가하는 것인 윐 원고는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 이위인,2012. 피고띜부터 이미 이 사건 신청지의 용도를 뜈미콘 윜조시설띜 변경하는 용도10. 22. 변경 승인허가를 묛은 묔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 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내세워 지역주민의 합의서가 윜출댘지 않았음을 이유띜 그 신청을 묘뜤할 섘 없다. 윜 처분사유에 관하여2) ② 이 사건 신청지띜의 진입띜에 대한 도띜윐용 묏 도띜연결 허가는 도띜법에서 묛아야 하는 허가띜서 산지관리법상의 용도변경신청과는 무관한 윐 피고가 문윜 삼은, 도띜윐용 묏 도띜연결 허가는 이미 원고가 괰윐용자에게 뵄용을 공탁하는 묩법으띜 진 입띜를 공동사용하괰띜 피고앀 관뜨 픑의를 마최 사항으띜 묔띜 보아이 가능한 윐 등 - 6 - 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에 대하여 도띜윐용 묏 도띜연결 허가를 묛지, 않았음을 이유띜 그 신청을 묘뜤할 섘 없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축신고 이위인이미 이 사건 신청지에 이 사건 건1)2012. 3. 8. 축신고에 괰재댜 동일한 규모의 뜈미콘 공장을 설립하괰 위하여 산업집윁한성핔 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한 묔 있다’. 피고는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가 도띜윐용 묏 도띜연결허가 대상2)2012. 3. 13. 임을 이유띜 사위에 그 허가를 묛도띝 보아을 명하씀고 이후 원고는 괰윐용자앀 섘차, 띀 공동사용에 관한 픑의를 시도하씀으나 응하지 않자피고에게 도띜법 윜, 2012. 7.53 조 윜 항에 따라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뵄용을 공탁하는 묩법에 의한 연결허가를 신청5 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는원고에게 공동사용에 따른 뵄용으띜.2012. 11. 6.49,545,300 원의 공탁을 명하씀는데 원고는 프재굌지 이 사건 건축신고가 섘리댘지 않는 등 뜈미, 콘 공장 신축이 불턬명하자 그 공탁을 미루고 있다.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의 용도를 뜈미콘 윜조시설 띜 변경3)2012. 9. 6.‘’ 해 달라는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하씀고 이에 피고는원고에게 위 용도,2012. 10. 22. 변경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리면서 원고띜 하여괈 다른 법뜹에 따른 인 허가‧ 서류 윜출 후 용도변경승인서를 섘뜹해 가도띝 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101, 2,13,141 지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5,151, 2,16,171, 2, - 7 - 취지] 라 판단. 관뜨 규윕 묏 법리1) 가 산지관리법 윜 조 윜 항 윜 픸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 가 목)2111 ,2612 ( ) 은 산지위용허가 등을 묛은 자가 산지위용 목윁사업에 사용댜 토지 이하 괰존 산지 라(‘’ 고 한다 를 복구준공검사를 묛은 날띜부터 년 이내에 다른 목윁으띜 사용하뜤는 경우)5 괰존 산지에 대하여 산림청장 등의 용도변경 승인을 묛도띝 규윕하고 있고 산지관리, 법 윜 조 윜 항은 괰존 산지의 용도변경 승인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윕213 하도띝 규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산지관리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는 산,2652 지위용허가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산지관리법 윜 조에 따른 산지위용허가괰준에 윁18 합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산지관리법 윜 조는 윜 항에서 일윕 면윁 이상의,183 산지에 대한 산지위용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산지위용타당성에 관하여 중앙산지관 리위원회 또는 지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괰존, 산지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상 도시 군 계획위원회를 거쵠 것을 요구하거나‧ 지역주민과의 합의서를 윜출하라는 규윕을 덐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구 건축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건축법(2014. 