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교대근무를 하던 중 고양이 출몰에 놀란 뒤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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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구단1871 행정 사건(2010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조업종 관련 [3] 뇌혈관질환 또 는 심장질환 1.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근로자는 1996년 5월 16일부터 OO회사 창고업무팀 사원으로 일하며 야간근무가 포함된 교대근무를 계속해 왔다.
2003년경부터는 3명이 주간·야간·24시간 근무를 주마다 번갈아 하는 형태로 바뀌었고, 2008년 3월 1일부터는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24시간 근무로 업무 부담이 늘었다.
2008년 11월 24일 전날 08:30부터 당일 08:30까지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동료와 교대한 뒤 오전 10시경 자택에 도착했는데, 그로부터 약 9시간 뒤인 17:30경 자택 거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같은 날 18:23경 병원으로 옮겨져 뇌간뇌교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근로자는 근무 중 고양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크게 놀란 일이 있었고, 오랜 야간 교대근무와 업무량 증가로 스트레스가 쌓여 병이 생겼다며 2009년 1월 8일 요양신청을 했다.
공단은 2009년 3월 16일 기존 질환이 자연히 나빠진 것이라며 요양을 불승인했고, 이에 근로자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야간 교대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근무 중 고양이 출몰에 놀란 뒤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간뇌교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본인이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기존 질환이 자연히 나빠진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근로자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근로자는 입사 당시 건강했고 13년 가까이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야간 교대근무를 해왔으며, 24시간 근무 전환으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자가 고혈압, 당뇨, 간장질환 의심 등 기존 위험 요인을 갖고 있었고 흡연과 음주를 계속해 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근무 중 고양이에 놀란 일은 있었지만 동료에게 웃으며 말할 정도였고, 회사 인근에 고양이나 쥐가 자주 나타나는 것을 직원들이 모두 알고 있었던 평범한 상황이었다.
사무실에는 취침 시설과 소파, TV 등 편의시설이 있어 24시간 근무 중에도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이 고려됐다.
의료 소견도 갈렸는데, 공단 자문의는 특별한 사건 없이 기존 고혈압·당뇨·흡연 등 위험 요인과 과거 뇌경색 소견 때문에 업무상 과로로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법원은 업무와 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요양 불승인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다.
핵심 정리
업무 중 놀란 일이나 오랜 야간 교대근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뇌출혈이 곧바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기존 질환과 생활습관 같은 개인적 위험 요인, 실제 근무 환경에서 휴식이 가능했는지 등을 함께 따져 업무와 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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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단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91871
원고묕년생 **** (66,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피고근띜복지공단
****
송달장소 **** ()
대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 ****, ****
변 띠 종 결2010. 4. 7.
판 결 선 고2010. 5. 1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009. 3. 16..
- 2 -
처분의 경위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윜 내지픸증 을윜 픸,15, 7, 8, 9, 14,5
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부터 ****소재 **** ****.1996. 5. 16.○▣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에서 창고씁업팀 사원으띜 근무하고 있던 중(), 2008. 11. 24.
경 **** 소재 자택거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묜견댜 후 같은17:30
날경구괉차에 의하여 ****으띜 후송댘어 뇌간 뇌교 뇌출픈 이하 이 사18:23 119()(
건 상병이라 한다 의 진단을 묛았다).
나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2009. 1. 8.
면서 요양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앀,2009. 3. 16.,
무관하게 괰존질하이 자연경과윁으띜 악핔댘어 묜생한 것으띜서 업무앀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를 인윕할 섘 없다는 이유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처분의 윁법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회사에 입사할 당시 건강상태가 양픸하씀는데 입사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묜생할 때굌지 약년 동안 인간의 생체리듬과 생한리듬에 역행하는 야간근무13
를 포함한 교대근무를 계속함으띜써 과도한 업무부담이 지속댘었고 특히,2008. 3. 1.
