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65296서울행정법원 1심2021-12-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옥외집회를 신고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고시로 지정된 장소에서 집회를 열지 못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0구합65296 행정 사건(2021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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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 5. 12. 원고는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 위해 관할 기관에 옥외집회 신고서를 냈고,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 신고된 집회는 2020. 5. 14.부터 6. 12.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며, 해고 문제와 관련한 의사를 해당 회사 측에 전달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 2020. 5. 26. 피고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특정 지역의 도로와 인도에서 집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고시를 공고했습니다.
  • 그 결과 원고가 신고한 집회는 2020. 5. 26.부터 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후 제한 대상 지역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 원고는 고시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피고가 2021. 11. 1.부터 집회 제한을 모두 해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신고를 마친 정리해고 철회 촉구 집회를 피고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고시로 열지 못하자, 고시가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제한이 풀린 뒤에도 고시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취소 판결을 받아도 이미 지나간 집회 기회를 되돌릴 수 없다고 보아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의 집회 장소와 관련한 고시 부분은 원고에게 위법하다고 밝혔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시는 소송이 진행되는 중인 2021. 11. 1.부터 폐지되어, 더 이상 집회를 제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원고가 신고한 집회 기간도 이미 끝났으므로 고시를 취소하더라도 당시 열지 못한 집회를 다시 개최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이처럼 처분이 끝나고 취소 판결로 되돌릴 수 있는 법적 이익도 남지 않으면, 취소를 요구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집회 장소는 집단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거나 항의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해당 회사가 항의의 핵심 상대방이어서 그 주변 장소가 집회의 실질적인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적법하게 신고하고 집회를 진행 중이었는데도 피고가 개별 사정을 따지지 않고 그 장소 일대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점은 원고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집회 제한이 해제되고 신고된 집회 기간도 끝나, 법원은 고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집회 장소를 구체적인 사정 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한 부분은 원고에게 위법하다고 밝혔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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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부 판 결 사 건2020구합65296 집회제한 고시 처분 취소 원 고갑 피 고**** 변 론 종 결2021. 10. 29. 판 결 선 고2021. 12. 17. 주 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2020. 5. 26.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64호를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5. 12. ****에게 2020. 5. 14. 00:00부터 2020. 6. 12. - 2 - 23:59까지 서울 **** **** 본사 서쪽 인도 및 2개 차로, 남쪽 인도 및 1개 차로, 같 은 구 **** OO 인도 및 차로 1개 차로, 같은 구 **** **** 앞 인 도에서 ‘코로나19 빌미 00 부당·불법 정리해고 철회 촉구 결의대회’의 집회를 개최하고 자 한다는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은 같은 날 개최일시를 2020. 5. 15. 00:00부터 2020. 6. 11. 23:59까지로, 개최장소를 위 **** 서쪽, 남측 인도로 하는 옥외집회신고서 접수증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20. 5. 26. 아래와 같이 집회 개최를 제한하는 내용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제한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64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고 한다)를 ****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였다. 1.집회제한 장소 ○ **** ~ **** 주변 도로 및 인도 ○ **** 일대(**** ~ ****, **** 및 주변 도로와 인도) ○ **** ~ **** 주변 도로 및 인도 ○ **** 앞 ~ **** 입구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 ○ **** 앞 ~ **** 앞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 ○ 기타 ****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는 관내 장소 2.적용기간: 2020년 5월 26일 00시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3.금지내용: 집회금지장소 내 일체의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 금지 4.위반 시 처벌: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 대상 300만 원 이하의 벌금(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5.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 3 - 다.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원고는 2020. 5. 26.부터 집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20. 7. 6. 이 사건 고시의 대상 지역에 **** 도로 및 주변 인도, 같은 구 ****(****2길 만나는 지점 ∼ ****), 같은 구 **** (****∼****) 도로 및 주변 인도, 같은 구 ****(****∼종로 소방서) 도로 및 주변 인도, 같은 구 ****(****∼****) 도로 및 주변 인 도를 추가하였다. 마. 피고는 2021. 10. 29.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집회제한을 2021. 11. 1.부로 모두 해 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0호증, 을 제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고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고시는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에 관하여 경찰이 집회금지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이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②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 어디에서든 집회의 자유 행사가 전면 금지되며, 금지되 는 기간도 언제까지인지 특정할 수가 없다. ③ 이 사건 고시는 일체의 예외를 두지 않고 제한이 아닌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④ 이 사건 고시는 금지되는 집합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 6.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4 -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고시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오 인하였고, 감염병 예방이 아니라 원고가 신청한 집회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고시를 하였으며, 이 사건 고시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재량권 일탈·남용 의 위법이 있는 이 사건 고시는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고시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11. 1. 폐지된 사실과 원고가 개최하였던 옥외집회의 개최일시가 2020. 6. 11.까지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확정적으로 해제된 이 사건 고시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원 고가 이 사건 고시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더라도 이 사건 고시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제한받았던 집회의 자유가 원상회복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의 법률상 이익 또한 잔 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 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다. 다만, ‘집회의 자유’는 헌정(憲政)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상 특별한 보호의 대상 이 되는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 기본권이다. 그런데 - 5 - 이러한 집회를 통해 관철하고 싶은 주장이나 공론장에 알리고자 하는 의사표현의 내용 은 집회가 열리는 장소와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즉 누군가에게 집단적 인 의사표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의사표현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결국 그 의사표 현을 듣기를 원하는 대상이나 청자(聽者)를 고려하여 선택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집단 적 의사표현이 ‘항의’의 의사표시라면 그 항의를 위하여 선택된 장소는 그 자체로 상징 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 뿐 아니라, 그 장소에서 집단적 의사표현이 이루어질 수 없다 면 실질적으로는 그 의사표현이 별다른 의미가 없게 되거나 사실상 집회의 자유의 본 질적 내용이 침해될 수도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집회의 자유와 그 집회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집단적 의사표현의 주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할 수도 있게 된다. 결국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 가 된다. 그런데 원고가 개최한 집회는 최근까지 계속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아시 아나 케이오’ 정리해고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어서, **** 근처로 집회 장소가 지정된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즉 **** 측은 원고 측이 집단적 의사표현을 전달하고 항의하고자 하는 핵심적 상대방이 되므로, 결국 위 집회 장소는 원고 측 집 단적 의사표현 개최하려는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이고 실효적인 구성부분이 된다. 나 아가 원고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최장소 등에 관하여 적법한 옥외집회 신고를 하여 집회를 개최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구체적.개별적 사정 에 대한 어떠한 여지도 두지 아니한 채 위 집회 장소를 포함하여 그 일대에 대하여 전 면적.일률적으로 이 사건 고시를 통해 집회를 금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중 위 집회 장소 일대와 관련한 부분은 적어도 원고에 대하여 - 6 - 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밝혀두기로 하며, 이를 반영하여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7 - 별지 관 계 법 령 ▣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 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 - 8 - 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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