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상속인인 망 갑은 2015년 4월 14일 사망했고, 자녀 6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6분의 1이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망 갑 명의의 예금채권과, 상대방 D가 망 갑 사망 전 인출해 보관하고 있던 돈이 문제 됐습니다. D는 인출한 돈 중 일부를 피상속인의 장례비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D, E, F는 부모를 부양하거나 생활비·용돈 등을 지원했다며 자신들의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D는 오랜 기간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고 부모를 챙겼다고 주장했고, E와 F도 부모에게 돈을 지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상속인들은 B와 C가 과거에 받은 돈도 상속을 미리 받은 특별수익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B가 받은 1,000만 원과 C가 받았다는 4,000만 원이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고, B가 받은 1,000만 원은 병원비와 간병비 등에 쓰도록 받은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C가 4,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D, E, F는 부모를 부양하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한 점을 이유로 기여분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특별히 더 부양했거나 상속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가 받은 1,000만 원은 상속분을 미리 준 돈으로 보지 않았고, C가 4,000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예금채권을 나누고, D가 보관한 돈 가운데 자기 몫을 넘는 금액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기여분은 부모를 보살피거나 돈을 지원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속인과 비교해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했다고 볼 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D, E, F가 부모에게 용돈이나 생활비 등을 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경제 형편이 서로 달랐고, 형편이 나은 자녀가 부모를 위해 더 많이 지원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특별한 기여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가족들이 어려운 형편에서 부모를 돕고 형제자매를 돌본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D, E, F의 부양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정도로 특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가 받은 1,000만 원은 B의 몫을 미리 준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간병비 등에 쓰도록 준 돈으로 보았습니다.
C가 4,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을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고려해 나누고, D가 보관한 돈 중 자기 몫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부모에게 생활비와 용돈을 지원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상속분을 더 받을 만큼 특별히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병원비·간병비 용도로 받은 돈은 상속을 미리 받은 재산으로 보지 않았고, 나머지 예금과 보관금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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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느합본심판 상속재산분할2016200054()
느합묘심판 괰여분 등 묘심판청구2017200004()
청구인 묘심판상대묩()
년생A (1965)
주소
상 대 묩 묘심판상대묩()
년생1. B (1957)
주소
년생2. C (1959)
주소
등띝괰준지
상 대 묩 묘심판청구인()
년생1. D (1963)
주소
등띝괰준지
년생2. E (1968)
주소
- 2 -
년생3. F (1971)
주소
사 건 본 인망 갑
최후 주소
등띝괰준지
상대묩 묘심판청구인 들의 괰여분 청구를 괰각한다1.().
청구인 묘심판상대묩상대묩 묘심판상대묩 들 묏 상대묩 묘심판청구인 들은 사건본2.(),()()
인 망 갑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가 별지 목띝 괰재 씈괈채권 중 서번괰재 씈괈채권 합계만 원 은 청.1, 2, 4(6,000)
구인 묘심판상대묩상대묩 묘심판상대묩 들 상대묩 묘심판청구인가 각(),() ,() F1/4
지분의 뵄율띜 공유한다.
나 별지 목띝 괰재 씈괈채권 중 서번괰재 씈괈채권 합계원 은.3, 5, 6(13,013,932 )
상대묩 묘심판청구인가 단독으띜 소유한다() E.
다 상대묩 묘심판청구인는 청구인 묘심판상대묩 상대묩 묘심판상대묩 들 상대묩.() D(),() ,
묘심판청구인에게 각만 원을 상대묩 묘심판청구인에게만 원을() F100,() E335
각 지괉한다.
심판뵄용은 각자 부담한다3..
- 3 -
본심판 조윕신청서상의 신청취지앀 원인을 종합하여 아래앀 같이 선해한다1.()
피상속인 망 갑 이하 피상속인 이라고 한다 의 별지 목띝 괰재 씈괈채권 이하 이 사(‘’)(‘
건 씈괈채권 이라고 한다 을 각원씩 분할한다’)16,105,000.
묘심판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대묩 묘심판청구인 이하 상대묩 이라고 한다의(,‘’) D
괰여분을원의 괰여분을원의 괰여분을원으띜25,761,750 , E121,143,792 , F52,159,039
각 윕한다.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의 확정1.
가 피상속인의 사망일자사망.: 2015. 4. 14.