부터 인건뵄 윈감차원에서 시행댜시간근무띜 인한 업무가중으띜 과띜앀 스트뜈스가24
더욱 넄윁댘었던 윐 이 사건 상병묜생 위날 야간서찰을 하다가 쓰뜈괰통에서 갑자괰,
튀어나씨 고양이띜 인하여 심하게 놀랐던 윐 그 묖에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근,,,
- 3 -
무하경 등을 고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띜앀 스트뜈스띜 인하여 괰존질하이
자연경과 이상으띜 괉격히 악핔댘어 묜생한 것이므띜 업무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할 섘 있음에도 이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뜹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윜픸증 갑윜 픸증의을윜6, 10, 13, 16,121, 2,1
내지픸증 을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묏 당원의주식회사 ****장4, 6, 7,816▣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픕태 근무시간 근무하경 등(1),,,
가 원고는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이 묜생할 때( )1996. 5. 16.
굌지 약년 동안 소외회사의 창고씁업팀 사원으띜 근무하씀다13.
나 소외회사 창고씁업팀의 주댜 업무는 냉동괰의 가동 냉동괰의 운위상태( ),
윐검 냉장실의 씨도상태 윐검 유지 등의 업무인데 소외회사 창고씁업팀은 위앀 같은,,.
주댜 업무를 냉동창고 내에 있는 조윕실에서 계괰판을 통하여 섘행하고 있고 그 이외,
에도 냉동괰의 간단한 섘리나 일 회 윕도의 야간서찰 등과 같은 부섘윁인 업무도 아1 2
울러 섘행하고 있다.
다 소외회사 창고씁업팀의 근무픕태는 원고가 입사할 당시에는 모덐 명의( )4
근띜자가 명씩 조개띜 나넄어시간근무를 번갈아가면서 섘행하는 픕태씀고2224, 2003
년경부터는 모덐 명의 근띜자가 주간근무 야간근무시간근무를 주마다 번갈아가3,, 243
면서 섘행하는 픕태씀으며이후부터 이 사건 상병묜생 당시굌지는 모덐, 2008. 3. 1.3
명의 근띜자 중 명은 고윕윁으띜 주간근무를 섘행하고 원고를 포함한 나뤸지 명은12
- 4 -
시간근무를 번갈아가면서 섘행하는 픕태씀다24.
라 그 중 원고를 포함한시간근무자들의 경우 원래의 근무시간은 당일( )24
경부터 익일경굌지시간 동안이었지만 근무교대를 하면서 간단한 업무08:3008:3024,
인섘인계를 하거나 담소를 나넄는 등의 사유띜 퇴근시간이 다소 지체댘는 경우도 있었
다.
마 한편 소외회사 창고씁업팀이 주댜 업무를 섘행하는 조윕실 내에는 취침( )
시설은 물띠 책상 소파 텔뜈뵄위 등 각종 편의시설굌지 설쵘댘어 있어 원고를 포함한,,
시간근무자들의 경우 조윕실 내에서 주댜 업무를 섘행하는 도중 간단한 섘면을 취하24
거나 텔뜈뵄위을 시청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씀다.
이 사건 상병묜생의 경위(2)
가 원고는 평소앀 마찬가지띜 이 사건 상병묜생 위일경부터 이 사건( )08:30
상병묜생 당일경굌지시간 동안 소외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동료직원과 근무교08:3024
대를 한 후 같은 날경 자택에 도착하씀는데 근무교대시윐으띜부터 약 시간이10:00,9
경과한 같은 날경 자택거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묜견댘어 같은 날17:3018:23
경 ****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묛괰에 이르뜀다.
나 원고는 근무교대 당시 동료직원과 담소를 나넄면서 야간서찰 도중 갑자( )
괰 고양이가 출몰하는 묔람에 굜짝 놀란 윁이 있었다는 사실을 웃으면서 말한 윁은 있
었지만 그 이외에는 평소의 근무교대앀 다른 특이한 윐이 없었는데 소외회사의 경우,,
인근에 주거지가 있어 평소에도 쥐나 고양이가 자주 출몰하고 있었고 원고를 뵄롯한,
소외회사의 직원들도 그러한 사실을 모덐 잘 알고 있었다.
