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옥외집회를 신고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고시로 지정된 장소에서 집회를 열지 못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0구합65296 행정 사건(2021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 5. 12. 원고는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 위해 관할 기관에 옥외집회 신고서를 냈고,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 신고된 집회는 2020. 5. 14.부터 6. 12.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며, 해고 문제와 관련한 의사를 해당 회사 측에 전달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 2020. 5. 26. 피고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특정 지역의 도로와 인도에서 집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고시를 공고했습니다.
- 그 결과 원고가 신고한 집회는 2020. 5. 26.부터 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후 제한 대상 지역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 원고는 고시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피고가 2021. 11. 1.부터 집회 제한을 모두 해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신고를 마친 정리해고 철회 촉구 집회를 피고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고시로 열지 못하자, 고시가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제한이 풀린 뒤에도 고시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취소 판결을 받아도 이미 지나간 집회 기회를 되돌릴 수 없다고 보아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의 집회 장소와 관련한 고시 부분은 원고에게 위법하다고 밝혔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시는 소송이 진행되는 중인 2021. 11. 1.부터 폐지되어, 더 이상 집회를 제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원고가 신고한 집회 기간도 이미 끝났으므로 고시를 취소하더라도 당시 열지 못한 집회를 다시 개최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이처럼 처분이 끝나고 취소 판결로 되돌릴 수 있는 법적 이익도 남지 않으면, 취소를 요구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집회 장소는 집단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거나 항의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해당 회사가 항의의 핵심 상대방이어서 그 주변 장소가 집회의 실질적인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적법하게 신고하고 집회를 진행 중이었는데도 피고가 개별 사정을 따지지 않고 그 장소 일대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점은 원고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집회 제한이 해제되고 신고된 집회 기간도 끝나, 법원은 고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집회 장소를 구체적인 사정 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한 부분은 원고에게 위법하다고 밝혔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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