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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일반상업지역인 OO지역 내 토지를 매입한 뒤 그 위에 위락시설인 나이트클럽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원고는 2009년 11월 23일 피고인 청주시장에게 해당 건물 신축에 관한 건축심의를 신청했고, 그해 12월 10일 한국토지공사와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했다.
청주시 지방건축위원회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안건을 심의한 뒤, 미개발 지역으로 향후 개발 시 주변 환경과 주민 생활을 저해할 수 있고 청주시 관문으로서 도시 이미지와 교육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위락시설 입지로 부적합하다는 의결을 했다.
피고는 2009년 12월 17일 원고에게 위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지했고, 원고는 이 부적합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피고는 부적합 의결이 나오자 해당 토지에 관해 기존에 체결했던 매매예약을 해제하고 매매예약금까지 반환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나이트클럽 건축을 위해 사전 건축심의를 신청했고, 피고가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부적합 의결을 통지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는 자문에 불과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이미 토지 매매예약을 해제해 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다툴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판단해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행위 중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인데, 건축위원회는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처분청의 자문기관에 불과하다.
건축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먼저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처분청이 이를 건축위원회에 회부해 심의를 거친 뒤 처분하도록 예정하고 있다.
사전 심의 제도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허가 신청 전에 행정청의 태도를 미리 알아보도록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므로, 그 결과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사전심의에서 부적합 의결이 나와도 당사자는 계획을 변경해 다시 심의를 신청하거나 곧바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허가가 거부되면 그 불허가 처분을 다툴 수 있으므로 권리의무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원고가 이미 매매예약을 해제해 건축 계획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심의 결과를 다툴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
핵심 정리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나 그 통지는 건축허가라는 본 처분과 달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자문 성격의 행위여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다. 건축허가가 실제로 거부되면 그때 불허가 처분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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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건구합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2010 264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장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10. 6. 10.
판 결 선 고2010. 6. 24.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입지심의 부적합을 이유로 한 부결처분을 취소2009. 12. 17.
한다.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일반상업지역인 **** 내에 있는 청.‘1 ’◈◈
주시구동외 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입한 후 그 지상에*** 1 (‘’)◈◈ ◈◈
위락시설인 나이트클럽을 건축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피고에게.2009. 11. 23.
그 건물의 신축에 대하여 건축심의를 신청한 후한국토지공사와 이 사, 2009. 12. 10.
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나 **** 지방건축위원회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사안을 심의한 후미개발.“①
지역 향후 개발 후 주변 환경 저해 및 지역 거주 주민 생활 저해**** 관문으로, ②
청주의 이미지 및 주변 환경 저해관련법에는 적법하나 주변 교육환경 및 도시 이, ③
미지상 입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위락시설 입지로 부적합 하다는 의결을 하였고 피”,
고는원고에게 위와 같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지하였다2009. 12. 1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5,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2.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1)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
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건축법 제 조 제 항은 건축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2)41,
- 3 -
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조 제 항은 건축물을 건축, 111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 항은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4
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
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
합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건축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3)
려는 자가 처분청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처분청이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한 처분청의 자문기관에 불과하므,
로 거기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기관으로까지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건축법은 건축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특별규정(4)
을 두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우선 처분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
고 처분청이 이를 건축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의를 거친 다음 처분을 하는 모습을 예
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처분청에 허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
당 대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고 설계도서를 첨부 건축법 제 조 제 항 같은(113 ,
법 시행령 제 조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하여야 하는 등 사전에 많은 노력과 비용을9 ,61 )
투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건축허가가 거부되는 경우에는 그 동,
안 투자한 비용과 노력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 당초의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을 우
려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사자는 건축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청의 태도를 알아보고 행정지도를 받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신청을 할 수고,
- 4 -
이와 같이 당사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심의신청을 하면 처분청은 건축위원회
에 심의를 회부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일종의 안전판을 제공하고 있
다.
그렇지만 이런 사전심의제도는 당사자에게 의무 지워진 것이 아니라 반대로(5)
당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이루어진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는 처분청은 물론이고 행정지도를 받는 입장인 당사자에게도 아무런 법적 구속력
이 없다 혹시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 해당 대지에 관한 건축계획이 부적합하다.
고 의결되었더라도 당사자는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재차 심의를 신청하거나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바로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그 신청이 거부되,
는 경우에는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 등의 법적 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으므로,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로 인하여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는 것·
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에 앞서 그 지상에 장차 위락시설을 건축(6)
하려는 계획의 현실적 가능성을 미리 타진해 보려고 사전 건축심의를 신청하였고 피,
고는 이에 따라 이루어진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단순히 원고에게 통지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앞서 본 것처럼 위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나 그 결과의 통지는 모두 원고.
의 권리 의무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
는 처분이 아니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 부적합의결이 나(7)
오자 곧바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기왕에 체결한 매매예약을 해제한 후 매매예약
금까지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원고는.
- 5 -
이 사건 각 토지에 위락시설을 건축하려던 기존의 계획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이
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사전 건축심의 결과에 관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소는 쟁송의 대상이 된 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아울러 더 이(8),
상 그 다툼을 유지할 만한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으므로 부적법하다.
결 론3.
소 각하.
재판장판사황성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정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현이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관계법령
건축법
제 조 건축위원회4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 이, ·· ·· ·(①
하 이 조에서 심의등 이라 한다 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 법과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1.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2.. , · ·
위원회는 제외한다.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3.
다른 법령에서 그 법령에 따른 심의를 갈음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4.
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 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1· ,⑤
국토해양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로 정한다).
제 조 건축허가11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①
다 다만 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 , 21
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는 제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1②
축계획서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1. 1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층 이상 또는 연면적2.·3
의 합계가 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1
는 건축물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3.·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 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1③
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④
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
다.
건축법시행령
- 7 -
제 조 건축위원회5 ()
법 제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심의 조정 또는 재정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4④ᆞ ᆞ ᆞ ᆞ
특별자치도 이하 시 도 라 한다 및 시 군 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 "")(.)ᆞ ᆞ ᆞ ᆞ
다.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 의 제정 개정에1.()ᆞ
관한 사항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두는2.. ,ᆞ ᆞ
지방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건축선 건축선 의 지정에 관한 사항3.46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하 다중이용 건축물 이라 한다 의 건축에 관한 사항4.(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 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여객용 시설만.(),,,(ᆞ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천),5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층 이상인 건축물. 16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 이하 건축조례 라 한다 로 정하는5.( "")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6.
한 사항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7.
**** 건축조례
제 조의 기능 및 절차 등3 2()
법 제 조 및 영 제 조 제 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45 4.①
**** 건축조례 시장이 발의하는 조례에 한한다 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1.()·「 」
법 제 조에 따른 건축 법령의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2.5
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3.46 2
법 제 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4.72
영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5.5 4 3
영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6.5 4 4
영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법 제7.5 4 5(
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의 합계가 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84)6 600. ,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법 제 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11
는 건축물은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세대 이상인 건축물200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8.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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