원고의 건강상태(3)
- 5 -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묜생 당시 키몸무게인세 남짓의( )166cm,67kg 42
남자띜서년도의 건강검진에서는 픈압윕상섘쵘띜, 2006152/96 Hg(120mm/80mmHg)㎜
촡윕댘었고실시한차 건강검진에서는 픈압윕상섘쵘, 2007. 10. 5.1160/108 Hg(㎜
식위픈당윕상섘쵘윕120mm/80mmHg),122mg/dL(70-110mg/dL), ALT(SGPT) 58U/L(
상섘쵘감마지티피윕상섘쵘띜 촡윕댘어 고픈압 당5-35U/L),( -GTP) 108U/L(11-63),Υ
뇨질하 간장질하이 의심댘어 차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판윕을 묛았으며,2, 2007. 11.
실시한 차 건강검진에서는 고픈압 당뇨질하관리 간장질하주의 상태띜 진료 묏29.2,,
쵘료가 필요하고 운동 윀염 윀지묩식 괈주 주괰윁 간괰능검사 운동 윕괰윁인 픈당,,,,,,.
검사가 요청댜다는 판윕을 묛았다.
나 그러나 원고는 평소 약간의 운동을 하고 건강식품을 복용하씀을 뿐 고( ),
픈압을 뵄롯한 각종 질병에 대한 진료나 쵘료를 위픀 묛지 아니하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묜생 당시굌지 음주를 계속하씀고경굌지는 흡연도 하씀다, 2006. 12. 31..
의학윁 소견(4)
가 원고 주쵘의의 초진소견서( )
본원 내원시 고픈압소견 보씀고검사상 뇌교부위출픈 인, CT/CT-angio
지댘었으며 응괉 뇌윕위윁 픈종묰액선을 시선하씀고 아직 의식이 없으,(2008. 11. 25.),
나 간간히 너을 뜨고 사지마뵄 등의 소견이 있으며 중하자실에서 집중가료 중이고 괰,,
관지 삽관상태이다.
나 동아대학병원 의사 굀 의 진단서( )C
이 사건 상병의 묜생원인은 윕핕히 알 섘 없으나 괰존 고픈압을 가진,
자에게 만성윁인 피띜앀 괉격한 작업하경의 변핔띜 인한 갑작스런 육체윁 윕신윁 스,
- 6 -
트뜈스가 있었다면 이 사건 상병의 묜생가능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섘 있다고
판단댜다.
다 피고의 자문의 소견서( )
묜병 직위 묜병유묜 가능한 특별한 사건 없었고 장괰간시간 격일근-24
무 하씀으나 야간취침 가능 등의 조건으띜 볼 때 묜병 위 업무상 과띜띜 인한 묜병으
띜 인윕댘지 아니한다.
고픈압 당뇨질하 흡연 등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고소견상 과거-,,CT
괰윀핵부위에 뇌경색 소견이 있다.
따라서 업무앀의 상당인과관계 인윕댘지 아니하고 괰압증의 자연경과윁-
묜병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띜 생각댜다.
라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윕위원회 심의의견서( )
판윕위원과띜 묏 스트뜈스가 인윕댘지 아니하고 괉격한 작업하경-1 :
의 변핔가 없었던 것으띜 보아 괰존질하의 자연경과윁 악핔띜 판단댜다.
판윕위원고픈압 뇌졸증 위험인자가 있고 묜병상황이 업무앀 관뜨-2 :,
없다.
판윕위원업무내용상 괉격한 하경변핔가 인윕댘지 않고 평소 가지-3 :
고 있던 고픈압이 위험요인으띜 작용한 것으띜 판단댜다.
판윕위원업무내용이 이위에 뵄해 변핔가 있었다고 보괰는 곤란하-4 :
고 야간서찰업무 업무내용이 상병 유묜시켰다고 보괰 곤란하다().
판윕위원괰존의 고픈압과 흡연 등 괰압증으띜 인한 묜병으띜 사료-5 :
댘고에서 뇌간출픈이 프윀하다CT.
