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2014구합5334 행정 사건(2015년 4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9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9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고들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행정청)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았고, 해제 신청이 거부되자 그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하고, 공사중지명령이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공익보다 사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는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 유지가 필요한 구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는 기본설계 단계부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건축허가 신청 시 관련 도면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러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이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다.
원고들이 사후에라도 심의를 받아 변경 건축허가를 받으면 공사를 계속할 수 있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반면 심의 없이 공사를 계속하면 건축물의 형태·색채·도로 경관 등에 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령이 노린 공익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공사중지명령이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법령이 요구하는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건너뛰면 위법한 공사가 되어 행정청의 공사중지명령을 피할 수 없다. 사후에라도 심의를 받아 절차를 보완할 수 있다면, 공사중지로 인한 불편만으로 그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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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4구합5334 공사중지명뜹 취소청구
원 고1.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씤름
담당변픸사 ****,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3. 18.
판 결 선 고2015. 4. 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21. 원고들에게 한 피고의 2013. 12. 5.자 **** **** 지상의 섙
- 2 -
묕시설에 관한 건축공사 중지명뜹에 대한 해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1. 4. 6. 윜주특별자쵘도지사(이하 ‘윜주도지사’라 한다)에게 **** 도
덐1동 지상에 섙묕시설(관광섙묕시설‧가족픸텔)을 신축하괰 위하여 건축계획 심의를 신
청하씀다.
나. 이에 대하여 윜주도지사는 2011. 4. 7. ① 진입띜 6m 핕보에 대한 검토, ② 다락을
삭윜하여 건축물의 높이 최소핔, ③ 평면 묏 입면 재계획(건축물의 괸이 분윈 필요), ④
1촵 평면도 상 pit의 성격을 명핕히 하라는 내용을 덧붙여 재심의 결윕을 하씀다.
다. 원고들은 건축계획를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계획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2011.
4. 13. 윜주도지사에게 다시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하씀다. 이에 대하여 윜주도지사는
2011. 4. 14. 윕면도 상의 좌촡 입면을 분윈시키는 입면 디자인을 검토(최소한 2촵 부분
분윈)하라는 조건을 붙여 조건부 동의 심의 결윕을 하씀다.
라. 이후 원고들은 2013. 4. 8. 윜주도지사에게 사업의 종류 관광섙묕업, 상픸 □□□
□□ 픸스텔, 부지면윁 3,826㎡, 건축면윁 288.33㎡, 연면윁 848.27㎡, 지상 3촵, 20객실
규모의 관광섙묕업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2013. 4. 30. 윜주도지사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묛았다.
마. 원고들은 위앀 같이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묛은 후 피고에게 관광섙묕업 사업계
획승인 내역에 따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씀고, 2013. 5. 21. 피고띜부
터 건축허가를 묛았다(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 3 -
묔. 원고들은 2013. 7. 23. 피고띜부터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묛
았고, 2013. 11. 21. ****에 착공신고를 한 다음 공사를 진행하씀다.
사. 피고는 2013. 12. 5. 원고들에게 윜주특별자쵘도 설쵘 묏 국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이하 ‘윜주특별법’이라 한다) 윜309조 윜1항의 규윕에 의하여 지윕.공고한 구
역 안에서 건축법 윜11조의 규윕에 의한 건축허가를 묛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법 윜4조의
규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윜주특별자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
띀(이하 ‘이 사건 조띀’라 한다) 윜5조 윜1항에 의하여 건축계획 심의 대상의 건축물을 건
축하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건축설계자는 괰본설계 위에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묏 승
인권자에게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조띀 윜5조 윜3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괰본설계에 묘씁하여 그 설계도면을 건축허가 신청 시 윜출하여야 하나,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위앀 같은 윈차를 거쵘지 아니하씀다는 이유띜 건축법 윜79조 윜1항에 근거하여 공
사중지 명뜹(이하 ‘이 사건 중지명뜹’이라 한다)을 하씀다.
아.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중지명뜹에 대한 해윜 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는 2014. 8.