나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직계뵄속상대묩 묘심판상대묩 이하 상대묩 이라고 한다상대묩청구:(,‘’) B, C,D,
인 묘심판상대묩 이하 청구인 이라고 한다 상대묩(,‘’),E, F
다 상속인 묏 법윕상속분.
청구인과 상대묩들각지분:1/6
인윕근거 갑픸증 을 픸증의 각 괰재 심문 위체의 취지[] 2, 3, 10,
분할되는 상속재산의 범위2.
가 피상속인인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씈괈채권이 상속재산으띜서 이 사.
건 분할대상이 댜다.
- 4 -
나 상대묩는 피상속인의 사망하괰 위날인피상속인 명의의 씈괈을.D2014. 4. 13.
해지하고원을 인출하씀는데 위 돈에서 피상속인의 섘의복 뵄용만 원을23,900,519,55
윜외한 나뤸지원을 본인 명의의 **** 씈괈계좌에 보관하고 있다23,350,519.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심문 위체의 취지자 보윕서 첨부서류 참고[],(2016. 8. 15.)
상대방의 기여분결정 청구에 대한 주장 및 판단3.D, E, F
가 주장의 요지.
상대묩는 피상속인의 집에 위성 텔뜈뵄위을 설쵘하고 섘신료 총원을1)D637,080
부담하씀고년간 매월만 원씩 총원의 용돈을 드뜸으며 피상속인의, 131022,415,580,
묱내장 섘선뵄원 윕섘괰 사용료원 위핔괰 사용료원 재산776,300 ,1,555,980 ,328,240 ,
세원 등 합계원을 부담하씀다48,54025,761,750.
상대묩 는년경부터년 피인하괰 위굌지 부모님을 부양하씀는데 윕핕2)E 19911998,
한 괈액으띜 하산하괰는 어뜤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년 최윀생계뵄인20153
가구 생한뵄원 월 를 괰준으띜 약원의 괰여를 하씀고 그묖에(1,359,688 /1 )114,213,792,
부터굌지 합계만 원의 용돈을 지괉하씀다2012. 11. 29.2015. 3. 27.495.
상대묩은 피상속인에게부터굌지 최소만 원에서3)F2007. 7. 24.2014. 4. 24.10
최대만 원굌지 합계원의 생한자괈 묏 용돈을 지괉하씀다1,00052,159,039.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상대묩들의 괰여분으띜 모덐 인윕댘어야 한다4).
나 판단.
관뜨법리1)
민법 윜조의 에서 윕한 괰여분 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10082
- 5 -
부양하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윕에 고뜤함으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윁 공평을 도모하뜤는
것인묔 괰여분을 인윕하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윕,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딐는 증가에 특별히 괰여하씀다는 사실이 인윕댘어야 한다 대법원자(2014. 11. 25.
스결윕 참조2012 156, 157).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2).
을 내지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상대묩이 피상속인의 생위에 피상414,D, E, F
속인을 위하여 상당한 윕도의 용돈이나 생한자괈 등을 지괉하씀던 사윕은 인윕댜다.
그런데 갑 내지 의 괰재앀 심문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13
사윕들 즉 피상속인과 망 묕씁철은 일윕한 직업 없이 일용노동 등으띜 어뜵게 가계를,
유지하며 명의 딸과 묑으띜 명의 아들을 덐었던 윐명의 동생을 더 장녀인 상대묩42, 5
는 중학교 졸업 직후 부모님을 도앀 공장을 다니며 피인하괰 위굌지 집안의 가장노B
릇을 하씀고 그 이후에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괰 위굌지 피상속인의 인근에 거주하면,
피상속인을 자주 찾아뵙고 피상속인의 대소사를 챙겨암던 윐 덐 살 터울 동생인 상대,
묩역시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여 년간 모직회사 등에 취직하여 동생들을 돌보고C3
어뜤운 가계에 도움을 주었던 윐 망부는년 산업재해를 입고 재해보상괈 등으띜,1991
만 원 상당의 돈을 묛게 댘었는데 위 돈이 프재 이 사건 씈괈채권의 자괈원천이6,000,
댜 것으띜 보이는 윐 청구인은 피인 이후 부모님의 계시던 주택 중 한 칸을 임차하여,
지내면서 병 중에 있던 부최의 간픸를 도암던 윐 막내아들인 상대묩 은 가계의 픕편,F
이 조괈씩 나아지자 상당 섘준의 교육을 묛고 대괰업에 취업하씀던 윐 이 사건의 픕,
- 6 -
윜자매들이 피상속인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 경중을 따질 섘 없어 보이고 픕편이 더,
나은 픕윜자매들이 픕편이 어뜤운 픕윜자매들과 뵄교하여 부모님에게 용돈 등 경윜윁
지원을 조괈 더 하씀더라도 이를 달리 평가할 것은 아닌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앞서 상대묩이 피상속인에게 한 부양의 윕도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D, E, F
하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딐는 증가에 특별히 괰여한 윕도에 이르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대묩의 괰여분 주장은 이유 없다D, E, F.
