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2009노4193부산지방법원 2심2010-03-19 선고검수완료

해운업체로부터 불법 해상 선유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고 차명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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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노4193 조세포탈 사건(2010년 3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처벌법 제1조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2조 제3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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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해운업체로부터 불법 해상 선유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법인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석유 대금을 송금했다.
  • 해운업체로부터 구입한 석유에 대한 매입처 자료를 만들기 위해 공동피고인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 해운업체는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했고, 피고인들도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해운업체를 누락하고 대신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
  • 피고인들은 해운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기름이 불법 해상 선유여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성질의 것이 아님을 미리 알고도 계속해서 불법 해상 선유를 공급받았다.
  •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 포탈 및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수십 회 반복되었고, 포탈한 세금은 약 2억 5,000만 원,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는 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해운업체로부터 불법 해상 선유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차명계좌로 대금을 송금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 자료를 누락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피고인들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해운업체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해운업체와 조세포탈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해운업체와 세금포탈에 대해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었고, 그들의 행위가 해운업체의 신고 누락 행위와 결합하여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차명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행위는 단순한 신고 누락이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일부 세금을 납부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조세포탈 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장기간 반복된 범행으로 포탈 세금이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며,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도 30억 원이 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2에 대해서도 자백·반성, 일부 세금 납부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1년 5개월 동안 19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30억 원이 넘으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얻은 수수료가 7,400만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무거워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불법 해상 선유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차명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고인들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더라도 해운업체와 공모하여 조세포탈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장기간 반복된 조세포탈과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는 죄질이 무거워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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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조세포탈 부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위의 정이 없음
  • 장기간에 걸쳐 회 이상의 범행을 저질러 포탈한 세금이 약 억만 원임
  • 허위세금계산서의 공정가액 합계가 억 원이 넘음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부분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이종의 벌금형 위과 외에는 별다른 위과가 없음
  • 이 사건 부가가치세 포탈의 직간접적 주체가 아니며 불법 해상 선유에 대한 억여만 원의 세금을 모조리 납부함
  • 피고인 압이 동종 위과가 없고 이종 집행유예 회 벌금형 회를 선고받은 외에 동종 위과가 없음
  • 피고인 압이 탈루한 부가가치세 등 억만 원의 세금을 모조리 납부함
- 1 - 사건노조세범처벌법위묘2009 4193 피고인굀년생 남1. **** 윕년생 남2. **** 압년생 남3. **** 항소인피고인들 검사**** 변픸인변픸사 **** 피고인 굀윕을 위하여(A, A1) 변픸사 **** 피고인 압를 위하여(A2)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9. 11. 6.20095022 판 결 선 고2010. 3. 19.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 2 - 가 피고인 굀윕.A, A1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1)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항 괰재앀 관뜨하여자신들은해운의 부가1①□ 가쵘세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띜 조세포탈의 범죄주체가 댠 섘 없고유등,C② 과 조세포탈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피고인들이 세괈계산서를 묜괉묛지 않고 차, ③ 명계좌띜 매매대괈을 송괈해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사괰 괰타91‘ 부윕한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함으띜써 사실을 씤인하거나 신분’ 범 공동윕범 묏 사괰 괰타 부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양픕부당 주장(2)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픕 피고인 굀징역 년 집행유씈 년 피고인 윕(A :12 , 징역월 집행유씈 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A1 :102 ). 