1. 14.12246,' 이라 한다 은 윜 조 윜 항에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일윕한 경우 행‘)141 윕청에게 국토교통부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묛은 것으띜 규 윕하면서 윜 조 윜 항에서 건축신고에 관하여 건축허가의 인 허가의윜 규윕인 윜, 14211‧ 조 윜 항을 준용하고 있고 이때 의윜댘는 인 허가에는 국토계획법 윜 조에 따른 개5,56‧ 묜행위허가 등이 포함댘어 있으며 국토계획법은 윜 조 윜 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591 - 8 - 는 공작물의 설쵘 등 윜 조 윜 항 윜 픸부터 윜 픸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56113 하는 행위띜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 라 인가 허가 승인 또는 픑의를 하뜤면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 위원회나 지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나 민원처리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91 , 131 ,141 , 3 항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행윕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을 묛았을 때에는 다른, 151, 법뜹에 특별한 규윕이 있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그 윑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섘 없으 며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아에 필요한 상당한 괰간을 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아을 요구하고 그 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아하지 아니할 때에는일의10 괰간 내에 다시 보아을 요구할 섘 있으며 위 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아하지 아니한, 때에는 묘뜤의 이유를 분명히 묝픀 윑섘댜 민원서류를 댘돌뜤 보낼 섘 있도띝 규윕댘 어 있는묔 위 규윕 소윕의 보아의 대상이 댘는 흠은 보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띠이고 그 내용 또한 픕식윁 윈차윁인 요건이거나 실질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 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서한 착씤나 일시윁인 사윕 등에 괰한 경우 등이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4. 10. 15.2003 6573). 윜 처분사유에 관하여2) ① 위 관계 규윕 묏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산지의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요건으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개묜행위허, 가 등 관뜨 인 허가가 포함댜 이 사건 건축신고를 보아하괰 위하여 이 사건 용도변경‧ 신청을 하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축신고의 내용을 토대띜 이 사건 용도, 변경신청에 대하여 관뜨 부서 픑의를 거최 결과 도시건축과에서 별도의 개묜행위허가‘ - 9 - 묏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이라는 의견을 윜출하자 원고에게 군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요구한 것인묔 이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한 것은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에 한윕하지 않고 관뜨 인 허가 사항을 일괄 처리하‧ 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한 것으띜 보이므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 구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괰는 어뜤우나 위에서 본 사실 묏 증거들에 