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체로부터 불법 해상 선유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고 차명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노4193 조세포탈 사건(2010년 3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처벌법 제1조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2조 제3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해운업체로부터 불법 해상 선유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법인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석유 대금을 송금했다.
- 해운업체로부터 구입한 석유에 대한 매입처 자료를 만들기 위해 공동피고인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 해운업체는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했고, 피고인들도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해운업체를 누락하고 대신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
- 피고인들은 해운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기름이 불법 해상 선유여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성질의 것이 아님을 미리 알고도 계속해서 불법 해상 선유를 공급받았다.
-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 포탈 및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수십 회 반복되었고, 포탈한 세금은 약 2억 5,000만 원,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는 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해운업체로부터 불법 해상 선유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차명계좌로 대금을 송금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 자료를 누락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피고인들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해운업체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해운업체와 조세포탈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해운업체와 세금포탈에 대해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었고, 그들의 행위가 해운업체의 신고 누락 행위와 결합하여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차명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행위는 단순한 신고 누락이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일부 세금을 납부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조세포탈 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장기간 반복된 범행으로 포탈 세금이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며,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도 30억 원이 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2에 대해서도 자백·반성, 일부 세금 납부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1년 5개월 동안 19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30억 원이 넘으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얻은 수수료가 7,400만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무거워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불법 해상 선유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차명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고인들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더라도 해운업체와 공모하여 조세포탈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장기간 반복된 조세포탈과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는 죄질이 무거워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조세포탈 부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위의 정이 없음
- 장기간에 걸쳐 회 이상의 범행을 저질러 포탈한 세금이 약 억만 원임
- 허위세금계산서의 공정가액 합계가 억 원이 넘음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부분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이종의 벌금형 위과 외에는 별다른 위과가 없음
- 이 사건 부가가치세 포탈의 직간접적 주체가 아니며 불법 해상 선유에 대한 억여만 원의 세금을 모조리 납부함
- 피고인 압이 동종 위과가 없고 이종 집행유예 회 벌금형 회를 선고받은 외에 동종 위과가 없음
- 피고인 압이 탈루한 부가가치세 등 억만 원의 세금을 모조리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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