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합589청주지방법원 1심2009-10-08 선고검수완료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등록세 부과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9구합589 행정 사건(2009년 10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 국세기본법 제1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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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 8월 18일 주식회사로 설립된 후 여러 차례 상호를 변경했고, 2008년 12월 23일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였다.
- 조직변경 당시 원고의 자본 총액은 220억 원이었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OO지역에 있었다.
- 원고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등기를 하자 피고는 자본 총액에 설립세율을 적용해 등록세 8,802만 3천 원과 지방교육세 1,760만 4천 6백 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조직변경이 신규 설립이 아니므로 설립세율 적용이 부당하다며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행위에 대해 피고가 자본 총액에 설립세율을 적용해 등록세를 부과한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조직변경은 신규 설립과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설립세율 적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부과된 세금 중 일부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과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등기 형식뿐 아니라 실질을 고려해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회사의 조직변경은 법인의 인격이 동일한 상태에서 조직 형태만 바꾸는 것으로, 새로운 경제 주체가 등장하는 신규 설립과는 다르다.
- 조직변경 시 해산등기와 설립등기를 하지만 이는 등기 기술상의 처리일 뿐 실질적으로는 설립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바뀌면서 자본 총액은 기존 순재산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새로 출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 따라서 조직변경은 지방세법상 '설립'에 해당하지 않아 설립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내부 행정규칙이나 해석은 법원의 판단 기준이 아니며, 조직변경에 대해서는 매 1건당 23,000원의 등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핵심 정리
회사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은 신규 설립과 달라 설립세율을 적용해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법원은 조직변경 시에는 낮은 고정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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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진)
【피 고】 청원군수
【변론종결】2009. 9. 10.
【주 문】
1. 피고가 2008.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88,023,000원 및 지방교육세 17,604,600원의 부과처분 중 등록세 23,000원 및 지방교육세 4,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8. 18. 주식회사로 설립된 후 몇 차례의 상호 변경을 거쳐 2008. 12. 23. 현재와 같이 유한회사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위 조직변경 당시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249이고, 자본 총액은 22,000,000,000원이며, 이사 겸 대표이사는소외 1이고, 그 외 이사는소외 2, 벨기에국인소외 3, 미합중국인소외 4, 독일국인소외 5, 독일국인소외 6 6인이 더 있었으나 위와 같은 조직변경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기존적인 사항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나. 원고가 조직변경에 따라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자본 총액에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와 그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08. 12. 23. 등록세 88,023,000원 및 지방교육세 17,604,60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이하 위 신고납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회사의 조직변경은 실질에 있어 회사의 신규설립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실질과세원칙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 소정의 ‘설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조직변경에 의한 법인등기에 위 규정에 따른 등록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지방세법의 규정상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외형적, 형식적인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그 등록의 실질이 어떠한지는 세금 부과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 소정의 ‘설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부의 형식적인 기재에 불구하고 등기원인 또는 권리관계의 실질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이는 법인의 신규 설립시 기존에 없던 자본이나 출자가 새로이 이루어지고 경제활동의 새로운 주체가 등장하는 현상을 과세물건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회사의 조직변경은 회사가 그 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단체를 형성함과 동시에 그 단체로 하여금 법률상의 인격을 갖추도록 하는 회사의 설립과는 완전히 구별된다. 다만 조직변경을 할 때에도 구 회사에서는 해산등기, 신 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지만 이는 등기기술상의 처리에 불과하므로 그 실질에 있어 회사의 설립과는 전혀 다르다.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은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의 범위 내에서 유한회사 자본의 총액이 결정될 뿐 새로이 출자금액의 불입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지 각 주주가 주식회사가 해산되어 받게 되는 잔여재산 분배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출자하여 유한회사에 참가하는 형식을 취할 뿐이다.
이런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회사의 조직변경은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 소정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지방세법 해석 운용 매뉴얼’과 상급 조세관청인 행정안전부의 해석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이나 행정해석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는 아니며,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2목이나같은 항 제2호 내지제5호의 각 규정도 회사의 조직변경에 적용하기는 적절치 아니하므로, 결국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하여는같은 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매 1건당 23,000원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등록세율에 의한 등록세 23,000원과 그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4,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
[별지 생략]
판사 황성주(재판장) 이지영 신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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