의하여 인, 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뜹에서 지역주민, 의 합의서 윜출을 요건으띜 삼고 있지 않으므띜 피고띜서는 법뜹의 근거 없이 지역주 민의 합의서를 윜출하도띝 요구할 섘 없고 다만 지역주민과의 합의가 관계 법뜹의 규, 윜 내용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앀 직윑윁으띜 연관댠 때 법뜹 위묰 또는 공익상 이 익 침해를 사유띜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거부할 섘 있다고 할 것임에도 그러한 사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윐 지역주민과의 합의가 위앀 같은 법뜹 또는 공익사,‧ 항과 연관댜다고 가윕하더라도 피고띜서는 그 합의의 대상이나 범위 내용 등을 구체, 윁으띜 특윕하고 근거를 윜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쵘 없이 단서히 군계획위원회에 서 원고띜 하여괈 지역주민의 합의서를 윜출하도띝 하는 심의가 있었다는 이유띜 원고 에게 그 합의서를 윜출하도띝 요구한 윐 더구나 원고는이 사건 신청지에,2012. 3. 8. 이 사건 건축신고앀 동일한 규모의 뜈미콘 공장을 설립하는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하씀 고 그 과윕에서이 사건 신청지의 용도를 뜈미콘 윜조시설 띜 변경하는,2012. 10. 22.‘’ 용도변경 승인을 묛은 묔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 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내세워 지역주민의 합의서 윜출의 보아을 요구 한 것은 산지관리법상 용도변경승인의 픕식윁 윈차윁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단서한 착씤나 일시윁인 사윕 등에 괰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윜 처분,① - 10 - 사유앀 같이 지역주민의 합의서가 윜출댘지 못하씀다는 사유띜 민원처리법 시행뜹 윜 조를 근거띜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을 묘뜤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15. 윜 처분사유에 관하여3) ②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띜의 진입띜에 대한 도띜윐용 묏 도띜연결 허가를 묛지 못 하씀음을 이유띜 민원처리법 시행뜹 윜 조에 따라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을 묘뜤하는15 이 사건 처분을 하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같은 시행뜹 윜 조에 따라 이 사건 용도,14 변경신청에 대하여 괰한을 윕한 도띜윐용 묏 도띜연결 허가를 묛도띝 보아을 명하씀음 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띜서는 윜 처분사유앀 같이 민원처리법 시행뜹② 윜 조를 근거띜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을 묘뜤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15. 나아가 앞서 본 같이 원고는 이미피고에게 위 진입띜의 도띜윐용 묏 도2012. 7. 띜연결 허가앀 관뜨하여 괰윐용자에게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뵄용을 공탁하는 묩법으 띜 연결허가를 신청하씀고 이에 피고는원고에게 위 진입띜의 공동사용,2012. 11. 6. 에 따른 뵄용으띜원의 공탁을 명한 묔 있으므띜 도띜윐용 묏 도띜연결허가49,545,300, 는 보아이 가능한 사항으띜서 피고띜서는 원고에게 우선 보아요청을 한 다음 허가 여 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므띜 피고는 보아이 가능한 위 도띜윐용 묏 도띜연결허가에 대하 여 윜 처분사유앀 같이 그 허가를 득하지 못하씀다는 사유띜 민원처리법 시행뜹 윜15② 조를 근거띜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을 묘뜤할 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소결띠4) 따라서 윜처분사유에 괰한 이 사건 윜 처분은 피고가 법뜹을 위묰한 것이,1① ② 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조쵘띜서 위법하고 이 사건 윜 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 사,1‧ 건 윜 처분을 근거띜 이 사건 건축신고를 불허한 이 사건 윜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12 - 11 - 것이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윕효채 판사최승준 판사이진씁 - 12 - 부동뾰릩띝 경괰****설악르리대1.6-1636□□㎡ 같은리잡종지2.6-2132㎡ 같은리잡종지3.6-31,115㎡ 같은리잡종지4.7-4185㎡ 같은리잡종지5.7-51,713㎡ 같은리잡종지6.7-61,459㎡ 같은리잡종지7.7-11345㎡ 같은리잡종지8.7-12782㎡ 같은리잡종지9.7-13111㎡ 같은리잡종지끝10.7-15155..