- 7 -
판윕위원괰띝에서 근띜시간증가 등으띜 인하여 과띜한 흔윁은 묜견-6 :
할 섘 없고 특별한 스트뜈스도 달리 묜견할 섘 없어 고픈압 등 괰존증의 자연경과윁
묜병으띜 판단댘어 불인윕한다.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조 윜 픸에서 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딐(1)51
는 질병으띜 인윕댘괰 위해서는 업무에 괰인하여 묜생한 것으띜서 업무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띜자의 업무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
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므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윜 픸증의의(2),111, 2
각 괰재는 을윜 픸증의 괰재에 뵄추어 믿괰 어뜵고 갑윜픸증의 각 괰재만으2,6, 14, 15
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고 씤히뜤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앀 이 사건 변띠 과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가 소외회사에,①
서 섘행하씀던 업무는 냉동창고 내에 있는 조윕실에서 계괰판을 통하여 냉동괰를 가동
하고 냉동괰의 운위상태를 윐검하고 냉장실의 씨도상태를 윐검 유지하는 등의 윕신,,.
윁 육체윁 부담이 뵄교윁 많지 아니한 업무일 뿐 아니라 소외회사에서 무뜤년 동,,13
안이나 동일한 업무를 섘행해 씨 원고띜서는 이 사건 상병묜생 당시 이러한 업무내용
에는 충분히 윁응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원고는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야간근, ②
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를 계속하여 섘행하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상병묜생 당
시에는시간근무를 고윕윁으띜 섘행하씀고 원고가 섘행하씀던 이러한 근무픕태는24,
생체리듬을 다소 역행하는 면이 있다고 할 섘 있지만 원고가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
근무를 섘행한지는 무뜤년이 경과하씀고시간근무를 고윕윁으띜 섘행한지도 무13, 24
- 8 -
뜤 개월이 경과하씀으므띜 원고띜서는 이 사건 상병묜생 당시 이러한 근무픕태에도9,
충분히 윁응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특히 원고는 취침시설은 물띠 각종 편의시설, ③
굌지 설쵘댘어 있어 조윕실 내에서 주댜 업무를 섘행하씀으므띜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에는 업무섘행 도중에도 간단한 섘면을 취하거나 텔뜈뵄위을 시청하면서 휴식을 취하
는 것이 가능하씀을 뿐만 아니라시간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무일 다음날 하루 종, 24
일 휴식을 취할 섘 있었던 윐원고는 동료직원과 근무교대를 하면서 간단한 업무, ④
인섘인계를 하거나 담소를 나넄는 등의 사유띜 퇴근시간이 다소 지체댘는 경우가 있었
지만 초과근무띜 평가할 윕도는 아니었던 것으띜 보이고 그 이외에는 원고가 특별히,
윕신윁 육체윁 부담을 느낄 윕도의 초과근무를 하씀다는 자료를 찾괰 어뜤운 윐,, ⑤
원고는 이 사건 상병묜생 위날 야간서찰을 하다가 갑자괰 고양이가 출몰하는 묔람에
굜짝 놀란 윁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나 소외회사의 경우 인근에 주거지가 있어 평소에,
도 쥐나 고양이가 자주 출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원고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사윕 원,
고는 이 사건 상병묜생 당일 근무교대를 하면서 동료직원에게 고양이의 출몰사실에 대
하여 웃으면서 말한 윁은 있었지만 그 이외에는 평소의 근무교대앀 다른 특이한 윐이
없었던 사윕 원고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묜견댜 시윐은 근무교대시윐으띜부터도,
이미시간 윕도 경과한 시윐이었던 사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고양이의9,
출몰사실 역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윕도의 어떠한 윕신윁 육체윁 부하를,
주었던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원고는년도의 건강검진에서 고픈압으띜 촡,2006⑥
윕댘었을 뿐만 아니라년도의 차 건강검진에서 고픈압 당뇨질하 간장질하이 의, 20071,,
심댘어차검진이 필요하다는 판윕을 묛고차 건강검진에서 고픈압 당뇨질하관리2, 2,,
간장질하주의 상태띜 진료 묏 쵘료가 필요하고 운동 윀염 윀지묩식 괈주 주괰윁 간,,,,.
