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21349대구지방법원 1심2022-03-16 선고검수완료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신청했고, 국민연금공단은 법률상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변경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1구합21349 행정 사건(2022년 3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64조 제4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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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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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참가인은 1995년 6월 혼인했지만, 참가인이 집을 나가 다른 사람과 지내면서 관계가 깨졌고, 두 사람은 2000년 11월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 두 사람은 2007년 1월 다시 혼인했으며, 원고는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5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았습니다.
  • 재혼 뒤 두 사람은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참가인은 2009년 1월 무렵 각자 다른 집으로 옮겼고, 2010년까지 왕래했지만 이후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 두 사람의 이혼은 2019년 7월 확정되었습니다. 참가인은 2020년 11월 분할연금을 신청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법률상 혼인기간 등을 바탕으로 분할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21년 1월 원고의 노령연금액을 바꾸었습니다. 원고는 실제 부부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계산에서 빼야 한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 분할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원고의 노령연금액을 변경한 처분이 적법한지가 다투어진 행정사건입니다. 원고는 이혼한 배우자인 참가인의 신청으로 연금액이 변경되자, 실제 혼인생활이 없었던 기간은 혼인기간에 넣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이 있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처분은 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처분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연금법은 혼인 중이라도 별거·가출 등으로 실제 부부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분할연금 계산을 위한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재판으로 그런 기간이 인정된 경우에도 제외 대상입니다.
  • 첫 번째 혼인과 관련한 이혼 재판에서 참가인이 1999년 11월 집을 나가 다른 사람과 지냈고, 그때 이미 혼인관계가 깨졌다는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확정 전까지 실제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이 확인되었습니다.
  • 두 번째 혼인에서도 두 사람은 상당 기간 따로 살았습니다. 참가인은 처음에는 원고의 집을 오가며 지냈지만, 이후 별거를 시작했고 다시 함께 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두 사람은 재혼 뒤 주소를 같이 두지 않았고, 법률상 이혼이 확정되기 전부터 실제 혼인관계가 이미 끝난 것으로 볼 사정이 있었습니다.
  • 공단 처분은 실제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제외하지 않아 국민연금법에 어긋났습니다. 자료만으로 올바른 분할연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워, 법원은 처분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핵심 정리

분할연금 계산에서는 혼인신고가 유지된 기간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부부관계가 있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이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연금액 변경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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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21349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변경처분 취소 원 고A 피 고국민연금공단 **** 대표자 이사장 **** 소송수행자 ****, ****, **** 피고참가인B 변 론 종 결2022. 3. 2. 판 결 선 고2022. 3. 16. 주 문 1.피고가 2021. 1. 19. 원고에게 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을 취소한 다. 2.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 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6. 14. 피고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혼 인하였다(이하 ‘제1 혼인’이라 한다). 원고는 1999. 12. 20.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00. 10. 6. 이혼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00. 11. 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7. 1. 17. 참가인과 다시 혼인하였다(이하 ‘제2 혼인’이라 한다). 원고 는 2019. 2. 20.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7. 11. ‘원고와 참가인 은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그 결정은 2019. 7. 31.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1996. 8. 19.부터 2014. 6. 14.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였고, 2015. 6. 15.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2015. 7.부터 피고로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았다. 라. 참가인은 2020. 11. 18. 피고에게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1. 19.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와의 법률상 혼인기간과 주민등록 전입·직권말소일을 기준으 로 산정한 2)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노 령연금액 변경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소장 청구취지에는 처분일자가 ‘2021. 1. 25.’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일자는 주문 기재와 같이 ‘2021. 1. 19.’로 보이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2)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참가인의 혼인기간을 1995. 6. 16.~2001. 1. 27. 및 2007. 1. 17.~2019. 7. 31.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 3 - 2.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제1 혼인 기간 중인 1999. 11. 5. 가출하여 다른 남성과 동거하였으므로, 위 일자 이후로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은 이혼사건 판 결에서도 인정되었다. 또한 원고와 참가인은 제2 혼인 기간 중인 2009. 1. 29.경부터 별거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 하였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와 참가인 간 실질적인 혼인관계 존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 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간 법률상 혼인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4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제2호는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 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 혼인 관계가 재판상 이혼으로 종 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해당 이혼사건에서 법원은 ‘참가인은 1999. 11. 5.경 집 을 나가 ****에 방을 얻어 다른 남성과 동거하며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 원 고는 1999. 12.경 참가인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소하여 주면 다시 가정으 로 돌아오겠다는 참가인의 약속을 믿고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참가인은 다시 집을 나 - 4 - 가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원고와 참가인의 혼인관계는 참가인의 행위로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에 의하면 1999. 11. 5.부터 위 판결 확정일 전일인 2000. 11. 6.까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2) 참가인은 제2 혼인에 대하여 ‘2009. 1. 29.경 원고와 각자 다른 집으로 이사하였 지만 2010년까지는 원고의 집에 들러 집안일을 해주는 등 왕래하며 지냈다. 따로 지내 다가 관계가 좋아지면 합치려 하였으나, 원고의 부정행위와 자녀 폭력 등으로 재결합 을 포기하였다. 2010. 11.경부터 원고와 별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3) 원고와 참가인은 제2 혼인 후 참가인이 ****로 전입한 이 래 주소를 같이 하다가, 원고가 ****으로 전입함으로써 참가인과 주소 를 달리 하였고, 이후 원고와 참가인이 같은 곳에 주소를 둔 사실이 없다. 4) 법률상 제2 혼인 관계가 해소된 때는 2019. 7. 31.이나, 원고와 참가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별거하여 위 시점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것으로 보인 다. 나. 소결 원고와 참가인 간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민연금법 제 64조를 위반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이 가분성이 있어 청구의 일부만 이유 있는 때에는 일부 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 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실질적인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참가인이 적극적 으로 소송에 임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서는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수가 없다),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5. 결론 - 5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차경환 판사인자한 판사김미란 - 6 - 별지 관계 법령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 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 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 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한다.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다.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 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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