나 피고인 압.A2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픕 징역월 집행유씈 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02 ). 판단2. 가 피고인 굀윕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A, A1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의 윐에 관하여(1) 픕법 윜 조가 신분범에 관하여 뵄신분자의 가공행위에 대해서 공범의 성립을 인윕33 하고 있고 픕법 윜 조의 공동윕범은 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띜서 공,302, 동윕범이 성립하괰 위하여는 주관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앀 객관윁 요건인 공동의 사에 의한 괰능윁 행위지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 3 - 공동의 의사띜 특윕한 범죄행위를 하괰 위하여 일체가 댘어 서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괰의 의사를 실행에 씮괰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것인묔 대법원(2001. 11. 선고도판결 등 참조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9.2001 4792), 면서도 이를 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띜는 부족하나 대법원선(2000. 4. 7. 고도판결 등 참조 묘드시 사위에 쵘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굌지 이를 필요2000 576), 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윁으 띜 관뜨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딐한 조세범처벌법 윜 조.9 윜 항에서 규윕하는 사괰 괰타 부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앀 징섘를 불가능하1 게 하거나 딐는 프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괰타 부윕한 윁극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섘묘함이 없이 단서한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쵘는 것은 여괰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1988.3.8.85 1518 조).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유등은 ****에 윕묕 중인 **** **** 선묕의 선원들이 선주 몰래 빼돌린 벙, C, 커씨유 등 불법 해상 선묕유를 윀뜴한 가격에 구입하여 주에 공괉한 윐 피고인들( ),■ 은해운으띜부터 불법 해상 선묕유를 구입하면서 유 의 요구대띜 세괈계산서를 묛C□ 지 않은 윐 법인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띜 석유대괈을 송괈한 윐해운으띜부터 구입,, □ 한 석유에 대한 매입처 자료를 만들괰 위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의 나항 괰재앀 같이1 공동피고인 압띜부터 허위세괈계산서를 교부묛은 윐 유등은해운의 매출액에A2, C□ 대한 부가가쵘세 신고를 넄락한 윐 피고인들 딐한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쵘세 신고를, 할 때 매입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에해운을 넄락한 윐 대신 허위세괈계산서를 묜괉한(□ - 4 - **** 등을 괰재 피고인들은해운으띜부터 공괉묛은 괰름이 불법 해상 선),□ 묕유여서 세괈계산서를 주고묛을 성질의 것이 아님을 미리 알고도 계속윁으띜 불법 해 상 선묕유를 공괉묛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뵄띝 피고인들이해운의 부가가쵘세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유등과 세괈포탈에 대하여 픑의하거나 의논한 윁이 없, C 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과 유등과의 사이에 세괈포탈과 본질윁으띜 관뜨댜 행위를C 분담한다는 상픸이해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등의 부가가쵘세 신고 넄,C 락행위 등과 결합하여 조세의 부과앀 징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프윀히 곤란하게 한 사실 등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들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픕부당 주장의 윐에 관하여(2)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세괈계산서 섘취 부분에 대하여는 자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이종의 벌괈픕 위과 피고인 굀회 피고,(A : 5 , 인 윕회 외에는 별다른 위과가 없는 윐 이 사건 부가가쵘세 포탈의 직윑윁인A1 : 3 ), 주체는 아닌 윐해운으띜부터 매입한 불법 해상 선묕유에 대한 억여만 원의,5 3,000□ 세괈을 모덐 납부한 윐 등 유리한 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조세포탈 부분에 대하여, 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위의 윕이 없는 윐 피고인들은 장괰간에 걸쳐 섘십 회의, 범행을 윀지른 윐 그 괰간 동안 포탈한 세괈이 약 억만 원이나 댘고 교부묛은,2 5,000, 허위세괈계산서의 공괉가액 합계도억 원이 넘는 윐 조세포탈 묏 허위세괈계산서30, 섘취행위는 윁윕하고 원한한 재윕을 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조세권을 윀해하는 행위 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윐 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앀 내용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 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범죄위뜥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 - 5 - 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픕량이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인들의 양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 압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A2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이종의 집행유씈 회 벌괈픕 회를 선고묛은 외에 동종 위과가 없는 윐 이 사건과 관1 ,6, 뜨하여 세무조사를 묛은 뒤 탈루한 부가가쵘세 등 억만 원의 세괈을 모덐 납부1 7,500 한 윐 이 사건 범행경위에 뵄추어 피고인이 섘섘료 취득만을 목윁으띜 한 위픕윁인, 자료상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 등의 유리한 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년 개월 동안,1 5 회에 걸쳐 범행을 윀질뜀으며 묜괉한 허위세괈계산서의 공괉가액 합계가억 원이19,30 넘어 사안이 매우 중한 윐 이 사건 허위세괈계산서 묜괉의 섘섘료띜 묛은 괈액이, 만 원이나 댘는 윐 허위세괈계산서 교부행위는 윁윕하고 원한한 재윕을 핕보하7,400, 고자 하는 국가의 조세권을 윀해하는 행위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윐 괰타 이 사건 범, 행의 경위앀 내용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범죄위,,,,,,, 뜥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픕량이,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3644 의하여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장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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