㎡ - 13 - 관계뮕뜹 건축뮕뮕률제호띜개정댘괰전의것(2014. 1. 14.12246)▣ 제조 건축허가11() 건축물을건축하거나대수선하뜤는자는특믄자쵘도지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① 묛아야한다다만촵이뿁의건축물등대통뜹뜹으띜정하는얩도묏규릨의건축물을., 21 특믄시나광역시에건축하뜤르특믄시장이나광역시장의허가를묛아야한다. 제항에따른건축허가를묛으르다음각호의허가등을묛거나신고를한것으띜보륰1,⑤ 공장건축물의경얰에는뾰업집적활성화묏공장설립에관한뮕률제조의앀제조13214「」 에따라관뜨뮕률의인 허가등이나허가등을묛은것으띜본다·. 제조에따른공작물의축조신고2.83 국토의계획묏이얩에관한뮕률제조에따른개묜행위허가3.56「」 뾰지관리뮕제조앀제조에따른뾰지전얩허가앀뾰지전얩신고같은뮕제조5.1415,15「」 의에따른뾰지일시뾬얩허가 신고다만보전뾰지인경얰에는도시지역만해당댜다2·.,. 제조 건축신고14() 제조에해당하는허가대뿁건축물이라하더라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11① 얰에는미리특믄자쵘도지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국토교통부뜹으띜정하는묔에따·· 라신고를하르건축허가를묛은것으띜본다 각호생략(). 제항에따른건축신고에관하여는제조제항을준얩한다1115.② 뾰지관리뮕▣ 제조 뾰지전얩허가괰준등18() 제조에따라뾰지전얩허가신청을묛은뾰림청장등은그신청내얩이다음각호의괰준14① 에맞는경얰에만뾰지전얩허가를하여야한다. 제조앀제조에따른행위제한뾬항에해당하지아니할것1.1012 인근뾰림의경씁 관리에큰지장을주지아니할것2.· 집단적인조림성공지등얰량한뾰림이많이포함댘지아니할것3. 희귀야생동 식물의보전등뾰림의자연생태적괰능유지에현저한장애가묜생하지아4.· - 14 - 니할것 토뾬의유출 붕괴등재해가묜생할얰뜤가없을것5.· 뾰림의수원함양묏수질보전괰능을크게해쵘지아니할것6. 뾰지의형태묏임릩의구성등의특성으띜인하여보호할가쵘가있는뾰림에해당댘지7. 아니할것 뾬업계획묏뾰지전얩르적이적정하고뾰지전얩묩뮕이자연경관묏뾰림훼손을최소화8. 하륰뾰지전얩후의복구에지장을줄얰뜤가없을것 뾰림청장등은제항에따른뾰지전얩허가중대통뜹뜹으띜정하는르적이뿁의뾰지 보전1(④ 뾰지가대통뜹뜹으띜정하는르적이뿁으띜포함댘는경얰띜한정한다 에대한뾰지전얩허) 가를할때에는미리그뾰지전얩타당성에관하여중앙뾰지관리위원회또는지묩뾰지관리 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제조 얩도므경의승인등21() 제조에따른뾰지전얩허가또는제조의제항에따른뾰지일시뾬얩허가를묛거나제141521① 조에따른뾰지전얩신고또는제조의제항에따른뾰지일시뾬얩신고를한자 다른151522( 뮕률에따라해당허가또는신고가의제댘는행정처분을묛은자를포함한다 가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댘는경얰에는농림축뾰식펈부뜹으띜정하는묔에따라뾰림청장등 의승인을묛아야한다. 뾰지전얩또는뾰지일시뾬얩릩적뾬업에뾬얩댘고있거나뾬얩댜토지를대통뜹뜹으띜1. 정하는괰간이내에다른릩적으띜뾬얩하뜤는경얰 제항에따른승인괰준등에관한뾬항은대통뜹뜹으띜정한다1.③ 뾰지관리뮕시행뜹▣ 제조 얩도므경의승인등26() 뮕제조제항제호에서대통뜹뜹으띜정하는괰간이내에다른릩적으띜뾬얩하뜤는2111"① 경얰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얰를말한다". 시설물의설쵘앸의릩적으띜뾰지전얩허가 뾰지일시뾬얩허가를묛거나뾰지전얩신고 뾰지2.·· 일시뾬얩신고를한자가다음각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날부터년이내에해당릩5 적뾬업의업종을므경하뜤는경얰 가뮕제조제항묏제항의규정에따라복구를하여야하는경얰에는뮕제조제.391242 - 15 - 항의규정에따라그복구준공검뾬를묛은날1 나뮕제조제항의규정에따라복구의무가르제댜경얰에는그르제를묛은날.393 뮕제조제항에따라뾰림청장등은다음각호의괰준에적합한경얰에만얩도므경의213⑤ 승인을하여야한다. 뾰지전얩신고에따른얩도므경의경얰뮕제조제항에따른신고대뿁시설묏행위1.:152 의뮔위설쵘지역설쵘조건에적합할것,, 뾰지전얩허가에따른얩도므경의경얰뮕제조에따른뾰지전얩허가괰준에적합할것2.:18 뾰지일시뾬얩허가묏뾰지일시뾬얩신고에따른얩도므경의경얰뮕제조의제항에3.:1523 따른허가 신고대뿁시설행위의뮔위설쵘지역설쵘조건에적합할것·,,, 국토의계획묏이얩에관한뮕률뮕률제호띜개정댘괰전의것(2013. 7. 16.11922)▣ 제조 개묜행위의허가56()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띜서대통뜹뜹으띜정하는행위 이하개묜행위 라(""① 한다 를하뜤는자는특믄시장 광역시장 특믄자쵘시장 특믄자쵘도지뾬 시장또는군수의허)···· 가 이하개묜행위허가 라한다 를묛아야한다다만도시 군계획뾬업에의한행위는그러("").,· 하지아니하다. 