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4146인천지방법원 1심2012-12-20 선고검수완료

유치원 부지 지분 소유자가 자신이 유치원을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거나 지분을 무상 제공했다며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4146 행정 사건(2012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 제5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5항, 구 유아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외 3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유치원 부지인 이 사건 토지 중 23/46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토지는 원고의 형이 대표자로 있는 유치원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다.
  • 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아버지 소유였는데, 아버지가 이곳에서 유치원을 설립해 운영하다가 사망하면서 원고와 형이 토지와 유치원을 공동으로 상속했다고 원고는 주장한다.
  • 피고는 원고 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2. 7. 20. 원고에게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자신이 유치원을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고 있거나, 적어도 자신의 지분이 무상으로 유치원에 제공되고 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 재판 과정에서 유치원은 1993년경 원고의 형이 설립자로 변경 인가를 받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고, 원고는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원고는 1998년 작성된 무상 사용 승낙 취지의 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것만으로는 과세기준일 당시 무상 제공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유치원 부지 중 23/46 지분을 소유하면서 자신이 유치원을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고 있거나 최소한 자신의 지분이 무상으로 유치원에 제공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2012. 7. 20. 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유치원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지분이 무상 제공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무상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이상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 면제를 주장하는 사람은 면제 요건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감면 규정은 조세 형평을 위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유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반드시 인가받은 설립·경영자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인가받은 사람과 부동산 소유자가 다를 경우 소유자가 자신이 실질적 운영자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 기록상 유치원은 원고의 형이 설립자로 인가받아 운영해 왔고 원고는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원고가 형과 함께 유치원을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한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
  • 무상 사용 승낙 문서만으로는 과세기준일 당시 원고 지분이 무상 제공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무상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이상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한 사실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므로, 실제로 그 재산을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었는지는 과세 요건이 아니다.

핵심 정리

유치원 부지라도 소유자가 그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면 재산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단순히 부동산이 유치원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자가 직접 운영자임을 입증해야 하며, 무상 제공 사실만으로도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재산세 등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대 7,127.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3/46 지분(이하 ‘원고 지분’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형인 000이 그 대표자로 있는 ‘****’의 부지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5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5항에서 정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2. 7. 20.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지분이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제5항에서 정한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부(父) 000의 소유였는데, 000이 이곳에서 ****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사망하면서 원고와 000이 이 사건 토지 및 ****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그때부터 원고와 000이 ****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지분이 무상으로 ****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대상인 토지나 건축물 등이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임을 주장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면제요건 등이 존재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조세감면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같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제5항은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은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보유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유치원의 확충을 쉽게 하기 위한 세제적 뒷받침 조치인 점, 그런데 유치원의 운영자가 아닌 자가 보유하는 부동산이 실제로 유치원에 사용된다고 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더라도 그 효과가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는 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여기서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재산세 등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유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함은 반드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설립·경영자로 인가받아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구 유아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항],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구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위 중요사항에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도 포함되는 점[구 유아교육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에 비추어 부동산의 소유자와 다른 사람이 설립·경영자로 인가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인가받은 설립·경영자가 아니라 자신이 실질적 운영자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은 000이 1993. 5. 10. 설립자로 변경 인가받아 000(이 사건 토지 중 19/46 지분 소유)와 그의 배우자인 000(이 사건 토지 중 4/46 지분 소유)가 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00시 00구 ****에서 ****와 000의 대표자로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갑 제2, 8, 9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가 000과 함께 ****을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갑 제10호증의 기재("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로 1998. 7. 16. 작성되었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 지분이 무상으로 ****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 지분이 무상으로 ****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닌 이상 여기에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이나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제5항이 적용될 수 없고, 재산세는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보유세로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하였는지는 그 과세요건도 아니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등 참조), 이로써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②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유치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 (단서 생략) ■ 구 유아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구 유아교육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법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 5. 유치원의 토지·건물 및 체육장의 평면도(이하 생략) ③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유치원의 설립·경영자 및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