상대방의 특별수익 주장 및 판단4.D, E, F
가 주장의 요지.
상대묩는피상속인으띜부터만 원을 증여묛았고 상대묩는B2014. 6. 3.1,000,C
년경 피상속인으띜부터만 원을 증여묛았으므띜 위 돈을 특별섘익으띜 산윕19924,000,
하여야 한다.
나 판단.
관뜨법리1)
민법 윜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띜부터 재산의 증여 딐는 유증을 묛1008
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섘증재산이 자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
띜부터 재산의 증여 딐는 유증을 묛은 특별 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
의 공평을 괰하괰 위하여 그 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괉으띜 다루어 구체윁인 상속분을
산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띝 하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띜 어떠한 생위 증,
- 7 -
여가 특별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위의 자산 섘입 생한섘준 가윕상황 등,,,
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픕평을 고뜤하여 당해 생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띜
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섘 있는지
에 의하여 결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므판결 등 참조(1998. 12. 8.97 513).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2).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상속인은대학교병원에서 폐암으띜 진단묛은 후,00
자신의 신병을 걱윕하며 인근에 거주하며 평소 대소사를 돌보던 상대묩에게 간병뵄B,
병원뵄 등 소요뵄용에 사용하라며만 원을 주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피1,000,
상속인의 재산의 규모 지괉시괰앀 지괉경위 상대묩과의 관계 지괉 이후의 사윕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위앀 같이 피상속인이 상대묩 에게 지괉한 것은 장녀인를 믿,BB
고 자신의 병원뵄 간병뵄 등에 사용하라며 지괉한 것이지 상대묩의 상속분을 선괉,B
한 것이라고 보괰 어뜵고 달리 위 돈이 상대묩의 상속분 선괉에 해당한다는 윐을,B
인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을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피상속인이년경 상대묩에게만 원을31992C4,000
증여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상대묩은 남편이 상의 없이 피상속인으띜부터만 원을 뵌뜸다가 그 무뜵 모덐C800
변윜하씀다고 다턬고 있는데 차용주체 차용시괰 묏 그 이후 상당한 괰간이 경과한 사,,
윕 등을 종합하면 이를 상대묩 의 특별섘익으띜 삼괰 어뜵다C).
분할방법5.
가 이 사건 씈괈채권.
상대묩의 괰여분 주장과 상대묩에 대한 특별섘익 주장은 앞서 본 이D, E, FB, C
- 8 -
유띜 모덐 묰척한 윐 상대묩는 프재 이 사건 씈괈채권 중원을 보관하고,D23,350,519
있는 윐 위 상대묩이 지출한 섘의복 구입뵄용만 원은 상속재산에서 공윜함이 사(55),
건 씈괈채권이 여러 통장에 나넄어 보관댘고 있는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이,
사건 씈괈채권을 상속인들의 법윕상속분 상당 괈액으띜 분할하댘 상대묩는 자신의,D
상속분 가액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괈액을 나뤸지 상속인들에게 지괉함이 상당하
다.
나 이 사건 씈괈채권 중 서번괰재 씈괈채권 합계만 원 은 청구인 상.1, 2, 4(6,000),
대묩이 각지분씩 소유한다B, C, F1/4.
다 이 사건 씈괈채권 중 서번괰재 씈괈채권 합계원 은 상대묩.3, 5, 6(13,013,932 )
가 단독으띜 소유한다E.
다 상대묩는 청구인 상대묩에게 각만 원을에게만 원을 각.D,B, C, F100, E335
지괉한다.
결론6.
그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심판한다.
2017. 3. 22.
재판장판사천종픸
- 9 -
판사이미윕
판사이픸철
- 10 -
별지()상속재산 목록
순번 항목예금처 계좌번호()금액 원( )예금주
1
농협
10,000,000
갑
2
20,000,000
3
새마을금고
10,000,000
4
30,000,000
5
3,000,000
6
13,932
7
****23,350,519D
합계
96,36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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