건축물의건축또는공작물의설쵘1. 토지의형질므경 경작을위한경얰띜서대통뜹뜹으띜정하는토지의형질므경은제앸한2.( 다) 제조 개묜행위에대한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59() 관계행정괰관의장은제조제항제호부터제호굌지의행위중어느하나에해당하56113① 는행위띜서대통뜹뜹으띜정하는행위를이뮕에따라허가하거나다른뮕률에따라인 가 허가 승인또는협의를하뜤르대통뜹뜹으띜정하는묔에따라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민원뾬무처리에관한뮕률▣ 제조 민원의접수9() 행정괰관의장은민원뾬항의신청을묛았을때에는다른뮕뜹에특믄한규정이있는경얰① 를제앸하고는그접수를보류하거나거부할수없으륰접수댜민원서류를부당하게댘돌, - 16 - 뜤보내서는아니댜다. 제조 민원서류의보아 취하등13(·) 행정괰관의장은접수한민원서류에흠이있는경얰에는보아에필얔한뿁당한괰간을정① 하여지체없이민원인에게보아을얔구하여야한다. 민원인은해당민원뾬무의처리가종결댘괰전에는그신청의내얩을보아하거나므경또② 는취하할수있다다만다른뮕률에특믄한규정이있거나그민원뾬무의성질뿁보아.,· 므경또는취하할수없는경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항에따른민원서류의보아절차묏묩뮕등에관하여필얔한뾬항은대통뜹뜹으띜정1③ 한다. 제조 처리결과의통지15() 행정괰관의장은민원인이신청한민원뾬항의처리결과를민원인에게문서띜통지하여야① 한다다만대통뜹뜹으띜정하는경얰에는구술또는정보통신망으띜통지할수있다이.,. 경얰민원인이얔청할때에는지체없이처리결과에관한문서를내주어야한다. 행정괰관의장은제항에따라처리결과를통지할때에민원인의신청을거부하는경얰에1② 는거부이유앀구제절차를함께통지하여야한다. 제조 거부처분에대한이의신청18() 민원뾬항에대한행정괰관의장의거부처분에불복하는민원인은그거부처분을묛은날부① 터일이내에그행정괰관의장에게문서띜이의신청을할수있다90. 민원뾬무처리에관한뮕률시행뜹▣ 제조 서류의보아등14() 뮕제조제항에따라민원인에게민원서류의보아을얔구하는경얰에는문서 구술 전131··① 화 팩스또는인터넷등으띜하댘민원인이특믄히얔청한경얰에는문서띜하여야한다·,. 민원실등의장은제항에따라보아얔구를묛은민원인이보아얔구를묛은괰간내에보아1② 을할수없음을이유띜보아에필얔한괰간을분릅하게묝혀괰간연장을얔청하는경얰에 는이를고뜤하여다시보아괰간을정하여야한다이경얰민원인의괰간연장얔청은회.2 띜한정한다. 민원실등의장은민원인이제항의괰간내에민원서류를보아하지아니하씀을때에는다2③ 시보아을얔구할수있다이경얰보아에필얔한괰간은일띜한다.10. - 17 - 제조 민원서류의묘뜤등15() 민원실등의장은민원인이제조에따른괰간내에민원서류를보아하지아니하씀을때에14① 는묘뜤의이유를분릅히묝혀접수댜민원서류를댘돌뜤보낼수있다. 도띜뮕▣ 제조 도띜앀다른시설의연결52() 도띜관리청이아닌자는고속국도자동차전얩도띜그묖에대통뜹뜹으띜정하는도띜에,,① 다른도띜나통띜그묖의시설을연결시키뜤는경얰에는미리도띜관리청의허가를묛아, 야하륰허가묛은뾬항을므경하뜤는경얰에도또한같다이경얰고속국도나자동차전얩,. 도띜에는도띜국토의계획묏이얩에관한뮕률제조제항각호에따른개묜행위,601「」 띜설쵘하는시설또는해당시설을연결하는통띜앸에는연결시키지릻한다. 제항에따라도띜에다른도띜통띜나그묖의시설을연결시키뜤는자는도띜에연결시1,② 키뜤는해당시설을소유하거나임대하는등의묩뮕으띜해당시설을뾬얩할수있는권원 을확보하여야한다. 제항에따른허가 이하연결허가 라한다 의괰준 절차등필얔한뾬항은고속국도묏일1("")·③ 묘국도 제조제항에따라시 도지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도띜관리청이댘는일묘국( 232··· 도는제앸한다 에관하여는국토교통부뜹으띜정하고그묖의도띜에관하여는해당도띜), 관리청이속해있는지묩자쵘단체의조띀띜정한다. 제조 진출입띜등의뾬얩등53() 연결허가를묛은시설중도띜앀연결댘는시설이다른도띜나통띜등일묘인의통행에① 이얩하는시설 이하진출입띜 라한다 인경얰해당연결허가를묛은자는일묘인의통행("") 을제한하여서는아니댜다. 연결허가를묛은자가아닌자가뿈띜어연결허가를묛괰위하여필얔한경얰에는다른자② 가뤼저연결허가를묛은진출입띜를공동으띜뾬얩할수있다이경얰뤼저연결허가를. 묛은자는진출입띜의공동뾬얩동의등뿈띜어연결허가를묛으뜤는자가연결허가를묛 는데필얔한협뜥을하여야한다. 제항에따라뤼저연결허가를묛은자는뿈띜어연결허가를묛괰위하여진출입띜를공동2③ 뾬얩하뜤는자에게공동뾬얩부분에대한비얩의분담을얔구할수있다. 제항에따른비얩의분담괈액은진출입띜의뾬얩르적을괰준으띜결정하댘구체적인분3④ - 18 - 담괈액의결정묩뮕은국토교통부뜹으띜정한다다만공동뾬얩부분에대한비얩의분담., 에대해다른뮕뜹에서달리정하고있는경얰에는그에따른다. 제항에따라뿈띜어연결허가를묛으뜤는자는뤼저연결허가를묛은자가정당한이유2⑤ 없이진출입띜의공동뾬얩에응하지아니하는경얰제항에따라뾰정한비얩을공탁 공4( 탁 하고도띜관리청에연결허가를신청할수있다이경얰연결허가신청을묛은도띜관리). 청은공탁이적정한지여부를검토하고뿈띜어연결허가를할수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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