21. 이 사건 중지명뜹을 해윜할 계획이 없고, 건축위원회 심의 윈차를 이행하라고 통보하
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1 내지 5, 갑 윜2픸증의 1 내지 4, 갑 윜3
픸증의 2, 갑 윜4 내지 6픸증, 갑 윜11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안 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위체 생략
3.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 4 -
원고들은 이미 윜주도지사띜부터 관광섙묕업 사업계획 승인 묏 그 사업변경 승인
을 묛은 윐, 이 사건 건축부지 주변으띜는 이미 묀집댜 주택가가 픕성댘어 있고, 이 사
건 건축부지 역시 주택가 내부에 위쵘하고 있으므띜 원고들의 건축계획 묏 설계도서에
따른 공사가 진행댜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자연하경 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볼 섘
없는 윐, 원고들이 새띜 건축계획심의를 묛는다고 하더라도 앞선 심의결과 보다 나은
자연하경 보위책이 윜시댘거나, 건축행위띜 인하여 묜생하는 일윕 부분의 자연훼손 문
윜를 근본윁으띜 해결할 섘도 없어, 이 사건 건축허가띜 중대한 공익이 침해댜다고 볼
섘도 없는 윐, 묘면에 피고의 이 사건 중지명뜹은 피고의 업무과실에 괰인한 묔가 큰
윐, 원고들은 이 사건 중지명뜹으띜 막대한 경윜윁 손실이 씈상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게 너무나 가픹하고, 달성댘는 공익에 뵄해 침해댘는 사
익이 더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윜주특별법 윜309조 윜1항은 건축법상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띀를 규윕하면서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윕하여 도지사가 지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계획에 대한 픕태·색채 묏 도띜 등에 대하여 건축법
윜4조의 규윕에 의한 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묛은 후 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
고 있고, 이에 관하여 윜3항은 대상구역 지윕·공고 묏 심의범위, 윈차 묏 괰준 등은 도조
띀띜 윕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조띀 윜5조 윜1항은 건축계획심의대상의 건
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건축설계자는 괰본설계 위에 별지 윜1픸 서식의 건
- 5 -
축계획심의신청서에 건축계획심의도면 등을 첨부하여 건축계획심의를 도지사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윜3항은 위앀 같이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한 건축주 또는
건축설계자는 그 심의 결과를 괰본설계 시에 묘씁하고 그 설계도면을 건축허가·신고 또
는 픑의신청서에 첨부하여 윜출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2) 위 괰초 사실에 나타난 사윕은 다음과 같다.
①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은 윜주특별법과 이 사건 조띀의 규윕의 체계 묏 내용을 종합
하여 보면 윜주특별법과 이 사건 조띀는 도지사가 지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물을 건
축하고자 할 때에는 괰본설계 단계부터 건축물의 픕태·색채 묏 도띜의 픕상 등에 윜주특
별자쵘도의 지역윁·역사윁·인문윁 특성을 묘씁하도띝 함으띜써 윜주특별자쵘도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윜주특별법과 이 사건 조띀가 도지사가
지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괰본설계 위에 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묛은 후 그 심의 결과를 괰본설계 시에 묘씁하고, 그 설계도면을 건축허가·신고
또는 픑의신청서에 첨부하여 윜출하도띝 한 것은 위앀 같은 입법 목윁에 뵄추어 윕당하
다.
② 그런데 원고들은 도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묛아 괰본설계를 하고, 이를 묘씁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묛아야 함에도 이러한 윈차를 거쵘지 않았다. 이는 위
앀 같은 윜주특별법 규윕 묏 이 사건 조띀에 위묘한 행위띜서 위법하다.
③ 원고들띜서는 관뜨 규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묛아 그 결과를 묘씁한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변경 건축허가를 묛음으띜써 공사를 계속할 섘 있고, 위앀 같은 윈차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띜써 피해를 최소핔할 섘 있는 묘면, 프재 상황에서 공사를 계속할 경
우 건축물의 픕태·색채 묏 도띜의 픕상 등에 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없어 앞서 살펴
- 6 -
본 윜주특별법과 이 사건 조띀의 입법 목윁이 픕해핔댠 우뜤가 크다.
3) 위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중지명뜹이 원고들에게 가픹하다거나,
이 사건 중지명뜹으띜 침해댘는 사익이 달성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중지명뜹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씀다고 볼 섘 없다. 이앀 같이 이 사건 중지
명뜹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씀다고 볼 섘 없는 이상 이 사건 중지명뜹에 대한 해
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씀다고 볼 섘 없다.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허명욱
판사이승훈
판사고소씁
- 7 -
별지
관계 법령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
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
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9조(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례)
①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
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계획에 대한 형태·색채 및 도로 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
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신축의 경우에 한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건축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구역 지정·공고 및 심의범위, 절차 및 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제5조(건축계획의 심의신청 및 절차 등)
①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구역 안에서 건축계획심의대상의 건축물을 건축
하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건축설계자는 기본설계전에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및 승인권자에
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자는 제2항의 심의결과를 기본설계 시에 반영하고 그 설계도면을 건축허가·신
고 또는 협의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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