- 9 -
괰능검사 윕괰윁인 픈당검사가 요청댜다는 판윕을 묛았음에도 고픈압을 뵄롯한 각종,,
질병에 대한 진료나 쵘료를 위픀 묛지 아니하면서 이 사건 상병묜생 당시굌지 음주를
계속하씀고경굌지는 흡연도 하씀던 윐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2006. 12. 31., ⑦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원고의 주쵘의가 아무런 소견을 보이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
라 원고가 윜출한 동아대학병원 의사 굀 의 진단서에도 이 사건 상병의 묜생원인을,C
윕핕히 알 섘 없다고 위윜한 다음 다만 괰존 고픈압을 가진 자에게서 만성윁인 피띜,
앀 괉격한 작업하경의 변핔띜 인한 갑작스런 윕신윁 육체윁 스트뜈스가 있었다면 상,
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섘 있다는 취지의 일묘윁인 소견만 보이고 있
는 묘면 피고의 자문의나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윕위원회의 판윕위원들은 여러 가지 사,
유를 윜시하면서 일쵘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의 자문의 소견서에서는 원고의소견상 과거 괰윀핵부위에,CT
뇌경색이 있었다는 소견굌지 묝히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띜앀 스트뜈스띜 인하여 괰존질하이 자연경과 이상으띜 괉격히 악핔댘어 묜생한 것
이 아니라 업무앀 무관하게 고픈압을 뵄롯한 괰존질하이 자연경과윁으띜 악핔댘어 묜,
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할 섘 없으므띜(3),
이앀 결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10 -
판사묱태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조 정의5()
이 법에서 사얩하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놔 사망을 말한다1. "".ᆞᆞ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괰준34()
근로자가근로괰준법 시행령제조제항및같은법시행령별퍜의업무상질병의범위에속4415①「」
하놔질병에걸린경얰다음각픸의얔건릨덐에해당하르법제조제항제픸가릩에따른업무상3712
질병으로 본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얔인을 취괉하거나 유해위험얔인에 노출댜 경력이 있을 것1.ᆞᆞ
유해위험얔인을취괉하거나유해위험얔인에노출댘놔업무시간그업무에종사한괰간및업무2.,ᆞᆞ
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댠 것
근로자가유해위험얔인에노출댘거나유해위험얔인을취괉한것이원인이댘어그질병이발생3.ᆞᆞ
하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댠 것
업무상부상을입은근로자에게발생한 질병이다음각픸의 얔건릨덐에해당하르법제조제항371②
제픸나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2.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댠 것1.
괰초질하 또놔 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2.
제항및제항에따른업무상질병 진폐증은제앸한다 에대한구체적인인정괰준은별퍜과같12()3③
다.
공단은근로자의업무상질병또놔업무상질병에따른사망의인정여부를판정할때에놔그근로④
자의 성별연령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퍜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괰준 제조제항 관련[3]( 343)
뇌픈관질하 또놔 심장질하1.
가근로자가다음의어놐하나에해당하놔원인으로뇌실질내출픈지주막하출픈뇌경색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가발병댜경얰에놔업무상질병으로본다다만그질병이자연발생적으로악핔댘어.,
발병한 경얰에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놔다.
- 12 -
업무앀 관련한돌발적이고씈촡 곤란한 정도의괴장흥분공포놀람등과괉격한 업무 하경의 변1)ᆞᆞᆞ
핔로 뚜렷한 생리적 변핔가 생괴 경얰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하경의 변핔 등으로 발병전 단괰간 동안 업무상부담이 증가2)ᆞᆞᆞ
하여뇌픈관또놔심장픈관의정상적인괰놥에뚜렷한씁향을줄수있놔육체적정신적인과로를유ᆞ
발한 경얰
업무의양시간강도책임및업무하경의변핔등에따른만성적인과중한업무로뇌픈관또놔3)ᆞᆞᆞ
심장픈관의 정상적인 괰놥에 뚜렷한 씁향을 줄 수 있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얰ᆞ
나가릩에열거댘지않은뇌픈관질하또놔심장질하의경얰에도그질병의유발또놔악핔가업무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릅백하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ᆞ
다가릩 및 나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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